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개사협회 "환영"
[조인스랜드] 입력 2013-12-31 16:162년 후 수습제도 등 도입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키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 조절을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명칭을 각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수로 변경키로 했다. 또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다.
이해광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지 28년 만에 전문자격사법을 얻은 만큼 중개업계의 선진화와 전문성 향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습제도 신설 등을 담은 조항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된다.
황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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