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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8일 일요일
가을향기 국정원(?) 사주(?)받아 북한글씨체 100장 뿌림 http://t.co/zfXS807ZKs “가을향기 서울광장 ‘부정선거’ 휠체어 부착 http://t.co/7kYm1QJoxK.” 서울광장 집회를 종북집회로 몰려는 국정원(?) 음모위험
가을향기 국정원(?) 사주(?)받아 북한글씨체 100장 뿌림
http://t.co/zfXS807ZKs “가을향기 서울광장 ‘부정선거’ 휠체어 부착 http://t.co/7kYm1QJoxK.” 서울광장 집회를 종북집회로 몰려는 국정원(?) 음모위험
2013년 7월 27일 토요일
망치부인 10살 딸 강간-납치-토막살인 협박 댓글 주인공은 국정원 직원 아이디 좌익효수였다. 국가권력이 한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유린하는지 듣고나니 끔찍합니다. http://t.co/g4Npqa5EQ1""
망치부인 10살 딸 강간-납치-토막살인 협박 댓글 주인공은 국정원 직원 아이디 좌익효수였다. 국가권력이 한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유린하는지 듣고나니 끔찍합니다. http://t.co/g4Npqa5EQ1""
위반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특볍법이 며칠전에 국회를 통과했네요.. 이는 한시법으로서 금년 12월부터 1년간만 적용이 되는법이네요.. 위반건축물등재로 인하여 여러차례 유찰된 건물이 있다면 관심갖고 적극 입찰하세요.. 단 법조문은 꼭 읽어보셔야 겠지요..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특볍법이 며칠전에 국회를 통과했네요..
이는 한시법으로서 금년 12월부터 1년간만 적용이 되는법이네요..
위반건축물등재로 인하여 여러차례 유찰된 건물이 있다면 관심갖고 적극 입찰하세요..
단 법조문은 꼭 읽어보셔야 겠지요..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9조 또는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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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6일 금요일
저사람들은 종북부칸빨갱이가틀림없다.대통령을 국정원이만들수도있는것이고,대통령이필요에따라국민,가족,친지들을 죽일수도있고,대기업들로하여금 서민재산을 다뺏어오도록 법을 만들어줄수도있지…그정도가지고,뎌통령을 입에담을수없는욕들을하고있다.나는 점잖은 목사님이시다.
저사람들은 종북부칸빨갱이가틀림없다.대통령을 국정원이만들수도있는것이고,대통령이필요에따라국민,가족,친지들을 죽일수도있고,대기업들로하여금 서민재산을 다뺏어오도록 법을 만들어줄수도있지…그정도가지고,뎌통령을 입에담을수없는욕들을하고있다.나는 점잖은 목사님이시다.
전세난 해결, 매수 심리 자극이 급선무 6월말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여기저기서 거래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7~8월 비수기라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전세난도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그야말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암흑기가 또다시 이어질 움직임이어서 부동산중개업계는 물론 관련 업종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전세난은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상승했고, 은행권의 전세 대출 규모 또한 6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2년 전 3조원에서 올해에는 8조원을 뛰어 넘었다. 추산되는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시가총액도 약 1,300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전세 등 월세가 증가, 그야말로 렌트푸어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뿐만 아니라 대출을 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모 경매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5명중 4명꼴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작금의 전세난에 무조건 자금을 대어준다고 해서 부동산거래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을 알고도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늘릴 경우 오히려 주택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세 값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곳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90%를 웃도는 곳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최근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임박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의 1998년 논문「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서 월세로 이행하는 중간적인 제도로서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주택임대시장에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자금줄을 대주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전세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위해 임대인이 과연 위험부담을 끌어안으면서까지 이용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차인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써버린 경우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 전세매물이 나오면 즉시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과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얼마든지 있는 임대인 우위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이 불편을 감수하겠느냐는 누가 따져 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매수세 회복이 시급하다.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대출로 인해 오히려 전세 값은 오르고 매수세에는 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외면하고, 전세만 찾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한 기대심리 하락에서 찾아야 한다. 섣부른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 잠재적인 주택수요자들이 전세가 아닌 내 집을 사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장시그널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매수 심리 자극을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등 현실에 맞는 대안을 통하여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 공 인 중 개 사 협 회 장 경 영 학 박 사 이 해 광
전세난 해결, 매수 심리 자극이 급선무
6월말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여기저기서 거래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7~8월 비수기라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전세난도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그야말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암흑기가 또다시 이어질 움직임이어서 부동산중개업계는 물론 관련 업종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전세난은 2008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상승했고, 은행권의 전세 대출 규모 또한 6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2년 전 3조원에서 올해에는 8조원을 뛰어 넘었다. 추산되는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시가총액도 약 1,300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전세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반전세 등 월세가 증가, 그야말로 렌트푸어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뿐만 아니라 대출을 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모 경매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5명중 4명꼴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작금의 전세난에 무조건 자금을 대어준다고 해서 부동산거래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전세 값이 오르는 것을 알고도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늘릴 경우 오히려 주택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전세 값이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곳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90%를 웃도는 곳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최근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임박하고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의 1998년 논문「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서 월세로 이행하는 중간적인 제도로서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주택임대시장에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자금줄을 대주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전세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위해 임대인이 과연 위험부담을 끌어안으면서까지 이용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차인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써버린 경우 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 전세매물이 나오면 즉시 계약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과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임차인이 얼마든지 있는 임대인 우위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이 불편을 감수하겠느냐는 누가 따져 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매수세 회복이 시급하다.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대출로 인해 오히려 전세 값은 오르고 매수세에는 더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할 때가 왔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외면하고, 전세만 찾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한 기대심리 하락에서 찾아야 한다. 섣부른 정책이 부동산시장의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 잠재적인 주택수요자들이 전세가 아닌 내 집을 사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장시그널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매수 심리 자극을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등 현실에 맞는 대안을 통하여 매매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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