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오랜 경험으로 항상 내재산처럼 소중히 합니다. 저희는 강서구 전체의모든종류의 부동산(사무실,공장,창고,원룸,오피스텔,아파트,빌라,점포,건물, 빌딩,토지등)을 중개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구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7일 화요일
담배값은 20000원(이만원)이 적절합니다. 이만원은 선진국 시세 입니다. 담배로 몸이 썩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노약자를 생각해서,너무자극적이라 보여줄수없다'는 사기극은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담배는 마약입니다. 한국담배공사는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한국담배공사는 지금 즉시 민영화되야 합니다. 진짜 민영화되야할 1순위 민영화 대상입니다. 마약을 파는 정부,마약파는 일에 앞장서는 정부는 마파아정부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공사가 민영화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약공사를 즉시 민영화 해야 합니다. '서민을 생각해서...서민이 가난해서...' 운운하는 자들도 잘못됐습니다. 서민이 죽어가는것을 방치하는 자들은 더- 나쁜자들입니다.
담배값은 20000원(이만원)이 적절합니다.
이만원은 선진국 시세 입니다.
담배로 몸이 썩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노약자를 생각해서,너무자극적이라 보여줄수없다'는 사기극은 지금 즉시 멈춰야 합니다
담배는 마약입니다.
한국담배공사는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한국담배공사는 지금 즉시 민영화되야
합니다.
진짜 민영화되야할 1순위 민영화 대상입니다.
마약을 파는 정부,마약파는 일에 앞장서는 정부는 마파아정부입니다.
공공성을 가진 공사가 민영화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을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약공사를 즉시 민영화 해야 합니다.
'서민을 생각해서...서민이 가난해서...' 운운하는 자들도 잘못됐습니다.
서민이 죽어가는것을 방치하는 자들은 더- 나쁜자들입니다.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일본군이 한국인 위안부들을 학살한 뒤 매장하는 처참한 장면. 문창극은 일본이 위안부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 가족이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수 있을까요? http://t.co/N7gVsYP3fA http://t.co/2BZDv4Dpel"
@hee1025w 님의 트윗을 확인하세요: https://twitter.com/hee1025w/status/477600569792528384
- 부동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소장
이번에 가계약금을 중개사가 수수했다는 이유로 모 공무원이 중개사를 행정처분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사실에 저도 같은 중개사로서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에 맞서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서 우리 중개사도 그 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러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도록 하라고 했더니.. 고소장을 쓸줄 모른다고 하기에 샘플을 간단히 올려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 작성에 있어 형식이나 내용을 엄격히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사하여 처벌을 해 달라는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하시면 됩니다.
-------------------------
고 소 장
사건 : 공무원의 직권남용
고 소 인 ○ ○ ○ (○○○○○○ - ○○○○○○○)
○○시 ○○구 ○○동 ○○ (지성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 - ○○○○○○○)
○○시 ○○구 ○○동 한국시청 (부동산 관리과)
(전화번호 : ○○○ - ○○○○)
고 소 취 지
위 고소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고, 위 피고소인은 00시청 부동산 관리과 공무원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로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오니 정밀수사하시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공인중개사로서 000시 동 000번지에서 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시 ○○구청 부동산 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공무원입니다.
2. 그런데 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가계약금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행정처분하겠다며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등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내며 일반국민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위와같이 고소인이 중개사로서 소외 000로부터 000시 000구 00동 00번지 토지 000평방미터 매수를 부탁받고 이에 따라 그 계약에 앞서 중개의뢰와 함께 금 000원을 가계약금으로 수수하여 매도인인 000에게 2013. 00. 00.자로 입금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위와같이 가계약금을 중개사로서 수수하여 전달한 행위는 단순히 민사사안으로서 공무원이 간섭하거나 관여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공무원으로서 부당히 직위를 남용하여 이에 관여하며 행정처분 운운하며 불법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로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5. 따라서 이 사안은 공무원이 관여할 행정지도나 감독사항이 아니고 더구나 본 고소인이 행정처분 사안이 아님을 피고소인에게 항변 내지 주지시킨 바 있어 피고소인도 행정지도.감독사항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소인이 위와같이 재차 2013. 5. 23.자로 고소인에게 업무정지 0개월에 처하겠다는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보냈음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한 위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할 것입니다.
6. 따라서 위 통지를 받고 고소인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중단하게 될까 봐 불안에 떨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위와같이 행정처분대상이 아님에도 같은 해 6. 25.까지 그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함은 공무원의 직위를 남용하여 고소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는 행위로 이 사실만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6.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제 1호증. 행정처분 예고통지서 1통
20○○년 ○월 ○일
위 고소인 ○ ○ ○ (인)
○○경찰서장(또는 검찰청 귀중) 귀하
[주] 1. 주체는 명령․강제력을 가진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며, 그 강제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묻지 않는 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위 샘플은 제가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약간 자세하게 살을 붙여 쓰시면 됩니다.
3. 시.구청 인근 경찰서에 제출하면 공무원의 편에 서서 고소인에게 접수를 만류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다는 등 구실을 붙이며 고소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에 굴하지 말고 무혐의처분이 나도 좋다며 접수해 조사해 달라고 하여 접수를 시켜 ...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올땐 어쩔수 없더라도(안되면 항고.재정신청 절차도 있음) 담당공무원이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도록 하고,
중개사를 우습게 보고 계속 엉뚱하게 행정처분을 하며 횡포를 부리는 공무원에 맞서 ..우리도 절대로 중간에 취하시키지 말고 끝내 조사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접수는 가능한 검찰에 접수하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수사 지시사항을 붙여 경찰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도 합니다.
미국처럼 이름만 한 국가 지. 각자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면 되겠군요!.역시 김대중대통령은 훌륭하셨군요!!!
미국처럼 이름만 한 국가 지. 각자 독립체산제로 운영하면 되겠군요!.역시 김대중대통령은 훌륭하셨군요!!!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나는 어디 해당되나
임대소득 2천만원…월세 월 167만원, 전세 14억5천만원 해당연합뉴스 | 입력 2014.06.13 17:58 | 수정 2014.06.13 18:18
임대소득 2천만원…월세 월 167만원, 전세 14억5천만원 해당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와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전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들에게 과세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유보가 된 셈이다.
2주택 월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분리과세,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져왔다. 다만 이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2천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차등화된다.
요약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2주택 전세는 제외)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이 얼마일 때 종합과세가 이뤄질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는 월 167만원 초과, 전세(또는 보증금)는 14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면 1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월세는 월 83만원 이하, 전세(또는 보증금)는 8억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초과이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월세는 월 83만∼167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는 8억7천500만∼1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
※자료=국토교통부
sisyphe@yna.co.kr
(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의 6·13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종합과세(6∼38%)가 이뤄져 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1주택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을 때만 과세가 된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가 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월세를 놓거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전세를 주고 있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다.
2주택 전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이들에게 과세를 할지,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유보가 된 셈이다.
2주택 월세 임대인은 지금까지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분리과세, 이를 넘기면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3주택은 전·월세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져왔다. 다만 이 역시 무조건 종합과세되던 것이 앞으로는 2천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로 차등화된다.
요약하면 2주택 이상인 경우(2주택 전세는 제외)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월세 보증금 포함)이 얼마일 때 종합과세가 이뤄질까.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세는 월 167만원 초과, 전세(또는 보증금)는 14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경비로 인정해 과세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면 1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월세는 월 83만원 이하, 전세(또는 보증금)는 8억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임대소득이 1천만원 초과이면서 2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분리과세에 해당한다. 월세는 월 83만∼167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는 8억7천500만∼1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다.
◇ 임대소득액에 따른 세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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