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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들통난 오세훈의 거짓말'..김태년 "개발은 노무현 아닌 이명박 정부, 자신이 서울시장일때 셀프보상 받았다"
여의도의 개우리에서 낮에는 주인이 쳐다보니 주둥이로 광견처럼 일 잘하는 것처럼 짖어대고,밤12시가 지나면 쥐새끼들로 돌변해 세비월급이나 몰래 올리고,이해충돌방지법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으니,주인이 밥안주면 반드시 주인을 잡아먹을 광견들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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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개우리에서 낮에는 주인이 쳐다보니 주둥이로 광견처럼 일 잘하는 것처럼 짖어대고,밤12시가 지나면 쥐새끼들로 돌변해 세비월급이나 몰래 올리고,이해충돌방지법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으니,주인이 밥안주면 반드시 주인을 잡아먹을 광견들이이다!!!!!
여의도의 개우리에서 낮에는 주인이 쳐다보니 주둥이로 광견처럼 일 잘하는 것처럼 짖어대고,밤12시가 지나면 쥐새끼들로 돌변해 세비월급이나 몰래 올리고,이해충돌방지법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으니,주인이 밥안주면 반드시 주인을 잡아먹을 광견들이이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제
[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
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금지행위)
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s://cleanbudongsan.go.kr
※ 신고방법 및 교란행위 주요 사례 등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란행위센터 신고방법 및 주요사례.pdf
교란행위신고센터_시군구_중개업_담당부서.xlsx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제
[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
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금지행위)
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s://cleanbudongsan.go.kr
※ 신고방법 및 교란행위 주요 사례 등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란행위센터 신고방법 및 주요사례.pdf
교란행위신고센터_시군구_중개업_담당부서.xlsx
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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