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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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상 “지금 시급한 건 양당체제 극복 아니다. 영구집권 꾀하는 반민주세력 청산” - 한완상 “지금 시급한 건 양당체제 극복 아니다. 영구집권 꾀하는 반민주세력 청산” - 팩트TV -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3535&thread=21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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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익 아닌 국가안보 헤치는 세력이 진짜 종북이자 빨갱이”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고정간첩” | 일요신문 -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15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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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알차고 유익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시 이전 신축 쉬워진다 2016-02-03 | 조회수 : 67 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시 이전 신축 쉬워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일부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주택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같은 시·군·구)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을 때만 이축이 허용돼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려면 부지(1만㎡ 이상, 3만㎡ 미만)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또 제안자는 면적의 ⅔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했다. 아울러 제안하기 전에 도로·하수처리시설·녹지 등 기반시설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이 담긴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 건폐율을 각각 30%와 40%로 10∼20% 완화하도록 했다. 또 개발진흥구역에서는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비(非)공해성 공장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지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도서관을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문화시설로 포함, 현재 문화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도서관을 복합할 때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1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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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시 이전 신축 쉬워진다
2016-02-03 | 조회수 : 67
그린벨트 내 주택 철거시 이전 신축 쉬워진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 일부 완화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주택을 이전해 신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이 시행돼 집이 철거되면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해당 주택을 언제부터 소유했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같은 시··) 다른 토지로 집을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을 때만 이축이 허용돼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녹지·생산관리지역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민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제안하려면 부지(1이상, 3미만)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또 제안자는 면적의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했다.
아울러 제안하기 전에 도로·하수처리시설·녹지 등 기반시설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등이 담긴 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 건폐율을 각각 30%40%1020% 완화하도록 했다.
또 개발진흥구역에서는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은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이 세워지면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도서관을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문화시설로 포함, 현재 문화시설인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도서관을 복합할 때 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1,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뉴스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알차고 유익한 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전국 토지 보상 212곳서 14조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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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 보상 212곳서 14조원 풀린다분당의 7
2016-02-03 | 조회수 : 78
전국 토지 보상 212곳서 14조원 풀린다분당의 7
<<연합뉴스TV제공>>
지존, 보상 예정지 조사212136.66k분당의 7
고덕강일 개시한강시네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등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총 14조원 안팎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2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인 지존(www.gzonei.com)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철도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총 212곳으로 보상금의 규모는 약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의 보상 추정금액인 11조원에 비해 27.3% 늘어난 것이다.
이들 사업지구의 보상 면적은 136.66k로 분당신도시(19.6) 면적의 약 7배에 달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55개 사업지구에서 올 한해 전체 보상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66755억원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SH공사가 보상가 12천억원 규모인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을 연초 시작한 데 이어 오는 9월 강동엔지니어링 산업단지와 12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7500억원 규모의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을 진행 중이며 5월에는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1단계 일반산업단지 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2017년 말까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19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예상 보상가는 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시공사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파주 법원2 일반산업단지 등도 연내 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3월로 예정된 1538억원 규모의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5, 6호기에 대한 협의 보상이 진행되고, 6월부터는 보상비 3천억원 규모의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보상이 예정돼 있다.
대구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에 대한 보상도 연내 시작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쪽에 1145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예상 보상가는 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업지구별 보상 예정지와 보상비 규모는 산업단지가 44·45701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시개발구역 11·2758억원, 공공주택지구 4·16250억원, 경제자유구역 3·5626억원 등의 순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서울문산 고속도로(4987억원)를 비롯해 27곳에서 9173억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지며, 철도사업으로는 서해복선전철 건설사업(880억원),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486억원) 31곳의 사업지구에서 모두 5869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서 보상비가 풀리면 인근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면서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뉴스테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보상이 내년 이후 이뤄지면서 올해 보상비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지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다만 올해 토지 보상금이 작년보다 약 3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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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늘리고 금리는 인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이사일이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 최고한도는 이전과 똑같이 1억 8천만원이고 대출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지원정책을 처음 도입한 2013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261건, 약 26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며 세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국감정원 공표 자료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금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23% 올랐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같은 기간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02-2133-1200)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세 주택이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며 "시민이 어렵게 구한 전세주택에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늘리고 금리는 인하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이사일이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출 최고한도는 이전과 똑같이 18천만원이고 대출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지원정책을 처음 도입한 2013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261, 26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며 세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한국감정원 공표 자료와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금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에 따르면 20137월부터 201512월까지 서울아파트 전세 가격은 약 23% 올랐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같은 기간 2.5%에서 1.5%로 낮아졌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02-2133-1200)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세 주택이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시민이 어렵게 구한 전세주택에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대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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