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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일 목요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서울보증보험의공제차이

공인중개사 공제 가입 비교(협회 vs 서울보증보험)




내 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사업목적
o 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o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이유
o 부동산거래질서와 중개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
o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익창출을 위하여 설립

자격요건
o 회원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공제사고로 공제금을 지급한

회원 중 채무변제의사 없는 회원 제외
o 신용조회 후 신용불량자

가입 거절

중개사고
o 구상권 행사

- 분할 상환 가능

- 구상채무가 발생 했을지라도 신용불량자로 자동 등록되지 않음

- 일시불 상환시 구상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감면 가능

(단, 중개업자의 고의·기망에 의한 사고, 중개의뢰인의 사기·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고 제외)

- 불가피한 사고(신분증 위조 등)의 경우 구상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o 구상권 행사

- 일시불 상환 감면혜택

없음

- 분할 상환 불가

-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

공제료
o 보장금액의 0.22%

- 개인 1억 보장 시 : 220,000원

- 법인 2억 보장 시 : 440,000원

- 장기연속가입할인

구분
공제금액
기본공제료

(0.22%)
장기연속가입할인

5% 할인
10% 할인

개인
1억원
220,000
209,000
198,000

법인
2억원
440,000
418,000
396,000



※ 장기연속가입할인은 공제사고없이 공제기간을 연속하여 가입한 경우

5년이상 가입 후 6년차부터 5% 할인, 10년이상 가입 후 11년차

부터 10% 할인 적용
o 1억 보장 시 보험료

- 172,000원

공제가입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단, 정례회비

납부한 회원에 한함)
o 거래정보망 무료 사용(www.tank21.com) 가능
o 없 음

o 중개수수료 청구소송 관련 송달료 지원

(송달료 신청일이 포함된 공제가입기간 중 송달료 영수증 1매에 한함)
o 없 음

o 협회 각종 상담 가능 (부동산 관련 법률 및 세무 상담)
o 없 음

o 홈페이지 정회원으로 가입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법률 상담, 부동산 관련 서식, 부동산 세금자동계산기 무료

이용 가능
o 없 음

기 타
o 업무보증설정신고 등 사무처리 대행
o 없 음 (최근 일부 하고 있음)

o 공제사고 사례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예정

- 16개 시·도 지부 및 25개 서울직할지회
o 없 음

o 부동산종합정보제공, 중개제도 개선 노력
o 없 음

o 협회신문(한국부동산뉴스) 매월 무료 우송
o 없 음

o 포털 형 거래정보망을 개설하여 회원 서비스 제공 예정
o 없 음

o 협회 조직이 전국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원 간의 물건교류 및

유대관계 유지 가능
o 없 음

o 각종 협회 중개업무 관련 특강 등 이용 가능
o 없 음

o 지도단속 등 정보 제공
o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