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3일 일요일

2015년 9월 12일 토요일

❍ 선(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善)을 쌓아야 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쌓는다면 결국 우리도 악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자가 될 것 이다. ✦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야한다. [히5:12-14]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 성경은 다수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말씀에 의한 법치주의이다. [레19:36]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24:12-14]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결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잠24:3-5]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성령이 거하는 집) 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요한  010-8285-4758

선(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善)을 쌓아야 한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쌓는다면 결국 우리도 악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자가 될 것 이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어야한다.
 
[히5:12-14]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의의 말씀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은 다수가 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평한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말씀에 의한 법치주의이다.
 
[레19:36]
공평한 저울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24:12-14]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결과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잠24:3-5]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성령이 거하는 집)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요한 010-8285-4758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2015년 9월 8일 화요일

대법원 「부동산」유사명칭 판결, 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총력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최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불법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무등록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협회 조직과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 해 광 배 상

대법원 부동산유사명칭 판결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총력

안녕하십니까회원여러분!

최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입니다지금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불법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카페나 블로그밴드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셋째국토교통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무등록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부동산거래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협회 조직과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 해 광   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