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2일 일요일

♥2015년 4월 1일부터 경찰청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고하여 주의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전세버스 음주가무행위강력처벌 1회적발시30일영업정지 2회적발시60일영업정지 3회적발시90일영업정지 ★1회적발시 마다 180만원 과태료. ★3회이상 면허취소.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2015년 4월 1일부터 경찰청 과태료가 이렇게 변경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고하여 주의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전세버스 음주가무행위강력처벌 1회적발시30일영업정지 2회적발시60일영업정지 3회적발시90일영업정지 ★1회적발시 마다 180만원 과태료. ★3회이상 면허취소.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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