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4일 화요일

사죄합니다.가난한 임대아파트 사는 학력이 낮은 서민들은 무식한줄 알았읍니다. 그러나,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결과 임대아파트 주민은 정직하고,정말로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읍니다. 반대로,지식이 많은자,부자들은 말을 잘바꾸고,배풀줄 모르며,악날했읍니다.

사죄합니다.가난한 임대아파트 사는 학력이 낮은 서민들은 무식한줄 알았읍니다. 그러나,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결과 임대아파트 주민은 정직하고,정말로 착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읍니다. 반대로,지식이 많은자,부자들은 말을 잘바꾸고,배풀줄 모르며,악날했읍니다.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일본을 알자,광복절,무시무시한 일본,극악무도한 일본,일본을 바로알자,독립군,독립의사,유관순,안중근,대한민국국민,내민족,내나라,이것이 일본인들의 만행실상 입니다

일본을 알자,광복절,무시무시한 일본,극악무도한 일본,일본을 바로알자,독립군,독립의사,유관순,안중근,대한민국국민,내민족,내나라,이것이 일본인들의 만행실상 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일본군의 잔학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한 총칼에 순직 하였습니다.

일본은 1880년경 부터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일본군을 주둔시켜

각가지 만행을 자행한 후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았아 점령 하드니

그래도 모자라 다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점령 할려고 합니다.

강점 36년동안에 자행한 일본의 만행을 들추어 전 세계에 고발을 합시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심장이 약한분은 "요-주의" 합니다.









▲광복 독립군과 독립투사, 양민들이 잔학한 일본군에 붙잡혀 온 집결장이다.

일본인에 체포 되어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손을 뒤로 묶인채 소리 없이 침묵하고 있다.

1928년 이때부터 일본군은 악랄하고 잔혹한 살육의 강도를 높인다.





▲독립투사 또는 양민을 학살 하기 위하여 일본도를 손질하는 일본군인 놈들.





▲독립군, 독립투사를 처형장소로 가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일본군놈의 장칼에 목이 떨어지는 독립군-죽일 놈들





▲일본군 놈들에 끌려 가는 독립군 의병장





▲무기도 빈약하고 의복도 남루 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놈들을 해 치워야 겠다는 의기 투철한 의병대들 모습.





▲총검으로 처형하기 위해 담장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미 총검에는 선혈이 묻어 있다





▲체포된 독립군은 결국 처형을 당했다.

칼로 목을 칠 때 넘어 가지 않도록 팔을묶고 뒤에서 당기고 있다.

일본인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개를 풀어 인간 사냥을 하는 모습이다. 결국 총살로 생을 마친다.





▲독립군 간부의 처형 장면이다. 목을 치기전 뒷편 일본군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분노보다 일본의 양심과 목적을 혼돈하게 한다





▲독립군 병사를 작두로 목을 짤라 공중 높이 매달아 놓았다.

추운 겨울 날씨로 오랫동안 매달아 경각심을 주기위해 인간이 할수 없는

최악의 형벌을 자행 했었다.





▲죽은시신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화장을 시켰다.

온 마을이 유해로 가득하고 일본의 원폭 피해처럼 보인다.





▲손을 뒤로 묶고 물에 수장하는 처형.

처형이라기 보다 학살이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다.





▲일본 토벌군인 들은 사정없이 민간인 까지 처형 했다.

떨어진 목을 손에 쥐고 미소까지 보이는 것은 사람 목숨을

장난삼아 학살하는 것을 증명 할수 있는 장면이다.





▲일본놈 들은 포로가 된 민간인 과 독립군을 사정없이 목을 잘라서

담장 밑에 상품처럼 진열하여 두고 있다.

독립군 용사들은 죽어서도 한결같이 한을 품고 눈을 감고 있다.







생매장 되어지고 있는 양민들. 일본놈들의 잔혹함을 엿볼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숨이 끊어질때 까지 대한독립을 원했다.





▲일본군 의사 간부가 세균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마취도 없이 손을 묶고 해부하고 있다, 복부에 창자와 내용물이 나오고

일본인들은 입 마스크하여 지켜 보고 있다.





▲일본군들이 처형하기전 목에 수건을 감아놓은 것은

칼이 목을 치기전 잘린 몸통에서

품어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수건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손을 뒤로 묶고 칼로 살육하는 장면.





▲지독한 고문.

하의가 벗겨지고 혹독한 고문뒤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나무 벌목 과 혹독한 노역을

시키고 난뒤 결국 모두 처형되었다.





▲총검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이다.

일본인의 입가에 미소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총검으로 심장을 찌르는 장면. 천벌을 받을 놈들이다.





▲일본도로 목을 자를려고 고개를 새우고 있다.





▲잔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 처형하는 순간.





▲칼이 지나가 목이 잘린상태.





▲독립군의 목은 이미 칼이 지나가 목이 잘린 순간.





▲처형후 두병사의 자랑스런 자세로 기념찰영.





▲죽음을 기다리는 양민들 일본인 감시아래 손이 뒤로 묶여져 있다.





▲생매장된 양민들 가족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는 장면이다.

죽은사람의 표정에서 일본인의 잔혹한 흔적을 엿볼수 있다.





▲처형을 기다리는 소년투사.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다.





▲잔악 무도한 일본군들이 대량 학살 하고난 뒤 처참한 광경. 교랑에

즐비한 시체들 중에 뒤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과 애국지사의

가족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살펴 보고 있다.





▲잔혹한 살육 장면(1942)

옷이 벗겨진 여인은 온몸이 상처 투성이다.

목은 짤라져 있고 얼굴 모습은 등뒤로 돌려 져있다.





▲강간후 총으로 치부에 발포한 장면.엉덩이에 총상

구멍이 선명하게 보인다 여성의 음부를 일본군이 가려

좔영 하였다.더 이상 해설이 필요 없는 사진이다.





▲한국 여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본군들. 눈에 띄는 여성은 모두

끌고가 강간후 살해했다.이런 여성보급을 당담하는 일본군을 항상

여러명의 한국여성을 데리고 다녔다.





▲수장된 시신들. 손을 뒤로 묶고 저수지에 수장시켰다. 살기 위해

허덕이는 사람 에게는 긴막대기로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한곳으로 몰아 넣어 집단으로 무차별 학살 한 후 불 태웠다.





▲(1937년)허탈한 아버지 죽은 어린 자식 시신을 물건

처럼 들고 있을 만큼 어이가 없는 학살 이였다.





▲여성의 옷을 벗기고 마구 살육당 했던 참혹한 현장.

모래사장에 뒹굴고 있는 시신들.

일본군이 1943년 후퇴하면서 최후 발악을 자행한 흔적들이다.





▲(1938년)죽이는 방법 시범 실습 현장 장면이다.강변에서 총검으로 살육하는 실습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동원된 일본군인들은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살이 떨리는 공포.두사람의 양민이 포로가 되어

일본인에게 두손 모아 애원하는 모습이 보이고

일본군은 무엇인가 소리 치고 있다.





▲산더미 같은 시체. 여성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하체에선 선혈이 흘러 나오고 있다.





▲집단 학살. 가슴에는 죄명아닌 죄명을 달아놓고 사살했다.

얼굴의 선혈을 보아 총살이다.





▲이성 잃은 일본군. 일본군은 여성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장난하고 있다.

전쟁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일본의 숨은 근성을 엿볼 수가 있다.





▲부녀자 강간. 일본 병사의 손을잡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젖가슴이 드러나고 반항을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난이다.





▲수장된 시신. 손을 뒤로 묶고 못에 수장을 시켰다.

막대기는 위에서 누르고 있다. 살기 위해 얼마나 바둥 거렸는지 짐작이 간다.





▲갓난 아기의 죽음. 인형처럼 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시체.

일본 놈들은 전쟁으로 이성을 상실 했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 잡아온 양민들을 표적 삼아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





▲부녀자 집단사살. 엄마와 함께 도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흐르는 선혈이 계단을 적시고 있다.





▲집단 사살 현장. 오른쪽 일본군이 죽은 시체를 확인하고 있다.





▲부녀자 절규. 하체를 강압에 의해.(차마 설명 할수 없음)

손에 실반지가 보인다. 단란했던 가정을 등지고 결국

정신대로 갈것이다. 여성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한숨 뿐이다.





▲작두로 처형 직전. 작두로 목이 곧 짤러 질것이다.





▲작두로 목을 짜르고 있다. 작두 앞에 잘려진 목이 하나 보인다.





▲작두로 수없이 잘려간 양민들의 모습.일본군이 장난 삼아

목이 잘린 시체의 손을 자신의 잘린 목부분을 가르키게 해놨다.

저런 끔직한 일은 일본군에겐 단지 장난에 불과했다.





▲일본 관동대학살 (1923년)

1923년 일본 관동일원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10여만명이 사망 했다

민심이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인 폭동설을 조작 유포시켜

한국교포 약 5천명을 피살 하였다. (몽둥이,죽창 으로 학살)





▲창고에서 독살. 엄청난 시체가 당시 혹독한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노역자가 운송을 마치면 죽음 이다.

부릴때로 부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이렇게 죽였다.





◆3명의 의병 총살 현장.영국여행가 비숍 씨가 촬영한 것이다.

영국왕립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서대문 형무소뒤 야산 공동

묘지에서 독립 의병 3사람이 총살 당하는 모습이다.





▲일본군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기로 한것인다.

어린아이들 까지 죽여 불태워 졌다.

온갖 수단으로 자행한 행위는 사진속에는 피할수가 없다.





▲독립 투쟁을 벌이다가 집단학살된 유해들.

잔혹한 행위로 소리없이 죽은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선량한 양민을 단 칼에 처형하는 지구상에는

하나 밖에 없는 족속들이다.





▲<죽음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당당한 독립투사.





▲참아 볼수 없는 사진이다.





▲길거리에서 일본군인놈에게 강간을 당하고 맞어서 내장이 나온 상태.





▲일본군 종궁 위안부(정신대)의 거실 내부-이곳에서

일본군은 성욕을 채웠다.





▲근심이 가득한 한국여성. 일본군 위문품을 강제로

하는수 없이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일본군의 노리게로 끌려 갔다.





▲종군 위안부에 들어 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 병사들.





▲종군 위안부의 음부를 노출하게 하여 찍은 사진.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막사로 실려가는 위안부.





▲위안부의 휴식시간.





▲일본병사 근무지에도 불려간 종군 위안부









1910년대에 불려진 독립군의 대표적인 군가 "독립군가"

누구나 이 메일을 자기 블로그,카페에 올리고

이 사진을 메일로 의무적으로 다른 여러분에게 발송해

일본의 잔인함을 알게합시다.



한번도 역사상 조선이 일본을 침략하지 않았는데...뭔 철천지 원수가 있기에

우리 할배 할매를 이렇게 원한 가지게 만들어쓸까

저 어려운 시절에도 목슴을 건 애국투사도 많은데...

이 좋은 시절 손가락만 몇번 움지여도 널리 진실을 알릴수 있는데도 우리 후손은 독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망언을 계속 덜어야 하는가?



이글에 이의를 가지는 사람은 대한사람 아니요.

이글에 이의를 가지는 카페가 있어면 대한민국 카페가 아니다!!!

현대의학은 암세포가 없어지면 암 완치라 보지만 이는 엉터리다. 우리 몸엔 매일 수백~수천 개 암세포가 생기지만 면역력이 자연치유한다. 결국 고장난 면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치유인데, 현대의학은 정반대로 면역을 죽이는 항암제,방사선을 퍼붓고 있다.

현대의학은 암세포가 없어지면 암 완치라 보지만 이는 엉터리다. 우리 몸엔 매일 수백~수천 개 암세포가 생기지만 면역력이 자연치유한다. 결국 고장난 면역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치유인데, 현대의학은 정반대로 면역을 죽이는 항암제,방사선을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말




- EBS 지식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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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닮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도 그리워 집니까?



- 많은 이를 사랑하는 분, 참 든든합니다. -





정수년 -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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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까지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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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2일 일요일

이것이 일본인들의 만행실상 입니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만행실상 입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일본군의 잔학하고 악랄하고 무자비한 총칼에 순직 하였습니다.

일본은 1880년경 부터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일본군을 주둔시켜

각가지 만행을 자행한 후 결국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았아 점령 하드니

그래도 모자라 다시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점령 할려고 합니다.

강점 36년동안에 자행한 일본의 만행을 들추어 전 세계에 고발을 합시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심장이 약한분은 "요-주의" 합니다.









▲광복 독립군과 독립투사, 양민들이 잔학한 일본군에 붙잡혀 온 집결장이다.

일본인에 체포 되어 어디론가 이동하기 위해 대기 하고 있다.

손을 뒤로 묶인채 소리 없이 침묵하고 있다.

1928년 이때부터 일본군은 악랄하고 잔혹한 살육의 강도를 높인다.





▲독립투사 또는 양민을 학살 하기 위하여 일본도를 손질하는 일본군인 놈들.





▲독립군, 독립투사를 처형장소로 가기 위해 트럭에 싣고 있다.





▲일본군놈의 장칼에 목이 떨어지는 독립군-죽일 놈들





▲일본군 놈들에 끌려 가는 독립군 의병장





▲무기도 빈약하고 의복도 남루 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놈들을 해 치워야 겠다는 의기 투철한 의병대들 모습.





▲총검으로 처형하기 위해 담장 쪽으로 몰고가고 있다.

이미 총검에는 선혈이 묻어 있다





▲체포된 독립군은 결국 처형을 당했다.

칼로 목을 칠 때 넘어 가지 않도록 팔을묶고 뒤에서 당기고 있다.

일본인 칼에 목이 떨어지는 순간을 촬영한 것이다.





▲개를 풀어 인간 사냥을 하는 모습이다. 결국 총살로 생을 마친다.





▲독립군 간부의 처형 장면이다. 목을 치기전 뒷편 일본군이

웃는 모습을 볼 때 분노보다 일본의 양심과 목적을 혼돈하게 한다





▲독립군 병사를 작두로 목을 짤라 공중 높이 매달아 놓았다.

추운 겨울 날씨로 오랫동안 매달아 경각심을 주기위해 인간이 할수 없는

최악의 형벌을 자행 했었다.





▲죽은시신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화장을 시켰다.

온 마을이 유해로 가득하고 일본의 원폭 피해처럼 보인다.





▲손을 뒤로 묶고 물에 수장하는 처형.

처형이라기 보다 학살이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다.





▲일본 토벌군인 들은 사정없이 민간인 까지 처형 했다.

떨어진 목을 손에 쥐고 미소까지 보이는 것은 사람 목숨을

장난삼아 학살하는 것을 증명 할수 있는 장면이다.





▲일본놈 들은 포로가 된 민간인 과 독립군을 사정없이 목을 잘라서

담장 밑에 상품처럼 진열하여 두고 있다.

독립군 용사들은 죽어서도 한결같이 한을 품고 눈을 감고 있다.







생매장 되어지고 있는 양민들. 일본놈들의 잔혹함을 엿볼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숨이 끊어질때 까지 대한독립을 원했다.





▲일본군 의사 간부가 세균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마취도 없이 손을 묶고 해부하고 있다, 복부에 창자와 내용물이 나오고

일본인들은 입 마스크하여 지켜 보고 있다.





▲일본군들이 처형하기전 목에 수건을 감아놓은 것은

칼이 목을 치기전 잘린 몸통에서

품어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 수건을 얹어 놓은 것입니다.





▲손을 뒤로 묶고 칼로 살육하는 장면.





▲지독한 고문.

하의가 벗겨지고 혹독한 고문뒤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나무 벌목 과 혹독한 노역을

시키고 난뒤 결국 모두 처형되었다.





▲총검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이다.

일본인의 입가에 미소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







총검으로 심장을 찌르는 장면. 천벌을 받을 놈들이다.





▲일본도로 목을 자를려고 고개를 새우고 있다.





▲잔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 처형하는 순간.





▲칼이 지나가 목이 잘린상태.





▲독립군의 목은 이미 칼이 지나가 목이 잘린 순간.





▲처형후 두병사의 자랑스런 자세로 기념찰영.





▲죽음을 기다리는 양민들 일본인 감시아래 손이 뒤로 묶여져 있다.





▲생매장된 양민들 가족들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는 장면이다.

죽은사람의 표정에서 일본인의 잔혹한 흔적을 엿볼수 있다.





▲처형을 기다리는 소년투사.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다.





▲잔악 무도한 일본군들이 대량 학살 하고난 뒤 처참한 광경. 교랑에

즐비한 시체들 중에 뒤에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과 애국지사의

가족들이 시신을 찾기 위해 살펴 보고 있다.





▲잔혹한 살육 장면(1942)

옷이 벗겨진 여인은 온몸이 상처 투성이다.

목은 짤라져 있고 얼굴 모습은 등뒤로 돌려 져있다.





▲강간후 총으로 치부에 발포한 장면.엉덩이에 총상

구멍이 선명하게 보인다 여성의 음부를 일본군이 가려

좔영 하였다.더 이상 해설이 필요 없는 사진이다.





▲한국 여인들을 찾으러 다니는 일본군들. 눈에 띄는 여성은 모두

끌고가 강간후 살해했다.이런 여성보급을 당담하는 일본군을 항상

여러명의 한국여성을 데리고 다녔다.





▲수장된 시신들. 손을 뒤로 묶고 저수지에 수장시켰다. 살기 위해

허덕이는 사람 에게는 긴막대기로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한곳으로 몰아 넣어 집단으로 무차별 학살 한 후 불 태웠다.





▲(1937년)허탈한 아버지 죽은 어린 자식 시신을 물건

처럼 들고 있을 만큼 어이가 없는 학살 이였다.





▲여성의 옷을 벗기고 마구 살육당 했던 참혹한 현장.

모래사장에 뒹굴고 있는 시신들.

일본군이 1943년 후퇴하면서 최후 발악을 자행한 흔적들이다.





▲(1938년)죽이는 방법 시범 실습 현장 장면이다.강변에서 총검으로 살육하는 실습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 동원된 일본군인들은 관심 깊게 보고 있다.





▲살이 떨리는 공포.두사람의 양민이 포로가 되어

일본인에게 두손 모아 애원하는 모습이 보이고

일본군은 무엇인가 소리 치고 있다.





▲산더미 같은 시체. 여성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하체에선 선혈이 흘러 나오고 있다.





▲집단 학살. 가슴에는 죄명아닌 죄명을 달아놓고 사살했다.

얼굴의 선혈을 보아 총살이다.





▲이성 잃은 일본군. 일본군은 여성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장난하고 있다.

전쟁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일본의 숨은 근성을 엿볼 수가 있다.





▲부녀자 강간. 일본 병사의 손을잡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젖가슴이 드러나고 반항을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난이다.





▲수장된 시신. 손을 뒤로 묶고 못에 수장을 시켰다.

막대기는 위에서 누르고 있다. 살기 위해 얼마나 바둥 거렸는지 짐작이 간다.





▲갓난 아기의 죽음. 인형처럼 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시체.

일본 놈들은 전쟁으로 이성을 상실 했었다.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 잡아온 양민들을 표적 삼아 사격 연습을 하고 있다.





▲부녀자 집단사살. 엄마와 함께 도피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흐르는 선혈이 계단을 적시고 있다.





▲집단 사살 현장. 오른쪽 일본군이 죽은 시체를 확인하고 있다.





▲부녀자 절규. 하체를 강압에 의해.(차마 설명 할수 없음)

손에 실반지가 보인다. 단란했던 가정을 등지고 결국

정신대로 갈것이다. 여성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한숨 뿐이다.





▲작두로 처형 직전. 작두로 목이 곧 짤러 질것이다.





▲작두로 목을 짜르고 있다. 작두 앞에 잘려진 목이 하나 보인다.





▲작두로 수없이 잘려간 양민들의 모습.일본군이 장난 삼아

목이 잘린 시체의 손을 자신의 잘린 목부분을 가르키게 해놨다.

저런 끔직한 일은 일본군에겐 단지 장난에 불과했다.





▲일본 관동대학살 (1923년)

1923년 일본 관동일원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10여만명이 사망 했다

민심이 극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인 폭동설을 조작 유포시켜

한국교포 약 5천명을 피살 하였다. (몽둥이,죽창 으로 학살)





▲창고에서 독살. 엄청난 시체가 당시 혹독한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노역자가 운송을 마치면 죽음 이다.

부릴때로 부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이렇게 죽였다.





◆3명의 의병 총살 현장.영국여행가 비숍 씨가 촬영한 것이다.

영국왕립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서대문 형무소뒤 야산 공동

묘지에서 독립 의병 3사람이 총살 당하는 모습이다.





▲일본군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하기로 한것인다.

어린아이들 까지 죽여 불태워 졌다.

온갖 수단으로 자행한 행위는 사진속에는 피할수가 없다.





▲독립 투쟁을 벌이다가 집단학살된 유해들.

잔혹한 행위로 소리없이 죽은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할 것인가?





▲선량한 양민을 단 칼에 처형하는 지구상에는

하나 밖에 없는 족속들이다.





▲<죽음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당당한 독립투사.





▲참아 볼수 없는 사진이다.





▲길거리에서 일본군인놈에게 강간을 당하고 맞어서 내장이 나온 상태.





▲일본군 종궁 위안부(정신대)의 거실 내부-이곳에서

일본군은 성욕을 채웠다.





▲근심이 가득한 한국여성. 일본군 위문품을 강제로

하는수 없이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일본군의 노리게로 끌려 갔다.





▲종군 위안부에 들어 가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일본 병사들.





▲종군 위안부의 음부를 노출하게 하여 찍은 사진.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는 막사로 실려가는 위안부.





▲위안부의 휴식시간.





▲일본병사 근무지에도 불려간 종군 위안부









1910년대에 불려진 독립군의 대표적인 군가 "독립군가"

누구나 이 메일을 자기 블로그,카페에 올리고

이 사진을 메일로 의무적으로 다른 여러분에게 발송해

일본의 잔인함을 알게합시다.



한번도 역사상 조선이 일본을 침략하지 않았는데...뭔 철천지 원수가 있기에

우리 할배 할매를 이렇게 원한 가지게 만들어쓸까

저 어려운 시절에도 목슴을 건 애국투사도 많은데...

이 좋은 시절 손가락만 몇번 움지여도 널리 진실을 알릴수 있는데도 우리 후손은 독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망언을 계속 덜어야 하는가?



이글에 이의를 가지는 사람은 대한사람 아니요.

이글에 이의를 가지는 카페가 있어면 대한민국 카페가 아니다!!!

방3개,욕실2개,마곡지구근접,투자가치확실,효성인텔리안오피스텔입니다.신혼부부추천,매매가능,매매32000조정가능,월세3000/130가능,성실공인02265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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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0일 금요일

창업컨설팅,창업메이트,창업상가,창업pc방,창업식당,창업프렌차이즈,대법원불법행위판결,불법컨설팅업자들,무자격자,무증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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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창업이나 프랜차이즈검색하면 창업관련사이트가 많이있습니다



대부분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은100명~수백명을 두며 허위매물이 대부분인사진을



올려 선량한 매수자를 우롱하는행태 우리 수많은 중개사님들의 권한을 뺏어가고



대표라는사람은 매월수억에서 수십억을 벌어가는구조인데



우리 중개업의 영역을 자격이 없는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마땅한 법적제제방법이



없을까요???? 강남에만에도 수천명의 영업직원들이 현장에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물건을 빼가기도하고 자기물건인양 중개를 하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협회차원에서 법적제제를 못하는건가요??



우리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운용사 전환 장벽도 낮춰[동아일보]앞으로 투자자문사들은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부동산 투자 자문,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기존에 투자자문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또는 일임투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 등에 대한 자문이 가능해진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전문 자문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업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문사들이 운용사 등 다른 금융투자업체로 전환할 시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일임 계약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 경력 5년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워 2007년 이후 운용사로 전환한 자문사는 4곳에 불과했다.또 그동안 증권사와 자문사 간에 매매 명세 확인과 계좌 관리 등을 팩스나 e메일 같은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지만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문사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에 전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증선위 측은 자문사의 영업 환경을 넓혀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 자문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이 끊긴 부실 자문사는 금융당국이 30일간 소재 확인 공고를 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등록 후 6개월간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문사도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각 자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감시 인력을 늘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씁쓸한 기사 한번 보세요~~~

등록일2012-07-12 오후 6:25:42조회수163글쓴이정전봉제목[동아일보] 투자자문사 업무 영역 확대… 부동산 자문-경영컨설팅 가능

운용사 전환 장벽도 낮춰[동아일보]앞으로 투자자문사들은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부동산 투자 자문,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기존에 투자자문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 또는 일임투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 등에 대한 자문이 가능해진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전문 자문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업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문사들이 운용사 등 다른 금융투자업체로 전환할 시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사업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고 일임 계약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 경력 5년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워 2007년 이후 운용사로 전환한 자문사는 4곳에 불과했다.또 그동안 증권사와 자문사 간에 매매 명세 확인과 계좌 관리 등을 팩스나 e메일 같은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지만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문사의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내에 전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증선위 측은 자문사의 영업 환경을 넓혀주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 자문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이 끊긴 부실 자문사는 금융당국이 30일간 소재 확인 공고를 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등록 후 6개월간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문사도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각 자문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사이버 감시 인력을 늘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씁쓸한 기사 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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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   2012-07-13 오후 12: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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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 팔방 에서 호시탐탐 혓 바닥을 널름 거리고 있는데도 협회 하는 꼴이란

사방 팔방 에서 호시탐탐 혓 바닥을 널름 거리고 있는데도 협회 하는 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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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득호   2012-07-13 오후 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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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자문을 할수있다라...투자자문컨설팅서식(투자자문사처럼 서식)을 만들어 컨설팅보수를 쉽게 받을수 있도록 협회에서 나서라... 여기저기서 중개업계를 잠식하는군요.

부동산투자자문을 할수있다라...투자자문컨설팅서식(투자자문사처럼 서식)을 만들어 컨설팅보수를 쉽게 받을수 있도록 협회에서 나서라...여기저기서 중개업계를 잠식하는군요.



제목컨설팅으로 중개업을 하는 이상한 나라 경미한 법규위반사항이거나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사물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속칭 부조리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금기시 하고 이를 경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까지하며 이를 배척하고 있는데 통상 관공서 주변의 거의 모든 민원이라는것도 사실상 70프로 이상이 실정법과는 별스럽게 문제될게 없고 단지 민원인의 불편함을 야기시킨다는 죄목(?!)으로 접수되고 또한 처리되는것이 한국 민원의 현실이라 할수있다.







실정법을 어기는것이 아님에도 이럴지언대 하물며 공인중개사자격을 뽑아서 중개업을 하도록 하고 있슴에도 마치 민법상의 표견대리와도 같이 버젖이 부동산이라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창문등에 땅땅 해놓고서 마치 정당하고 합법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인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중개업을 불법으로 영위하는 부동산컨설팅사무소들은 이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 일것이다.







조센징백성들의 종자가 잘못된것인지 의식이 천박하고 간악해서 그런것인지는 알수 없으너 그렇게 하는넘이나 그걸 보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는 넘이나 웃기고 간악하긴 매 한가지이다.







면허있는중개사가 더항상불리 합니다 불법자가 떳떳하지요 현실에서는





좋은말씀 잘 읽었습니다...다만,원글 7째줄_10번째단어 에서 "표 견 대리" 가 아니고 "표 현 대리" 입니다

한자 옥편에서 보시면 1)...볼 견, 2)...나타 날 현 이라고 그냥 나타납니다(소극적 표현임)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민법의 해석상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예컨데, 현대건설 같은경우는->능동태 "나타 낼 현"이지만...표현대리 경우엔->피동태"나타 날 현"으로써

...본인의 대리권수여행위가 수동적이라도 개관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대리권 수여행위 있다"는 것이죠



다만,우리대한국인의 자부심을 왠지..."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말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목컨설팅 업소의 중개행위 방지방안컨설팅업소에 피해를 본 사람이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갔다.



공인중개사협회 로고가 선명한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란에 비슷하게 고무인 파서 도장찍어준 계약서를 보자니 이게 현실이구나 싶다.



대부분 그렇듯이 이 컨설팅 업자는 토박이 출신이라 매물정보가 빠르다.



이 업자는 매매잔금중 2천만원을 횡령하고는 매도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오히려 공갈을 한단다.



하소연하며 해결방안을 묻는 그 분에게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불법이고 소비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 말씀이 보통사람이 공인중개업체와 컨설팅이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한다.



맞는 말이다.







모든 부동산 컨설팅 업소는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 상담료도 안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컨설팅비 주고 부동산 상담을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왜 유사부동산 중개행위인 컨설팅업소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컨설팅 업체를 막을 수 없다면



컨설팅업체의 간판에 중개행위는 할수 없고



컨설팅업소에서 한 중개행위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문제는 대공 전국때부터 나온말이지만 답 이없다고 봅니다 아무나 세무소에 사업자만 내면 떳다방컨설팅 간판 을 세워도 현 제도상으로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협회라면 가큼 일간지등에 그런 홍보를 해야하지만 다털어먹은 협회 돈 이잇을나나요 경기어는지역은 중개사 간판 보다 컨설팅 떳다방 간판이 많은곳도 수두룩 합니다





컨설팅 간판에 어떤 다른 표식을 하는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협회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 자체를 단속할수 있는 법제도

강화시켜야 할듯 싶고요.





홍보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에 지속적으로 요구 합시다.

의견 모아 봅시다.





요구해 봣자 소용없읍니다 약 5-6년전인가 떳다방 컨설팅 간판 어케 할커냐고하니 제도적으로 그런간판 못세우게하니 어쩌구 저쩌구 하더군요 그때는 대공 전국 양대 협회가 존재햇엇지만도 지금이야 뭐 말하면 뭐하겟읍니까





제목컨설팅.... 그들이 걸리는것??1. 컨설팅하려면



세무사 영역을 반드시 침해한다.또 변호사 영역도 침해한다. 또 감정평가사 영역도 침해한다. 공인중개사 영역도 침해한다.



그래서, 이들단체에서 이의를 걸면, 컨설팅하는 자는 걸리게 되어있다.(단, 공인중개사는 예외로 걸리지 않을수 있다)



"이들 자격증을 모두 가진 자가 컨설팅 영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란 결론에 도달한다.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일단, 소결론은 여기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제목컨설팅을 공인중개사 영역으로...컨설팅을 공인중개사 영역으로 하자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컨설팅을 하기위하여 역량을 발휘한 곳이 1990년대부터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컨설팅부서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진출하였고...등등..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철폐하고, 무슨 재주로 공인중개사 영역으로 합니까?

컨설팅을 중개사 영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밀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밀리므로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괜히 협회로 하여금 시간 낭비만을 하게 할 뿐입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는가를 연구하고 질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네에 보니 공인중개사 아닌 분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보인 명함을 보니 이른바

"컨설팅 아무개"였습니다.대표,사장등 명의를 못 쓰니 만만한(?) 컨설팅을 넣은 셈이죠.



그리고,일부 우리 공인중개사분 께서도 초과 수수료를 받고자 그 명분을 컨설팅비로 적용하는 분도

없지 않은 듯 합니다.



사실,컨설팅은 일정한 관련 전문 학위를 수여받고,경력,자문등 상당한 이력을 보유하지 못하면(적어도 고종완선생)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영역이라봅니다.



우린,자유업이라하여 사업자등록내고 간판 걸면 누구라도 컨설팅한다고 xx떨고 있는 현실이죠.

문제는 그러면서 남의 영역인 불법 중개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 할 수 있죠.





본건과 다른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모든 컨설팅을 부동산중개업으로 규정하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단, 중개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매매, 임대의 중개와 관련된 어떠한 컨설팅도 매매, 임대의 중계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법의 규정과 다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 매매, 임대와 관려하여 뚜렸한 부가서비스적인 증거가 없는 컨설팅은 매매, 임대의 중개를 규정하는 중개수수료의 영역이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컨설팅수수료에는 명백한 기타 용역이 제공됨을 자료로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부분의 내용은 일반 매매, 임대의 중개시에 제공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수수료상당액은 중개수수료로 판단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매매, 임대와 관련된 컨설팅이 별도의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는 없다고 생각되며, 별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개업과 차별화된 그 무엇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려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중개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한참 높은 차별화된 내용이 어야 할 듯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또한 중개업 자격이상의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중개업 업권에 관여된 저희들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법은 중개업소에서 중개수수료 이되에 컨설팅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그냥 중개업의 영역으로 보고 법정수수료로 제한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주장하려면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보면 중개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컨설팅업무는 중개업으로 규정하므로, 부동산 매매, 임대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제공하는 컨설팅을 중개업 하부로 생각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은 부동산 컨설팅업이 이미 중개업에 하위로 포함되어있다는 생각입니다.





컨설팅에서도 중개영역은 무조건 중개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중개입니다. 따라서 중개를 해서는 안됩니다.

컨설팅을 하더라도 중개를 제외하고 순수 컨설팅만 하면 됩니다. 결국 중개는 하지말고 상담만하고 중개는 공인중개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감독관리할수 있는 비결을 찾는길이 핵심입니다.





컨설팅을 자격화하여 공인중개사위에 상재하면서 필히 공인중개사를 위임하여 컨실팅을 할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 까 합니다.



컨설팅은 말대로 컨설팅입니다. 앞으로 발전성과 전망성에대한 여러자료를 정리하여 자료를 만들고 그에 대가를 지급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 문제이죠..

차라리 정부는 자격증시험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익률 좋은곳이 자격증관리공단일것입니다.) 국가 공인 컨설팅 자격화를 진행해서 영업의 자격을 주면 우리가 더 활동하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단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의 영입이 있는 조건이면 더 ....





컨설팅으로 인정받기는 상당한 고도의 자격을 현실에서는 요구 합니다. 저도 컨설팅으로 받은보수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학위나 자격을경찰서서조사 과정에서 따지는데 다행히 대학원에서 부동산관련교수자격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CIM자격등이 도움이 되었지만 대부분 초과수수료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목2011년 11월11일 대법원에서 컨설팅용역을 불법으로 판결하였습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1111333771591







대법원에서 컨설팅의 용역계약을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업무로 결정했습니다. 협회 담당자 여러분, 이 기회에 본 판결문을 바탕으로 컨설팅업체의 불법계속적인 중계계약을 고발조치하시고 업권수호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을 따질때 꼭 이게 말꼬리 잡는거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 취지 아닌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때는 컨설팅 용역을 불법으로 보았다기 보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임대차의 알선에 된거에 대한 중개로 보아 그것을 불법으로 판결한거로 보이는데...



대법 "무자격 컨설팅업체 수수료 무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부동산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업체의 중개행위는 무효라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S컨설팅업체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라며 황모(48)씨를 상대로 낸 컨설팅용역비 청구소송에서 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뿐 아니라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도 무효"라며 "그럼에도 해당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S업체는 2007년 4월 음식점을 열려는 황씨에게 점포 임대계약을 주선하고서 500만원에 창업 용역컨설팅계약을 체결했으나 황씨가 용역비를 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S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중개업자지만 황씨와의 용역계약은 중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대금 약정도 일부 유효하다고 판단해 "황씨는 1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인용 금액을 290만원으로 높였다.



abullapia@yna.co.kr







제목ERA 부동산 컨설팅써비스ERA 부동산 컨설팅 써비스...ㄷㅇ등등...



공인중개사들은 헛개비이라고 말해도...







컨설팅이 다 해먹습니다.



컨설팅은 자문하는데 그쳐야하고...중개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제햔 보조원을 철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개인이냐 공인중개사냐..가지고 따질 시기가 아닙니다.



컨설팅과 공인중개사와의 싸움을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확인설명서를 교부하듯이) 컨설팅은 컨설팅 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령에 그것을 정하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기 곤란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할일들은 태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1년 11월11일 대법원에서 컨설팅업체가 용역계약을 맺고 중개를 진행하는 행위를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행위로 판결하여 내려보냈습니다. 관련하여 협회에서 업무 답당하시는 분들이 업권 수호차원에서 컨설팅 업체를 조사하여 고발조치등의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111111333771591





컨설팅을 공인중개사 영역으로 하면 됨니다,



컨설팅을 공인중개사 영역으로 하자는 말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알지못하고 하는 이야기나 별반 다를바가 없습니다.

컨설팅을 하기위하여 역량을 발휘한곳이 1990년대부터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컨설팅부서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진출하였고...등등..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철폐하고 무슨 재주로 공인중개사 영역으로 합니까?

컨설팅을 중개사영역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도 밀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밀리므로 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컨설팅은,한국감정원,중개사등 여러곳에서 할수있도록,법률이 되어있습니다.다만,법률로 규정되어있지 않은곳에 대해서는 철저히 나서야 합니다.





본건과 다른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모든 컨설팅을 부동산중개업으로 규정하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단, 중개업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의 매매, 임대의 중개와 관련된 어떠한 컨설팅도 매매, 임대의 중계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법의 규정과 다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부동산 매매, 임대와 관려하여 뚜렸한 부가서비스적인 증거가 없는 컨설팅은 매매, 임대의 중개를 규정하는 중개수수료의 영역이며, 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컨설팅수수료에는 명백한 기타 용역이 제공됨을 자료로서 제시해야 한다는 점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부분의 내용은 일반 매매, 임대의 중개시에 제공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수수료상당액은 중개수수료로 판단될 소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매매, 임대와 관련된 컨설팅이 별도의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는 없다고 생각되며, 별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개업과 차별화된 그 무엇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러려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이 중개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한참 높은 차별화된 내용이 어야 할 듯하며,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또한 중개업 자격이상의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서는 중개업 업권에 관여된 저희들도 별다른 이의 제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협회는 부동산컨설팅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부동산중개업계의 도둑넘이요 무법자인 부동산컨설팅에 대하여 협회는 보완입법등을 통하여 그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만 할것이다.







어떤이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컨설팅의 유사명칭이 아님을 들어 그 대책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는 처사로서 세상사 모든일들이 한가지만으로 조직되어진것이 아니며 입법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의하거나 타인이나 단체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조직이나 구조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는것이 사회정의나 사회적인 조리 그리고 법치의 개념상 지극히 당연한 처사일것이다.







예를들어 헌법37조2항에 의거 중개업법을 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서 유보시키고 질서유지 내지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정되어진 합법적이고 이사회의 유익한 공기인 공인중개사자격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부동산컨설팅은 이세상 그어디에도 존재해서는 안되는 존재인것이다. 이사회의 공기인 공인중개사자격을 배제하고 자기들 임의로 아무나 부동산중개업을 하도록 방임함은 전국토를 부동산투기장으로 변모시켜 전국민을 피해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또한 MB정부가 그토록 주창하는 공정사회와도 상충됨을 물론 아무나 중개업을 영위하도록 방임하므로서 전국민을 법죄자로 전락시키고 있는것이다..







협회는 중개업의 무법자요 이사회의 도적들인 부동산컨설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국가적인 재앙을 예방하고 회원에 봉사하여야 할것이다. 또한 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을시는 회직에 연연하지말고 능력있는자에게 그자리를 양보해야만 할것이다. 그길만이 순리요 사물의 본모습인 조리일것이다.







회원광장에 이런 문제를 이슈화하면, 회원광장에 들락거리는 분들의 반응이 미적 지근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협회회직의 단맛을 보려고 회직에 관심있는 비주류이고,현재 회직파인 주류는 능글거리고.....이런 부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협회 헤게모니가 아닌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협회가 정나미 떨어지고.....꼴아지들이 보기 싫으니 협회 홈에 대부분 들어오질 않아요. 이 업계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20전에도 10전에도 5년전에도 1년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해결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1년에 약25000여명이 등록을 하고 24000여명이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중개업을 계속하신 분들이 전체회원의 30%정도(중개인포함)밖에 안됩니다.

여타 다른 전문직종은 시작하면 거의 죽을때까지 하는 것에 비교하면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없는 것이죠



저도 회원광장에 들어와서 보면

참으로 오랜세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야기 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구나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

임기내에 꼭 하나만이라도 해결하고 나가면

중개업계가 점점 발전해 나갈텐데 하는 마음입니다





협회가 불안정하다보니 대외적으로 업권을 지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대로 모든 분들이 다 회직에만 욕심이 있어서 다른 문제는 살피지 않는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타인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속속들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인품을 다 안다는 말씀인데 저는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더이다.

더럽고 냄새나는 협회지만 이 곳을 못버리는 까닭은 개별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말하면 의견이지만 여럿이 말하면 여론이 되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님이 말씀하신 컨설팅 등 수 많은 업권침탈 기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스스로 시궁창을 헤메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공감합니다. 특히 이창복 중개사님의 지적은 압축된 내용이지만 건드리기 부담스러운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적고 계십니다. 박제순 중개사님의 보충 설명에도 강한 동의를 밝힙니다. 토론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더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창복 중개사님은 소신이 있으면 이것 저것 재지않고 행동하는 분으로 추측됩니다. 사실 건드리기 벅찬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용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회원으로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문제는 묵살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또다른 종류의 분노와 소외감을 갖습니다. 오직 협회의 장악이나 주도권과 관련된 다툼 이외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옳다는 태도, 오직 완전한 싹쓸이 식의 처리를 한 후에야만 다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다는 태도들이 보이는 독선과 위험성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떼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군중이 늘어나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제하지 못한 악담, 끝없는 막말, 어떻게든 말의 꼬투리 잡기, 훈계하고 가르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회원광장을 채우는 단골 주장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뢰에도 보통의 회원들이 현실에서 겪는 당장의 고통이나 위기 상황을 외면하는 태도 앞에서는 한편으로 배신감도 들게 합니다.



예전에 김상국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쾌지나칭칭나네’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뒤에는 항상 ‘쾌지나칭칭나네’가 붙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창복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월 보내는 현실에서 희망을 지키기는 정말 힘겹습니다.



솔직히 회원들은 이런저런 현실의 문제도 또한 중요합니다. 회원들은 위선이나 거짓도 잘 알아 봅니다. 어느 편이든 추함이 읽혀질수록 관심이나 지지도 약해집니다. 아직 지지와 신뢰가 남아 있을때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해 지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여러 문제들에도 생생한 실천 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다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천군만마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7월5일 저희 지회에서도 컨설팅 업자들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문제는 중앙협회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합니다.

자기네 밥그릇 싸움에 회원들 등골만 터집니다. 협회회비납부 거부 운동을 하던지 회직자들에게 회원으로써 어더한 방식이든지 경고을 해야합니다. 회장선거 어떻게든 빨리 매듭지고 협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회가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중개사자격제도가 실정법으로 법제화되어 있고 또한 중개사자격의 과잉과다배출로 인하여 자격과 허가등록증의 대여와 무자격자의 난립등으로 사회정의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고 또한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가운데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에 편승하여 부동선컨설팅(상담)이라는 업소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업허가도 없이 버젖이 부동산사무소를 차려놓고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부동산중개업소인것처럼 포장하여 아무런 간섭없이 부동산 전매를하고 그것을 팔아치우기위한 부동산중개업을하는 가증스런 무법자 집단이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오리발을 내미는 튼튼한 강심장을 가지고 어떠한 간섭도 없이 마치 절도범이나 강도범과도 같이 들키면 징역이요 안들키면 고수익 노동에 대한 보수요 임금으로 생각하며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의 길로 인도하는 엄청나게 잘못된 이러한 관행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실정)법마저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심성을 가진 악독한자들의 소행이다.,







사실 이전부터 부동산하면 복덕방 내지는 중개사무소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지금도 부동산하면 공인중개사를 먼저 떠올리는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영합에 의한 인기위주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에 의한 중개사자격의 과잉배출로 한집건너 부동산 한집건너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전국토가 부동산공화국으로 변모되면서 다른 부동산과 색다른 상호를 찾던 일부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를 무차별적으로 창문이나 간판에 쓰면서 생겨났고 부동산컨설팅은 곧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칭하는 용어가 된것이다 .컨설팅이란 알고 있는바와 같이 상담이란 뜻으로 무법자들은 이러한 맹점을 파고들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하나 댕그러니 걸어놓고서 보무도 당당하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무법자집단이다. 한때 부동산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무법자들이 설친적이 있었으나 당시엔 공인중개사자격이 고시만큼이나 어려웠던 시절이고 또한 중개사의 숫자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로 고객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사무소를 선호하다 보니 자연히 도태가 되어버린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판이하게 다르다.. 공인중개사자격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누구말 처럼 쥐나개나 중개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도 통제할수없을 정도로 한집건너 부동산 한집건너 중개사 한집건너 컨설팅등 전국토가 부동산의 개천국이 되어버린 지금은 이러한 구별을 할이유도 없고 이러한 구별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부동산컨설팅이란 중개사무소를 지칭하는 말로 인식이 되어버린 것이고 영악한 무법자들은 이러한 속성을 파악해서 전매를 일삼고 그들이 찍어놓은 물건을 팔아 치우기위해 중개업을 영위하므로서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공인중개사의 얼굴에 똥칠을 하면서 그들의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것이다..







회원들의 업권수호가 법규범을 떠나서 일반적인 윤리규범이나 조리 그리고 협회의 정관상으로 살펴 보더라도 협회의 책무일터인즉 회장단은 감투보다는 회원릉 위한 부동산컨설팅의 무법자집단에 대한 대책을 하루속히 세워주기바라며 대책을 새우지못할시는 잿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전원 사퇴해야만 할것이다..





컨설팅은 공인중개사 경력 10년이상장에게만 인가를 내주던 허가를 내주던 하여야 한다. 자격증도 없는놈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기위해서 컨설팅으로 위장해서 부동산중개를 싹쓰리 하고 있다. 이놈들이 사고치면 전부 공인중개사들이 욕먹는다. 제발 협회야 좀 바로 잡아줘라



제목부동산 컨설팅 업소에 대한 국토해양부 담당자의 답변내용스피드 뱅크를 보다가



컨설팅업소가 버젓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영업하는 것을 보고



작년에 협회에 고발을 해보았으나..



묵묵부답....







어제 그 홈페이지 보다가 화딱지 나서 국해부



담당자 전화를 했습니다.







1. Q 컨설팅 업체가 부동산거래정보망(사설)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올리는게 불법 아닌가?



A



- 컨설팅 업체도 광고를 할 수 있다.



- 광고 자체는 처벌이 안된다.(막을 수 없다)



- 광고 자체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







2. Q 컨설팅 업체를 규제할 수 없는가? 아무나 신고만으로 설립해서 광고하고 영업할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무의미하지 않은가?



A



- 컨설팅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중개사법으로 제한 할 수 없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의 제정이 필요 한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한번쯤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컨설팅 뿐만 아니라 각종 직거래 장터 규제를 못해요.

업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다른사람이 절대 찾아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업권을 좀 먹어 오는데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능한 협회와 무관심 속에서 나하나만 계약서 한장이라도 더쓰면 된다는 회원들의 합작품 입니다.

그간 수없이 민원을 제기 했고 항의를 했어도 돌아오는 답은 한하나 입니다.

참고 하겠다는 ....



더 웃기는건 컨설팅 업체의 직원 거의 무자격자인데

지금 일선에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자격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자격자를 사용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해결 하지도 못하고 컨설팅 업체 문제 해결 한다는 자체도 넌센스 이지요.

정말 각성 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국토해양부의 답변을 들으면 한심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1.공인중개사법제정.

2.공인중개사 과다배출중지.등..등

미력하나마 한걸음 한걸음 헤쳐 나갑시다.





식물인간,뇌사상태라고하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제회가입비나 수납하고 회비나 받는 수준이라면 복수의 협회도 무관하며 오히려 서어비스 경쟁을 유발시켜

회원의 득이 되리라 생각도 들것입니다.

유관 기관에 개별 회원자격으로 건의,문의도 가능은하나 효과는 별무라고 봅니다.

협회라는 조직적 압박이 작용해야 되는 데 그 기능이 ...?!

정작 공인중개사의 과실,실수는 업무정지,과태료등 엄중히 책임을 물으면서도 핵심적인 침해 행위는

법의 미비로 핑게대며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그렇고,회장관련 소송,재판 진행은 어찌 되 가고 있습니까?

대법원에 집중 심리라도 요청하여 속히 정상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목무자격자(창업컨설팅업체등)들의 중개행위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오늘 제 핸드폰 문자에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 양도양수 홍보 문구가 왔습니다.



문자에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통화하니 부동산중개업소가 아니고 창업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양도,양수 거래후 소개료가 있냐고 하니 있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중개 아닙니까?



협회에서는 우리업권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가만히 있을겁니까?



무슨컨설팅이 그리도 많은지 그많은 컨설팅이 불법중개로 우리의 이익을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



협회 회장은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관심이 별반 없다 치더라도 협회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직원들도 공인중개사가 아닌 인원으로 구성된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강건너 불구경 하시듯 하면 안됩니다.



회원이 있어야 협회가 존재 하는거 아닙니까?



기존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사용인고용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사용인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부 사용인들이 근무하면서 온갖 불,편법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인 우리가 다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해 주고있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 반납하고 스스로 이업계를 떠나도록 협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안으면 놀고먹는 협회.공인중개사들 등골 빼 먹는 협회소리를 듣지 안 들을수 없을 겁니다.



무자격자들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퇴출시켜 주십시요.



제 주위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님 한분은 자기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사무실은 무자격자를 세사람 고용하고 있더군요.



제가 구청에 가서 사용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니 어처구니없게도 한명도 등록이 되어있지 안더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위 공인중개사 소장님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들에게 다 갑니다.



이렇게 운영 할 바엔 자격증을 반납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다른업무가 바쁜줄 알지만 회원을 위하는 협회라면 회원들의 업권을 최대한 강력하게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법부칙6조2항"중개인"중에도 타게한"중개인"을 살아있는냥 그데로 영업하는곳이 많을것입니다.특히 서울"중구

동대문구,용산구,종로구,등 오래된 지역일수록 가짜중개인들이 무수히많다.정말 지자체에서 감사 한번해야한다

법부칙6조2항"중개인"과"컨설팅간판"업체들 정리해야 우리개업공인중개사들도 살아남을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공인중개사 법"이 빨리 정착해야한다.제일시급한 문제중 하나다.





Kb시세



이걸 볼때마다 -내 집에서 도둑맞은 내 물건을 본 것처럼 - 울화통 솟구치며 하 많은 복덕방 님들이 된통 원망스럽다.



아니 지물건을 저렇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도 어찌 일말의 자책도 없이 수수료 입금을 기다릴 수 있으며 뭘로 중개를 하겠다는 것일까? 공개된 물건들은 이미 시효소멸 건이란 말인가? 백만보 양보해서 막을 길없고 그게 요즈음 세상이다! 좋다 그럼좋단 말씀이지, 그러면 아니 지 협회 홈피나 신문에는 왜? 어이하여서 눈을 뒤집어보아도 없다. 정말로 없는 것이다. 오메, 웨찌 된 기여? 왜? 어이해서, 내집엔 없고 친척집도 아니고 아는 집도 아닌 은행집에서 지지고 뽁고 난리 버거지여! 이거 증말 우습지도 않은 기막힌 사건 입니다요!



일컬어 공인 중개사 동업자 여러분 님들 언제 잠 깨어나시렵니까요? 이런거 찾아올 생각 왜? 아니합니까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제는 -부동산 플래너- 라는 것을 만들어서 봐라! 여길 봐라! 복덕방 아저씨 , 아주머니들 봐라! 하면서 공공연히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요!









명찰



청와대같은 관공서 삼성같은 회사 포항제철 같은 1차 산업에서는 * 보안 *을 주 목적으로 명찰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근데 부동산 중개 이것은 서비스 업 3차 산업군이지요!



자, 서비스 업종에서 대표적 명찰이 나이트 클럽에 0번 아가씨 9번 웨이터 즘이 아닐까요!



도대체



부동산 중개하면서 명찰다니 지위 상승되고 신분 보장되고 수입 증가 한다는 발상은 유치하고 저열하고 정신 이상적 발상 아닙니꺄요!



뭐요? 무자격자 구분에 도움이라고 했나요? 여보슈! 무자격자가 명찰 단다고 처벌받는 규정이 어디메 있소?



혹시, 핵교때 줄반장 한번 못한게 천추에 한으로 무덤까지 갈까봐 걱정이신가요?







입만 열면 나오는 변호사분들 명찰 사용하는 거 보신적 있습니까요?



이젠 좀 고상하지는 아니하지만 유치한 모양새는 버릴때도 되지 아니했나요?







컨설팅



부동산 간판에 이거 -컨설팅- 요 문자 쓰시는 동업자 여러분들



과연 이 -컨설팅-의 정의 까지는 말고 뜻이라도 어렴프시라도 알고 계시오니까?



말했듯이



우리는 -부동산 유통에서 판매하는 파트입니다 -



부동산 법률, 세무, 감정평가, 설계(입안), 디자인, 시공 등등의 여러부분에서 유통에 해당하는 판매 파트가 바로 우리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입니다요!



위에 열거한 부동산에 관한 모든 부문에서 전문가일 그 때 비로소 소망하든 -부동산 컨설팅-을 합니다요, 하며 명함이라도 쓸수 있는 겁니다요?!



이러한 실력도 없이 컨설팅 이란 글자 쓰시면 이건 완전 - 무자격 허위 업자 -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공인 중개사라도 잘하시지



뭔 분석사, 뭔 자격사 이런데에 현혹되시여 스스로 공인중개사 자격에 상처주지 마시고



스스로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내팽게치고 끌어 내리지 맙시다.





제목현재 법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스피드뱅크에 보면 등록번호도 없이 매물을 올려 영업하는 부동산컨설팅업소가 부지기수다..







http://www.speedbank.co.kr/agent/homepage/info/intro.jsp?id=kisan0663



<기산종합개발> 안성시에 있는 컨설팅업소인데...프랜차이즈 가맹까지 해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음 등록번호 표시 없음



* 작년에 협회에 고발했는데,, 얼마후에 중개사 자격증 걸어놨다가 다시 내린것 같음







http://www.speedbank.co.kr/agent/homepage/index.jsp?id=yj9677



<토성개발> ..여기도 정식등록 안된 컨설팅업소...



*한달전인가 두달전인가 협회에 고발했으나..깜깜무소식







중개업 관련 법률이 공인중개사만 옥죄고 권리보장은 하나도 못하는 그런 악법이라면...중개사 제도 자체가 뭐하러 있는것인가?







사설부동산정보망에...컨설팅허가만 내고 가입해서 아무 제한없이 물건 올리고 영업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아예중개사 제도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다..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도 없애버리기 바란다.



인터넷부동산까페에는 회원수가 10여만명씩 되고,,대부분은 떳다방 들이다..이들은 공인중개사를 비웃으며, 컨설팅업체도 자유롭게 중개를 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까지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다.







협회는 직무유기



정부도 직무유기



우리는 자구책도 없고







좋아질 기미도 전혀 없다..







어찌해야하는가





여러번 100%떳다방중개행위하는 00부동산컨설팅간판사무소 올렷어도 협회는 아랑곳안하니 문제 중개사30%정도체결 남어지 대부분 이런자들이 체결시키니 협회는 뭐하는지 또한문제는 아무나 사업자만내면 세무소에서 부동산커설팅신고증을 내줘 이자들이 아무나중개행위해도돼는줄아는지 사무실 버젖이 차려놓고 행위하는데 세무서는 이자들이 뭘안다고 그런신고증을 내주는지 정부관청은 떳다방척결의지가 잇은지 의문이며 그렇다면 필요자격증수의 수배이상 난발하다니.죄우간정부관처도문제지만 전국대공협회도 큰문제엿음 겉으론 난발허쩌구하면서 속으로는 괘재를 불렷겢지 자격증잇으면 언젠가는 몇달만에 걷어치든 얼마있든돈 까먹고허송세월하다 집어치든 어째든 협회는 수입발생 하니 묵인햇죠 역대협회장들 다는아니엇겟지만 거덜낸협회장들 자격증 난발일수록 자기들은 조았었으니까요 좌우간에 이번 개정때 확실히 아무나 그런 유사 부동산간판 못세우게 해야하며 또한 신고보상금50만원현실성도없고 떳다방등 노어촌경우 친인척선후배 지인 등 안면관계로 솔직히 지역사회에서 신고고발못함현실 그래서 신고 파파파치보상금을최하2--300만원으로올려 이자들 인적사항등 잘아무료 타지역 회원과 상호 인적사항 등정보 교류타 회원들이 매매 일대차등 함정 의뢰 흔한 핸드폰 촬영 녹취 등증가확보 해야 하며 협회에서는 별도창을 띄위 신고파파라치등에게 이자들 이적사항정보등고지 한다면 많은개점휴업상테에 잇는 회원들중 신고파파파치로 업종전환하는 회원들도 많을것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