개,돼지,노예가 되지 말자!!!!!!!! #개 #돼지 #노예
저희는 오랜 경험으로 항상 내재산처럼 소중히 합니다. 저희는 강서구 전체의모든종류의 부동산(사무실,공장,창고,원룸,오피스텔,아파트,빌라,점포,건물, 빌딩,토지등)을 중개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구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부당한공동행위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합의하게 하는 것인데요. 요즘 부동산들이 OO 친목회를 만들어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여(합의 자체로 불법임) 회원들 아니면 거래를 안 하고 회원들이 회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처벌은 부당한공동행위와 같네요.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모임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자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중개사와 손님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하지 맙시다.
#부당한공동행위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합의하게 하는 것인데요.
요즘 부동산들이 OO 친목회를 만들어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여(합의 자체로
불법임) 회원들 아니면 거래를 안 하고 회원들이 회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처벌은 부당한공동행위와
같네요.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모임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자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요즘 부동산들이 OO 친목회를 만들어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여(합의 자체로
불법임) 회원들 아니면 거래를 안 하고 회원들이 회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처벌은 부당한공동행위와
같네요.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모임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자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요즘 부동산들이 OO 친목회를 만들어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여(합의 자체로
불법임) 회원들 아니면 거래를 안 하고 회원들이 회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처벌은 부당한공동행위와
같네요.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모임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자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요즘 부동산들이 OO 친목회를 만들어서, 거래지역 또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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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 회원들 아니면 거래를 안 하고 회원들이 회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를 못하게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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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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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네요.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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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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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처벌은 부당한공동행위와
같네요.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모임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자단체가 되어서는 안되겠어요.
중개사와 손님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하지 맙시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故장자연 동료' 윤지오, 10년만에 세상에 나온 이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어” https://t.co/5XluXIzX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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