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3일 수요일

해 달. 별.

□ 추수 (알곡과 가라지)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이와 같이 주 재림의 첫번째 사건은  해 달 별이란 존재가 멸망을   당한 후 택하신 자를 모으기 위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하는 일이 있어야 신약의 약속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해. 달. 별.

□ 추수 (알곡과 가라지)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 이와 같이 주 재림의 첫번째 사건은  해 달 별이란 존재가 멸망을   당한 후 택하신 자를 모으기 위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추수하는 일이 있어야 신약의 약속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

성령훼방죄

✝ 진리를 막는 사람들 _ 롬1장       매일 성경 30분 묵상 -기초 [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요17:17).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이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진리를 받아줄만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기득권과 돈, 권세에 눈이 어두워 진리를 전하는 구원자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있었다. 오늘 날은 어떠한가? 1. 불의 [롬10:2-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불의(不義) 의 뜻은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난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다.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자기의 의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소속이 된다. [롬1: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 모든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 그럼 불의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탐욕자 [마23: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 겉은 대제사장(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불의한 자들이라 지목하였다. ✓시기자 [막15:9-10]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앎이러라 ‣시기(猜忌)의 뜻은 ->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게 되었다. ➔자신들의 돈 줄 이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쫒게 되자 대제사장(목자)들은 시기    가 난 것이다. ✓살인자 [요8: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23:33~35]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중략) ~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요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 꼭 칼로 찔러야 살인이 아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당시 목자)는 사단의 영이 함께한 뱀의 후손들이었다. ✦이들의 입에서는 뱀의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대한 예라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영적인 살인자들 이었다. ✓분쟁자 [고전3: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하면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악독 [롬3:13-14]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에 저희는 롬3:1절에 불신자가 아닌 할례 받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입에서 불의한 말과 사람을 죽이는 저주와 악독의 말이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마23:1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 목자)였다. [요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들이 막은 문은 다름 아닌 천국의 문 예수님이시다. [마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들의 죄는 성령께로 가는 것을 막은 성령 훼방 죄이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야 임을 깨닫고 가고자 하였지만, 당시 제사장이라   자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가지 않고 가고자하는 백성들도   막았다. ✦ 오늘 날도 진리만을 증거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과연 이 시대가 쉽게 받아   줄 것인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눅17:20~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눅20:9~ ) 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요한  010-8285-4758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오늘 포스트할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세가지의 보증금 지키는 방법 (확정일자, 전세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이나 법률용어가 낯설더라도 반드시 전월세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이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아마 많은 세입자들의 전재산이라고 해도 무방한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불미스러운 사고없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지키는 방법도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의 핵심은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입니다.
 
첫번째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이 경매,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와 일반채권자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등기부등본의 을구가 깨끗하지 못한 집을 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배당권자들 다음으로 본인이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두번째 대항력이란, 임대인 즉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세입자가 새 주인에게 기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제 경우를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저 역시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기간동안 매매를 하여 퇴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거주 주장을 하는대신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사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말한 우선변제권은 계약을 끝냈다고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의 보호를 받고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증금 지키는 방법
 
1) 확정일자 받기.
 
잔금치르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 또는 법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비로소 후순위자보다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변제 받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증을 허가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비용 1천원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주민센터에서는 무료입니다.

2) 전세권을 설정하기.
 
확정일자와는 달리 전세권은 조금 복잡한 개념입니다.
바로 해당 임대차계약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입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에 비해 전세권 설정의 강점은 집주인 집에 대해 강제경매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며 만일 다른사람이 강제경매를 해도 내 보증금은 우선 순위로 보장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권 설정을 계약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비용은  전세금의 0.2% 등록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전세권은 강제경매신청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집주인과의 합의가 필수인 내용이라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작성자도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던 차에 알게되고 매우 놀랐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덕분에 많은 세입자들이 모르는 제도일 겁니다.
(마치 경차유류비지원 신용카드처럼 홍보가 덜 되어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가입가능하며,
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우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물론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 보증금을 갚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기간
○ 신규전세계약일 경우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입주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
○ 갱신전세계약일 경우 :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이전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계약 기간은 2년이상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필수)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
○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 x 해당하는 일수 / 365 산정 (보증료는 일괄납부 또는 연단위 분납가능)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억대의 보증금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증료 정도 지불하고 안전장치를 해두는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사 당일에 전세계약과 다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없이 이사하기입니다.
작성자 역시 두번의 이사를 통해 가전제품 및 가구의 파손과 흠집이 많이 생겨서 항상 이사업체는 여러 곳의 업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업체의 규모,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사스토리는 제 두번의 이사경험상 기분좋고 확실한 포장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가격은 초저렴인데 너무 영세한 업체라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