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동산」유사명칭 판결, 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총력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최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불법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무등록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협회 조직과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 해 광 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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