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창세기 제 1 장 천지 창조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1)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2)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3)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 2 장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에덴 동산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1)생령이 되니라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2)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3)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 3 장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1)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1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1)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2)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3)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에덴 동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1)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2)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3)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1)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김영춘 후보의 부인과 아들을 소개하자 부산 시민들은 ‘조강지처, ‘친아들'을 외쳤다. #부산시장보궐선거 #김영춘 #부산서면유세 #아이엠피터뉴스 https://t.co/tuwbCxB0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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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co/tuwbCxB0WN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주여 이 죄인이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서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 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과 사랑의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주여 이 죄인이 무한감사 드립니다

주여 이 죄인이 https://youtu.be/abdFEjQ_UfA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들통난 오세훈의 거짓말'..김태년 "개발은 노무현 아닌 이명박 정부, 자신이 서울시장일때 셀프보상 받았다"



'들통난 오세훈의 거짓말'..김태년 "개발은 노무현 아닌 이명박 정부, 자신이 서울시장일때 셀프보상 받았다" https://youtu.be/MZ6Ui3HA4tA 출처 @YouTube

스미싱


 

여의도의 개우리에서 낮에는 주인이 쳐다보니 주둥이로 광견처럼 일 잘하는 것처럼 짖어대고,밤12시가 지나면 쥐새끼들로 돌변해 세비월급이나 몰래 올리고,이해충돌방지법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으니,주인이 밥안주면 반드시 주인을 잡아먹을 광견들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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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의 개우리에서 낮에는 주인이 쳐다보니 주둥이로 광견처럼 일 잘하는 것처럼 짖어대고,밤12시가 지나면 쥐새끼들로 돌변해 세비월급이나 몰래 올리고,이해충돌방지법은 절대 통과시키지 않으니,주인이 밥안주면 반드시 주인을 잡아먹을 광견들이이다!!!!!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 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11조의2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10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주택법에 따라 아래의 자료들을 정보공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12조 제2, 3항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9. 11조의2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10. 조합원 명부

11.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12.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10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제


[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

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금지행위)
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s://cleanbudongsan.go.kr
 
※ 신고방법 및 교란행위 주요 사례 등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란행위센터 신고방법 및 주요사례.pdf

교란행위신고센터_시군구_중개업_담당부서.xlsx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제


[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

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금지행위)
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s://cleanbudongsan.go.kr
 
※ 신고방법 및 교란행위 주요 사례 등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란행위센터 신고방법 및 주요사례.pdf

교란행위신고센터_시군구_중개업_담당부서.xlsx

CAFE강서구지회/협회소식앱으로보기[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작성시간17분 전|조회수34목록댓글 0글자크기 작게가글자크기 크게가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입니다.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금지행위)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s://cleanbudongsan.go.kr ※ 신고방법 및 교란행위 주요 사례 등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란행위센터 신고방법 및 주요사례.pdf513.25KB 교란행위신고센터_시군구_중개업_담당부서.xlsx27.50KB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3개 있습니다.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댓글댓글 0댓글쓰기답글쓰기댓글 리스트강서구지회/협회소식 다른글이전현재페이지 1234다음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한방과 KB국민은행간 매물전송 플랫폼 그랜드오픈댓글(2)중개보수 관련 협회의 입장댓글(7)제141차 대의원 예,결산 임시총회댓글(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알림2021년 설 명절 협회장 인사말 및 회무 추진 방향***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거래질서 확립"VS "입김만 세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홍보 및 위견개진의 건댓글(1)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협회 의무가입, 김선교 의원) 발의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서·대필 관련 안내맨위로로그인 전체보기 PC화면 카페앱© Kakao Corp.카페 검색답글 제목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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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

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작성시간17분 전|조회수34목록댓글 0

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3조(금지행위)
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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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강서구지회/협회소식앱으로보기[뉴스]「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작성자비탈 이병모[하나로]|작성시간17분 전|조회수34목록댓글 0글자크기 작게가글자크기 크게가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입니다.2020년 12월 8일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고포상제)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급 지급 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 시행 내용 ㆍ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을 “등록관청, 수사 기관이나 제47조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함. ㆍ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금지행위)➀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 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 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1.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2.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 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3.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 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 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 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전화번호 : 1833-4324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홈페이지 ▶ https://cleanbudongsan.go.kr ※ 신고방법 및 교란행위 주요 사례 등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교란행위센터 신고방법 및 주요사례.pdf513.25KB 교란행위신고센터_시군구_중개업_담당부서.xlsx27.50KB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3개 있습니다.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댓글댓글 0댓글쓰기답글쓰기댓글 리스트강서구지회/협회소식 다른글이전현재페이지 1234다음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공지한방과 KB국민은행간 매물전송 플랫폼 그랜드오픈댓글(2)중개보수 관련 협회의 입장댓글(7)제141차 대의원 예,결산 임시총회댓글(2)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알림2021년 설 명절 협회장 인사말 및 회무 추진 방향***공인중개협회 가입 의무화?..."거래질서 확립"VS "입김만 세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홍보 및 위견개진의 건댓글(1)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협회 의무가입, 김선교 의원) 발의공인중개사의 계약서 대서·대필 관련 안내맨위로로그인 전체보기 PC화면 카페앱© Kakao Corp.카페 검색답글 제목댓글(0)

2021년 3월 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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