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6일 일요일

각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과 우리의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의비교 접근
서비스업의 한 산업으로 볼 것인가 생계형의 한 업종으로 볼것인가 선택의 문제로 접근

부동산학은 부동산중개를 체험학문이면서 계약이라는 창조물이라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 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정당한 권리의 회복에 따른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개영업요금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준칙”(0.2%~2%,1980)에서부터 1984년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이후 10여 차례의 법 개정을 하였고,현제의 공인중개사법에 와 있지만 아니 열 번백번 인들 수정개정 해본들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면 잘 못된 결과를 나을 뿐인 것입니다. 2013.8.27.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의 내용도 생계형으로 보는 범주였습니다.

참고로 하기 각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및 거래특성 참고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론이 무섭다하여 개혁의 선두에 있어야 할 부동산업계의 학자마저도 대안제시를 못 하는 것 인지 안하는 것인지언론은 전 근대적이고 후진적인부동산중개시장의 개혁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지 않고 기득권자의 꼭두각시 역할만 할뿐이고담당 공직자들은 현장의 실상을 확인하여보고 선진국의 제도를 공부해서 제도개선의 방안제시와 개혁적 의지를 보태기는커녕 근시안적 몰가치적 언론의 보도에 놀아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주택부분의 수수료체계의 잘 못된 것일 수 있으나 부분적 내용만 보도해 잘 못된 여론을 형성하며 큰 틀에서 부동산중개시장의 전체를 보면 그 자체가 60년대의 소개영업규칙의 전 근대적 모순적 중개수수료체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지적은 하지 않고 지엽적이고 부분적 문제만 제기하여 수수료저하 방안을 들고 나온 결과이고 이에 아무 말 못하고 같이 춤추는 협회는 수수료가 어느 주준이라야 적절하고 합리적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인데 아무 생각이 없는지 생업에 눈 코 뜰 세 없는 개업 중개사에게 하문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학자언론담당 공직자 등 어느 누구하나 참된 대안 제시 하는 자 없는 것을 빗 데어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의 말처럼 다 밥버러지만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 일까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이 국민들의 의식과국민들 간의신뢰,국민생활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감히 누구하나 나서지 못 하는 것일까그렇다면 더더욱 잘못된 습관이나 관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안 제시를 하여야 할 것인데 아니면 나라 님 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일까못 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가의 부동산을 사고 팔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전 국민소득순위의 1%이내수준의 부자들의 집단일까율사집단무관심 속의 방치된 것 일까아님 그 무 엇 일까?남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아무렴 어때 현실의 당면 문제를 직시하면서 현실을 볼 때 자격제도를 도입한지 30년이 경과 되어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
1.소자본의 영세규모 창업과 폐업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과 낮은 중개보수와 가진 자들의 서어비스 용역에 대한 인식부족 등
2.부동산중개업이 기업적인 생산성 및 사업성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유
1)동종업종에 참여자는 다수이고 영세성으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이 되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없는 이윤이 전무한 시장으로 전락한 것이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담당 공직자의 그릇된 판단의 예(협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없음)
아무전문성도 없는 국민은행에 부동산 시세제공기관의 선정한 것입니다. 매년 정책자금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가면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공한 여력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제공하여 전문성을 키웠더라면 하는 점과공인중개사가 시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선행(실거래가보다)하는 시세를 알(제공 할수 있을까이는 중개사협회가 커지면 부담스러워하는 집단 때문에 의도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짖 누르고 있는 느낌이뿐만 아니다 협회 전 전임자뿐만 아니라 현 구성원들 간의 끝임 없는 이전투구의 현실을 외부 집단의 농간에 말려드는 느낌협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들의 토론회 등에 한번 도 참여 못하는 점이는 준비된 사람이 없다고 한탄 하지 말고 협회에서 사람을 키우든지 초빙하든지(교수 등)해서 부동산 정책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올 바르게 현실을 알려야 합니다사람을 키우는 문제는 협회가 영세성을 면하기 어렵다 해도 먼저 각고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라도 부족하다면 담당 부처에서 정책적 지원이 선행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대형법인의 출현이 예견됨**
이는 중개사의 2원 제도를 도입하여 중개사로서 지속적 개업이 10~15여년 이상이고 일정과정(수료)을 이수한자 중에 호선(시험)하는 방법으로 선발된 인원이 일정기간 이상 배출된 이후 출현 할 수 있어야 한다.

1990년대의 활황시기와 2014년 현재의 거래절벽을 경험하고 함께 중개업소 경영의 어려움에 대하여 산 경험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보고 느낀 점과 향후 부동산중개 시장의 선진화와 부동산중개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의 소리를 가감 없이 담아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을1.5%~3%식 각각부담 해야 된다는 소견을 내고자 합니다.


각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 거래특성
번호
국가
자격증유무
중개수수료 요율 거래특성
1
한국
매매0.9%이내임대0.8%이내 쌍방 각 수수료 지급
2
독일
3.33%(매도인매수인 각 관공서 규정)
3
일본
3~5%매도인(관공서 규정)
4
미국
4~6%매도인 (관례-자유경쟁)
5
영국
매도:5000파운드 5%, 임대:초년도 임대료의 10% 쌍방 각 수수료 지급
6
프랑스
7~10% 매도인(관례-자유경쟁
7
호주
최초18,000에 5%, 그 이상2.5%:재산은 경매를 통해서 매매되나 관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해 제공된다.
8
브라질
중개수수료5%
9
캐나다
중개수수료 3~6%
10
필리핀
5%, 중개인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일방을 대리하고 쌍방 대리할 수 없다.
11
멕시코
varies
5~`0%의 중개수수료, MLS에 가장 중심을 둔다.
12
아르헨티나
6%(매도인매수인 각 3%)
13
그리스
4%(매도인매수인 각 2%)
15
말레시아
최초 100,000에 3%, 그리고 그 후에 남는 매매가격의 2%,매수인 또는 매도인 중 한 쪽이 부담
16
이탈리아
매도인매수인 각각 2%~3%씩 부담
17
스페인
중개수수료 요율은 총 재산가액의 5%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18
대만
3~5% 매도인(관례-자유경쟁)
자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제공, 2011.

상기 표시의 각 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비교 분석하면 호주영국일본이 다소 낮은2-5%의 수수료체계를 유지하고반면 캐나다필리핀프랑스미국 등의 나라에서 높은 6~10%의 수수료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낮은 요율의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낮은 너무 저하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의 개선은 서어비스업의 한산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생계형의 한업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주택부분과 오피스텔부분의 현행 수수료율의 부당함을 보면서 약자가 더 부담하는 식의 여론을 호도 하여서는 않 되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체계를 퇴행적 시정이 아닌 얼마든지 고급일자리 등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을 다양화시켜서 고객에게 편리한 서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화의 시대에 맞추어 중개업제도를 개선을 요망합니다.
2014.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