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 2015년 세법개정안(12개)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
2016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내용
1.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
■ 2015.12.31까지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 2016.1.1부터 누진세율 12%~48% 로 확정 함.
■ 2015.12.31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 2016.1.1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적용.
다만, 20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예: 2005년 3월 1일 취득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3월 2일 양도 시
보유기간은 실제 보유기간은 10년이나, 개정세법 취득일을 2016.1.1기준으로
3개월 보유 한것으로 판정하여 장기보유 미적용
2.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비속(자식)→직계존속(부모) 공제액: 3천만원 → 5천만원
■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1천만원
3.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4. 그 밖의 상∙증여세법 주요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주택가액 × 80%
■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할증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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