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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지난 12월 2일 2015년 세법개정안(12개)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 2016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내용 1.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 ■ 2015.12.31까지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 2016.1.1부터 누진세율 12%~48% 로 확정 함. ■ 2015.12.31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적용. 다만, 20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예: 2005년 3월 1일 취득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3월 2일 양도 시 보유기간은 실제 보유기간은 10년이나, 개정세법 취득일을 2016.1.1기준으로 3개월 보유 한것으로 판정하여 장기보유 미적용 2.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자식)→직계존속(부모) 공제액: 3천만원 → 5천만원 ■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1천만원 3.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4. 그 밖의 상∙증여세법 주요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주택가액 × 80% ■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할증률 40%
지난 12월 2일 2015년 세법개정안(12개)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
2016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내용
1.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
■ 2015.12.31까지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 2016.1.1부터 누진세율 12%~48% 로 확정 함.
■ 2015.12.31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적용.
다만, 20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예: 2005년 3월 1일 취득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3월 2일 양도 시
보유기간은 실제 보유기간은 10년이나, 개정세법 취득일을 2016.1.1기준으로
3개월 보유 한것으로 판정하여 장기보유 미적용
2.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자식)→직계존속(부모) 공제액: 3천만원 → 5천만원
■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1천만원
3.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4. 그 밖의 상∙증여세법 주요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주택가액 × 80%
■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할증률 40%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글쓴이 : 임마누엘집 “ 추운 겨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키우는 서울시 송파구의 임마누엘집 장애인시설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 덧 춥디 추운 겨울의 계절 품으로 달려가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 장애인 가족들은 모두 각자 저마다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여념이 없습니다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장애인에 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장애를 가진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벅차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 가족들의 삶에 작은 정성으로 동역해주실 후원자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후원은 장애를 가지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꿈과 미래를 더욱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ㅡ작지만 아름다운 하나 하나의 정성들이 모아져, 우리 사회가 더욱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함께 희망해봅니다!! 참여방법 1) 물품 후원 : 귀사의 여러가지 제품을 후원해 주세요. 2) 후원금 송금 : 우리 1005-102-085254, 농협 301-0107-1562-71 예금주 : 임마누엘복지재단 ▶ 담 당 : 사회복지사 김영덕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0번지 ▶ 연 락 처 : 02-449-6956, 02-448-0901, 010-8525-1852 ▶ e - mai l :yes0067@hanmail.net" 홈 페 이 지 : http://www.im21.org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임마누엘집 후원금 및 물품후원은 법인세법 24조 및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글쓴이 : 임마누엘집
“ 추운 겨울,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키우는 서울시 송파구의 임마누엘집 장애인시설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 덧 춥디 추운 겨울의 계절 품으로 달려가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 장애인 가족들은 모두 각자 저마다의 소중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여념이 없습니다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장애인에 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 장애를 가진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벅차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장애인 가족들의 삶에 작은 정성으로 동역해주실 후원자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후원은 장애를 가지고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꿈과 미래를 더욱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ㅡ작지만 아름다운 하나 하나의 정성들이 모아져, 우리 사회가 더욱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함께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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