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6일 토요일

기간 만료된 청와대 국민청원416993 (3/6/2019)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상한연령 설정 P.1 현행법상으로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혼자만으로는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에 이른 고령인구에게는 무한정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있다.

기간 만료된 청와대 국민청원416993 (3/6/2019)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상한연령 설정 P.1
현행법상으로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혼자만으로는 자율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에 이른 고령인구에게는 무한정으로 선거권이 부여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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