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수수료 고정 및 구간별 수수료체계 구축 과
수수료를 수임료로 명칭개칭.
1)명칭개칭사유 - 중개는 상인으로서 위임사무에 준하는 업무이므로
수수료가 아닌 수임료가 정확한 용어임.
2) 중개수수료 조정사유
(가) 0.2-0.9에 합의하라는 법문은 서로 소송하라는 법문이며
그 구간의 차이가 작다면 몰라도 0.2-0.9란 커다란 차이의 구간은
의뢰인과 중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툼을 조장하는 법률임.
낯은 수수료로 인하여 일명데두리(수수료과다수수-일명 붙여먹기)를
하게 만드는 것은 법률로서 중개인을 범법자로 유도하는 법률임.
(나) 수수료 구간별 차별사유
주택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행과 유사하게 책정하나
상가나 공장 토지등은 개발등의 소지 내지는 매도후의 누수등의 하자담보
기타 점검해야할 사항등이 많으므로 인하여 중개인의 책임소재에 비하여
수수료가 적음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불법을 합의하는 사례가 빈번함.
(다) 수수료규제의 부당함
현재의 세계적인 경제 흐름은 시장방임주의 이다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인한 근대경제이후
현대경제학과 시장에서는 시장방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경제시장하에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를 가져오며 중개수수료의 책정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입함으로 폐단을 가져옴.
(라) 외국의 수수료체계와의 비교
‘ 선진외국의 수수료체계와 비교하여 월등히 낯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선진국의 중개사 책임에 비하여 월등한
손해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하다면 중개수수료 의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며 중개사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헌법에 따라 보장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심지어는 카드수수료도2-3%인 마당에 그리고
시중에서 돈10,000원을 인출해도 900원이면 9%인데 사람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계에서 돈을 인출하는데도 9%라면 국가자젹시험을 본
사람들에 대한 대우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조그만 이라도
심지어든 단어하나 틀려도 행정처분을 멋데로 하는 행정청의 권리남용도
도를 지나치자 2011년부터 대대적으로 현재중개사들은 행정심판청구
내지는 소송이 약3배이상 증가 하고있다.
(1) 미국의 경우
주택의 경우4-5%
상가건물등 5-6%정도이며 경우에따라서는7%이상도 가능함
(2) 일본의 경우
3-5%
(3) 영국의 경우
2-5%
(4) 프랑스의 경우
7-10%
(5) 캐나다의 경우
3-6%
(6) 멕시코의 경우
5-10%
(7) 독일의 경우
6.6%
(8) 호주이 경우
2.5-5%
(9) 브라질. 필리핀.스페인등
5%
3억의 빌라매매시에 중개수수료의 예시
한 국 150만원
미 1국 1,800만원
일 본 900만원
영 국 600만원
프랑스 1,800만원
3) 수수료개정안의 모형제안
주 거 용 임 대 0.5%
매 매 0.7%
상업용건물 임 대 0.9%
매 매 1.2%
토 지 임 대 0.9%
매 매 1.2%
공 장 임 대 1.2%
매 매 1.5%
(라) 수수료인상에 대한 상대적인 댓가
수수료 규정 위반자에 대한 현행의 처벌조항을 강화함.
예)과다수수료 수수시에 업무정지6개월 및 과태료 500만원이하에 처함.
법정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한다.
2. 중개보조원 숫자의 제한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각각 다르지만 각 사무소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는 불법중개업소의 실장이 40명이 넘는 경우도 있음
이 또한 위반에 대하여는 1년간 업무정지 및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중개사무소의 경우 3인 이하로 중개보조원으로 숫자를 제한 한다.
가) 중개보조원의 자격제한
국민의 중대한 재산을 다루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이장까지 중개업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지방에는 비일비재한바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사자격자로 제한해야 한다.
나) 중개사보 제도의 신설
중개사자격취득후 바로 개업을 하므로 인하여 경험부족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격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등이 실무수습기간이 있음며
주택관리사 조차도 주택관리사보제도가 있으므로
중개사고 자격취득후 6개월이상 3년이상중개업소로 등록개업한
중개업소에서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수습후 개업을 가능하게 신설해야함.
3. 무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한 처벌
무등록 중개보조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중개업소는 업무정지1년
과태료 500만원에 처함
4. 대여업자에 대한규정 개정
대여업자는 중개사자격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3년간 중개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 유사불법중개업자의 규제
컨설팅등을 가장한 유사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중개행위가 주된
업무인 경우 (상가 신규창업컨설팅업체가 -주류) 중개업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사유 -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중개업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
6. 주택관리 및 상가관리에 대한 업무영역
무허가 주택관리를 하며 중개하는 행위등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비일비재 하므로 이 또한 유사중개행위로 규정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중개사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거래신고 의무의 폐지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수익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며
특이 양도세는 매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를 하게된다.
따라서 매수인의 경우 매수하고 취득세를 내며 자산을 취득하므로
거래시 매수인이 이를 거래신고함이 원칙이다. 거래당사가 아닌 중개사가
이를 신고하는 것은 소송법상의 당사자적격에 비유한다면 중개사는
신고의무 당사자는 아닌것이다.
8. 거래세의 인하와 용어정리
거래라 함은 매매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존재 한다
매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매도인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두가지가 거래시 발생되는 세금이므로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래세는 취득세를 인하하고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한다.
그러하다면 매수인만 있고 매도인이 없는 거래도 있다는 말인가?
결혼식에서 신부는 있고 신랑은 없는 격이다.
거래세 인하 특히 양도세를 인하함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세수확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한번에 세수를 확보하려고하는 것은 거래를 막는 것이다.
상인으로 말하면 박리다매를 해야지 한번에 이득을 취하고자 보려고
시장에 물건을 비싸게 내놓은 격입니다.
더욱이 비업무용 재산에 대한 중과제도는 기준세율60%와 소득세할(양도세액의 10%) 주민세10%를 합산하면 66%의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는 것은 징벌적인 과세수준이 아닌 양도차액의 몰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계 어느나라도 없는 세율입니다
9. 시험제도의 개선과 중개사공급의 수급조절
시장경제의원리로 따진다면 이미 초과 공급상태이며 다른자격사와 마찬가리도 상대평가로 수급조절을 하여야 한다 .
년간 3,000명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위반시 자격취소에 대한
강화를 하여야 한다.
글쓰기 위함이 아니라 이말도 모순이지만 협회에서는
항상주변인이기때문에 공개적으로 회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국회서도 잘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주변인
참석자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공청회서 협회의 뜻이루어지지 않아도
중장기적인모델기준을 미리만들어농고 국회가서 참석
하는게 목적이 아니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스포프는 참석에 의미도 있지만
우린 가족의 생계가 달린 프로 입니다.
2013.8.27
천안에서 정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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