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3일 금요일

부동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소장
 이번에 가계약금을 중개사가 수수했다는 이유로 모 공무원이 중개사를 행정처분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사실에 저도 같은 중개사로서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에 맞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서 우리 중개사도 그 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도록 하라고 했더니.. 고소장을 쓸줄 모른다고 하기에 샘플을 간단히 올려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 작성에 있어 형식이나 내용을 엄격히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사하여 처벌을 해 달라는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시면 됩니다.

-------------------------

고    소   장

사건 : 공무원의 직권남용

고 소 인 ○ ○ ○ (○○○○○○ - ○○○○○○○)
○○시 ○○구 ○○동 ○○ (지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 - ○○○○○○○)
○○시 ○○구 ○○동 한국시청  (부동산 관리과)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위 고소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 피고소인은 00시청 부동산 관리과 공무원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정밀수사하시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공인중개사로서 000시 동 000번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시 ○○구청 부동산 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공무원입니다.

2. 그런데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가계약금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행정처분하겠다며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등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내며 일반국민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위와같이 고소인이 중개사로서 소외 000로부터 000시 000구 00동 00번지 토지 000평방미터 매수를 부탁받고 이에 따라 그 계약에 앞서 중개의뢰와 함께 금 000원을 가계약금으로 수수하여 매도인인 000에게 2013. 00. 00.자로 입금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위와같이 가계약금을 중개사로서 수수하여 전달한 행위는 단순히 민사사안으로서 공무원이 간섭하거나 관여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공무원으로서 부당히 직위를 남용하여 이에 관여하며 행정처분 운운하며 불법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5. 따라서 이 사안은 공무원이 관여할 행정지도나 감독사항이 아니고 더구나 본 고소인이 행정처분 사안이 아님을 피고소인에게 항변 내지 주지시킨 바 있어 피고소인도 행정지도.감독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위와같이 재차 2013. 5. 23.자로 고소인에게 업무정지 0개월에 처하겠다는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냈음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위 통지를 받고 고소인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중단하게 될까 봐 불안에 떨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와같이 행정처분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해 6. 25.까지 그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함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고소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는 행위로 이 사실만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제 1호증.           행정처분 예고통지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경찰서장(또는 검찰청 귀중) 귀하






[주] 1. 주체는 명령․강제력을 가진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며, 그 강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묻지 않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위 샘플은 제가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약간 자세하게 살을 붙여 쓰시면 됩니다.

3. 시.구청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면 공무원의 편에 서서 고소인에게 접수를 만류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등 구실을 붙이며 고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에 굴하지 말고 무혐의처분이 나도 좋다며 접수해 조사해 달라고 하여 접수를 시켜 ...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땐 어쩔수 없더라도(안되면 항고.재정신청 절차도 있음) 담당공무원이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도록 하고,

중개사를 우습게 보고 계속 엉뚱하게 행정처분을 하며 횡포를 부리는 공무원에 맞서 ..우리도 절대로 중간에 취하시키지 말고 끝내 조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접수는 가능한 검찰에 접수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수사 지시사항을 붙여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