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4일 금요일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 행위는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1. 공급현황 1 2. 신청자격 4 3. 입주자 선정 8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9 5. 신청접수일정(인터넷청약) 22 6. 청약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23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5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28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28 10. 유의사항 30 11. 임대신청 문의 31 12. 견본주택 및 현장안내 32 목 차 _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 1. 공급현황 (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 단, 금회는 50㎡미만 주택 신청 가능)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해당동 난방 방식 입주 계 (예정) 일반공급 우선/ 특별 공급 도시 계획 철거민 특별 공급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일 반 고령자 계 2,178 956 249 966 7 신내 3-2 (중랑구 신내동) 59㎡ 309 61 40 206 2 117,180 23,436 93,744 59.66 23.36 36.90 119.92 201,208~ 212,214, 216,218 개별 난방 '13.12 84㎡ 30 20 8 - 2 176,800 35,360 141,440 84.71 31.35 52.39 168.45 208~211 114㎡ 136 117 - 19 - 200,000 40,000 160,000 114.78 42.53 70.98 228.29 202, 204~206 `천왕 2-1 (구로구 천왕동) 59㎡ 78 27 20 31 - 143,290 28,658 114,632 59.97 24.70 49.79 134.46 101~103, 108,109 개별 난방 '13.12 84㎡ 8 - 8 - - 192,000 38,400 153,600 84.98 34.37 70.27 189.62 103,104 천왕 2-2 (구로구 천왕동) 59㎡ 345 72 36 237 - 124,700 24,940 99,760 59.97 19.82 40.01 119.80 201~206, 209,211,212 개별 난방 '14.02 84㎡ 30 30 - - - 180,800 36,160 144,640 84.97 27.79 56.69 169.45 203,204, 214 101㎡ 92 79 - 13 - 198,400 39,680 158,720 101.99 31.55 68.04 201.58 213~216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 행위는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 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고, 방문인터넷 신청 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청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로 청약하시는 고 객께서는 본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사 2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마곡1 (강서구 마곡동) 84㎡ 11 11 - - - 194,400 38,880 155,520 84.61 36.88 71.27 192.76 101 지역 난방 '14.06 마곡2 (강서구 마곡동) 59㎡ 80 31 14 35 - 162,400 32,480 129,920 59.79 22.05 48.93 130.77 205,206 지역 난방 84㎡ 35 25 4 6 - 194,400 38,880 155,520 84.92 29.34 69.50 183.76 202,203 '14.06 114㎡ 24 24 - - - 220,000 44,000 176,000 114.86 39.23 94.02 248.11 201 마곡3 (강서구 마곡동) 59㎡ 52 22 6 24 - 162,400 32,480 129,920 59.79 23.03 57.92 140.74 301 지역 난방 '14.06 84㎡ 40 31 2 7 - 194,400 38,880 155,520 84.91 31.35 82.26 198.52 301,304 마곡14 (강서구 마곡동) 59㎡ 308 67 20 221 - 164,000 32,800 131,200 59.79 22.13 42.74 124.66 1401,1402,1 406~1408 지역 난방 '14.06 84㎡ 285 191 32 62 - 196,000 39,200 156,800 84.92 29.46 60.7 175.08 1401,1402,1 409~1413 114㎡ 24 24 - - - 225,600 45,120 180,480 114.75 41.71 82.02 238.48 1409~1413 내곡7 (서초구 내곡동) 49㎡ 168 46 45 77 - 197,600 39,520 158,080 49.39 22.46 42.7 114.55 701~703, 709,710 개별 난방 59㎡ 63 25 10 28 - 237,600 47,520 190,080 59.94 27.73 51.82 139.49 708~710 '13.10 84㎡ 10 6 2 - 2 280,000 56,000 224,000 84.33 38.12 72.91 195.36 704 은평3-5 (은평구진관동) 84㎡ 1 1 - - - 192,000 38,400 153,600 84.78 29.73 46.53 161.04 1024 지역 난방 '13.10 장지1 (송파구장지동) 84㎡ 1 1 - - - 244,000 48,800 195,200 84.95 21.09 37.16 143.30 101 개별 난방 '13.10 양재1 (서초구양재동) 59㎡ 35 35 - - - 209,600 41,920 167,680 59.77 27.76 36.96 124.49 101,102 '13.10 강일지구 (강동구 강일동) 59㎡ 1 - 1 - - 108,220 21,644 86,576 59.87 22.21 30.03 112.11 105 지역 난방 '13.10 상계, 장암1 (의정부시 장암동) 59㎡ 1 1 - - - 108,590 21,718 86,872 59.90 19.65 34.79 114.34 102 '13.10 서초네이처힐2 (서초구 우면동) 59㎡ 1 1 - - - 146,440 29,288 117,152 59.99 18.73 44.01 122.73 206 개별 난방 '13.10 세곡리엔파크3 (강남구 세곡동) 59㎡ 1 1 - - - 139,230 27,846 111,384 59.97 23.47 42.29 125.73 303 '13.10 세곡리엔파크4 (강남구 세곡동) 59㎡ 1 - 1 - - 122,670 24,534 98,136 59.84 23.85 44.99 128.68 404 '13.10 신내데시앙 (중랑구 신내동) 59㎡ 4 3 - - 1 115,470 23,094 92,376 59.99 21.74 23.15 104.89 111,114 지역 난방 '13.10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3 고덕아이파크 (강동구 고덕동) 59㎡ 1 1 - - - 244,000 48,800 195,200 59.99 25.08 43.17 128.24 112 지역 난방 '13.10 래미안그레이튼 (강남구 역삼동) 59㎡ 1 1 - - - 360,000 72,000 288,000 59.97 25.67 35.80 121.44 208 '13.10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반포동) 59㎡ 2 2 - - - 375,000 75,000 300,000 59.89 27.57 38.98 126.44 104,106 '13.10 ※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또는 라멘조 구조임. (단지별 최고층수는 단지별 팸플릿 참조) ※ 위 표상 은평3-5단지 이하는 공가공급 단지임 ※ 마곡지구는 84㎡, 114㎡형중에 복층형이 있음(마곡지구 팸플릿 참조 : 공사 홈페이지/SHift(장기전세)에서 확인가능)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3층)에도 배정될 수 있음.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함.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전용85㎡초과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신청가능)할 수 있으며, 중복 신 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가능)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 입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동호배정되고, 동일단지내 타입별 면적 등은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 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급세대수에서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내지 제10항,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 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세대수임.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샷시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등에 실내외 온 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고령자주택 일반공급은 1층과 2층에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욕실 미닫이 문, 욕실 및 현관 단차 2cm, 높낮이조절 세면대설치, 스위치 낮게 설치 등)으로 건립됨. ○ 『도시계획철거민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철거 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임.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 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 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가 현황은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 4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2. 신청자격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잔여공가 공급단지의 경우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 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로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청약 바라며, 당해 택지조성사업 준공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각급 학교 개교시기는 입주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학생배정, 개교시기 등 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 ○ 신규 단지 및 잔여공가(재공급단지)의 기타 유의사항은 SH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이나 SH공사 홈 페이지를 꼭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중 또는 재계약시 인상될 수 있음. 가. 공통사항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 청가능함.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 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 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 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고령자주택 신청자 제외)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 자도 저층에 배정(※ 당첨자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5 나. 전용59㎡형(천왕2-1,2, 신내3-2, 강일지구, 상계,장암1, 서초네이처힐2, 세곡리엔파크3,4, 신내데시앙)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 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상계·장암단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이 경우 거주기간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동 일지역으로 간주함)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 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①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 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 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 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 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서울특별시 공사 6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다. 전용59㎡형(내곡7, 마곡2,3,14, 양재1), 전용49㎡형(내곡7)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 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 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 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 로 산정] ※ 자동차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자동차소유 기준 참조 라. 전용 84㎡형(내곡7, 마곡1,2,3,14, 천왕2-1,2, 신내3-2, 은평3-5, 장지1)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 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5,390,830원이하 6,021,360원이하 6,322,37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7 마. 전용85㎡초과형 (마곡2,14, 천왕2-2, 신내3-2)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 미만 포함)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6,738,540원이하 7,526,700원이하 7,902,97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 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3,4자녀이 상 가구 특별공급”은 태아수 미인정).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바. 재건축 매입 전용 59㎡형(고덕아이파크,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퍼스티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 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 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서울특별시 공사 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아파트명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전용49㎡형(내곡7)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 ※ ②항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전용59㎡형 (내곡7, 마곡2,3,14, 양재1)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 위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전용59㎡형, 84㎡형 [천왕2-2, 신내3-2, 상계,장암1,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3. 입주자 선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가입형태(본인선택)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금융결제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www.apt2you.or.kr,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가능)> 가. 일반공급(일반주택)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9 서초네이처힐2, 세곡리엔파크3, 신내데시앙, 내곡7(84㎡형), 마곡1,2,3,14(84㎡형), 은평3-5, 장지1]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함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고덕아이파크,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퍼스티지)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이상인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나항 또는 라항”을 충족하여야 함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 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 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나. 일반공급(고령자 주택)(전용59㎡형 : 천왕2-1, 천왕2-2, 신내3-2, 강일지구, 세곡리엔파크4) (전용84㎡형 : 내곡7, 마곡2,3,14, 천왕2-1, 신내3-2) 서울특별시 공사 10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 로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여야 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공급 (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다. 일반공급(고령자 주택)(전용49㎡형 : 내곡7), (전용59㎡형 : 내곡7, 마곡2,3,14)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1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내지 제2항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 는 아래의 세대주에게 공급(다만, 아래의 ⑧항, ⑩항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제외)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 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되 등급이 동일한 경우 가점 이 높은 순으로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 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 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납북피해자 라. 일반공급(전용 101㎡형 : 천왕2-2), (전용 114㎡형 : 신내3-2, 마곡2,14) 순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공 통 ․ 신청자중에서 유주택자는 당첨시 입주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모두의 소유주택을 처 분하여야 입주 가능함. ․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 여야 함. ※ 청약가능여부 및 해당순위는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발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가능 입주자저축 : 전용85㎡초과 102㎡이하 - 600만원, 전용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1순위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되어 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금액에 도달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 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청약자의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마. 우선공급(전용59㎡형 : 천왕2-1,2, 신내3-2) 서울특별시 공사 12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인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장기근속 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해당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고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 발급하고 있음. ⑦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우선공급 대상자 해당여부는 우선공급 대상 자 준비서류 참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 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를 발 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부여 관련 지침”에 의함)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 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 고령자 3자녀 세대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1993.06.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 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 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 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 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 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 위 우선공급대상자중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 준 중 가항”에 의하여 선정함.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3 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아래의 세대주에게 공급(다만, 아래의 ⑧항, ⑩항 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제외)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 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되 장애등급이 동일한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 대를 대상으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에 따라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 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인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 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해당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고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 발급하고 있음. ⑦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우선공급 대상자 해당여부는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참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 대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 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 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 자 임대주택 부여관련 지침”에 의함)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 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 고령자 3자녀 세대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1993.06.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 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바. 우선공급(전용49㎡형 : 내곡7), (59㎡형 : 내곡7, 마곡2,3,14) 서울특별시 공사 14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 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 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입주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 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9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 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 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 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 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위 우선공급대상자중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하여 먼 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 사. 신혼부부 우선공급(전용59㎡형 : 천왕2-1,2, 신내3-2)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5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 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 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 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②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입 주 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 양관련 입증서류(14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 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 신혼부부 우선공급(전용49㎡형 : 내곡7), (전용59㎡형 : 내곡7, 마곡2,3,14) 서울특별시 공사 16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구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1호)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라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 세 이상(’48.06.26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 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함.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적용하여 입주자 선정함. 3자녀 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라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1993.06.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 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적용하여 입주자 선정함.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②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 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③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입 주 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 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 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 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자. 우선공급(전용84㎡형 : 마곡2,3,14)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7 차.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전용101㎡형 : 천왕2-2, 전용114㎡형 : 신내3-2) 대상자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3자녀 이상 가구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93.06.27 이 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을 예치한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자격으로 1회 이상 특별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자녀수 산정시 태아는 제외) 우선 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자녀수 (1) 5 4자녀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93.06.27 이후 출생자)인 경우 만 포함 영유아자녀수 (2)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 1명 5 (‘07.06.27 이후 출생자)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 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기간 (4) 20 세대주 나이가 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 비속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 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 정기준’ 참조 세대주 나이가 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서울특별시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서울특별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 터 계속하여 만20세이후 거주한 기간(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 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 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3)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한 미성년 자녀 포함하되 이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 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사회복지 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로 확인 (4) : 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주택공급신청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공사 1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서울시 규칙 제6조 제4항 2호)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93.06.27 이후 출생)자인 4명 이상의 자녀(자녀수 산정시 태아는 제외)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 선정순위 1.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자 ※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단, 30세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3. 상기 1,2호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기타사항 ◦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하되 이 경우 신청자(현 배 우자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 무주택기간은 월단위(일단위는 절사)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 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12조 관련 별표1관련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참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카. 4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전용101㎡형 : 천왕2-2, 전용114㎡형 : 신내3-2) ※ 4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타. 우선공급 배정세대 ▶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전용85㎡이하 주택) 단지명 유형 (전용) 계 우선공급 (전용60㎡이하) 우선공급 (전용60㎡초 과 85㎡이하) 노부모 부양자 장애 인 장기복 무제대 군인 북한이 탈주민 납북피 해자 중소기 업근로 자 비정규 직근로 자 가정폭 력피해 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 65세 이상 고령자 3자녀 이상 가구 국가 유공 자등 영구임대주 택입주자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 공작물거 주자 등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3자녀 이상 가구 합 계 934 6 25 6 25 16 16 25 16 25 6 6 104 116 28 81 358 12 63 내곡7 49㎡ 77 - 3 - 3 2 2 3 2 3 - - - 12 3 8 36 - - 내곡7 59㎡ 28 - - - - - - - - - - - 5 5 - 3 15 - - 마곡2 59㎡ 35 - - - - - - - - - - - 6 6 - 4 19 - - 84㎡ 6 - - - - - - - - - - - - - - - - - 6 마곡3 59㎡ 24 - - - - - - - - - - - 4 4 - 3 13 - - 84㎡ 7 - - - - - - - - - - - - - - - - - 7 마곡14 59㎡ 221 2 7 2 7 5 5 7 5 7 2 2 28 28 8 20 86 - - 84㎡ 62 - - - - - - - - - - - - - - - - 12 50 천왕2-1 59㎡ 31 - - - - - - - - - - - 5 5 - 4 17 - - 천왕2-2 59㎡ 237 2 8 2 8 5 5 8 5 8 2 2 30 30 9 21 92 - - 신내3-2 59㎡ 206 2 7 2 7 4 4 7 4 7 2 2 26 26 8 18 80 - -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9 1) 일반공급의 경우 제1~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우선공급의 경우 아래의 2)호 및 3)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2)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6,8,9항) 가점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 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20세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⑤ 미성년(만20세 미만)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 횟수 60회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사회취약계층 : 3점 (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중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④,⑦,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전용85㎡초과 주택) 단지명 유형(전용) 계 3자녀이상 가구 4자녀이상 가구 합 계 32 10 22 천왕2-2 101㎡ 13 4 9 신내3-2 114㎡ 19 6 13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됨.(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 별도로 SH공사에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우선공급대상자는 해 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단독세대주는 59㎡이상 주택형 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다만, 특별공급신청 자는 일반공급(우선공급, 특별공급 제외)에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우선(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가. 전용59㎡형 : 천왕2-1,2, 신내3-2, 상계․장암1, 서초네이처힐2, 세곡리엔파크3, 신내데시앙 서울특별시 공사 20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 함) 및 신청자의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 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의 제조업으로 확인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 ※ 영구임대주택 거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의함.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3)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 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호에 의한 수급자(단,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제외) 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아동복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위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 제12항 8호,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21 1)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무주택기간(만 30세이후 또는 혼인신 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세대주(신청자)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부양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 (태아의 수 포함)의 수 5자녀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전용85㎡이하) 96회이상 84회이상 96회미만 72회이상 84회미만 60회이상 72회미만 24회이상 60회미만 ⑦ 해당 주택형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전용85㎡초과)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 ⑥, ⑦의 가점은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에 한하여 인정됨 (재건축/재개발 장기전세주택에는 미적용)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신청자가 세대주 인 경우에 한함) : 2점 ※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 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의미함.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기간 산정시 주택소유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전용85㎡초과)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 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신청 자의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단, 85㎡초과(공공임대) 주택형의 신청 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 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⑥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85㎡초과)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공사건설 85㎡이하)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⑥, ⑦의 가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주 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서울시매입 재건축/재개발 임대아파트등)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나. 전용49㎡형 : 내곡7 / 전용59㎡형 : 내곡7, 마곡2,3,14, 양재1 전용84㎡형 : 내곡7, 마곡1,2,3,14, 천왕2-2, 신내3-2, 은평3-5, 장지1 전용101㎡형 : 천왕2-2 / 전용114㎡형 : 마곡2,14, 신내3-2 재건축 ․ 재개발 매입형 : 고덕아이파크,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퍼스티지 서울특별시 공사 22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 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2)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 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 (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 점적용 배제). 3) 상기 1)호 및 2)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수 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한다. 5. 신청접수일정(인터넷청약) 구 분 접 수 일 정 대 상 자 신청장소 인터넷․방문 청약접수 2013.07.01(월) ~ 07.03(수) (10:00~17:00)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 행위는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1. 공급현황 1
2. 신청자격 4
3. 입주자 선정 8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19
5. 신청접수일정(인터넷청약) 22
6. 청약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23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5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28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28
10. 유의사항 30
11. 임대신청 문의 31
12. 견본주택 및 현장안내 32
목 차
_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모집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
1. 공급현황 (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 단, 금회는 50㎡미만 주택 신청 가능)
단지명
(위 치)
신청
유형
(전용)
공급호수 전세금액(천원) 세대당 계약면적(㎡)
해당동
난방
방식
입주
계 (예정)
일반공급
우선/
특별
공급
도시
계획
철거민
특별
공급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고령자
계 2,178 956 249 966 7
신내 3-2
(중랑구 신내동)
59㎡ 309 61 40 206 2 117,180 23,436 93,744 59.66 23.36 36.90 119.92
201,208~
212,214,
216,218 개별
난방
'13.12
84㎡ 30 20 8 - 2 176,800 35,360 141,440 84.71 31.35 52.39 168.45 208~211
114㎡ 136 117 - 19 - 200,000 40,000 160,000 114.78 42.53 70.98 228.29
202,
204~206
`천왕 2-1
(구로구 천왕동)
59㎡ 78 27 20 31 - 143,290 28,658 114,632 59.97 24.70 49.79 134.46
101~103,
108,109 개별
난방
'13.12
84㎡ 8 - 8 - - 192,000 38,400 153,600 84.98 34.37 70.27 189.62 103,104
천왕 2-2
(구로구 천왕동)
59㎡ 345 72 36 237 - 124,700 24,940 99,760 59.97 19.82 40.01 119.80
201~206,
209,211,212
개별
난방
'14.02
84㎡ 30 30 - - - 180,800 36,160 144,640 84.97 27.79 56.69 169.45
203,204,
214
101㎡ 92 79 - 13 - 198,400 39,680 158,720 101.99 31.55 68.04 201.58 213~216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 행위는 임대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접수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불
가능한 고객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 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고, 방문인터넷 신청
의 경우 대기시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청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은 공급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로 청약하시는 고
객께서는 본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사
2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마곡1
(강서구 마곡동)
84㎡ 11 11 - - - 194,400 38,880 155,520 84.61 36.88 71.27 192.76 101
지역
난방
'14.06
마곡2
(강서구 마곡동)
59㎡ 80 31 14 35 - 162,400 32,480 129,920 59.79 22.05 48.93 130.77 205,206
지역
난방
84㎡ 35 25 4 6 - 194,400 38,880 155,520 84.92 29.34 69.50 183.76 202,203 '14.06
114㎡ 24 24 - - - 220,000 44,000 176,000 114.86 39.23 94.02 248.11 201
마곡3
(강서구 마곡동)
59㎡ 52 22 6 24 - 162,400 32,480 129,920 59.79 23.03 57.92 140.74 301
지역
난방
'14.06
84㎡ 40 31 2 7 - 194,400 38,880 155,520 84.91 31.35 82.26 198.52 301,304
마곡14
(강서구 마곡동)
59㎡ 308 67 20 221 - 164,000 32,800 131,200 59.79 22.13 42.74 124.66
1401,1402,1
406~1408
지역
난방
'14.06
84㎡ 285 191 32 62 - 196,000 39,200 156,800 84.92 29.46 60.7 175.08
1401,1402,1
409~1413
114㎡ 24 24 - - - 225,600 45,120 180,480 114.75 41.71 82.02 238.48 1409~1413
내곡7
(서초구 내곡동)
49㎡ 168 46 45 77 - 197,600 39,520 158,080 49.39 22.46 42.7 114.55
701~703,
709,710
개별
난방
59㎡ 63 25 10 28 - 237,600 47,520 190,080 59.94 27.73 51.82 139.49 708~710 '13.10
84㎡ 10 6 2 - 2 280,000 56,000 224,000 84.33 38.12 72.91 195.36 704
은평3-5
(은평구진관동)
84㎡ 1 1 - - - 192,000 38,400 153,600 84.78 29.73 46.53 161.04 1024
지역
난방
'13.10
장지1
(송파구장지동)
84㎡ 1 1 - - - 244,000 48,800 195,200 84.95 21.09 37.16 143.30 101
개별
난방
'13.10
양재1
(서초구양재동)
59㎡ 35 35 - - - 209,600 41,920 167,680 59.77 27.76 36.96 124.49 101,102 '13.10
강일지구
(강동구 강일동)
59㎡ 1 - 1 - - 108,220 21,644 86,576 59.87 22.21 30.03 112.11 105
지역
난방
'13.10
상계, 장암1
(의정부시
장암동)
59㎡ 1 1 - - - 108,590 21,718 86,872 59.90 19.65 34.79 114.34 102 '13.10
서초네이처힐2
(서초구 우면동)
59㎡ 1 1 - - - 146,440 29,288 117,152 59.99 18.73 44.01 122.73 206
개별
난방
'13.10
세곡리엔파크3
(강남구 세곡동)
59㎡ 1 1 - - - 139,230 27,846 111,384 59.97 23.47 42.29 125.73 303 '13.10
세곡리엔파크4
(강남구 세곡동)
59㎡ 1 - 1 - - 122,670 24,534 98,136 59.84 23.85 44.99 128.68 404 '13.10
신내데시앙
(중랑구 신내동)
59㎡ 4 3 - - 1 115,470 23,094 92,376 59.99 21.74 23.15 104.89 111,114
지역
난방
'13.10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3
고덕아이파크
(강동구 고덕동)
59㎡ 1 1 - - - 244,000 48,800 195,200 59.99 25.08 43.17 128.24 112
지역
난방
'13.10
래미안그레이튼
(강남구 역삼동)
59㎡ 1 1 - - - 360,000 72,000 288,000 59.97 25.67 35.80 121.44 208 '13.10
래미안퍼스티지
(서초구 반포동)
59㎡ 2 2 - - - 375,000 75,000 300,000 59.89 27.57 38.98 126.44 104,106 '13.10
※ 주택구조는 모든 단지 철근콘크리트 벽식 또는 라멘조 구조임. (단지별 최고층수는 단지별 팸플릿 참조)
※ 위 표상 은평3-5단지 이하는 공가공급 단지임
※ 마곡지구는 84㎡, 114㎡형중에 복층형이 있음(마곡지구 팸플릿 참조 : 공사 홈페이지/SHift(장기전세)에서
확인가능)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1~3층)에도 배정될 수 있음.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함.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전용85㎡초과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신청가능)할 수 있으며, 중복 신
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가능)됨.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내 일반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상이하며 단지별로 타
입 구분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동호배정되고, 동일단지내 타입별 면적 등은
상이하나 전세금액은 동일함.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
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함.
○ 공급세대수에서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내지 제10항,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
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되는 세대수임.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코니샷시가 설치된 세대의 경우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등에 실내외 온
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고령자주택 일반공급은 1층과 2층에 고령자에게 편리한 설계와 시설을 갖춘 고령자용 임대주택(욕실 미닫이
문, 욕실 및 현관 단차 2cm, 높낮이조절 세면대설치, 스위치 낮게 설치 등)으로 건립됨.
○ 『도시계획철거민특별공급』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거 도시계획철거
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임.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
감재의 파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할 경
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가 현황은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전까지 해당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
4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2. 신청자격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잔여공가 공급단지의 경우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
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후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단지별로 내외부 환경(생활여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청약 바라며, 당해 택지조성사업 준공
이전에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각급 학교 개교시기는 입주시기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학생배정, 개교시기 등
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
○ 신규 단지 및 잔여공가(재공급단지)의 기타 유의사항은 SH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이나 SH공사 홈
페이지를 꼭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임.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중 또는 재계약시 인상될 수 있음.
가. 공통사항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본인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만 신
청가능함.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
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2급이상 및 국가유공자 3급이상의 상이등
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등급 3급중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에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 『저층(1,2층) 배정』을 희망(신청)하면 공급 가능한 세대수 범위내에서 저층(1,2층)으로 동호배
정하되 신청자가 공급세대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하고, 탈락자는 저층 미신청자와 동일하게
동호배정(고령자주택 신청자 제외)하며, 저층(1~2층) 희망자가 배정세대에 미달할 경우 저층 미신청
자도 저층에 배정(※ 당첨자중에서 저층배정되므로 당첨여부와는 관계없음)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5
나. 전용59㎡형(천왕2-1,2, 신내3-2, 강일지구, 상계,장암1, 서초네이처힐2, 세곡리엔파크3,4,
신내데시앙)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
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상계·장암단지는 서울특별시 또는 의정부시 거주자 포함(이 경우 거주기간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동
일지역으로 간주함)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
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① 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장 제2절에 따른 가격. 다만, 건
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
가표준액 적용.
② 토지가액(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가액을 포함)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
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
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서울특별시 공사
6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다. 전용59㎡형(내곡7, 마곡2,3,14, 양재1), 전용49㎡형(내곡7)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
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
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
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
로 산정]
※ 자동차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자동차소유 기준
참조
라. 전용 84㎡형(내곡7, 마곡1,2,3,14, 천왕2-1,2, 신내3-2, 은평3-5, 장지1)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
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5,390,830원이하 6,021,360원이하 6,322,37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7
마. 전용85㎡초과형 (마곡2,14, 천왕2-2, 신내3-2)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20세 미만
포함)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
소득기준
6,738,540원이하 7,526,700원이하 7,902,97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
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3,4자녀이
상 가구 특별공급”은 태아수 미인정).
※ 위 가구원(세대원) 기준은 이하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기타 세부사항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바. 재건축 매입 전용 59㎡형(고덕아이파크,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퍼스티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06.26)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 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 득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월평균소득기준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소득산정 기준 기타 세부내용은 위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소득산정 기준 참조
부동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건축물가액 : 공시가격,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
※ 부동산 소유기준관련 기타 세부내용은 “2. 신청자격중 나항”의 전용59㎡형 부동산소유 기준 참조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
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차량기준가
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
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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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아파트명 입 주 자 선 정 방 법
․ 전용49㎡형(내곡7)
①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② 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해당 입주자격은 충족해야 함)
※ ②항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전용59㎡형
(내곡7, 마곡2,3,14,
양재1)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 위 소득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 전용59㎡형,
84㎡형
[천왕2-2, 신내3-2,
상계,장암1,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
3. 입주자 선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가입형태(본인선택)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금융결제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www.apt2you.or.kr,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가능)>
가. 일반공급(일반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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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네이처힐2,
세곡리엔파크3,
신내데시앙,
내곡7(84㎡형),
마곡1,2,3,14(84㎡형),
은평3-5, 장지1]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함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고덕아이파크,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퍼스티지)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이상인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로 위 “2.
신청자격 중 나항 또는 라항”을 충족하여야 함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세대
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공급(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
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나. 일반공급(고령자 주택)(전용59㎡형 : 천왕2-1, 천왕2-2, 신내3-2, 강일지구, 세곡리엔파크4)
(전용84㎡형 : 내곡7, 마곡2,3,14, 천왕2-1, 신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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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인 서울시거주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다만, 주택의 신청규모별
로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 ”을 충족하여야 함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 만65세이상 고령자 청약이 공급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만65세미만 만60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고령자용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공급
(각 청약기간은 청약일정 참조)
신청자가
공급세대수
초과시
입주자 선정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세대주 나이
- 만75세 이상 : 3점, - 만70세 이상 만75세 미만 : 1점
② 세대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임신중인 태아수 포함) : 1점
※ 신청자를 제외하고, 신청자와 분리배우자의 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③ 서울시 거주기간
- 10년 이상 : 3점, - 5년 이상 10년 미만 : 2점, - 1년 이상 5년 미만 : 1점
④ 사회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1점
⑤ 장애인〔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제2급 이상 : 2점, - 제3급 이하 : 1점
다. 일반공급(고령자 주택)(전용49㎡형 : 내곡7), (전용59㎡형 : 내곡7, 마곡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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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내지 제2항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
는 아래의 세대주에게 공급(다만, 아래의 ⑧항, ⑩항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제외)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
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되 등급이 동일한 경우 가점
이 높은 순으로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
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
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납북피해자
라. 일반공급(전용 101㎡형 : 천왕2-2), (전용 114㎡형 : 신내3-2, 마곡2,14)
순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공 통
․ 신청자중에서 유주택자는 당첨시 입주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모두의 소유주택을 처
분하여야 입주 가능함.
․ 같은 세대 안에서 2주택 이상 중복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
여야 함.
※ 청약가능여부 및 해당순위는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반드시 신청전에 확인․발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가능 입주자저축 : 전용85㎡초과 102㎡이하 - 600만원, 전용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입주자선정은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함
1순위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되어 1순위 자격을 취득하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금액에 도달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
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청약자의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마. 우선공급(전용59㎡형 : 천왕2-1,2, 신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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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인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장기근속
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해당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고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 발급하고 있음.
⑦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우선공급 대상자 해당여부는 우선공급 대상
자 준비서류 참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
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를 발
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부여
관련 지침”에 의함)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
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 고령자
3자녀 세대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1993.06.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
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
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입주여부는 주
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
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9항
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 위 우선공급대상자중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
준 중 가항”에 의하여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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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아래의 세대주에게 공급(다만, 아래의 ⑧항, ⑩항
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 제외)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
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하되 장애등급이 동일한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
대를 대상으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에 따라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
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2조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인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
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해당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공고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 발급하고 있음.
⑦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우선공급 대상자 해당여부는 우선공급
대상자 준비서류 참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
대주택입주자격(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
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요건 제외)을 충
족하는 자 중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자격확인관련 세부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
자 임대주택 부여관련 지침”에 의함)
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⑩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
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48.06.26 이전) 고령자
3자녀 세대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1993.06.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
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바. 우선공급(전용49㎡형 : 내곡7), (59㎡형 : 내곡7, 마곡2,3,14)
서울특별시 공사
14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우선공급대상자
로 선정하여 통보한 자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중
자격상실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계약자)중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
에서 퇴거하는 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입주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중 LH공사 또는 지방공
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주.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9항의 자격으로 1회 이상 우선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
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
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
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
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위 우선공급대상자중 입주자 선정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에 의하여 먼
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공급함.
사. 신혼부부 우선공급(전용59㎡형 : 천왕2-1,2, 신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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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5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10항)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다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한 자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재혼 포함), 소득 심사시 임신중인 자녀수는 세대
원에 포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
하였으나 이후 출생신고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관계 인정)로 판단하며,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임신중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및 태아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입주
자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제출)로 청약자격 여부 확인(※임신주수 및 태아수 기재된
진단서 제출하되 태아수 확인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재혼한 경우에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입주자
선정순위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함.
①1순위 :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②2순위 :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②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입 주 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
양관련 입증서류(14일이내 발급서류에 한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
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아. 신혼부부 우선공급(전용49㎡형 : 내곡7), (전용59㎡형 : 내곡7, 마곡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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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구분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노부모부양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1호)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라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65
세 이상(’48.06.26이전)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
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피부양자도 무주택이어야함.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적용하여 입주자 선정함.
3자녀 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라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1993.06.27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
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있는 자(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입주자
선정방법
다음의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중 나항”적용하여 입주자 선정함.
가구원수 3인이하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144,650원이하 3,512,460원이하 3,688,050원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4,492,360원이하 5,017,800원이하 5,268,640원이하
②위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
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③미성년 자녀 수(태아수 포함)가 동일할 경우 신청(청약)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되, 연령이 같은 경우 전산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입 주 시
유의사항
임대주택 공급계약체결이후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또
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
태,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 임신부부의 경우 출산증명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상태가 입
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자. 우선공급(전용84㎡형 : 마곡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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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7
차.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전용101㎡형 : 천왕2-2, 전용114㎡형 : 신내3-2)
대상자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6항)
3자녀
이상
가구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93.06.27 이
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을 예치한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자격으로 1회 이상
특별공급(계약)을 받은 자는 제외, 자녀수 산정시 태아는 제외)
우선
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65
미성년자녀수
(1)
5 4자녀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93.06.27 이후 출생자)인 경우
만 포함
영유아자녀수
(2)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미만
1명 5 (‘07.06.27 이후 출생자)의 자녀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
으로 5년이 경과된자
무주택기간
(4)
20
세대주 나이가
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
비속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
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
정기준’ 참조
세대주 나이가
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서울특별시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서울특별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
터 계속하여 만20세이후 거주한 기간(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
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
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3)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한 미성년 자녀 포함하되 이 경우 신청자<현 배우자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
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와 사회복지
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로 확인
(4) : 국토교통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주택공급신청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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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서울시 규칙 제6조 제4항 2호)
신청자격
위 “2. 신청자격 중 마항”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 - ‘93.06.27 이후 출생)자인 4명 이상의 자녀(자녀수 산정시 태아는 제외)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
선정순위
1.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2.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자
※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 단, 30세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3. 상기 1,2호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기타사항
◦ 이(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하되 이 경우 신청자(현 배
우자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이 함께 된 경우만 인정
◦ 무주택기간은 월단위(일단위는 절사)로 산정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
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12조 관련 별표1관련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 참조)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미성년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
카. 4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전용101㎡형 : 천왕2-2, 전용114㎡형 : 신내3-2)
※ 4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3자녀이상 가구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타. 우선공급 배정세대
▶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전용85㎡이하 주택)
단지명
유형
(전용)

우선공급
(전용60㎡이하)
우선공급
(전용60㎡초
과 85㎡이하)
노부모
부양자
장애

장기복
무제대
군인
북한이
탈주민
납북피
해자
중소기
업근로

비정규
직근로

가정폭
력피해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65세
이상
고령자
3자녀
이상
가구
국가
유공
자등
영구임대주
택입주자중
자격상실자
비닐간이
공작물거
주자 등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3자녀
이상
가구
합 계 934 6 25 6 25 16 16 25 16 25 6 6 104 116 28 81 358 12 63
내곡7 49㎡ 77 - 3 - 3 2 2 3 2 3 - - - 12 3 8 36 - -
내곡7 59㎡ 28 - - - - - - - - - - - 5 5 - 3 15 - -
마곡2
59㎡ 35 - - - - - - - - - - - 6 6 - 4 19 - -
84㎡ 6 - - - - - - - - - - - - - - - - - 6
마곡3
59㎡ 24 - - - - - - - - - - - 4 4 - 3 13 - -
84㎡ 7 - - - - - - - - - - - - - - - - - 7
마곡14
59㎡ 221 2 7 2 7 5 5 7 5 7 2 2 28 28 8 20 86 - -
84㎡ 62 - - - - - - - - - - - - - - - - 12 50
천왕2-1 59㎡ 31 - - - - - - - - - - - 5 5 - 4 17 - -
천왕2-2 59㎡ 237 2 8 2 8 5 5 8 5 8 2 2 30 30 9 21 92 - -
신내3-2 59㎡ 206 2 7 2 7 4 4 7 4 7 2 2 26 26 8 18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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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19
1) 일반공급의 경우 제1~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중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
은 주택이 있는 경우와 우선공급의 경우 아래의 2)호 및 3)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
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2)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6,8,9항) 가점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② 부양 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20세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⑤ 미성년(만20세 미만)자녀(태아의 수 포함)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
⑥ 청약저축 납입 횟수 60회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사회취약계층 : 3점 ( 세부내용은 다음의 ※표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중 1년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 ④,⑦,⑧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
4.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전용85㎡초과 주택)
단지명 유형(전용) 계 3자녀이상 가구 4자녀이상 가구
합 계 32 10 22
천왕2-2 101㎡ 13 4 9
신내3-2 114㎡ 19 6 13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
됨.(다만, 국가유공자 등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순위에 의하되, 별도로 SH공사에 청약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우선공급대상자는 해
당 우선공급항목을 체크하여 청약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단독세대주는 59㎡이상 주택형 신청 불가)
○ 특별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다만, 특별공급신청
자는 일반공급(우선공급, 특별공급 제외)에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동시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을 인정함.
○ 우선(특별)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가. 전용59㎡형 : 천왕2-1,2, 신내3-2, 상계․장암1, 서초네이처힐2, 세곡리엔파크3, 신내데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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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
함) 및 신청자의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
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중소기업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의 제조업으로 확인하며,
2개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
※ 영구임대주택 거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 의함.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3)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
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점적용 배제).
가.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2호에 의한 수급자(단, 수급자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제외)
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5. 「아동복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6. 위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사회취약계층 가점내용(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 제12항 8호, 아래 항목중 1개 항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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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21
1) 일반공급, 우선공급 가점기준
구 분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만20세 이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② 무주택기간(만 30세이후 또는 혼인신
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10년이상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③ 세대주(신청자) 나이 50세이상
45세이상
50세미만
40세이상
45세미만
35세이상
40세미만
35세미만
④ 부양가족수(태아의 수 포함) 5인이상 4인 3인 2인 1인
⑤ 미성년(만20세미만) 자녀
(태아의 수 포함)의 수
5자녀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전용85㎡이하) 96회이상
84회이상
96회미만
72회이상
84회미만
60회이상
72회미만
24회이상
60회미만
⑦ 해당 주택형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전용85㎡초과)
5년이상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2년미만
※ ⑥, ⑦의 가점은 공사건설 장기전세주택에 한하여 인정됨 (재건축/재개발 장기전세주택에는 미적용)
⑧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신청자가 세대주
인 경우에 한함) : 2점
※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주자 선정.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만20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
일부터 기산)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의미함.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무주택기간 산정시 주택소유
여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전용85㎡초과)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주택 공급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
※ 부양가족수(신청자 제외)는 배우자, 신청자(분리배우자포함)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
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신청
자의 형제․자매(만20세 미만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단, 85㎡초과(공공임대) 주택형의 신청
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미성년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 다만, 이(재)혼인 등의 경우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
난 자녀는 신청자(현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 ⑥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사건설 85㎡초과)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⑦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공사건설 85㎡이하)에 따른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
※ ⑥, ⑦의 가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및 「주택법」 제3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주
자 선정시에는 적용제외(서울시매입 재건축/재개발 임대아파트등)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을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나. 전용49㎡형 : 내곡7 / 전용59㎡형 : 내곡7, 마곡2,3,14, 양재1
전용84㎡형 : 내곡7, 마곡1,2,3,14, 천왕2-2, 신내3-2, 은평3-5, 장지1
전용101㎡형 : 천왕2-2 / 전용114㎡형 : 마곡2,14, 신내3-2
재건축 ․ 재개발 매입형 : 고덕아이파크, 래미안그레이튼, 래미안퍼스티지
서울특별시 공사
22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유의사항(중요함)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또는 임
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2)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계약한 자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점 점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
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기준으로 감점
(입주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적용받고 입주한 자가 입주 기준을 초과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는 감
점적용 배제).
3) 상기 1)호 및 2)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수
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한다.
5. 신청접수일정(인터넷청약)
구 분 접 수 일 정 대 상 자 신청장소
인터넷․방문
청약접수
2013.07.01(월)
~ 07.03(수)
(10:00~17:00)
 우선(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자
 내곡7단지(전용49㎡형) 신청자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자로서 서초구 또는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강남구 거주자
 고령자주택 만65세이상인 자
인터넷청약
(www.shift.or.kr) 또는
(www.i-sh.co.kr)
방문(인터넷)청약
SH공사 사옥
(지하철 3호선 대청역)
2013.07.04(목)
(10:00~17:00)
 일반공급 2순위자
 내곡7단지(전용49㎡형) 신청자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자로서 위 지역이외의 서울시 거주자
 고령자주택 만60세이상 만65세미만인자
2013.07.05(금)
(10:00~17:00)
 일반공급 3순위자
 내곡7단지(전용49㎡형) 신청자중 월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자
※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사 방문(인터넷) 접수시 장시간 대기할 수 있
으니 가정 등에서 인터넷 청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가정,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인터넷청약은 각 순위별 청약 첫날 09:00부터 청약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첫날 오전은 인터넷접수 폭주로 청약에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23
"인터넷 청약,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6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또는 직장
에서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문공고나 공사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
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택공급신청서(해당 입주자저축 가입
6. 청약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인터넷 접수는 위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에만 운영합니다. 특히, 방문인터넷 접수의 경우 1순위 청약
첫째 날은 방문고객이 많아 대기시간이 매우 길 것으로 예상되오니 2~3일째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각 순위별 청약 접수결과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종료 익일 오전 09:00 SH공사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일반인터넷 청약은 각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청약할 수 있으니 반드시 동 시간 이
전에 청약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은 공사에 방문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250%내외(우선공급은 15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 제출기간
내에 직접방문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내 해당서류를 제출하
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유의바랍니다.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
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 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가. 인터넷청약안내
서울특별시 공사
24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만 국민은행가입자는 해당은행 홈페이
지에서 발급)는 청약기간이후에는 해당은행에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순
위확인서(기타 대체서류 미인정) 미제출자는 청약취소 또는 탈락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당시(혹은 청약전)에 본인의 선택에 따
라 해당 주택에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금융결
제원 홈페이지(www.apt2you.or.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인터넷 신청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회원가입 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 및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은 I-PIN(안전행정부 “공공I-PIN센터”에서
관리)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되오니, 사전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확인하시어 청약 시 차질없
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순서 : SH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에 접속 →회원 로그인 → 인터넷청약
에서 해당 아파트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최종확인 →
공인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인증기관(금융결제원,증권전산원,한
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 가능
※ 인터넷청약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 : 홈페이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발급/소지, 주택공급 신청서 발급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or.kr), 단, 국민은행가입자는 해
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의 경우 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순위별 최종 신청일 마감시간까지 청약을 완
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
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을 완료 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마감일시까
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순위별 신청마감 일시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 가능합니다.
나. 방문인터넷신청 안내
< 방문인터넷 청약은 대기시간이 장시간(3~6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또는 직장에
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받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청약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랍니다. >
○ 인터넷설치장소 : SH공사(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용)
○ 신청기간 : 순위별 청약기간 및 방문인터넷 창구 운영시간 참조
○ 청약방법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객은 청약신청 위임장을 작성(청약을 위임)할 경우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이 경우 청약에 장시간 소요예상)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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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청약위임시 제출서류
-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신청시 : 대리신청인(신분증), 신청인(신분증, 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제3자 신청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13.07.15(월) 13: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SH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조회하기”에서는 서류심사대상자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된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 제출기간 2013.07.17(수) ~ 2013.07.24(수), 09:30~17:00
- 마곡1,2,3,14, 내곡7, 기타단지 신청자 : 2013.07.17(수) ~ 2013.07.19(금), 09:30~17:00
- 천왕2-1,2, 신내3-2단지 신청자 : 2013.07.22(월) ~ 2013.07.24(수), 09:30~17:00
○ 심사서류 제출장소 : SH공사
○ 동호추첨 참관신청 : 동호추첨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동호추첨 참여 희망자는 심사서류제출시 참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관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참관접수 선순위 신청자기준으로 선정.
○ 제출서류
<서류심사 대상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위 심사서류 제출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
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예정이며, 공고일이후 발급가능
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바랍니다.>
① (국민)주택공급신청서(또는 순위확인서) 1통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발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or.kr), 단, 국민은행가입자
는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주택공급신청서는 해당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신
청서 미제출자(기타 대체서류 미인정)는 청약취소 또는 탈락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형태(본인선택)에 따라 해당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해당 입주자 저축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 필요
※ 다만, 전용85㎡이하 주택 신청자는 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공급신청서는 해당
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이후 발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
② 가족관계증명서 1통(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 제출)
※ 부양가족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신진단서(원본) 1통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서울특별시 공사
26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후 발급된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
아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진료내역확인서는 제출불가
④ 가점대상자 준비서류(해당자만 제출)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제조업체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
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조업체가입분)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공고일에 속한 달의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직인날인)
해당(기관)직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동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의 장
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해당기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1년(252일)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1666-11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
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동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
상위 계층에 속한 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해당기관,
동주민센터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해당구청,
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27
⑤ 우선/특별공급 대상자 준비서류(우선/특별공급 신청자에 한함)
우 선 공 급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증명서
(등록일 반드시 기재)
동주민센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2100-5917)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제30
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지식
기반서비스업인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
(경력포함)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중소기업장기근속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확인서
(공고일부터 서류제출일까지 발급)
중소기업청
(☎509-6790)
⑴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재직중인 자
⑵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이전 6개월이내
에 90일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⑶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
장에서 6개월이상 노무제공중인 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우측의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발급 받음)
⑴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지)청
⑵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지)청
⑶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장․구청장이 추천
하는 자
시장, 구청장 추천서 거주지 시(구)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결정통지서
동주민센터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조부모/
친인척으로 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구청장 추천서 시청, 구청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개월이상
입소 확인서,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2년이상 입주확인서
시,군,구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자격상실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격상실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해당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원본(임신 주수 및 태아수 기재)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⑥ 혼인관계증명서[전용49㎡형(내곡7), 전용59㎡형(내곡7, 마곡1,2,3,14), 전용60㎡초과 주택형 신청자 또는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 중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⑦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시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가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
※ 위 제출서류이외에도 서류심사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사
2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8.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9. 계약일시 및 구비서류
가.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이 경우 추첨을
위한 난수는 청약자중 선정된 참관인이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함.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세대수의 50%내외의 예비 입주자를 선
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
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당첨자/예비자, 도시계획철거민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추첨․공급함.
나. 당첨자 발표
○ 당첨자발표 : 2013. 9. 27(금) 13:00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
자는 서류 등의 심사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시 안내하는 별
도의 기간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심사통과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세대주 요건등 신청시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
습니다.
가. 계약장소 : SH공사
나. 계약일시 : 2013.10.01(화) ~ 2013.10.10(목), 09:00~17:00
◦ 마곡1,2,3,14, 내곡7, 기타단지 당첨자 : 2013.10.01(화) ~ 2013.10.04(금), 09:00~17:00
◦ 천왕2-1,2, 신내3-2단지 당첨자 : 2013.10.07(월) ~ 2013.10.10(목), 09:00~17:00
다. 구비서류
① 계약금 납부영수증 ② 본인도장(본인서명가능) ③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처리된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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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29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감날인 및 본
인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당첨 및 계약 취소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임신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가 입주시 출산(또
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
- 당첨자 발표이전에 동일한 입주자저축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
- 무주택 세대주, 2인이상 세대구성,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
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당첨자는 예비자로도 미공급)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관계법령위반등 부적격(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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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10. 유의사항
○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무효 처리됨.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서류 제출, 심사서
류제출기간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첨탈락 및 계약 취소됨.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
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
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본 공고문에 의한 당첨자 발표이전에 동일한 입주자저축통장을 사
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취소됨.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
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자는 당첨탈락 및 계약 취소(거절)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의함.
○ 주소변경시에는 반드시 SH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이 인상될 수 있음.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에 의거 임대보증금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음.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전용85㎡초과형 일반공급은 1인 1주택 신청가능. 단, 재건축매입형
은 중복신청 불가)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신청 가
능)됨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입주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세대주변경 불가)이어야 하고, 전용
40㎡초과 임대주택 신청자는 공고일이후 계속하여 2인이상 가구이어야 함(다만, 입주자모집공고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중 전용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50㎡미만인 주택도 단독세대주로 거주가능) 또한, 공고일이
후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함(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정정 불가능(특히, 가점사항 등을 실제보다 낮게 또는 불리
하게 신청한 경우 이후 수정 불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
대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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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31
11. 임대신청 문의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
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
○ 사회보장정보(범정부)시스템에 의한 조사확인 절차상 이의신청기간내 소득자료의 미제출 등 소명이 불
가한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됨
○ 잔여공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등 일부
마감재의 파손 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손부분은 공사에서 교체하나 각 마감재 전체의 교체를 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본인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함. 공가 현황은 당첨자 발표후 계약체결전까지 해당
주택에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공고문 후단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참조
○ 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콜센터)
○ 당첨자 확인 :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www.shift.or.kr) 및 SH공사 게시판
※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SH공사 시프트 홈페이지 및 1층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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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12. 견본주택 및 현장안내
○ 금회 신규공급단지중 천왕2-1(59㎡, 84㎡형), 천왕2-2(101㎡형) 및 신내3-2(59㎡, 84㎡, 114㎡형)단지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공개합니다(공개동호 : 다음표 참조). 그 외 단지와 기존에 입주완료된 단지에서 퇴거등
으로 발생한 공가는 견본주택 미공개 합니다.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금회 공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전자팸플릿(또는 내부인테리
어 사진)을 공개하오니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좌측항목 ‘장기전세주택’ 메뉴상 ‘전자팸플릿’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단, 사전에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 바람)
○ 잔여공가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팜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천왕2지구1,2단지 신내3지구2단지
위 치 구로구 천왕동 중랑구 신내동
교통편
1단지 : 천왕역(7호선) 2번출구 우회전 30M
2단지 : 천왕역(7호선) 3번출구 직진 500M
도보: 봉화산역(6호선) 3번출구에서 도보 20분이동.
버스: 봉화산역 3번출구에서 중랑공영차고지행
버스2223승차 후 중랑공영차고지 정류장
하차후 도보10~15분
견본주택
운영
2013.06.28(금) ~ 2013.06.30(일)
10:00~17:00
2013.06.28(금) ~ 2013.06.30(일) 10:00~17:00
공개동호
- 59㎡형 : 103동 301호 (1단지에 설치)
- 84㎡형 : 103동 304호 (1단지에 설치)
- 101㎡형 : 205동 202호(2단지에 설치)
- 59㎡형 : 201동 306호
- 84㎡형 : 201동 203호
- 114㎡형: 202동 201호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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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33
구 분 내곡지구7단지 마곡지구1,2,3,14단지
위 치 서초구 내곡동 강서구 마곡동
교통편
청계산입구역(신분당선)1번 출구에서
도보5~10분
1,2,3단지: 신방화역(9호선)4번 출구
14단지: 마곡역(5호선) 1번 출구
견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강일1지구(강일리버파크) 상계장암(수락리버시티)1단지
위 치 강동구 강일동 의정부시 장암동
교통편
강일1지구: 상일동역(5호선)3번 출구에서
버스(3412,340,342,마을버스2,5번) 승차후
강일리버파크단지하차
수락산역(7호선)3번출구에서
버스(노원02)승차 수락리버시티 정류장에서 하차
견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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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구 분 서초네이처힐2단지 세곡리엔파크3,4단지
위 치 서초구 우면동 강남구 세곡동
교통편
양재역(3호선,신분당선) 10번출구에서 마을버스
18번 승차 후 형촌마을(5단지)하차
수서역(3호선) 6번 출구에서 마을버스(강남06-1)승
차, ‘세곡리엔파크 3단지 또는 4단지 정류장’에서
하차
견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신내데시앙(신내2지구) 은평3-5블럭
위 치 중랑구 신내동 은평구 진관동
교통편
봉화산(6호선)역 3번출구 버스2223,2114
승차 후 신내데시앙하차
구파발역(3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내외
견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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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35
구 분 장지지구(송파파인타운)1단지 양재1단지
위 치 송파구 장지동 서초구 양재동
교통편
장지역(8호선) 2번 출구 장지8단지앞에서
버스(3011)승차 후 송파파인타운1단지 하차
양재역(3호선,신분당선) 10번출구에서 마을버스서초8
번 승차 우성아파트 하차 도보6분
견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구 분 고덕아이파크 래미안그레이튼
위 치 강동구 고덕동 강남구 역삼동
교통편 고덕역(5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 10~15분
지하철: 한티역(분당선) ⑦번 출구
버 스: 3422,147,340,420,461,4432,8340
견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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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구 분 래미안퍼스티지
위 치 서초구 반포동
교통편 신반포역(9호선) 3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견본주택
운영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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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37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 소유한 경우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인 경우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6호(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요건 제외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
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
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제19조 제13항 및 제32조 제5항 1호<노부모 부양>에 따
른 특별<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안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
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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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호 관련 별표1)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
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
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한 것으로 봄(전용85㎡초과 주택에 한함).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
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
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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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39
[별표1]
[소득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
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
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
자료: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
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
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
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
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
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
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
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
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
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
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
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
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
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
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
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
여 등
※ 가구원의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사
40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심사서류 제출

소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 심사 및
소명대상 통보
⇨ 소명접수
소명사항 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명사항 반영여부 결정
(지자체)

소득 최종심사 및
부적격자 통보
⇨ 당첨자발표
※ 소득 소명은 우리공사에서 소명접수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지자체 소득
소명시 반영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의함.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국민
건강보험공단 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계속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위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
용됨.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이상 소득 중복
반영
(1개소득만 산정)
공고일 이후 소득관련 공적자료 변경 미반영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미반영
(해당 소득 포함)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자체 소명처리
과정에서 반영여부가 최종 결정됨.
2013.06.26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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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곡지구7단지 유의사항 및 여건 ∥
□ 지구내 환경여건
○ 지구 남서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연접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남동측 약1km거리(1단지기준)에 강남,서초/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 소속된 사격연습장이 위치하
고 있어 예비군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지구 중앙 경관녹지내에 5단지와 인접하여 묘지가 위치하고 있음
○ 내곡지구 서측으로 약 1km거리에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이 있음.
○ 내곡지구 동측으로 약 4km거리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내곡지구 동측으로 약 350m거리에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이 위치하고 있음.
○ 내곡지구 동측으로는 홍씨마을 및 능안마을이 연접해 있고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함. 서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연접해 있고 청계산 및 서울추모공원이 위치함. 남측으로는 청룡마을 및 인릉산과 연접해
있음, 북측으로는 본마을, 탑성마을 및 헌릉로와 인접해 있고 안골마을 및 구룡산이 위치하고 있음.
○ 1,2,3,5,6단지와 연접해 있는 하천은 건기시 건천상태일 수 있음.
○ 지구내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별 환경 여건
○ 소셜 믹스 단지로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동에 혼합되어 공급되는 경우가 있음.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701,702동의 레벨이 704동보다 높아 704동에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701동이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해 있어 소음 및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701, 703, 709, 710동은 지하주차장 램프와 세대가 인접하거나 일부 직교하는 구간이 있어, 소음 및 야간
에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비확장 발코니 상부에 일부 사선보가 형성되어 미관상의 이유로 천정 마감이 설치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 단위세대 타입별로 환기설비가 설치된 발코니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내곡지구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내부에 기둥과 마감이 돌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영역인 발코니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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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기둥이나 보의 위치는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으로 인해 저층부(1,2층)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아래 해당 동은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해당 동 : 703동 지하 - 주민공동시설, 1층 - 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706동 1층 - 경로당, 708동 1층
- 보육시설
○ 706동 후면과 707동 전면에 유아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음.
○ 706동, 708동, 709동 일부세대의 전면, 710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음.
○ 705동 2호라인, 709동 5,6,7호라인, 710동 7,8호라인 등 일부세대는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 함.
○ 단지내 경비실은 701동과 710동 사이 정문에 통합경비실 1개소로 운영됨.
□ 기타 유의사항
○ 발코니섀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 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 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시시켜 결
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유의해야 함.
○ 세대내 주방가구의 김치냉장고, 냉장고 및 에어컨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청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하셔야 함.
○ 내곡지구는 거실 발코니를 확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기준으로 실유효면
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
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내곡지구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로, 내부에 기둥이 돌출될 수 있으며, 서비스영역인 발코니에 설치되는
기둥이나 보의 위치나 크기가 동일 타입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세대여건에 따라 발코니에 기둥이나 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천장마감 부위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개별보일러 및 환기시스템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은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
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
있음.
○ 84㎡미만의 공용욕실은 조립실욕실(UBR)로 시공되어 있음. 단, 필로티 상부세대는 습식욕실임.
○ 세대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세대 급수계량기는 원격식 검침방식이며, 가스계량기는 직접 입주민이 검침하는 직독식 검침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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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
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평면 형태에 따라 인접세대간 사생활권 침해 및 동일층 내 호별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세대 및 지상주차장 주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용 천창 등의 주변일부세대의 경우, 차량
의 진출입시 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 채광을 위한 TOP-LIGHT 설치로 인해 조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707동 전면 유아놀이
터에 계단실이 있어 조망에 불리 할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RY AREA가 일부 동 및 보행동선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및 소음 등
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대지의 고저차 해소 및 녹지공간 확보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
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 하여야 함.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
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
담임.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법적으로 단열시공이 필요 없으나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발코니 창호로 인해 실내외 온
도 차이에 따른 결로 발생을 억제코자 전 후면 발코니 벽체의 일부구간에 단열보완시공을 하였음.
○ 지하수위 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조례에 따
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 등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하1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
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음.
○ 세대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됨.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세탁기, 수전류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될 수 있
음.
○ 세대에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등에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저층부 일부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최상층 다수세대는 채광 등을 위한 특화설계로 거실 천장고가 동일한 타입의 일반세대에 비해 높게 설계
되어 있는 세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높은 천장고로 인하여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
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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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내 공공시설(휴게공간,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노인정, 보행로, 운동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및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쓰레기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인접 세대의 경우 냄새, 미관 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설계배치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
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도형 아파트 복도면 상부에 소화시설(스프링클러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세대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경량벽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못박기 등에 의해 벽체가 파손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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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지구 유의사항 및 여건 ∥
○ 일부 동은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배치되어 있음.
○ 각종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마감재료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단지배치상 주변 아파트와 단지내 아파트 동은 세대 상호간 향이나 동일층 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
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섀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 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빨래 건조시,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주기
적인 실내공기 환기와 습도 조절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될 수 있으므로 동파에 주의하시
기 바람.
○ 세대내 경계벽은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 못박기 등에 의한 벽체 파손으로 소음문제가 발
생되며, 특히 벽체 천공시에는 화재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 및 비상탈출 사다리는 화재 시 비상 대비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
는 것은 불법 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SH공사에서 책임 지지 않음을 유
의 바람.
○ 일부세대의 경우 대지의 녹지공간 확보로 사다리차 접근이 어려워 이삿짐 운반시 후면창 또는 엘리베이터
를 이용할 수 도 있으며, 전․후면 보․차도 이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함.
○ 지상2층 ~ 최상층의 발코니 바닥에는 화재시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 발코니 사용에
제한이 따르 며, 소음, 경보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발코니 물청소시 아래 세대에 피해
가 있을 수 있으니 물청소는 자제해 주시기 바람.
○ 지상에 쓰레기 보관소가 위치하고 있어 일부 인접세대의 경우 악취발생, 미관 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저층 세대의 경우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보안등(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 생활권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연결녹지, 부대시설 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 전조등 및 소음 등으
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마곡지구에 인접하여 김포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 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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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왕2지구 유의사항 및 여건 ∥
□ 지구내 환경여건
○ 지구 서측에 천왕도시 자연공원이 입지하며 동쪽으로는 개웅산 근린공원이 위치함.
○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2지구 내에 위치하여 있음.
○ 지구 동측으로 목감천이 흐르고 있음.
○ 단지 주변으로 농경지, 공장 및 주거지역이 위치하며 남측으로 지하철 차량기지가 위치하여 있음.
○ 인근 천왕1지구 4,6단지 옆(서울시 구로구 천왕동 120번지 일대)에 교도소와 구치소가 접경지에 설치되어
있음.
○ 입주 후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당 단지 약11㎞ 인근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별 환경여건
<1>
○ 당 단지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따른 입면다양화 설계에 따라 일부 동의 경우 각 세대별로 발코니가 있는
방과 없는 방이 혼합되어 있으며, 세대별 발코니 형태는 팸플릿을 참고하여,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람.
- 해당 동 : 101,102,103,104동
○ 101동 1,2호라인은 현대연립아파트 일조권을 고려하여 6층으로 계획하였음.
○ 단지내 일부세대에는 입면변화에 따라 발코니 위치에 노대가 설치되고, 노대에는 창호 및 상부 지붕이 설
치되지 않으며, 세대별 노대위치는 팸플릿을 참고하여,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입면특화디자인에 따라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는 세대는 이사용 사다리차의 거치가
불가하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동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창호 중 소방법규 사항으로 창호개폐가 불가능한 동이 있음.
(103,104,105,106,108,109동)
○ 승강기는 기본사양이 화물용 및 장애인겸용이나 103동(3,4호세대), 104, 105, 106, 109동(3,4호세대)은 비
상용도 겸하고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위치 : 102동 배면, 104동 주출입구 경사로 앞, 109동 주출입구 앞, 107,8동 사이,
어린이놀이터1 건너편, 경비실2 우측에 총 6개소가 위치하여 일부 인접세대는 냄새 및 미관저해 등의 불
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101동은 쓰레기 분리수거시설과 동선이 멀어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 주택 등이 포함된 혼합단지(Social Mix)로 101, 102, 103, 104, 108, 109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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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한동에 배치되어 있음.
○ 104, 106, 109동 1층세대 앞에 천창이 위치하여 단지내 조망간섭과 주차장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1단지 북동측 부지(용도 및 공사일정 미정) 향후 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기간 중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
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개웅산 근린공원이 단지 북동쪽에 위치하여 벌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래 해당동 1층 세대하부에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
을 수 있음.
- 해당 동 : 103동 1층세대 하부 피트니스/주민공동시설,
104동 1층세대 하부 경로당/보육시설
105동 1층세대 하부 게스트하우스
○ 101,103,104동에 도로가 인접하여 소음등에 의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아래 해당동 주변에 다음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05,106동 주변 : 어린이 놀이터-1
- 101동~102동 사이 : 주민운동시설-1
- 105동,111동 사이 : 중앙광장
- 107동~109동 사이 : 어린이놀이터-2, 유아놀이터
- 109동~110동 사이 : 주민운동시설-2
<2>
○ 당 단지는 서울시 주택정책에 따른 입면다양화 설계에 따라 일부동의 경우 각 세대별로 발코니가 있는 방
과 없는 방이 혼합되어 있으며, 세대별 발코니 형태는 팸플릿을 참고하여,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동 : 203,204,213,214,215,216동
○ 단지내 일부세대에는 입면변화에 따라 발코니 위치에 노대가 설치되고, 노대에는 창호 및 상부 지붕이 설
치되지 않으며, 세대별 노대위치는 분양 팸플릿을 참고하여,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입면특화디자인에 따라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는 세대는 이사용 사다리차의 거치가
불가하므로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전 동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창호는 소방법규 사항으로 창호개폐가 불가능함.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위치 : 202동 배면, 주민운동시설1앞, 205동 주출입구 경사로 앞, 208동 측면, 210
동 측면, 어린이 공원1옆, 214동 옆 지하주차장 출입구, 216동 후면 등 총 8개소가 위치하여 일부 인접세
대는 냄새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211동은 쓰레기 분리수거시설과 동선이 멀어 불편
함이 발생될 수 있음.
○ 203,204,205,209,213,214,215,216동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각 동에 함께 배치되어 있음.
○ 아래 해당동 1층 세대하부에 부대복리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
을 수 있음.
- 해당 동 : 201동 1층 세대하부 - 근린생활시설
207동 1층 세대하부 - 게스트하우스
서울특별시 공사
4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208동 1층 세대하부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209동 1층 세대하부 - 보육시설 및 경로당
○ 개웅산 근린공원이 단지 북동쪽에 위치하여 벌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212동과 213동 사이 어린이공원이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소음, 사생활권 등에 있어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아래 해당 동 주변에 다음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201,202,203,204동 주변 : 어린이 놀이터-1
- 204동 측면 : 주민운동시설-1
- 206동~207동 사이 : 중앙광장
- 209동~210동 사이 : 어린이놀이터-2, 유아놀이터
- 214동~215동 사이 : 주민운동시설-2
○ 2단지 남측에는 저류지가 위치함
□ 기타 유의사항
○ 발코니섀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
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
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세대내 동체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됨.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개별보일러 및 환기시스템은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수전류 등이 겨울철에는 동파될 수 있음.
○ 세대 주방가구 하부장, 신발장 하부 및 주방장식장 하부에 온수분배기 및 수도계량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안방 벽체에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대 안방
에어컨 설치시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 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세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39, 49㎡세대 욕실 및 59㎡세대의 공용욕실은 조립식욕실(UBR), 고령자세대 및 59㎡, 84㎡부부욕실은 습
식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음.
○ 세대 급수 및 가스계량기는 원격식 검침 방식임.
○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
활권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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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49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
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평면 형태에 따라 인접세대간 사생활권 침해 및 동일층 내 호별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시설(휴게공간,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경로당, 보행로, 어린이공원, 운동시설, 주민
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는 생활소음 및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주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채광용 천창 등에 인접된 세대의 경우 차량
의 진출입시 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RY AREA가 일부 동 주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
우 경사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및 소음 등으
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따른 시설
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이 임의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 발코니는 법적으로 단열시공이 필요 없으나 입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발코니창호로 인해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결로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 전후면 발코니 벽체의 일부구간에 단열시공을 하였음.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이용 조례에 따
라 하수도 사용
료 및 전기료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영구배수공법에 따른 배수펌프 가동 시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지하1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아래 지하2층 주차장으로 누수 또는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
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타입별 창호의 입면구성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발
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아파트 전실 및 복도 등에 설치된 소화 스프링클러배관의 동결 ․ 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함.
○ 침실 또는 거실 발코니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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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부대시설(경로당, 보육시설 제외)의 냉․난방 열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가 적용되었으며, 이의 사용
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함.
○ 피트니스센터의 급탕 열원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에너지가 적용되었으며,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
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함.
○ 안방 전면 발코니(1단지 : 59㎡, 84㎡, 2단지 : 84㎡(84F제외), 101C㎡)에는 환기설비장치 및 배관의 설
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일부 타입은 세대내 실간 경량벽체, 경량콘크리트 블럭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못박기 등에
의해 벽체가 파손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출입구는 주차구획과 인접하여 차량 주차시 통행이 불편하고 동선이
길어질 수 있음.
○ 101동과 103동 59㎡세대는 지하2층 주차장에서 동 출입이 가능하나, 지하1층 주차장에서는 직접 동 출입
이 불가능 하므로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주방가구,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는 단위세대 평면형태에 따라 다소 규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별 승강기 사양이 다를 수 있음.
○ 비상차량 출입 시 도로 협소에 따른 혼잡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 세대의 경우 보행도 혼용차도, 보행로 등에서 내부가 투시될 수 있음.
○ 전 동(1단지 84B, C-TYPE 제외) 전면 발코니에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소음 발생 및 미관을 해칠 우려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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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51
∥ 신내3지구2단지 유의사항 및 여건 ∥
□ 지구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지구 외의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 시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입주 시까
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2단지 북측 도로 건너편에 연립주택 부지가 형성되어 있어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
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따른 방재시설인 유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우수량에 따
라 유수지내 수위가 변동될 수 있음.
○ 2단지 남측에 북부간선도로 및 1단지 서측에 신경춘선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2단지 동측에 구리․포천간 고속화도로 및 IC(인터체인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 개통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중랑 공용차고지, 신내 차량기지 등
- 단지 남측에 인접하여 중랑 공용차고지와 신내 차량기지(전철)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울의료원 - 사업지구 남. 서측으로 약 1km 거리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하고 있음.
○ 중랑경찰서 - 1단지 북, 서측에 인접하여 중랑경찰서가 있음.
○ 단지내 고저차 - 사업지구(북측지구) 지형상 고저차가 27M 발생함.
○ 개발계획사항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진동 등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공 통]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현장을 반
드시 방문하여 소음,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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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
경시설물, 단지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전용면적별 대표 타입으로 제작되었으며 내부 시설마감은 자재품절, 제조
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시 아파트 품질개선을 위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색상과 형태는 실제 시공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동호수표는 배면 동출입구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 각 타입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목재마루 및 타일마감재, 위생도기 등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팸플릿상 평면도는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지구설계,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색상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
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음.
○ 단지 동배치 및 동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에서는 일조권, 조망
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물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애드벌룬, 통신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함.
○ 단지와 주변도로 및 단지와 녹지 등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단지는 경사지에 위치하여 약27미터의
단지 고저차가 있어 높이 5미터 이상의 계단과 램프, 외부 엘리베이터(4개소) 및 일부 옹벽 구간이 설치
되어 있음.
○ 2단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국민임대, 공공임대)이 혼합(Social Mix)된 단지로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위치는 팸플릿의 배치도를 확인하기 바람.
○ 2단지는 경관형 주동으로 하부세대의 천장이나 상부세대의 바닥의 일부가 상하부세대에 테라스로 노출되
어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임. - 해당동 : 212동, 213동, 214동, 215동, 216동, 217동, 218동
○ 201동, 202동, 203동, 204동, 205동, 206동, 222동, 223동 세대 내에서 아파트 부지 외부의 주변 임야에
위치한 묘지가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임야는 지구외 지역으로 수목식재 등으로 차폐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세 대]
○ 각 단위 세대별 평면도 실별 치수는 시공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또한 실별 치수는 천정몰딩,
하부걸레받이, 마루판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측을 통하여 가구 배치계획을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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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위세대 구조형식은 장래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인 라멘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단위세대 내부 일
부 코너부분 및 발코니 등에 기둥 및 보 등 돌출된 부분이 있으니 세대평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동일타입이라도 발코니 등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음.
○ 세대간 벽체 및 세대내 실간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시 안내) 이외
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
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및 통신선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외부 발코니 섀시는 방범용 크리센트(오토락)로 시공되어 있으나, 강한 충격 및 공구에 의한 개폐시 열
릴 수 있음.
○ 외부 발코니 섀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는 법적으로 단열시공이 필요 없으나 입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한 발코니창호로 인해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결로 발생을 저감코자 전후면 발코니 벽체의 일부구간에 결로 보완 단열재를 시공하였으나
결로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가 필요함.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측 발코니 확장세대는 전면창으로 이삿짐 반입이 불가능할 경우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대피공간은 화재발생시 입주민의 대피를 위한 시설로 창고용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내부에 물품 보
관 시 결로 또는 우수 유입에 의해 훼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공사에서 지지 않음.
○ 발코니 대피 공간 창호를 개방하여 방치 시 바람에 의한 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창호 개
폐에 주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 동체감지기는 1, 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되어 있음.(복도식의 경우 복도에 접한 부분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전기, 수도, 가스계량기는 원격검침 방식임.
○ 세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환기시스템은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된 환기설비 및 배관으로 인해 내부 미관 저해요소가 있으며, 발코니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
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 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대 면적에 따라 발코니 수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세대 싱크대 하부장은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 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거실 및 안방에 에어컨배관(냉매관) 및 응축수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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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배수관(물빠짐)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안방 에어컨설치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세대내 별도의 에어컨 실외기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어컨 작동시 외부 창호를 개방하여 사용해야
함.
○ 세대내부 바닥마감재인 강화마루는 비접착식 구조로 난방시 예열시간이 필요하며, 이동간 울림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내부 벽지마감은 실크벽지 부직포로 시공되었으며, 벽면의 평활도 확보를 위한 들뜸이 발생하나 하자
가 아님.
[공 용]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인근산책로 및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해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
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세대의 경우 주출입구 장애인 램프 입구와 근접배치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접한 인접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계실, 비상 발전기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DRY AREA)이 일부 동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
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노인정, 보행로, 운동
시설, 주민공용
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어린이놀이터 : 201동 3~6호 세대전면(어린이놀이터 1), 205동 전면(어린이놀이터 2),
217동 4~5호 세대전면(어린이놀이터 3),
218동 6~9호 세대전면(어린이놀이터 4),
-.주민운동시설 : 206동 전면(주민운동시설 1), 214동 6~9호 세대전면(주민운동시설 2),
219동 5~7호 세대 전면(주민운동시설 3)
-.주민복지관 : 202동 전면 (주민복지관 1 – 보육시설, 피트니스센터)
203동 전면 (주민복지관 2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 201동 1~2호 세대 전면
○ 아파트 입면다양화에 의한 옥외공간이 비개방공간으로 설계․시공되어 있으나 입주 후 개방 공간으로 사용
할 경우 주위세대에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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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공간이 설치된 층 : 208동∼211동 7층, 213동 15층, 18층, 20층, 215동 13층, 19층, 22층,
24층, 217동 11층, 17층, 20층, 22층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놀이터, 1층 주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등에 설치되
어 있음.
○ 201동 1701호 ~ 1801호 사이 및 1706호 ~ 1806호 사이, 202동 1504호 ~ 1604호 사이, 204동 1604호
~ 1704호 사이, 214동 1601호 ~ 1701호 사이 건물 측면에는 관련법규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된 피뢰설비
가 돌출되어 설치되어 있음.
○ 203동 옥상층에는 방송공동수신용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음.
○ 일부 동의 옥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일부 동 옥상에 이동통신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용 안테나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 단지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전기공급시설(개폐기함, 변압기함)이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음.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 222동과 상가 사이에 있는 주차 차단기는 상가 이용자와 공용으로 사용토록 설치되어 있어 경비실 운영
시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경비실 및 부대시설용 냉난방시설 옥외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으며, 이
삿짐 운반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상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이용 조례에 따
라 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료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통로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며 굴절구간
있음.
○ 각 단지경계는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펜스 등의 인공구조물 대신 생울타리(키가
작은 수목을 열식하여 자연적으로 조성한 울타리)로 조치하여, 단지외곽 녹지 등의 공간과 하나로 연결되
도록 조성하였음.
○ 단지내 지상주차를 할 수 없으며, 지하주차장 출입 높이 제한에 따라 지하주차가 차량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예, 소형 컨테이너 트럭, 소형버스 등) -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차량통로 높이 H=2.3m , 주차공간
높이 H=2.1m)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하여 문의 또는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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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잔여공가 공급세대 입주자 유의사항 ∥
잔여공가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사오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팸플릿은 최조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실제와 다
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덕리엔파크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2단지
일부 동은 지하철 5호선 지상철로와 인접하여 지하철 운행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덕리엔파크, 강일리버파크 인근에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보금자리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강일지구(강일리버파크)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
며, 지구 내에 강동권역 공영차고지가 위치하여 이로 인한 불편이 예상됨.
○ 강일지구(강일리버파크) 내에 변전소, 자동차관련시설, 가스시설이 예정 되어 있고, 911동 ~ 913동 전면
에 열병합 발전소가 예정 되어 있음.
○ 강일리버파크 11단지 건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에는 버스차고지, 택시차고지, 폐기물처리시설, 열공급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은평뉴타운 3-1블록, 3-2블록, 3-3블록, 3-4블록 사이로 지하철 3호선 지상구간이 통과하여 이로 인한 소
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창릉천변 및 인접 공원용지에 기존의 군 방호벽, 군 진지, 군 막사 등의 기
능 대체시설로 설치되는 군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에 인접한 기존의 군부대 및 군 관련시설(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군사훈련, 작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 제반 환경 및 기타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곡리엔파크 인근에 서울공항 및 공군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이 심하며 비행기 에어쇼기간에는
상당히 심하게 소음이 발생함. 또한 단지 상공으로 항공기 운항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항공기 운항고도
에 따라 실내소음도가 45db을 초과할 수 있음.
○ 장지지구(송파파인타운) 인근에 서울공항이 위치하여 항공기 이착륙 및 방향전환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송파파인타운 인근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데시앙 북측에 북부간선도로 및 지하철 6호선(지상구간) 노선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내데시앙 북동측에 LPG충전소가 위치해 있음
○ 서초네이처힐 인근에 우면산 터널이 있고 남측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소음 등이 발
서울특별시 공사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 57
생할 수 있음
○ 서초네이처힐 인근에 서초구에서 시행예정인 양재R&D 특정개발진흥지구(연구시설, 도시지원시설)가 지정
되어 있고, 인근에 서초보금자리지구가 건설 중에 있어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서초네이처힐 인근에 송전탑(C/H) 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7단지 서측 소하천 맞은편, 3단지와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사이 녹지구간 내)
○ 서초네이처힐 남측 경계의 근린공원3 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가 있음
○ 수락리버시티 인근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서초네이처힐 2,7단지 옆 소하천(형촌천)은 건기시 건천상태일 수 있음
○ 양재동 102번지 장기전세주택은 경부고속도로변에 면하여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환경권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양재동 102번지 장기전세주택 진입도로중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대로 지하차도는 우천으로 인한 교통통제
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우천시에는 우회하여 통행하여야 함.
○ 양재동 102번지 장기전세주택 주진입로는 일방통행이므로 양재천로에서 직접 진입이 불가하여 양재초등학
교를 우회하여 진입하여야 함.
○ 양재동 102번지 장기전세주택은 발코니창 하부가 고정창으로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모든 층의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양재동 102번지 장기전세주택은 양재초등학교와 면하여 학교내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학교배정, 개교시기 등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특별시 공사
58 >> 장기전세주택_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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