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0일 수요일

기독교인 성도들은  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할까?  효력이 쌘가?  예수님이 친구되어주신다고,자녀삼아 주신다고까지 했는데……왜 나를 만들어주신 주인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나??????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못믿나? 목사님!우리아버지께 제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좀 해주세요???

기독교인 성도들은  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할까?  효력이 쌘가?  예수님이 친구되어주신다고,자녀삼아 주신다고까지 했는데……왜 나를 만들어주신 주인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나??????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못믿나? 목사님!우리아버지께 제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좀 해주세요???

<<<<<자본주의 라는 미친주의가 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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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9일 화요일

기독교인 성도들은  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할까?  효력이 쌘가?  예수님이 친구되어주신다고,자녀삼아 주신다고까지 했는데……왜 주인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나??????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못믿나?

기독교인 성도들은  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할까?  효력이 쌘가?  예수님이 친구되어주신다고,자녀삼아 주신다고까지 했는데……왜 주인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나??????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못믿나?

기독교인 성도들은 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할까? 효력이 쌘가? 예수님이 친구되어주신다고,자녀삼아 주신다고까지 했는데……왜 주인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나??????

기독교인 성도들은  왜  목사에게 기도해달라고 할까?  효력이 쌘가?  예수님이 친구되어주신다고,자녀삼아 주신다고까지 했는데……왜 주인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지 못할까????  예수님 말씀을  못 믿나??????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문제와 활용 해법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문제와 활용 해법 최근 검색시장의 절대강자인 부동산포털사이트의 독과점이 계속되면서 치솟는 광고료로 부동산중개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슈퍼 ‘갑’이나 다름없는 부동산포털사이트로 인해 국토교통부 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이하 ‘거래정보망’)은 부동산중개시장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994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지정 거래정보망은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지정되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행 법률에 원인이 있다. 공부법에 의해 거래정보망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법률에 의한 과태료 조항만 적용될 뿐 그 어떤 지원이나 육성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현행 공부법에 의해 기존의 사설거래정보망이나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다. 타법에도 특별한 제재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굳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거래정보망사업자로 지정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업의 부동산중개업자는 통상 2~3개의 사설거래정보망 등을 선택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부동산정보를 등록하고 있고, 시세정보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거래정보망과는 별개로 중개업자 등이 신고한 실거래가 자료 등을 관리한다. 실거래가격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만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분산되어 있고 통합을 위한 관련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시스템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속중개계약보다는 구두에 의한 일반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거래문화가 거래정보망 사업을 육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거래정보망을 육성 또는 지원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 결과 정부는 부동산친목회 등과 연계한 사설거래정보망이 늘어나 신규 지역 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폐단과 일정기준 없이 무분별한 광고료 인상으로 따가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 문제를 스스로 양산한 셈이 됐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개업자 대부분이 NAR(미국부동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망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를 이용하고 있으며, MLS는 매물정보등록방식이 단일화ㆍ표준화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과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양질의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하다. 일본 역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심이 된 부동산유통근대화센터의 거래정보망인 REINS(Real Estate Information Network System)에서 부동산 시황동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가격정보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이고 하나의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정보를 표준화하여 취합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자료의 분석이 가능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료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거래정보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부 지정 거래정보망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실거래가신고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부동산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공인된 거래정보망으로서의 역할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부동산 분양정보, 부동산 경ㆍ공매 정보, 부동산대출정보, 부동산 세금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연동한다면 한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거래정보망에 축적된 부동산정보를 가공 및 분석한다면 보다 시의성 있는 부동산정책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고심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부동산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하고 관리하는 해법을 국토부 지정 거래정보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장 경 영 학 박 사 이 해 광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문제와 활용 해법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문제와 활용 해법 최근 검색시장의 절대강자인 부동산포털사이트의 독과점이 계속되면서 치솟는 광고료로 부동산중개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다. 슈퍼 ‘갑’이나 다름없는 부동산포털사이트로 인해 국토교통부 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이하 ‘거래정보망’)은 부동산중개시장의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1994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지정 거래정보망은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지정되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는 현행 법률에 원인이 있다. 공부법에 의해 거래정보망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법률에 의한 과태료 조항만 적용될 뿐 그 어떤 지원이나 육성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현행 공부법에 의해 기존의 사설거래정보망이나 부동산포털사이트는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다. 타법에도 특별한 제재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굳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거래정보망사업자로 지정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업의 부동산중개업자는 통상 2~3개의 사설거래정보망 등을 선택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부동산정보를 등록하고 있고, 시세정보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국감정원이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거래정보망과는 별개로 중개업자 등이 신고한 실거래가 자료 등을 관리한다. 실거래가격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만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정보는 분산되어 있고 통합을 위한 관련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시스템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속중개계약보다는 구두에 의한 일반중개계약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거래문화가 거래정보망 사업을 육성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정부에서 제대로 된 거래정보망을 육성 또는 지원하려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 결과 정부는 부동산친목회 등과 연계한 사설거래정보망이 늘어나 신규 지역 중개업자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폐단과 일정기준 없이 무분별한 광고료 인상으로 따가운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 문제를 스스로 양산한 셈이 됐다. 선진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개업자 대부분이 NAR(미국부동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망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를 이용하고 있으며, MLS는 매물정보등록방식이 단일화ㆍ표준화되어 있어 부동산 가격과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양질의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하다. 일본 역시 부동산중개업자가 중심이 된 부동산유통근대화센터의 거래정보망인 REINS(Real Estate Information Network System)에서 부동산 시황동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 부동산가격정보의 주체는 공인중개사이고 하나의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정보를 표준화하여 취합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자료의 분석이 가능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료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의 거래정보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부 지정 거래정보망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실거래가신고시스템과 연동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실시간으로 부동산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공인된 거래정보망으로서의 역할도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를 비롯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부동산 분양정보, 부동산 경ㆍ공매 정보, 부동산대출정보, 부동산 세금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연동한다면 한 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거래정보망에 축적된 부동산정보를 가공 및 분석한다면 보다 시의성 있는 부동산정책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고심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부동산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정보를 효율적으로 취합하고 관리하는 해법을 국토부 지정 거래정보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장 경 영 학 박 사 이 해 광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문제와 활용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