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 입니다.
즉, 업무용 시설로 임대하였으면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인 경우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2016년까지 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2016년 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학습지 소득만 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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