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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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8년 역사에 새장!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광 회장 공약사항, 2013년 한해 동안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결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12월 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은 10월 8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과 11월 14일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이 1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중개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제10대 이해광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3년 한 해 동안 협회의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중개업계의 선진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8만2천여 회원 및 33만 5천여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인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우리 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 8월 27일 국회에서의 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개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51명(민주당 29명, 새누리당 20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동참하였으며, 해당 법률안들을 다루게 될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5명(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참여) 및 법제사법위원 8명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또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 경과후 시행)이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원,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 등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 28년 역사에 새장!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공인중개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광 회장 공약사항, 2013년 한해 동안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 결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12월 31일 제32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은 10월 8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과 11월 14일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이 12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중개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제10대 이해광 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3년 한 해 동안 협회의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중개업계의 선진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8만2천여 회원 및 33만 5천여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인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우리 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 8월 27일 국회에서의 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개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51명(민주당 29명, 새누리당 20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이 동참하였으며, 해당 법률안들을 다루게 될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5명(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참여) 및 법제사법위원 8명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또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는 1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 경과후 시행)이며, 그동안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원,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 등 회직자 및 회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개사협회 "환영" [조인스랜드] 입력 2013-12-31 16:16 2년 후 수습제도 등 도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키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된다. 황의영기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개사협회 "환영"

[조인스랜드] 입력 2013-12-31 16:16

2년 후 수습제도 등 도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키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된다.
황의영기자

부동산 2년 후 수습제도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기사본문 SNS댓글 쓰기 입력 2013-12-31 15:49:03 수정 2013-12-31 15:49:45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C로그로 보내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한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 후 3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중개업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부동산

  2년 후 수습제도 등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13-12-31 15:49:03
 
수정
 
2013-12-31 15: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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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한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려면 일정한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현재는 자격증 취득 후 3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중개업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공인중개사도 수습 거친다…법개정안 국회 통과 최종수정 2013.12.31 15:43기사입력 2013.12.31 15:31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부동산거래신고법-공인중개사법 분리…중개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명칭 변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칭도 바뀐다. 중개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바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이밖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8만2000명의 회원과 33만5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공인중개사도 수습 거친다…법개정안 국회 통과

최종수정 2013.12.31 15:43기사입력 2013.12.31 15:31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부동산거래신고법-공인중개사법 분리…중개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명칭 변경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칭도 바뀐다. 중개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는 '중개보수'로 바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이밖에도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이 중개사고 예방 교육 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8만2000명의 회원과 33만5000여명의 공인중개사들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공인중개사법이 제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네타냐후,트럼프,젤렌스키,푸틴 이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 연장만을 위해서 우리 지구 모든 인류를 고통 받게 하고 있다!!!! #TikTok https://vt.tiktok.com/ZSuB9vKG4/이들은 모두 똑같이 악마의 자식들이다!!!!! #TikTok https://vt.tiktok.com/ZSuj5vaNg/Stop the war immediately!!! Netanyahu, Trump, Zelenskyy, and Putin—these bastards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pursue their own personal interests and self-interest, causing all of humanity on Earth to suffer solely for the sake of maintaining and extending their own power!!!! #TikTok https://vt.tiktok.com/ZSuB9vKG4/They are all equally children of the devil.!!!!! #TikTok https://vt.tiktok.com/ZSuj5vaNg/ Netanyahu, Trump, Zelenskyy, and Putin—these bastards all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pursue their own personal interests and self-interest, causing all of humanity on Earth to suffer solely for the sake of maintaining and extending their own power!!!! children of the devil약탈자 도적질 양아치 깡패 트럼프가 가만히 있는 이란을 때렸으니 정식으로 사과하고 배상하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완전히 미친놈 네타냐후와 완전히 미친놈 또라이 또람푸가 먼저 멈추면 그만인 것을 무슨 조건을 다나요? 때린 놈이 무슨 조건을 다나요?Since Trump, a plunderer, thief, thug, and gangster, struck Iran while it was minding its own business, he must formally apologize, compensate, and stop immediately. Why are they attaching conditions when the complete lunatic Netanyahu and the complete lunatic Trump just need to stop first? Why are the ones who struck asking for conditions?스웨덴은 이스라엘이 모든 국제 기관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저렇게 사악한 국가 민족 이스라엘과 저렇게 사악한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이 지구상에서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히틀러는 너무나 똑똑했습니다.히틀러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Sweden stated that Israel should be expelled from al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 think so too and agree. Such an evil nation and people as Israel, and such an evil Israeli leader Netanyahu, must disappear from this earth immediately. Hitler was so smart. Hitler was a great man.BREAKING NEWSSWEDEN SAYS ISRAEL MUST BEISOLATED AND EXPELLED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S속보스웨덴, 이스라엘은고립되어야 하며 국제기구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극도로 악날하고 사악한 한 놈 네타냐후 때문에, 이 극도로 악날하고 사악한 한 민족 유태인 이스라엘 종족 때문에,우리 지구 온 세계 온 인류 70억 인구가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 극도로 악날하고 사악한 한 놈이 우리 70억 온 인류의 적 입니다.Because of this extremely wicked and evil bastard Netanyahu, and because of this extremely wicked and evil people, the Jewish race of Israel, the entire human population of 7 billion on this earth is suffering immense and immeasurable pain. This extremely wicked and evil bastard is the enemy of all 7 billion of humanity.이스라엘의 2%만 예수를 믿고,나머지 98% 원시인들은 구약 율법만을 믿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못 박아 잔인하게 죽인 아주 극악무도한 유태인들입니다.성경 즉 하나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영적의미이지 육적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유태인놈들입니다.이슬람교도 구약,신약 예수는 믿는다는군요.Only 2% of Israel believe in Jesus, while the remaining 98% of the primitive people are the extremely wicked Jews who cruelly killed Jesus by nailing him to the cross, believing only in the Old Testament law. They are Jewish bastards who do not even realize that in the Bible, the word of God, the word "Israel" has a spiritual meaning, not a physical one at all. I hear that even Muslims believe in Jesus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네타냐후,트럼프,젤렌스키,푸틴 이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 연장만을 위해서 우리 지구 모든 인류를 고통 받게 하고 있다!!!! #TikTok https://vt.tik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