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친일매국노들의 정신세계))))))))))))))))))
 
여자가 예뻐보이면 마누라같고,애인같고,딸같아서, 젖꼭지 만질수 있고,젅가슴 주무를 수 있는 것이고,깨벗겨서 사랑쎅스 해줄 수 있는 것이지,종북놈들 무슨 사사건건 비판질인지 모르겠다.이 땅에서 종북놈들 싹쓸이 몰아내야 한다.안그렇습니까? 기독교여성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맞지요?그죠?
 
군대동료가 친구같고,가족같아서 좀 때려주고,두둘겨패주고,입으로 성기쎅스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종북놈들 무슨 사사건건 비판질인지 모르겠다.이 땅에서 종북놈들 싹쓸이 몰아내야 한다.안그렇습니까? 기독교여성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까?맞지요?그죠?
(((((((((((((((((((부동산 계약을 해약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주택전세 계약 후 해약하면 계약금을 떼이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얼마 전 김모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방을 얻었다. 부동산 직원이 방1개를 설명하기에 주인을 만나서 계약금 300만원을 내고 계약하였다. 그 후에 김씨의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였다. 집주인은 계약금 3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중개업소에서는 김씨가 계약내용을 어겼기에 계약금을 김씨더러 손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김씨는 다음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동산 가격절충 및 상담”은 공인중개사 직접해야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유인즉 공정한 거래를 위해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가 상담설명 해야하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거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부동산 직원은 현장안내 및 서무등 간단한 업무만 할 수 있고, 거래에 개입하여 상담,가격절충,물건의 설명, 계약서 작성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겻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직원이 상담하고 설명했으니 중개업소가 법을 어겼다고 김씨가 질책하니,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으니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래서 김씨는 “직원상담”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처벌받는 것이 두려운지, 중개업소에서 물어주었는지 집주인이 돌려준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김씨는 고스란히 계약금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