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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3일 금요일
- 부동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소장
이번에 가계약금을 중개사가 수수했다는 이유로 모 공무원이 중개사를 행정처분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사실에 저도 같은 중개사로서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에 맞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서 우리 중개사도 그 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도록 하라고 했더니.. 고소장을 쓸줄 모른다고 하기에 샘플을 간단히 올려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 작성에 있어 형식이나 내용을 엄격히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사하여 처벌을 해 달라는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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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사건 : 공무원의 직권남용
고 소 인 ○ ○ ○ (○○○○○○ - ○○○○○○○)
○○시 ○○구 ○○동 ○○ (지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 - ○○○○○○○)
○○시 ○○구 ○○동 한국시청 (부동산 관리과)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위 고소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 피고소인은 00시청 부동산 관리과 공무원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정밀수사하시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공인중개사로서 000시 동 000번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시 ○○구청 부동산 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공무원입니다.
2. 그런데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가계약금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행정처분하겠다며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등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내며 일반국민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위와같이 고소인이 중개사로서 소외 000로부터 000시 000구 00동 00번지 토지 000평방미터 매수를 부탁받고 이에 따라 그 계약에 앞서 중개의뢰와 함께 금 000원을 가계약금으로 수수하여 매도인인 000에게 2013. 00. 00.자로 입금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위와같이 가계약금을 중개사로서 수수하여 전달한 행위는 단순히 민사사안으로서 공무원이 간섭하거나 관여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공무원으로서 부당히 직위를 남용하여 이에 관여하며 행정처분 운운하며 불법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5. 따라서 이 사안은 공무원이 관여할 행정지도나 감독사항이 아니고 더구나 본 고소인이 행정처분 사안이 아님을 피고소인에게 항변 내지 주지시킨 바 있어 피고소인도 행정지도.감독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위와같이 재차 2013. 5. 23.자로 고소인에게 업무정지 0개월에 처하겠다는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냈음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위 통지를 받고 고소인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중단하게 될까 봐 불안에 떨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와같이 행정처분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해 6. 25.까지 그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함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고소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는 행위로 이 사실만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제 1호증. 행정처분 예고통지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경찰서장(또는 검찰청 귀중) 귀하
[주] 1. 주체는 명령․강제력을 가진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며, 그 강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묻지 않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위 샘플은 제가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약간 자세하게 살을 붙여 쓰시면 됩니다.
3. 시.구청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면 공무원의 편에 서서 고소인에게 접수를 만류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등 구실을 붙이며 고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에 굴하지 말고 무혐의처분이 나도 좋다며 접수해 조사해 달라고 하여 접수를 시켜 ...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땐 어쩔수 없더라도(안되면 항고.재정신청 절차도 있음) 담당공무원이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도록 하고,
중개사를 우습게 보고 계속 엉뚱하게 행정처분을 하며 횡포를 부리는 공무원에 맞서 ..우리도 절대로 중간에 취하시키지 말고 끝내 조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접수는 가능한 검찰에 접수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수사 지시사항을 붙여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미국처럼 이름만 한 국가 지. 각자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면 되겠군요!.역시 김대중대통령은 훌륭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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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임대소득 2천만원…월세 월 167만원, 전세 14억5천만원 해당연합뉴스 | 입력 2014.06.13 17:58 | 수정 2014.06.13 18:18
임대소득 2천만원…월세 월 167만원, 전세 14억5천만원 해당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와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전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들에게 과세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유보가 된 셈이다.
2주택 월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분리과세,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져왔다. 다만 이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2천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차등화된다.
요약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2주택 전세는 제외)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이 얼마일 때 종합과세가 이뤄질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는 월 167만원 초과, 전세(또는 보증금)는 14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면 1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월세는 월 83만원 이하, 전세(또는 보증금)는 8억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초과이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월세는 월 83만∼167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는 8억7천500만∼1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
※자료=국토교통부
sisyphe@yna.co.kr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전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들에게 과세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유보가 된 셈이다.
2주택 월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분리과세,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져왔다. 다만 이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2천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차등화된다.
요약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2주택 전세는 제외)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이 얼마일 때 종합과세가 이뤄질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는 월 167만원 초과, 전세(또는 보증금)는 14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면 1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월세는 월 83만원 이하, 전세(또는 보증금)는 8억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초과이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월세는 월 83만∼167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는 8억7천500만∼1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
sisyphe@yna.co.kr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국정원장에 이병기 전 주일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안기부 2차장과 외교안보 연구원 연구위원, 청와대 의전수석 등을 역임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왔으며, 국내외 정보와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가 깉은 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기 주일대사가 "현재 엄중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 속에서 정보당국 고유의 역할수행과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의 설명대로라면 이병기 주일대사는 국정원장에 적임일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저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997년 대선 개입 안기부 북풍공작'
1987년 6.10민주항쟁으로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16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3당 합당 등의 야합과 기회주의로 정권 교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97년 신한국당은 이회창 후보를 내세워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함께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보수세력은 이회창과 이인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회창은 국민회의가 폭로한 아들 병역문제로 7월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IMF 등으로 나빠진 경제 상황 때문에 신한국당의 지지도는 최악이 됩니다.
국민이 신한국당에 불만을 가지면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에게 크게 뒤졌고, 대선에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보수세력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대선을 앞두고 안기부의 북풍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안기부는 국민회의 고문을 하다 1997년 월북한 오익제의 편지를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12월 6일 공개합니다.
안기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97년 12월 11일 재미교포 윤홍준으로 하여금 김대중 후보가 대북접촉을 했고 북한의 자금을 받았다는 식의 비방 기자회견을 하게 합니다.
오익제의 편지와 윤홍준의 기자회견 내용의 논란은 지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떠한 유형의 정보이든지 안기부가 이것을 이용하여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 1997년 안기부 VS 2012년 국정원, 국정원장 이병기'
안기부가 1997년 대선에 개입했던 과정을 보면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가장 먼저 안기부와 국정원은 자신들의 대선개입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7년 안기부나 2012년 국정원이나 자신들의 대선개입을 폭로한 야당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던 모습을 보면 지금이 1997년인지 2012년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데도 이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고 아직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7년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윤홍준씨에게 2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런 지시를 낸 사람이 권영해 안기부장이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이병기 당시 안기부 2차장 산하 해외조사실이었습니다.
돈을 통해 사람을 매수하고, 이것을 정치, 특히 공정해야 할 선거에 개입하여 조작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막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1997년 안기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가 진행되자, 당시 이병기 안기부 2차장은 "윤홍준 회견당시 대만 출장 중이어서 공작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2012년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개입이 '개인적 일탈'이며 국정원 수뇌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흡사합니다.
1998년 3월 19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안기부 북풍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병기 안기부 2차장을 조사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던 이병기 안기부 2차장은 윤홍준 기자회견 공작을 이대성 해외조사실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정원의 개혁을 외치고 국정원장을 새로운 인물로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선공작을 벌였던 안기부 직원을 다시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다지 국정원의 임무를 바꿀 마음이 없다는 대통령의 뜻입니다.
' 정치 공작에 타고난 친박 이병기'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가 능력 있는 외교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의 이력을 보면 외교통보다는 정치 공작의 달인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특보로 있던 이병기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쪽 김윤수 특보에게 5억 원을 전달합니다. 돈의 목적은 '한나라당에 유리한 역할을 해달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탈락한 이인제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언을 합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로서는 충청권의 민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비록 이병기는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조차 이런 이병기의 전력을 문제 삼아 2004년 총선에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병기 국정원 내정자는 원조친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방식에 개입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 역풍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나라당과 박근혜를 살린 '천막당사' 아이디어가 바로 이병기 국정원 내정자의 작품입니다.
이병기 국정원 내정자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여의도 연구소 상임고문으로 주일대사로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보면, 영원한 박근혜의 멘토이자 대선개입, 정치공작의 달인입니다.
국민이 그토록 원했던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가 과거에 했던 정치 공작 경험과 변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도 변할 수도 없는 그녀를 보면서, 사람의 천성은 절대 바뀌지 않으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심판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태복음 6 :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 마태복음 6 : 3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마태복음 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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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https://www.youtube.com/live/2obB-JdJevw?si=AbqVdFzmPT7pQAfC 출처 @YouTube 2025 09 05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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