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목요일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도대체 뭘했길래. 점점 더더 궁금해 진다.

2016년 12월 4일 일요일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만원 OK, 직장가입자 변경 방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만원만 내는 방법,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 변경 방법 건강보험 이야기 지역가입자 더이상 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말자 월 2만원 OK 미국은 상위1% 가진자들의 증세를 통해 중산층을 지원하지만 대한민국은 상위1%를 위해 99%의 국민들이 증세를 통해 부자를 도와준다. 참으로 대단하고도 신기한 나라다.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곡간을 채우는 창조적인 발상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다. 불합리한 시스템인지라 이번엔 합리적으로 바뀔 줄 알았다. 그럼에도 가진자들을 염려한 똑똑한 분들이 대한민국 상위1%를 위해 연기하거나 미적미적 거리신다. 결국 폭탄처럼 내 던져진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스스로 지혜롭게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오늘 이야기는 20만원씩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2만원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입이 없더라도 대출로 가득한 작은 집하나, 오래된 자동차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20만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가진것 없는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20만원을 2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 1200만 정규직, 1000만 비정규직. 참으로 암울한 대한민국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건강보험을 제대로 알면 건강보험료가 보인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말이 있다.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이해하면 지역가입자라 호갱님이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럼 먼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구분은? 건강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진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 구분은 간단하다. 4대보험을 내는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4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라자는 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vs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은?? 여기서 부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가 나타난다.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근로소득만 본다. 근로소득의 3%만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재산이 100억이 있건 1조가 있건, 부동산이 100층까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 100만평이 있어도, 2억짜리 차 20대 있어도 다 무시한다, 오로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3%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끝이다. 통장에 1조가 있고,부동산으로 100층까지 건물 2개와 땅 100만평이 있고, 2억짜리 차 20대가 있어도, 4대보험 납부하는 직장에 상가 청소부로 월 30만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되면 한달 건강보험료는 2만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 15000원 남짓, 건강보험료 2만원 남짓, 총 3만5000원 내면 끝이다.? 그리고 이렇게 2만원만 내는 초갑부 밑으로 피부양자로 수입이 없는 모든 직계가족들을 등록하면 모두 공짜가 된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건강보험료 2만원에 피부양자를 등록함으로써 모두 공짜가 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 제도라는것이 없다. 성별, 연령별, 재산별, 자동차별로 모든 세대주 세대원의 평가소득을 추정하고 다시 재산과 자동차별로 과세를 한 후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즉,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대해서 부동산과 각종 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개인소득을 산출하고 합산한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은 지역 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모든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대원별로 분할청구하지도 않는다. 무조건 세대주가 일괄납부해야한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 세대원이였던 모든 가족의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10명이건 100명이건 모두 건강보험료 공짜.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한명 한명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공짜란 없다. 재산산정에 있어서도 불합리한것은 마찬가지다. 빚(전세대출, 주택구입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2억짜리 아파트에 1억5천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어도 부동산은 2억으로 잡힌다. 10년된 자동차가 있어도 배기량이 중요할뿐 오래된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껑충 껑충 오르게 된다. 2억짜리 집한체 10년된 2000cc 자동차 한대, 개인연금 100만원 정도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매월 20만원 가까이 납부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다. 어처구니 없고 비합리적인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현 주소다. 건강보험료 20만원을 공짜로! 자 그럼 먼저 지역건강보험료 20만원을 공짜로 만드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직계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람을 찾는거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가족, 만약 본인이 미혼이라면 형제, 자매도 OK다. 자녀는 물론이요 손자, 외손자 이하인 직계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도 OK.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찾는다. 만약 이중에 한명이라도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에게 피부양자 등록하면 이 후로는 건강보험료는 공짜가 된다.? 다만, 삼촌과 조카처럼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혼인 경우 또는 돌싱인 경우는 형제자매에게 피부양 등록될수 없다. 건강보험료 20만원을 2만원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계가족중에 직장가입자를 찾아라에서 직장가입자가 없을 경우 최후의 방법이다.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등록으로 공짜 되기는 틀렸고, 최소 2만원까지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인지 먼저 살펴보자.?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상태의 지역가입자와 1인 개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국내법으로는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내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프리랜서 또한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떠나 근로소득을 하고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지역가입자로써 관리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를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법 : 최소 월소득 신고 기준 금액 26만원, 월 납부금액 23,400원 (단, 60세 이상은 납부하지 않음) 건강보험법 : 최소 월소득 신고 기준 금액 28만원. 월 납부금액 18,030원 (요양비용포함) ※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소득신고기준 금액은 최저임금법과 무관, 위 납부금액의 50% 사업주 부담 법을 알면 길이 보인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의 최소 신고기준을 기억해 두자 (2015년 1월 현재) 1. 근로소득 없는 무직의 지역가입자. 당연히 직장이 없으니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럴경우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상근직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고용관계의 상근직 직장가입자가 되어 4대보험을 납부하면 지역에서 직장건강보험가입자로 바뀐다. 이때 고용계약서는 최소한의 시급으로 최소한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월 28만원 이상이면 된다. 단 급여에서 식대, 교통비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이 소득신고기준이므로 35만원~40만원정도가 적당하다. 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3000원정도의 비용만 지출하면 끝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100%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국민연금은 훗날 돌려받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료를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2. 1인 개인사업자(1인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1인 개인사업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지역가입자이므로 재산, 부동산, 자동차, 성별, 사업장소득까지 전천후 모든 자산이 평가되어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된다. 지역가입자이기에 배우자 자녀들의 세대원들도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세대원인 본인에게 합산청구된다. 이렇게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대한민국은 겸업이 허용된 국가이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때문에 1인개인사업자로서 직장에 가입할 수 도 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가입함으로써 1인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물론 1인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유지한체 직장에 가입하였기에, 지역보험공단에서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되고 지역건강보험료는 무시하면된다. 단 직장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년간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1인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이다. 4대보험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대표를 제외한 1인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이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리하다. 이렇게 직원을 등재하고 4대보험을 납부함으로써 직장가입자가 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들 모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일 떄는 세대원 한명 한명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납부했다면 이제는 세대주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세대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세대원들의 건강보험료가 공짜가 된다. 단돈 1원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은 적은 비용이다. 40만원 급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4천원 남짓, 고용보험료는 6천원 남짓이다. 상근직 직장가입자가 되었을떄의 주의사항 매달 30~4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때때로 전수검사를 나올때가 있다. 위장취업등으로 지역건강보험효의 탈세를 막기 위함이기에 이때를 대비해 서류는 꼼꼼히 챙겨 놓는게 좋다. 비록 지인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해도 고용?계약서, 출근부, 급여대장관리 또는 급여통장등은 꼭 챙겨 놓도록 하자. 여기까지 하면 더이상 수십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 대신에 2만원 남짓한 직장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가장 좋은 상생의 방법 : 1인개인사업자와 60세 이상 어르신의 상생관계 60세 이상이라면 운동삼아 하루 2시간씩 1인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직장을 구해 일하도록 하자. 1인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하면 1인 사업장 대표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유리하다. 물론 가족들 직계 어르신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좋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이기에 4대 보험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경비가 덜 들어 유리하다. 30만원 갸량의 급여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지역건강보험이다 생각하면 아깝지도 않을뿐더러 급여는 경비로 털어낼 수도 있어 회계상으로도 유리하다. 60세 이상 어르신도 설령 본인이 건강보험을 50% 부담이 아닌 100% 부담한다해도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 오히려 100% 건강보험룔 부담함으로써 1인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편이 고용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사실 20만원이상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2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30만원 가량의 용돈까지 벌 수 있으니 2시간 가량 일하는 것 치고는 훌륭한게 아닐까? 여기에 지역가입자인 자녀등 직계가족이 있다면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수십,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영업 사업장에서 청소를 해주고 전화 받아주는 도움만으로도 1인 개인사업장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은 아닐까 싶다. 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합리적으로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꾸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지 말자.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찾도록 하자. 1%를 위해 99% 서민이 보태주는 역할은 더이상 그만하자. 최근 직장을 그만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하기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성별,재산,부동산을 기준으로 세대원들(가족)까지 보험료가 산출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 떄보다 적게 2배, 많게는 5배까지 많은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을 막고, 직장가입자로 2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한다. (2013.5.22.부터 개정시행) 보험료 산정은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 Χ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으로 계산된다. 직장가입자로 2년간 유예되므로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하다.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다 해도 지역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게 되면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야한다. http://prologue.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ndus01&logNo=220263743285&parentCategoryNo=&categoryNo=18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만원 OK, 직장가입자 변경 방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2만원만 내는 방법,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건강보험료 변경 방법
건강보험 이야기 지역가입자 더이상 건강보험료 폭탄 맞지 말자 월 2만원 OK
미국은 상위1% 가진자들의 증세를 통해 중산층을 지원하지만 대한민국은 상위1%를 위해 99%의 국민들이 증세를 통해 부자를 도와준다.
참으로 대단하고도 신기한 나라다. 직접세 보다는 간접세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곡간을 채우는 창조적인 발상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다. 불합리한 시스템인지라 이번엔 합리적으로 바뀔 줄 알았다. 그럼에도 가진자들을 염려한 똑똑한 분들이 대한민국 상위1%를 위해 연기하거나 미적미적 거리신다. 결국 폭탄처럼 내 던져진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스스로 지혜롭게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오늘 이야기는 20만원씩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2만원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입이 없더라도 대출로 가득한 작은 집하나, 오래된 자동차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20만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가진것 없는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다. 20만원을 2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
1200만 정규직, 1000만 비정규직. 참으로 암울한 대한민국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건강보험을 제대로 알면 건강보험료가 보인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말이 있다.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이해하면 지역가입자라 호갱님이 되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럼 먼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알아야 길이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구분은?
건강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진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 구분은 간단하다. 4대보험을 내는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4대보험을 내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직장에 다닌다고 해도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라자는 점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와 vs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방식은??

여기서 부터 불합리한 건강보험료가 나타난다.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근로소득만 본다.

근로소득의 3%만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재산이 100억이 있건 1조가 있건, 부동산이 100층까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땅 100만평이 있어도, 2억짜리 차 20대 있어도 다 무시한다,

오로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3%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끝이다.

통장에 1조가 있고,부동산으로 100층까지 건물 2개와 땅 100만평이 있고, 2억짜리 차 20대가 있어도,

4대보험 납부하는 직장에 상가 청소부로 월 30만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되면 한달 건강보험료는 2만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 15000원 남짓, 건강보험료 2만원 남짓, 35000원 내면 끝이다.?

그리고 이렇게 2만원만 내는 초갑부 밑으로 피부양자로 수입이 없는 모든 직계가족들을 등록하면 모두 공짜가 된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건강보험료 2만원에 피부양자를 등록함으로써 모두 공짜가 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가 대상이다. 직장가입자처럼 피부양자 제도라는것이 없다.

성별, 연령별, 재산별, 자동차별로 모든 세대주 세대원의 평가소득을 추정하고 다시 재산과 자동차별로 과세를 한 후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대해서 부동산과 각종 동산과 자동차 그리고 개인소득을 산출하고 합산한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은 지역 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모든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대원별로 분할청구하지도 않는다. 무조건 세대주가 일괄납부해야한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 세대원이였던 모든 가족의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하게 된다.?

직장가입자는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피부양자는 10명이건 100명이건 모두 건강보험료 공짜.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한명 한명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 공짜란 없다.

재산산정에 있어서도 불합리한것은 마찬가지다.

(전세대출, 주택구입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2억짜리 아파트에 15천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어도 부동산은 2억으로 잡힌다.

10년된 자동차가 있어도 배기량이 중요할뿐 오래된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보험료는 껑충 껑충 오르게 된다.

2억짜리 집한체 10년된 2000cc 자동차 한대, 개인연금 100만원 정도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매월 20만원 가까이 납부해야 하는것이 현실이다.


어처구니 없고 비합리적인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현 주소다.

건강보험료 20만원을 공짜로!

자 그럼 먼저 지역건강보험료 20만원을 공짜로 만드는 방법부터 살펴보자.

직계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람을 찾는거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가족, 만약 본인이 미혼이라면 형제, 자매도 OK.

자녀는 물론이요 손자, 외손자 이하인 직계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도 OK.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찾는다.

만약 이중에 한명이라도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에게 피부양자 등록하면 이 후로는 건강보험료는 공짜가 된다.?


다만, 삼촌과 조카처럼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기혼인 경우 또는 돌싱인 경우는 형제자매에게 피부양 등록될수 없다.

건강보험료 20만원을 2만원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계가족중에 직장가입자를 찾아라에서 직장가입자가 없을 경우 최후의 방법이다.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등록으로 공짜 되기는 틀렸고, 최소 2만원까지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인지 먼저 살펴보자.?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상태의 지역가입자와 1인 개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국내법으로는 1인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을 내지 않으므로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프리랜서 또한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떠나 근로소득을 하고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지역가입자로써 관리된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를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국민연금법 : 최소 월소득 신고 기준 금액 26만원, 월 납부금액 23,400(, 60세 이상은 납부하지 않음)

건강보험법 : 최소 월소득 신고 기준 금액 28만원. 월 납부금액 18,030(요양비용포함)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소득신고기준 금액은 최저임금법과 무관, 위 납부금액의 50% 사업주 부담

법을 알면 길이 보인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의 최소 신고기준을 기억해 두자 (20151월 현재)

1. 근로소득 없는 무직의 지역가입자.

당연히 직장이 없으니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럴경우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상근직 직장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고용관계의 상근직 직장가입자가 되어 4대보험을 납부하면 지역에서 직장건강보험가입자로 바뀐다.

이때 고용계약서는 최소한의 시급으로 최소한의 급여를 받음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월 28만원 이상이면 된다.

단 급여에서 식대, 교통비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이 소득신고기준이므로 35만원~40만원정도가 적당하다.

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3000원정도의 비용만 지출하면 끝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100% 부담한다는 조건하에)

국민연금은 훗날 돌려받는 비용이므로 건강보험료를 20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추는 효과가 발생한다.

2. 1인 개인사업자(1인 자영업자)의 지역가입자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1인 개인사업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당연히 지역가입자이므로 재산, 부동산, 자동차, 성별, 사업장소득까지 전천후 모든 자산이 평가되어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된다.

지역가입자이기에 배우자 자녀들의 세대원들도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산출되어 세대원인 본인에게 합산청구된다.

이렇게 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은 대한민국은 겸업이 허용된 국가이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때문에 1인개인사업자로서 직장에 가입할 수 도 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가입함으로써 1인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물론 1인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유지한체 직장에 가입하였기에, 지역보험공단에서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되고 지역건강보험료는 무시하면된다. 단 직장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년간 72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1인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이다.

4대보험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 대표를 제외한 1인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4대보험을 납부하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이때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유리하다.

이렇게 직원을 등재하고 4대보험을 납부함으로써 직장가입자가 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있는 가족들 모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세대주가 지역가입자 일 떄는 세대원 한명 한명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납부했다면 이제는 세대주가 직장가입자가 되어 세대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세대원들의 건강보험료가 공짜가 된다. 단돈 1원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은 적은 비용이다.
40만원 급여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4천원 남짓, 고용보험료는 6천원 남짓이다.


상근직 직장가입자가 되었을떄의 주의사항
매달 30~4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때때로 전수검사를 나올때가 있다.

위장취업등으로 지역건강보험효의 탈세를 막기 위함이기에 이때를 대비해 서류는 꼼꼼히 챙겨 놓는게 좋다.

비록 지인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해도 고용?계약서, 출근부, 급여대장관리 또는 급여통장등은 꼭 챙겨 놓도록 하자.

여기까지 하면 더이상 수십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 대신에 2만원 남짓한 직장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가장 좋은 상생의 방법 : 1인개인사업자와 60세 이상 어르신의 상생관계

60세 이상이라면 운동삼아 하루 2시간씩 1인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직장을 구해 일하도록 하자.

1인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고 일하면 1인 사업장 대표도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유리하다.

물론 가족들 직계 어르신들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좋다.

또한 60세 이상 어르신이기에 4대 보험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경비가 덜 들어 유리하다.

30만원 갸량의 급여는 수십만원에 달하는 지역건강보험이다 생각하면 아깝지도 않을뿐더러 급여는 경비로 털어낼 수도 있어 회계상으로도 유리하다.

60세 이상 어르신도 설령 본인이 건강보험을 50% 부담이 아닌 100% 부담한다해도 아깝거나 억울하지 않다.

오히려 100% 건강보험룔 부담함으로써 1인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편이 고용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사실 20만원이상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를 2만원으로 줄일 수 있고 30만원 가량의 용돈까지 벌 수 있으니 2시간 가량 일하는 것 치고는 훌륭한게 아닐까?

여기에 지역가입자인 자녀등 직계가족이 있다면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수십, 수백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자영업 사업장에서 청소를 해주고 전화 받아주는 도움만으로도 1인 개인사업장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은 아닐까 싶다.

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정부가 합리적으로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꾸기를 기대하며 기다리지 말자.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을 찾도록 하자.

1%를 위해 99% 서민이 보태주는 역할은 더이상 그만하자.

최근 직장을 그만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하기

직장을 그만 두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건강보험료는 성별,재산,부동산을 기준으로 세대원들(가족)까지 보험료가 산출된다.

때문에 직장가입자 떄보다 적게 2, 많게는 5배까지 많은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것을 막고, 직장가입자로 2년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한다.

(2013.5.22.부터 개정시행) 보험료 산정은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 Χ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으로 계산된다.

직장가입자로 2년간 유예되므로 피부양자 등록도 가능하다.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었다 해도 지역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게 되면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해야한다.

http://prologue.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ndus01&logNo=220263743285&parentCategoryNo=&categoryNo=185&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

주변을 철저히 정리정돈 하는 것은 마귀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정신적으로나,육체적으로나,물질적으로나,현상적으로나,영적으로나,주변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것은 마귀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변을 철저히 정리정돈 하는 것은 마귀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정신적으로나,육체적으로나,물질적으로나,현상적으로나,영적으로나,주변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것은 마귀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