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일 토요일

전국에는 100,500여 회원이 중개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는 최대40-50% 최소20-30%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다보면 공동중개 빈번하고 고객들에게 정보를 들어보면 주위에 어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인지는 작은 노력에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출방법입니다. 혹여 모르고 공동중개를 했거나 같은 동네 친목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장(지회장, 분회장) 등과 지역 운영위원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친목회 때문에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여 분회장이 친목회 간부를 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서식입니다. 줄기차게 민원을 넣으면 담당공무원도 신경을 쓸 것이며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은 육하원칙으로 기술하여 무기명으로 넣어도 됩니다. 전국에 회원 여러분! 한방부동산 회원님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수 신 : 00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제 목 : 공동(합동)중개사무소 불법운영여부 확인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외 1인(중개사무소) [별지첨부1] 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사진공개 대표자 28245-2016-00000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동의안함 0 0 0 중개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00구 00로 000-0 (00동) 032-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2016-00-00 유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중개업자구분 성명 위와 같이 2017년 05월15일 현재 위 주소 내 위, 아래에 공동(합동)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최초 2000-00-00 000가 개설등록 하였으며, 2016-00-00 000가 개설등록 했으므로 000이 폐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내 회원들은 000이 영업하지 않으면서 등록증만 걸어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현장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언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지역사정상 실명으로 접수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첨부1]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사진공개 대표자 가-0000-0000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동의안함 0 0 0 중개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00구 00로 000-0 (00동) 032-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2000-00-00 유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중개업자구분 성명 수 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발 신 :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제 목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부동산컨설팅사무소와 불법 거래 확인요청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 0 0 0 0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 대표자사진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사진공개 대표자 가-0000-000 000중개사무소 동의 000 중개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중개인 00시 00로 34 (00동) 032-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1989-00-00 유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 위 중개업자구분 성 명 2016년 02월20일 관내 00동 회원들로부터 000중개사무소 대표 000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없는데 40대(여성) 중개의뢰인과 현장답사 목격되고 있으며, 000중개사무소 대표 000와 000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000중개사무소와 000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2016년 02월25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수 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발 신 :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제 목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부동산컨설팅사무소와 불법 거래 확인요청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 0 0 0 0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 기본정보(부동산중개업사무소) 대표자사진 등록번호 대표자 중개업자구분 대표자사진공개 41195-2015 -000000 0 0 0 공인중개사 동의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000공인중개사사무소 00로 000(00동) 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2015-00-00 유 -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중개업자구분 성명 2016년 04월25일 관내 00동 회원들로부터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없는데 50대(여성) 중개의뢰인과 현장답사 목격되고 있으며,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와 000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000공인중개사사무소와 000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공동중개 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04월28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요청서 중개사무소 명 대 표 자 주 소 조사・검사 사유 00공인중개사사무소 이 0 섭 00동 100-0 대표 공인중개사 “비상근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이 0혁, 서 0순, 강 0선 위 중개사무소는 상기 내용으로 방문 의뢰 하오니, 조사·검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4월05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 0 0 0 귀하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지도·점검)결과 보고서 중개사무소 명 대 표 자 주 소 조사・검사 사유 00공인중개사사무소 이 0 섭 00동 100-0 대표 공인중개사 “비상근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이 0혁, 서 0순, 강 0선 조사·검사(지도·점검)계도 보고서 내용 위와 같은 조사 검사 사유로 2015년 04월10일 방문하였으며, 대표 공인중개사 부재중으로 면담은 할 수 없어서 전화 통화 후(010-0000-0000)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김 상열 밝히고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 제시하고 한 후 방문 사유를 설명 한 뒤 중개보조원 (이 0혁)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선으로 동의를 얻어 조사・검사를 함. 중개보조원 이 0혁(대표 공인중개사의 부친), 서 0순, 강 0선 중개보조원 강 0선은 현재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10일 이내 해고신고 하기로 함. 2015년 04월13일 재방문 하여 대표 공인중개사 “상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개보조원 업무범위 고지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중개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검사(지도·점검 계도)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5년 04월 15일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000구청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 0 0 0 귀하 2016년 상반기 중개사무소 전수·검사 보고서 상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소속공인 중개보조원 특이사항 00공인 정00 00수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0공인 우00 없음 00000공인 서00 00희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00000공인 박00 00진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합동) 나00 0옥0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00부동산 김00 00숙 없음 00부동산공인 이00 없음 00부동산공인 조00 0희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김00 없음 00공인 현00 00자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00000공인 채00 00순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강00 없음 00공인 강00 ◈ QR 코드 신청 중 ◈ 00공인 최00 없음 00공인 차00 00숙 ◈ 대표자,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00공인 박00 0영0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000공인 이00 00성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성00 0정0 ◈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이00 00영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명00 00숙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000공인 이00 00자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유00 없음 0000공인 박00 없음 00000공인 방00 00수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김00 ◈ QR 코드 신청 중 ◈ 00공인 박00 없음 000000공인 최00 00영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00공인 도00 00승 ◈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 00공인 김00 00자 ■ 00자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확인 요청 ■ 00공인 박00 0국0 00영 ■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사전신고 지적 ■ ■ 3월중 실무교육 후 고용신고 하기로 함 ■ 00000공인 서00 ■ 중개업 컨설팅 공동사무소임, 수일 폐업하기로 함 ■ ■ 주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점포임대 의뢰 확인하였음 ■ 위 점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 = ◈표◈ 관심 요) 점검일시 : 2016년 02월15일부터 02월20일까지 2016년 02월22일 조사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불법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요청서 중개사무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제보 내용 및 조사∙검사 사항 00 공인 홍 * 동 00동 123번지 ①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비상근 ② 중개보조원 미등록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왔으므로 현장 탐문 및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 합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검색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KLIS ⇒해당 시·도 ⇒부동산중개업 정보 바로검색 ⇒시·군·구 ⇒읍·면·동 ⇒중개업사무소 ⇒상호명 ⇒00부동산 ⇒메인창 ⇒00부동산중개사무소 클릭 ⇒팝업창에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확인 가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2015년 00월00일 조사∙검사의뢰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 0 0 0 귀하 중개사무소 조사ㆍ검사증명서 1. 조사ㆍ검사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비고 000시 000구 명예지도∙단속위원 홍 길 동 2. 조사ㆍ검사기간 : 2015년 5월 27일 ~ 2016년 5월 26일 3. 대상기관 : 000시000구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5월 27일 000시 000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지도단속위원은 이 조사ㆍ검사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2. 위 사람은 000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하는 사람이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지도단속위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제39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요청 건 (000동) 중개사무소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점검 요청 내용 00부동산중개사무소 0 0 0 000-2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미 작성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0공인 0 0 0 000-2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미 작성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00공인 0 0 0 000-35 대표 공인중개사 비 상근 자녀(딸) 자격증으로 부모 영업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공인 0 0 0 000-50 대표 공인중개사 비 상근, 타 업종(조경 사업) 배우자가 중개사라고 함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0부동산공인 0 0 0 000-26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위 사실 내용을 지도·단속 요청합니다. 점검일시 : 2014년 07월03일 의뢰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인)

전국에는 100,500여 회원이 중개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는 최대40-50% 최소20-30%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다보면 공동중개 빈번하고 고객들에게 정보를 들어보면 주위에 어떤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인지는 작은 노력에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출방법입니다.
혹여 모르고 공동중개를 했거나 같은 동네 친목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장(지회장, 분회장) 등과 지역 운영위원이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친목회 때문에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여 분회장이 친목회 간부를 하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서식입니다. 줄기차게 민원을 넣으면 담당공무원도 신경을 쓸 것이며 불법 또는 유사불법중개업소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은 육하원칙으로 기술하여 무기명으로 넣어도 됩니다. 전국에 회원 여러분! 한방부동산 회원님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수 신 : 00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제 목 : 공동(합동)중개사무소 불법운영여부 확인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1(중개사무소) [별지첨부1]

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기본정보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사진공개
대표자
28245-2016-00000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동의안함
0 0 0
중개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0000000-0 (00)
032-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2016-00-00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중개업자구분
성명


위와 같이 20170515일 현재 위 주소 내 위, 아래에 공동(합동)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최초 2000-00-00 000개설등록 하였으며, 2016-00-00 000가 개설등록 했으므로 000이 폐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내 회원들은 000이 영업하지 않으면서 등록증만 걸어 놓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그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현장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언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지역사정상 실명으로 접수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첨부1]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기본정보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사진공개
대표자
-0000-0000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동의안함
0 0 0
중개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0000000-0 (00)
032-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2000-00-00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중개업자구분
성명
수 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발 신 :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제 목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부동산컨설팅사무소와 불법 거래 확인요청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 0 0 0

0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기본정보
대표자사진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사진공개
대표자

-0000-000
000중개사무소
동의
000
중개업자구분
주소
전화번호
중개인
000034 (00)
032-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1989-00-00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 위
중개업자구분
성 명


20160220일 관내 00동 회원들로부터 000중개사무소 대표 000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없는데 40(여성) 중개의뢰인과 현장답사 목격되고 있으며, 000중개사무소 대표 000000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000중개사무소와 000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20160225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







수 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장
경 유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발 신 :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제 목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및 부동산컨설팅사무소와 불법 거래 확인요청
상 호 :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 표 : 0 0 0

000구청 부동산관리팀장님, 담당주무관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기본정보(부동산중개업사무소)
대표자사진
등록번호
대표자
중개업자구분
대표자사진공개

41195-2015
-000000
0 0 0
공인중개사
동의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000공인중개사사무소
00000(00)
000-0000
상태구분
등록일
보증보험유무
비고
영업중
2015-00-00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직위
중개업자구분
성명

20160425일 관내 00동 회원들로부터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은 위와 같이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없는데 50(여성) 중개의뢰인과 현장답사 목격되고 있으며, 000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00000부동산컨설팅은 부동산중개 업무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000공인중개사사무소와 000부동산컨설팅 사무소를 공동중개 하는 것 같습니다.



20160428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요청서

중개사무소 명
대 표 자
주 소
조사검사 사유
00공인중개사사무소
0
00100-0
대표 공인중개사 비상근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 0, 0

위 중개사무소는 상기 내용으로 방문 의뢰 하오니, 조사·검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0405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 0 0 0 귀하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지도·점검)결과 보고서
중개사무소 명
대 표 자
주 소
조사검사 사유
00공인중개사사무소
0
00100-0
대표 공인중개사 비상근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 0, 0

조사·검사(지도·점검)계도 보고서 내용
위와 같은 조사 검사 사유로 20150410일 방문하였으며,
대표 공인중개사 부재중으로 면담은 할 수 없어서 전화 통화 후(010-0000-0000)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김 상열 밝히고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 제시하고 한 후 방문 사유를
설명 한 뒤 중개보조원 (0)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선으로 동의를 얻어 조사검사를 함.

중개보조원 이 0(대표 공인중개사의 부친), 0, 0
중개보조원 강 0선은 현재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10일 이내 해고신고 하기로 함.

20150413일 재방문 하여 대표 공인중개사 상근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개보조원 업무범위 고지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중개보조원 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 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검사(지도·점검 계도) 결과를 보고 합니다.

20150415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

000구청 부동산관리팀 담당주무관 : 0 0 0 귀하









2016년 상반기 중개사무소 전수·검사 보고서
상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소속공인
중개보조원
특이사항
00공인
00

00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0공인
00


없음
00000공인
00

00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00000공인
00

00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공인(합동)
00
00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00부동산
00

00
없음
00부동산공인
00


없음
00부동산공인
00
0

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00


없음
00공인
00

00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00000공인
00

00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00


없음
00공인
00


QR 코드 신청 중
00공인
00


없음
00공인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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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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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0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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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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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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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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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0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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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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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0000공인
00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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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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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신청 중
00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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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000000공인
00

00
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00공인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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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 명찰발행 요청
00공인
00

00
00자 중개보조원 해고신고 확인 요청
00공인
00
00
00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사전신고 지적
3월중 실무교육 후 고용신고 하기로 함
00000공인
00


중개업 컨설팅 공동사무소임, 수일 폐업하기로 함
주위 부동산중개사무소 점포임대 의뢰 확인하였음
위 점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관심 요)
점검일시 : 20160215일부터 0220일까지

20160222

조사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
불법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요청서

중개사무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제보 내용 및 조사검사 사항
00 공인
*
00123번지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비상근
중개보조원 미등록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왔으므로 현장 탐문 및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 합니다.

불법 중개사무소 검색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KLIS 해당 시·부동산중개업 정보 바로검색 ····중개업사무소 상호명 00부동산 메인창 00부동산중개사무소 클릭 팝업창에 대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확인 가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20150000


조사검사의뢰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000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주무관 : 0 0 0 귀하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


1. 조사검사자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비고

000000
명예지도단속위원
홍 길 동


2. 조사검사기간 : 20155272016526

3. 대상기관 : 000000


위 사람은 공인중개사법37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2015527


000000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1.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려는 지도단속위원은 이 조사검사 증명서를 신분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2. 위 사람은 000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검사하는 사람이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위 지도단속위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39조제1항 제10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요청 건 (000)
중개사무소 명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점검 요청 내용
00부동산중개사무소
0 0 0
000-26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미 작성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0공인
0 0 0
000-21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미 작성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00공인
0 0 0
000-35
대표 공인중개사 비 상근
자녀() 자격증으로 부모 영업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공인
0 0 0
000-50
대표 공인중개사 비 상근, 타 업종(조경 사업)
배우자가 중개사라고 함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000부동산공인
0 0 0
000-26
계약서 서명 및 날인 여부
중개보조원 사전신고 여부

위 사실 내용을 지도·단속 요청합니다.
점검일시 : 20140703

의뢰자: 000구청 명예지도단속위원 : 홍 길 동 ()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등록 2014-11-26 19:46 수정 2014-11-28 00:26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칼럼 창종교인에 세금 부과 않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막대한 수입과 불투명한 회계 드러날까 두려운가 “종교계를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놓고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이 한 말이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수 개신교계도 찬성하지만, 일부 개신교파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였다. 2월이 되자 여당은 그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다시 미뤘다. 그때 제시한 이유도 같았다.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따로 떼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변명이 하나 더 붙었을 뿐이다. 당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이라는 개신교 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1천만 신도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었다. 이제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당은 1년 전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는 실현될 수 없어 보인다. 강 위원장은 반대자가 ‘개신교계 일부’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의 결의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불교계의 맏형뻘인 조계종도 종단 차원에서 납세에 동의했다. 개신교의 경우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교단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 지난 9월 잇따라 열린 4개 교단 총회를 참관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어느 교단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예장 합동은 납세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장 통합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장과 예장 고신은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 방안마저 논의를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들 금고를 지켜주는 막강한 금고지기다. 지난해 개신교계가 월정 사례비에서 세금액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사실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과세를 거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추진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까지 주장했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나아가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온갖 특혜를 주는 것도 거의 유일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니, 이 나라 종교인 특히 개신교계는 신성가족이다. 이들은 이 나라를 신정일치의 중세시대 혹은 온갖 잡신들이 설치는 고대부족사회로 회귀를 꿈꾸는가 보다. 물론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게다가 수십 수백개의 종파, 교단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쟁투하고 있다. 하나의 종교 혹은 하나의 교단과 신앙체계로 일체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과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세속적 잣대를 ‘성직’ 수행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신정국가에서 신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안다. 그들이 진실로 거북스럽고 골치 아픈 것은 과세가 제도화될 경우 일부 목회자의 막대한 수입과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가 드러나는 일이다. 원천징수를 한사코 거부하고, 마지못해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극단적 보수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의 주류 개신교는 극단적 소종파와 ‘안티 기독교’라는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서울 명동에서 한 개신교인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펼침막을 들고 전도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교회의 수입은 연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의 뜻에 부합하는, 곧 가난한 이웃이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쓰이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개신교의 경우 4% 정도뿐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회를 증축하는 데 쓰이거나,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이슬람 국가 등의 선교비 혹은 교역자 사례비로 쓰인다. 컴컴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돈도 있다. 철면피가 아니라면 신의 뜻에 따라 쓰인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수천억원짜리 마천루 교회가 올라가고, 목사가 수십 수백억원을 부정하게 굴릴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며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덕분이다. 일부 개혁적 교회단체들이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차라리 종교법인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과세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하고 있다. 어쩌면 ‘땅 위의 평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신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에 합당한 결단일 수 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개신교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내몰린다. 과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걸 거부하는 게 이단인지, 살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이단일지, 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연재곽병찬 칼럼 • [곽병찬 칼럼] 맥아더의 오판을 반복해선 안 된다 • [곽병찬 칼럼] 한국군, 국민의 군대 맞나 • [곽병찬 칼럼] 이래도 대화냐고? 그러니 대화다 • [곽병찬 칼럼] 안보에 좌우는 없다, 유·무능만 있을 뿐 • [곽병찬 칼럼] 대한민국의 저주, ‘빨갱이 낙인’ 댓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6313.html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등록 2014-11-26 19:46 수정 2014-11-28 00:26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칼럼 창종교인에 세금 부과 않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막대한 수입과 불투명한 회계 드러날까 두려운가
“종교계를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놓고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이 한 말이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수 개신교계도 찬성하지만, 일부 개신교파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였다. 2월이 되자 여당은 그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다시 미뤘다. 그때 제시한 이유도 같았다.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따로 떼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변명이 하나 더 붙었을 뿐이다. 당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이라는 개신교 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1천만 신도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었다.

이제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당은 1년 전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는 실현될 수 없어 보인다.
강 위원장은 반대자가 ‘개신교계 일부’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의 결의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불교계의 맏형뻘인 조계종도 종단 차원에서 납세에 동의했다. 개신교의 경우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교단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 지난 9월 잇따라 열린 4개 교단 총회를 참관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어느 교단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예장 합동은 납세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장 통합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장과 예장 고신은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 방안마저 논의를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들 금고를 지켜주는 막강한 금고지기다.
지난해 개신교계가 월정 사례비에서 세금액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사실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과세를 거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추진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까지 주장했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나아가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온갖 특혜를 주는 것도 거의 유일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니, 이 나라 종교인 특히 개신교계는 신성가족이다. 이들은 이 나라를 신정일치의 중세시대 혹은 온갖 잡신들이 설치는 고대부족사회로 회귀를 꿈꾸는가 보다.
물론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게다가 수십 수백개의 종파, 교단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쟁투하고 있다. 하나의 종교 혹은 하나의 교단과 신앙체계로 일체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과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세속적 잣대를 ‘성직’ 수행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신정국가에서 신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안다. 그들이 진실로 거북스럽고 골치 아픈 것은 과세가 제도화될 경우 일부 목회자의 막대한 수입과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가 드러나는 일이다. 원천징수를 한사코 거부하고, 마지못해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극단적 보수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의 주류 개신교는 극단적 소종파와 ‘안티 기독교’라는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서울 명동에서 한 개신교인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펼침막을 들고 전도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교회의 수입은 연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의 뜻에 부합하는, 곧 가난한 이웃이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쓰이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개신교의 경우 4% 정도뿐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회를 증축하는 데 쓰이거나,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이슬람 국가 등의 선교비 혹은 교역자 사례비로 쓰인다. 컴컴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돈도 있다. 철면피가 아니라면 신의 뜻에 따라 쓰인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수천억원짜리 마천루 교회가 올라가고, 목사가 수십 수백억원을 부정하게 굴릴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며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덕분이다. 일부 개혁적 교회단체들이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차라리 종교법인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과세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하고 있다. 어쩌면 ‘땅 위의 평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신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에 합당한 결단일 수 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개신교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내몰린다. 과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걸 거부하는 게 이단인지, 살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이단일지, 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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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등록 2014-11-26 19:46 수정 2014-11-28 00:26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칼럼 창종교인에 세금 부과 않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막대한 수입과 불투명한 회계 드러날까 두려운가 “종교계를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놓고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이 한 말이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수 개신교계도 찬성하지만, 일부 개신교파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였다. 2월이 되자 여당은 그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다시 미뤘다. 그때 제시한 이유도 같았다.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따로 떼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변명이 하나 더 붙었을 뿐이다. 당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이라는 개신교 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1천만 신도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었다. 이제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당은 1년 전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는 실현될 수 없어 보인다. 강 위원장은 반대자가 ‘개신교계 일부’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의 결의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불교계의 맏형뻘인 조계종도 종단 차원에서 납세에 동의했다. 개신교의 경우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교단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 지난 9월 잇따라 열린 4개 교단 총회를 참관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어느 교단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예장 합동은 납세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장 통합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장과 예장 고신은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 방안마저 논의를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들 금고를 지켜주는 막강한 금고지기다. 지난해 개신교계가 월정 사례비에서 세금액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사실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과세를 거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추진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까지 주장했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나아가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온갖 특혜를 주는 것도 거의 유일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니, 이 나라 종교인 특히 개신교계는 신성가족이다. 이들은 이 나라를 신정일치의 중세시대 혹은 온갖 잡신들이 설치는 고대부족사회로 회귀를 꿈꾸는가 보다. 물론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게다가 수십 수백개의 종파, 교단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쟁투하고 있다. 하나의 종교 혹은 하나의 교단과 신앙체계로 일체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과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세속적 잣대를 ‘성직’ 수행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신정국가에서 신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안다. 그들이 진실로 거북스럽고 골치 아픈 것은 과세가 제도화될 경우 일부 목회자의 막대한 수입과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가 드러나는 일이다. 원천징수를 한사코 거부하고, 마지못해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극단적 보수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의 주류 개신교는 극단적 소종파와 ‘안티 기독교’라는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서울 명동에서 한 개신교인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펼침막을 들고 전도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교회의 수입은 연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의 뜻에 부합하는, 곧 가난한 이웃이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쓰이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개신교의 경우 4% 정도뿐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회를 증축하는 데 쓰이거나,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이슬람 국가 등의 선교비 혹은 교역자 사례비로 쓰인다. 컴컴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돈도 있다. 철면피가 아니라면 신의 뜻에 따라 쓰인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수천억원짜리 마천루 교회가 올라가고, 목사가 수십 수백억원을 부정하게 굴릴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며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덕분이다. 일부 개혁적 교회단체들이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차라리 종교법인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과세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하고 있다. 어쩌면 ‘땅 위의 평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신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에 합당한 결단일 수 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개신교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내몰린다. 과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걸 거부하는 게 이단인지, 살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이단일지, 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연재곽병찬 칼럼 • [곽병찬 칼럼] 맥아더의 오판을 반복해선 안 된다 • [곽병찬 칼럼] 한국군, 국민의 군대 맞나 • [곽병찬 칼럼] 이래도 대화냐고? 그러니 대화다 • [곽병찬 칼럼] 안보에 좌우는 없다, 유·무능만 있을 뿐 • [곽병찬 칼럼] 대한민국의 저주, ‘빨갱이 낙인’ 댓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6313.html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연 수입 17조…가난한 이웃엔 4%,
교회가 세금납부 거부하는 이유?

등록 2014-11-26 19:46 수정 2014-11-28 00:26
곽병찬 대기자의 현장칼럼 창종교인에 세금 부과 않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막대한 수입과 불투명한 회계 드러날까 두려운가
“종교계를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놓고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이 한 말이었다. 불교와 천주교는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다수 개신교계도 찬성하지만, 일부 개신교파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추가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밝힌 것과 같은 이유였다. 2월이 되자 여당은 그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다시 미뤘다. 그때 제시한 이유도 같았다.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을 따로 떼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변명이 하나 더 붙었을 뿐이다. 당시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이라는 개신교 단체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1천만 신도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었다.

이제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당은 1년 전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는 실현될 수 없어 보인다.
강 위원장은 반대자가 ‘개신교계 일부’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과 거리가 멀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의 결의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불교계의 맏형뻘인 조계종도 종단 차원에서 납세에 동의했다. 개신교의 경우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교단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 지난 9월 잇따라 열린 4개 교단 총회를 참관했던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어느 교단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예장 합동은 납세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장 통합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장과 예장 고신은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 방안마저 논의를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르는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저희들 금고를 지켜주는 막강한 금고지기다.
지난해 개신교계가 월정 사례비에서 세금액만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사실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과세를 거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추진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까지 주장했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나아가 종교법인에 대해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온갖 특혜를 주는 것도 거의 유일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지우고 있으니, 이 나라 종교인 특히 개신교계는 신성가족이다. 이들은 이 나라를 신정일치의 중세시대 혹은 온갖 잡신들이 설치는 고대부족사회로 회귀를 꿈꾸는가 보다.
물론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 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믿지 않는다. 게다가 수십 수백개의 종파, 교단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쟁투하고 있다. 하나의 종교 혹은 하나의 교단과 신앙체계로 일체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과세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세속적 잣대를 ‘성직’ 수행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신정국가에서 신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들도 안다. 그들이 진실로 거북스럽고 골치 아픈 것은 과세가 제도화될 경우 일부 목회자의 막대한 수입과 교회의 불투명한 회계가 드러나는 일이다. 원천징수를 한사코 거부하고, 마지못해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극단적 보수주의와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한국의 주류 개신교는 극단적 소종파와 ‘안티 기독교’라는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서울 명동에서 한 개신교인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란 펼침막을 들고 전도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교회의 수입은 연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의 뜻에 부합하는, 곧 가난한 이웃이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쓰이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개신교의 경우 4% 정도뿐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회를 증축하는 데 쓰이거나, 국가에 부담을 주는 이슬람 국가 등의 선교비 혹은 교역자 사례비로 쓰인다. 컴컴한 곳에서 돌아다니는 돈도 있다. 철면피가 아니라면 신의 뜻에 따라 쓰인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수천억원짜리 마천루 교회가 올라가고, 목사가 수십 수백억원을 부정하게 굴릴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며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덕분이다. 일부 개혁적 교회단체들이 소득세 과세가 아니라 차라리 종교법인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면 교회나 사찰 등 종교시설들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과세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거나 하고 있다. 어쩌면 ‘땅 위의 평화’ ‘살인을 하지 말라’는 신의 뜻과 기독교적 가치에 합당한 결단일 수 있다. 그런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개신교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내몰린다. 과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걸 거부하는 게 이단인지, 살상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이단일지, 신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연재곽병찬 칼럼
•  [곽병찬 칼럼] 맥아더의 오판을 반복해선 안 된다
•  [곽병찬 칼럼] 한국군, 국민의 군대 맞나
•  [곽병찬 칼럼] 이래도 대화냐고? 그러니 대화다
•  [곽병찬 칼럼] 안보에 좌우는 없다, 유·무능만 있을 뿐
•  [곽병찬 칼럼] 대한민국의 저주, ‘빨갱이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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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6313.html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문대통령님 정말 감사 합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정말 감사 합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정말 감사 합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정말 감사 합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문대통령님 정말 감사 합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2017년 8월 8일 화요일

<<<<<<<<<<<<<<<<<<< 강서구 구 공진초등학 교.공진중학교 자리에 장애학교 설립은 너무 도 당연한 최적의 장소 이다. >>>>>>>>>>>>>>>>>>>>>>>>>>>>> 주변 임대아파트가 즐비해있고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주변에 있으며,지하철9호선이 있어 통학이 매우 좋으며,주변에 허준 동의보감 한의사협회가 있으며,주변에 장애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허준구암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주변이 올림픽도로 진입로가 잘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우수하며,주변에 가양홈플러스가 있어 장애인들에게 생활편리성이 뛰어나며,주변에 가양천주교가 있어 커다란 영혼의 쉼터가 있기도 하다.이를 반대하는 님비 쓰레기 주장자들인 물질만능주의자들의 악행은 멈춰져야 한다.마누라가 병들면 버릴 것인가? 남편이 병들면 버릴 것인가? 자식이 병들면 버릴 것인가? 장애인도 사람이며,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돌봄을 받아야 한다.끝까지 반대하면 하나님아버지의 벌을 받을 수 있다. Google 강서구 장애학교 찬성 전체뉴스이미지동영상지도더보기 설정도구 검색결과 약 74,900개 (0.64초) 검색결과 "강서구 주민 아니면 나가" 난장판된 장애인학교 설립 토론회 - 1등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410.html 2017. 7. 7. -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 의 조 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찬성 측 토론자들에게 삿대질하고 달려들려고 ... "좋은 말할 때 나가" 장애인 학교 반대에 학부모 '눈물'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CD... 2017. 7. 6. - [현장]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 반대측 반발로 파행 ...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은 설립 찬성 쪽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 "지역주민 아니면 나가라" 난장판 된 장애인학교 설립 토론회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bulletin/.../0200000000AKR20170706200100004.HTML 2017. 7. 6. - 서울강서특수학교 토론회 찬반 격돌 파행…울음 터뜨린 장애인 학부모 장애인단체 대표 참석 문제로 시비… ... 있어야 한다는 이들이 단상 위의 조 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찬성 측 토론자들에게 삿대질하고 달려들려고 하면서 교육청 ... 서울 강서구 장애인학교 설립 주민토론회 파행 / YTN - YouTube 강서구 장애학교 찬성 동영상▶ 0:34 https://www.youtube.com/watch?v=F4hPmUIIjew 2017. 7. 6. - 업로더: YTN NEWS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 서울시교육청은 어제저녁 7시 반쯤 서울 탑선 초등학교에서 장 ... "민증 까!"... 장애인 학교 토론회 아수라장 | wiki wikipress1028.wixsite.com/wiki/single-post/.../민증-까-장애인-학교-토론회-아수라... 2017. 7. 6.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행정예고 ...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이 설립 찬성 쪽 토론자인 김남연 전국장애인 ... "좋은 말할 때 나가" 장애인 학교 반대에 학부모 '눈물' - 일파만파 www.crowdpapa.com/view/user/main/view.do;jsessionid...?view_type... 2017. 7. 7. - [현장]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 반대측 반발로 파행 ...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은 설립 찬성 쪽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 장애는 무조건 지지받아야 하는가? - 브런치 https://brunch.co.kr/@se7376/15 2017. 7. 11. - 저번주 서울 강서지역에서 발달장애 학교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 당연히 찬성을 하는 주민안에는 장애부모와 비장애 부모 주민이 함께 ... [장애/비장애 공간 지우개] (5) 강서구 공립특수학교의 성공적인 건립을 ... www.segye.com/newsView/20170718000005 2017. 7. 18. - 그러나 토론회는 찬성 쪽 토론자인 장애인 부모가 강서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이 났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 [사설]집값 떨어진다며 장애인 학교 막는 강서 주민들 -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code=990101 2017. 7. 7. - 주민들은 설립 찬성 토론자인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가 강서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했다. 공진초 부지 활용 방안 ... 특수학교 토론회, 주민 반발로 파행…장애학생 어디로?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491989 2017. 7. 7. - [앵커] 현재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들은 장애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쉽지가 ... 1 2 3 4 5 6 7 8 9 10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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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구 공진초등학

.공진중학교 자리에

 장애학교 설립은 너무

도 당연한 최적의 장소


이다. >>>>>>>>>>>>>>>>>>>>>>>>>>>>> 
 
주변 임대아파트가 즐비해있고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주변에 있으며,지하철9호선이 있어 통학이 매우 좋으며,주변에 허준 동의보감 한의사협회가 있으며,주변에 장애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허준구암공원이 자리하고 있으며,주변이 올림픽도로 진입로가 잘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우수하며,주변에 가양홈플러스가 있어 장애인들에게 생활편리성이 뛰어나며,주변에 가양천주교가 있어 커다란 영혼의 쉼터가 있기도 하다.이를 반대하는 님비 쓰레기 주장자들인 물질만능주의자들의 악행은 멈춰져야 한다.마누라가 병들면 버릴 것인가남편이 병들면 버릴 것인가자식이 병들면 버릴 것인가장애인도 사람이며,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돌봄을 받아야 한다.끝까지 반대하면 하나님아버지의 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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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장애학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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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민 아니면 나가난장판된 장애인학교 설립 토론회 - 1등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7/2017070700410.html

2017. 7. 7. -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 의 조 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찬성 측 토론자들에게 삿대질하고 달려들려고 ...
"좋은 말할 때 나가장애인 학교 반대에 학부모 '눈물' -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CD
...
2017. 7. 6. - [현장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반대측 반발로 파행 ...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은 설립 찬성 쪽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
"지역주민 아니면 나가라난장판 된 장애인학교 설립 토론회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bulletin/.../0200000000AKR20170706200100004.HTML

2017. 7. 6. - 서울강서특수학교 토론회 찬반 격돌 파행울음 터뜨린 장애인 학부모 장애인단체 대표 참석 문제로 시비… ... 있어야 한다는 이들이 단상 위의 조 교육감과 특수학교 설립 찬성 측 토론자들에게 삿대질하고 달려들려고 하면서 교육청 ...
서울 강서구 장애인학교 설립 주민토론회 파행 / YTN - YouTube
강서구 장애학교 찬성 동영상▶ 0:34
https://www.youtube.com/watch?v=F4hPmUIIjew

2017. 7. 6. - 업로더: YTN NEWS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 서울시교육청은 어제저녁 7시 반쯤 서울 탑선 초등학교에서 장 ...
"민증 까!"... 장애인 학교 토론회 아수라장 | wiki
wikipress1028.wixsite.com/wiki/single-post/.../민증--장애인-학교-토론회-아수라
...
2017. 7. 6.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행정예고 ...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이 설립 찬성 쪽 토론자인 김남연 전국장애인 ...
"좋은 말할 때 나가장애인 학교 반대에 학부모 '눈물' - 일파만파
www.crowdpapa.com/view/user/main/view.do;jsessionid...?view_type
...
2017. 7. 7. - [현장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반대측 반발로 파행 ... 특수학교 설립 반대 쪽은 설립 찬성 쪽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
장애는 무조건 지지받아야 하는가? - 브런치
https://brunch.co.kr/@se7376/15

2017. 7. 11. - 저번주 서울 강서지역에서 발달장애 학교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 당연히 찬성을 하는 주민안에는 장애부모와 비장애 부모 주민이 함께 ...
[장애/비장애 공간 지우개] (5) 강서구 공립특수학교의 성공적인 건립을 ...
www.segye.com/newsView/20170718000005

2017. 7. 18. - 그러나 토론회는 찬성 쪽 토론자인 장애인 부모가 강서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이 났다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
[사설]집값 떨어진다며 장애인 학교 막는 강서 주민들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www&artid...code=990101

2017. 7. 7. - 주민들은 설립 찬성 토론자인 김남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가 강서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장을 요구했다공진초 부지 활용 방안 ...
특수학교 토론회주민 반발로 파행장애학생 어디로?
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1491989

2017. 7. 7. - [앵커현재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들은 장애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서울시가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데 쉽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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