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6일 월요일

“공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부당성 의견제출협조 전국의 회원여러분 국토부에서 이 철우의원 입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국토부는 역시 무등록불법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규정은 전혀 없으면서,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잡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여러분 우리가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부당성을 인터넷의 국민신문고에 “공부법” 시해령, 시행규칙의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주시고,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이 철우의원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중개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제18조의2 제2항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반드시”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 근절을 위한 내용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입법에 의하면 아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9.5] 회원 여러분 위 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되나, 국토부는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위한 법과 규정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국토부에 강력한 항의와 “공부법 독소조항”의 철폐를 위하여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아래 부당한 입법 내용에 대하여 나열을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시고 우리가 모두 힘을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래 제17조의2의 사항이 개정될 경우 우리 중개사는 정보지나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면서,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업권을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게 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 성명 3.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아래 제28조 제1항은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우리 중개사를 국토부 산하 직원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서의 기본윤리의식 및 중개보조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③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부당성 제35조의2 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비는 순수한 중개사의 공제료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낸 공제료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좌지우지 하기위한 방안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 숱가락을 국토부에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2. 협회의 회장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 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헌법에도 영업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중개사가 국토부의 산하 직원도 아님에도 모든 정보를 임의대로 확인하고 갖고 갈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제37조의2 사항이 제정이 된다면, 모든 사적인 정보는 물론 영업내용까지 송두리째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정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본 사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5. 영 제8조에 따른 응시원서 등에 관한 사무 아래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악의 과태료로 변호사, 법무사, 기타 자격사와 비교를 하면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부담의 처벌조항입니다.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도 아니고, 500만원, 700만원 등으로 바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 매매계약에서 받는 수수료가 750,000원인데 과태료는 500만원이라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이토톡 국토부는 중개사에 대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8만3천여 중개사가 죽고 없습니까? 이제 우리 국토부에 대하여 인터넷항의만 아니라 집단 항의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표 2] <개정 2010.12.20>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가. 부동산 거래: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거래인 경우: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호 400만원 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27조제5항제1호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3호 400만원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5호 5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5의2 100만원 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법 제51조제2항제6호 200만원 사.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7호 300만원 아. 법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8호 400만원 자.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8의2호 400만원 차.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9호 200만원 카. 법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0호 400만원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의2호 50만원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3항제3호 30만원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4호 20만원 바.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5호 30만원 사.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6호 30만원 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7호 50만원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4. 법 제51조제4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2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공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부당성 의견제출협조
전국의 회원여러분 국토부에서 이 철우의원 입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국토부는 역시 무등록불법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규정은 전혀 없으면서,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잡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의 회원여러분 우리가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부당성을 인터넷의 국민신문고에 “공부법” 시해령, 시행규칙의 부당성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주시고, 부당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이 철우의원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중개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제18조의2 제2항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반드시”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 근절을 위한 내용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우 의원 입법에 의하면 아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기사배열책임자"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란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9.5]

회원 여러분 위 사항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면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되나, 국토부는 등록한 공인중개사만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처분을 위한 법과 규정을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국토부에 강력한 항의와 “공부법 독소조항”의 철폐를 위하여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합니다.
아래 부당한 입법 내용에 대하여 나열을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여 보시고 우리가 모두 힘을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래 제17조의2의 사항이 개정될 경우 우리 중개사는 정보지나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면서,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업권을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자에게 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업자 성명
3.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4.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아래 제28조 제1항은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또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우리 중개사를 국토부 산하 직원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28조 제1항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서의 기본윤리의식 및 중개보조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③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한다.

공제운영위원회의 부당성
제35조의2 공제운영위원회는 공제비는 순수한 중개사의 공제료로 운영이 되어야 하나, 우리가 낸 공제료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좌지우지 하기위한 방안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밥 숱가락을 국토부에 맡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3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자
2. 협회의 회장
3.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 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헌법에도 영업의 비밀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중개사가 국토부의 산하 직원도 아님에도 모든 정보를 임의대로 확인하고 갖고 갈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제37조의2 사항이 제정이 된다면, 모든 사적인 정보는 물론 영업내용까지 송두리째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개정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본 사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사무
1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무
14.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15. 영 제8조에 따른 응시원서 등에 관한 사무
아래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악의 과태료로 변호사, 법무사, 기타 자격사와 비교를 하면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부담의 처벌조항입니다.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도 아니고, 500만원, 700만원 등으로 바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 매매계약에서 받는 수수료가 750,000원인데 과태료는 500만원이라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 이토톡 국토부는 중개사에 대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8만3천여 중개사가 죽고 없습니까?
이제 우리 국토부에 대하여 인터넷항의만 아니라 집단 항의를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표 2] <개정 2010.12.20>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부과기준
과태료 금액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가. 부동산 거래: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기준(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주택의 입주권 등 입주자의 권리거래인 경우: 해당 권리의 주택 분양가격 기준(신고가격이 분양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한다)
1)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3)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5)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7)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9)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10)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11)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12)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13)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4)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1,300만원
1,500만원
1,700만원
1,9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2,500만원
2,700만원
2,900만원
3,0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호
400만원
나.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택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1)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27조제5항제1호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3호
400만원
라.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5호
500만원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5의2
100만원
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법 제51조제2항제6호
200만원
사.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7호
300만원
아. 법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8호
400만원
자. 법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8의2호
400만원
차. 법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9호
200만원
카. 법 제27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법 제51조제2항제10호
400만원
비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2의2호
50만원
라.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3항제3호
30만원
마.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4호
20만원
바. 법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5호
30만원
사.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6호
30만원
아. 법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제3항제7호
50만원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4. 법 제51조제4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2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공인중개사外 부동산중개 금지..중개사·거래신고법 분리 추진 조선비즈 | 전태훤 기자 | 입력 2013.08.26 13:21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을,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 공부법을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가칭)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법안 마련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추진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공부법인 약사법과 같은 자격사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자격사법으로 바뀌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시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또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대상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선별해 과태료 처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공부법을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꿔 권한과 책무, 처벌·규제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며 "또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절차와 규정 등은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제·개정안 주요 내용들에 대해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어느 정도 의견 조율도 마쳤다"며 "국회에서도 제·개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법안 마련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부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비즈 | 전태훤 기자 | 입력 2013.08.26 13:21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규정과 부동산 거래신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을,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 공부법을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가칭)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법안 마련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추진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 공부법인 약사법과 같은 자격사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자격사법으로 바뀌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시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또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대상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선별해 과태료 처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공부법을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으로 바꿔 권한과 책무, 처벌·규제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며 "또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절차와 규정 등은 별도 법 제정을 통해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제·개정안 주요 내용들에 대해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어느 정도 의견 조율도 마쳤다"며 "국회에서도 제·개정안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법안 마련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부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 중개수수료 고정 및 구간별 수수료체계 구축 과 수수료를 수임료로 명칭개칭. 1)명칭개칭사유 - 중개는 상인으로서 위임사무에 준하는 업무이므로 수수료가 아닌 수임료가 정확한 용어임. 2) 중개수수료 조정사유 (가) 0.2-0.9에 합의하라는 법문은 서로 소송하라는 법문이며 그 구간의 차이가 작다면 몰라도 0.2-0.9란 커다란 차이의 구간은 의뢰인과 중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툼을 조장하는 법률임. 낯은 수수료로 인하여 일명데두리(수수료과다수수-일명 붙여먹기)를 하게 만드는 것은 법률로서 중개인을 범법자로 유도하는 법률임. (나) 수수료 구간별 차별사유 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행과 유사하게 책정하나 상가나 공장 토지등은 개발등의 소지 내지는 매도후의 누수등의 하자담보 기타 점검해야할 사항등이 많으므로 인하여 중개인의 책임소재에 비하여 수수료가 적음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불법을 합의하는 사례가 빈번함. (다) 수수료규제의 부당함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시장방임주의 이다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인한 근대경제이후 현대경제학과 시장에서는 시장방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시장하에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가져오며 중개수수료의 책정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입함으로 폐단을 가져옴. (라) 외국의 수수료체계와의 비교 ‘ 선진외국의 수수료체계와 비교하여 월등히 낯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선진국의 중개사 책임에 비하여 월등한 손해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하다면 중개수수료 의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며 중개사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심지어는 카드수수료도2-3%인 마당에 그리고 시중에서 돈10,000원을 인출해도 900원이면 9%인데 사람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계에서 돈을 인출하는데도 9%라면 국가자젹시험을 본 사람들에 대한 대우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조그만 이라도 심지어든 단어하나 틀려도 행정처분을 멋데로 하는 행정청의 권리남용도 도를 지나치자 2011년부터 대대적으로 현재중개사들은 행정심판청구 내지는 소송이 약3배이상 증가 하고있다. (1) 미국의 경우 주택의 경우4-5% 상가건물등 5-6%정도이며 경우에따라서는7%이상도 가능함 (2) 일본의 경우 3-5% (3) 영국의 경우 2-5% (4) 프랑스의 경우 7-10% (5) 캐나다의 경우 3-6% (6) 멕시코의 경우 5-10% (7) 독일의 경우 6.6% (8) 호주이 경우 2.5-5% (9) 브라질. 필리핀.스페인등 5% 3억의 빌라매매시에 중개수수료의 예시 한 국 150만원 미 1국 1,800만원 일 본 900만원 영 국 600만원 프랑스 1,800만원 3) 수수료개정안의 모형제안 주 거 용 임 대 0.5% 매 매 0.7% 상업용건물 임 대 0.9% 매 매 1.2% 토 지 임 대 0.9% 매 매 1.2% 공 장 임 대 1.2% 매 매 1.5% (라) 수수료인상에 대한 상대적인 댓가 수수료 규정 위반자에 대한 현행의 처벌조항을 강화함. 예)과다수수료 수수시에 업무정지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이하에 처함. 법정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한다. 2. 중개보조원 숫자의 제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각각 다르지만 각 사무소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는 불법중개업소의 실장이 40명이 넘는 경우도 있음 이 또한 위반에 대하여는 1년간 업무정지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3인 이하로 중개보조원으로 숫자를 제한 한다. 가) 중개보조원의 자격제한 국민의 중대한 재산을 다루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까지 중개업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지방에는 비일비재한바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사자격자로 제한해야 한다. 나) 중개사보 제도의 신설 중개사자격취득후 바로 개업을 하므로 인하여 경험부족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격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등이 실무수습기간이 있음며 주택관리사 조차도 주택관리사보제도가 있으므로 중개사고 자격취득후 6개월이상 3년이상중개업소로 등록개업한 중개업소에서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수습후 개업을 가능하게 신설해야함. 3. 무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한 처벌 무등록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업무정지1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함 4. 대여업자에 대한규정 개정 대여업자는 중개사자격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3년간 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유사불법중개업자의 규제 컨설팅등을 가장한 유사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중개행위가 주된 업무인 경우 (상가 신규창업컨설팅업체가 -주류) 중개업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사유 -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개업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 6. 주택관리 및 상가관리에 대한 업무영역 무허가 주택관리를 하며 중개하는 행위등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비일비재 하므로 이 또한 유사중개행위로 규정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의무의 폐지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수익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며 특이 양도세는 매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된다. 따라서 매수인의 경우 매수하고 취득세를 내며 자산을 취득하므로 거래시 매수인이 이를 거래신고함이 원칙이다. 거래당사가 아닌 중개사가 이를 신고하는 것은 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비유한다면 중개사는 신고의무 당사자는 아닌것이다. 8. 거래세의 인하와 용어정리 거래라 함은 매매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존재 한다 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매도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두가지가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래세는 취득세를 인하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매수인만 있고 매도인이 없는 거래도 있다는 말인가? 결혼식에서 신부는 있고 신랑은 없는 격이다. 거래세 인하 특히 양도세를 인하함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세수확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한번에 세수를 확보하려고하는 것은 거래를 막는 것이다. 상인으로 말하면 박리다매를 해야지 한번에 이득을 취하고자 보려고 시장에 물건을 비싸게 내놓은 격입니다. 더욱이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제도는 기준세율60%와 소득세할(양도세액의 10%) 주민세10%를 합산하면 66%의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수준이 아닌 양도차액의 몰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세율입니다 9. 시험제도의 개선과 중개사공급의 수급조절 시장경제의원리로 따진다면 이미 초과 공급상태이며 다른자격사와 마찬가리도 상대평가로 수급조절을 하여야 한다 . 년간 3,000명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위반시 자격취소에 대한 강화를 하여야 한다. 글쓰기 위함이 아니라 이말도 모순이지만 협회에서는 항상주변인이기때문에 공개적으로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국회서도 잘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변인 참석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서 협회의 뜻이루어지지 않아도 중장기적인모델기준을 미리만들어농고 국회가서 참석 하는게 목적이 아니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스포프는 참석에 의미도 있지만 우린 가족의 생계가 달린 프로 입니다. 2013.8.27 천안에서 정덕채

1. 중개수수료 고정 및 구간별 수수료체계 구축 과
수수료를 수임료로 명칭개칭.

1)명칭개칭사유 - 중개는 상인으로서 위임사무에 준하는 업무이므로
수수료가 아닌 수임료가 정확한 용어임.

2) 중개수수료 조정사유
(가) 0.2-0.9에 합의하라는 법문은 서로 소송하라는 법문이며
그 구간의 차이가 작다면 몰라도 0.2-0.9란 커다란 차이의 구간은
의뢰인과 중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툼을 조장하는 법률임.
낯은 수수료로 인하여 일명데두리(수수료과다수수-일명 붙여먹기)를
하게 만드는 것은 법률로서 중개인을 범법자로 유도하는 법률임.

(나) 수수료 구간별 차별사유
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행과 유사하게 책정하나
상가나 공장 토지등은 개발등의 소지 내지는 매도후의 누수등의 하자담보
기타 점검해야할 사항등이 많으므로 인하여 중개인의 책임소재에 비하여
수수료가 적음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불법을 합의하는 사례가 빈번함.

(다) 수수료규제의 부당함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시장방임주의 이다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인한 근대경제이후
현대경제학과 시장에서는 시장방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시장하에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가져오며 중개수수료의 책정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입함으로 폐단을 가져옴.

(라) 외국의 수수료체계와의 비교
‘ 선진외국의 수수료체계와 비교하여 월등히 낯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선진국의 중개사 책임에 비하여 월등한
손해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하다면 중개수수료 의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며 중개사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심지어는 카드수수료도2-3%인 마당에 그리고
시중에서 돈10,000원을 인출해도 900원이면 9%인데 사람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계에서 돈을 인출하는데도 9%라면 국가자젹시험을 본
사람들에 대한 대우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조그만 이라도
심지어든 단어하나 틀려도 행정처분을 멋데로 하는 행정청의 권리남용도
도를 지나치자 2011년부터 대대적으로 현재중개사들은 행정심판청구
내지는 소송이 약3배이상 증가 하고있다.

(1) 미국의 경우
주택의 경우4-5%
상가건물등 5-6%정도이며 경우에따라서는7%이상도 가능함
(2) 일본의 경우
3-5%
(3) 영국의 경우
2-5%
(4) 프랑스의 경우
7-10%
(5) 캐나다의 경우
3-6%
(6) 멕시코의 경우
5-10%
(7) 독일의 경우
6.6%
(8) 호주이 경우
2.5-5%
(9) 브라질. 필리핀.스페인등
5%
3억의 빌라매매시에 중개수수료의 예시
한 국 150만원
미 1국 1,800만원
일 본 900만원
영 국 600만원
프랑스 1,800만원

3) 수수료개정안의 모형제안
주 거 용 임 대 0.5%
            매 매 0.7%

상업용건물 임 대 0.9%
                매 매 1.2%

토 지   임 대 0.9%
          매 매 1.2%

공 장   임 대 1.2%
          매 매 1.5%

(라) 수수료인상에 대한 상대적인 댓가
수수료 규정 위반자에 대한 현행의 처벌조항을 강화함.
예)과다수수료 수수시에 업무정지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이하에 처함.
법정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한다.

2. 중개보조원 숫자의 제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각각 다르지만 각 사무소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는 불법중개업소의 실장이 40명이 넘는 경우도 있음
이 또한 위반에 대하여는 1년간 업무정지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3인 이하로 중개보조원으로 숫자를 제한 한다.

가) 중개보조원의 자격제한
국민의 중대한 재산을 다루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까지 중개업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지방에는 비일비재한바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사자격자로 제한해야 한다.

나) 중개사보 제도의 신설
중개사자격취득후 바로 개업을 하므로 인하여 경험부족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격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등이 실무수습기간이 있음며
주택관리사 조차도 주택관리사보제도가 있으므로
중개사고 자격취득후 6개월이상 3년이상중개업소로 등록개업한
중개업소에서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수습후 개업을 가능하게 신설해야함.

3. 무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한 처벌
무등록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업무정지1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함

4. 대여업자에 대한규정 개정
대여업자는 중개사자격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3년간 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유사불법중개업자의 규제
컨설팅등을 가장한 유사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중개행위가 주된
업무인 경우 (상가 신규창업컨설팅업체가 -주류) 중개업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사유 -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개업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

6. 주택관리 및 상가관리에 대한 업무영역
무허가 주택관리를 하며 중개하는 행위등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비일비재 하므로 이 또한 유사중개행위로 규정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의무의 폐지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수익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며
특이 양도세는 매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된다.
따라서 매수인의 경우 매수하고 취득세를 내며 자산을 취득하므로
거래시 매수인이 이를 거래신고함이 원칙이다. 거래당사가 아닌 중개사가
이를 신고하는 것은 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비유한다면 중개사는
신고의무 당사자는 아닌것이다.

8. 거래세의 인하와 용어정리
거래라 함은 매매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존재 한다

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매도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두가지가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래세는 취득세를 인하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매수인만 있고 매도인이 없는 거래도 있다는 말인가?

결혼식에서 신부는 있고 신랑은 없는 격이다.

거래세 인하 특히 양도세를 인하함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세수확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한번에 세수를 확보하려고하는 것은 거래를 막는 것이다.

상인으로 말하면 박리다매를 해야지 한번에 이득을 취하고자 보려고
시장에 물건을 비싸게 내놓은 격입니다.

더욱이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제도는 기준세율60%와 소득세할(양도세액의 10%) 주민세10%를 합산하면 66%의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수준이 아닌 양도차액의 몰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세율입니다

 9. 시험제도의 개선과 중개사공급의 수급조절

  시장경제의원리로 따진다면 이미 초과 공급상태이며 다른자격사와 마찬가리도 상대평가로 수급조절을 하여야 한다 .
 년간 3,000명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위반시 자격취소에 대한
강화를 하여야 한다.



글쓰기 위함이 아니라 이말도 모순이지만 협회에서는
항상주변인이기때문에 공개적으로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국회서도 잘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변인
참석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서 협회의 뜻이루어지지 않아도
중장기적인모델기준을 미리만들어농고 국회가서 참석
하는게 목적이 아니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스포프는 참석에 의미도 있지만
우린 가족의 생계가 달린 프로 입니다.

2013.8.27


천안에서 정덕채

2013년 8월 25일 일요일

조선일보가 지난 월요일 "검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CCTV 녹취록 일부를 왜곡했다"고 보도한것에 대해 오늘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무척이나 찾기 힘든곳에다가 ,크기도 넘 작아서 딱 개좃선일보 양심크기 입니다http://t.co/wcXbQEp8cj

조선일보가 지난 월요일 "검찰이 국정원 댓글 관련 경찰 CCTV 녹취록 일부를 왜곡했다"고 보도한것에 대해 오늘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무척이나  찾기 힘든곳에다가 ,크기도 넘 작아서 딱 개좃선일보 양심크기 입니다http://t.co/wcXbQEp8cj

국정원 직원들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을 한글자도 빼지 않고 Copy&Paste 하여 트윗에 올렸습니다. 하긴, 지시사항이 워낙 많아 오타검열 할 시간도 없으셨겠군요. 지시사항과 트윗글 대조입니다. http://t.co/3TGqI12h2B

국정원 직원들은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을 한글자도 빼지 않고 Copy&Paste 하여 트윗에 올렸습니다. 하긴, 지시사항이 워낙 많아 오타검열 할 시간도 없으셨겠군요. 지시사항과 트윗글 대조입니다. http://t.co/3TGqI12h2B

MB사기정권 때 유독 이상하게도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무더기로 털렸다. 그 막대한 빅데이타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선거판이나 여론조사.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도 할수 있고 결과를 미리 짜맞춘 여론조사도 할수 있고

MB사기정권 때 유독 이상하게도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무더기로 털렸다. 그 막대한 빅데이타를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선거판이나 여론조사.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도 할수 있고 결과를 미리 짜맞춘 여론조사도 할수 있고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네타냐후,트럼프,젤렌스키,푸틴 이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 연장만을 위해서 우리 지구 모든 인류를 고통 받게 하고 있다!!!! #TikTok https://vt.tiktok.com/ZSuB9vKG4/이들은 모두 똑같이 악마의 자식들이다!!!!! #TikTok https://vt.tiktok.com/ZSuj5vaNg/Stop the war immediately!!! Netanyahu, Trump, Zelenskyy, and Putin—these bastards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pursue their own personal interests and self-interest, causing all of humanity on Earth to suffer solely for the sake of maintaining and extending their own power!!!! #TikTok https://vt.tiktok.com/ZSuB9vKG4/They are all equally children of the devil.!!!!! #TikTok https://vt.tiktok.com/ZSuj5vaNg/ Netanyahu, Trump, Zelenskyy, and Putin—these bastards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pursue their own personal interests and self-interest, causing all of humanity on Earth to suffer solely for the sake of maintaining and extending their own power!!!! children of the devil약탈자 도적질 양아치 깡패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이란을 때렸으니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완전히 미친놈 네타냐후와 완전히 미친놈 또라이 또람푸가 먼저 멈추면 그만인 것을 무슨 조건을 다나요? 때린 놈이 무슨 조건을 다나요?Since Trump, a plunderer, thief, thug, and gangster, struck Iran while it was minding its own business, he must formally apologize, compensate, and stop immediately. Why are they attaching conditions when the complete lunatic Netanyahu and the complete lunatic Trump just need to stop first? Why are the ones who struck asking for conditions?스웨덴은 이스라엘이 모든 국제 기관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저렇게 사악한 국가 민족 이스라엘과 저렇게 사악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이 지구상에서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히틀러는 너무나 똑똑했습니다.히틀러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Sweden stated that Israel should be expelled from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think so too and agree. Such an evil nation and people as Israel, and such an evil Israeli leader Netanyahu, must disappear from this earth immediately. Hitler was so smart. Hitler was a great man.BREAKING NEWSSWEDEN SAYS ISRAEL MUST BEISOLATED AND EXPELLED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S속보스웨덴, 이스라엘은고립되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극도로 악날하고 사악한 한 놈 네타냐후 때문에, 이 극도로 악날하고 사악한 한 민족 유태인 이스라엘 종족 때문에,우리 지구 온 세계 온 인류 70억 인구가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 극도로 악날하고 사악한 한 놈이 우리 70억 온 인류의 적 입니다.Because of this extremely wicked and evil bastard Netanyahu, and because of this extremely wicked and evil people, the Jewish race of Israel, the entire human population of 7 billion on this earth is suffering immense and immeasurable pain. This extremely wicked and evil bastard is the enemy of all 7 billion of humanity.이스라엘의 2%만 예수를 믿고,나머지 98% 원시인들은 구약 율법만을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 박아 잔인하게 죽인 아주 극악무도한 유태인들입니다.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영적의미이지 육적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유태인놈들입니다.이슬람교도 구약,신약 예수는 믿는다는군요.Only 2% of Israel believe in Jesus, while the remaining 98% of the primitive people are the extremely wicked Jews who cruelly killed Jesus by nailing him to the cross, believing only in the Old Testament law. They are Jewish bastards who do not even realize that in the Bible, the word of God, the word "Israel" has a spiritual meaning, not a physical one at all. I hear that even Muslims believe in Jesus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네타냐후,트럼프,젤렌스키,푸틴 이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 연장만을 위해서 우리 지구 모든 인류를 고통 받게 하고 있다!!!! #TikTok https://vt.tik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