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전세대출금 상환의무를 집주인이 갖는 질권 설정 2016.02.16 16:50 전세대출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조)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를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33?category=632287 [고양이선인장]

2016.02.16 16:50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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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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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대출금 상환의무를 집주인이 갖는 질권 설정 2016.02.16 16:50 전세대출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조)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를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33?category=632287 [고양이선인장]

2016.02.16 16:50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또는 재산권)점유하고,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329, 345) 위키백과 참조.


전세대출금에 질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임차인이 갖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겨례 신문의 '세입자가 안 갚은 '전세자금 대출', 누가 갚아야 하나'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집주인은 전세계약 때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둬야 한다. 계약서(질권 설정계약서)상 대출금 반환은 집주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약 종료 때 이를 잊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전액 돌려줬는데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등 집주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즉 전세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대출금 상환의무는 임대인이 가지게 되고,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반환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질권을 설정하지 않은 전세 대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특별하게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쓰면 될 거 같아요. 관련기사 보기 연합뉴스 전세 대출에 질권깜짝 놀라는 집주인 늘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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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4pixel, 세로 530pixel


전세대출 관련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것

1. 임대인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에 대해 동의하기 전 질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전세 만기로, 혹은 다른 이유로 전세계약이 완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상환할 때 전세대출을 시행했던 금융기관(해당 지점)에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다가 전세대출금을 임대인이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실제 전화를 해 보니까 대출을 한 은행의 해당 지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였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다른 지점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좀 꺼려하는 듯했어요. 저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지점에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집주인인지 확인한 후에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질권설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좀 귀찮아도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수 했을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과 질권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도인(전 집주인)매매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질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임차인이 가지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즉 권리에 설정되는 것이 때문에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된 주택을 매수할 때 전세대출, 질권설정 여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매도인(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질권설정 통지서 등) 넘겨 받고, 가능하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질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마시고 대출을 실행한 해당 금융기관에 반환하시고 남은 금액만 세입자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것만 확실히 한다면 별 문제 없어요. 전세계약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0080003.t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45pixel

사실 질권이 설정 되었더라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기만 하면 되고, 세입자는 대출 이자만 잘 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살다보면 가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_절차와 서류 2016.02.06 16:18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등록 절차도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세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마포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나중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신고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만들어 줍니다.       3)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오피스텔 임차인 형황신고 제출 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5) 시·군·구에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6)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신고하기   ○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18 [고양이선인장]

2016.02.06 16:18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2조제4).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우선 알아야 등록 절차도 이해하기 쉬워요. 관련 세금은 국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이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어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임대주택 취득일 이전에 거주지 관할 시··(주택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사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려고 하면 마포구청의 주택과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일(대개는 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구청에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매입에 관한 계약서 (분양계약서 포함) 사본
- 건축허가서 사본,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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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533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2월 06일 오후 9:38



2) 임대차 계약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나중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신고 할 때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는 별개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임을 밝히고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만들어 줍니다.



3) 임대조건 등 신고하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금 등의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임대조건 신고 제출 서류
--임대조건 신고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 :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임차인 현황··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임차인 형황신고 제출 서류
--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세입자 거주)부터 20일 이내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40080001.t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pixel, 세로 53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2월 06일 오후 9:37



5) ··구에 취득세 감면신청

임대 주택 소재지 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조제1 별지 제1호 서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


6)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임대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세무서 재산과에 주택임대신고하기

임대개시 3개월 이내세무서 재산과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출처: http://knitjoy.tistory.com/118 [고양이선인장]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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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일 금요일

<<<<<<< 신DTI=정의=진짜DTI=진정한DTI=새로운대한민국 >>>>>>>>>>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일 때는 새마을운동,도로건설,공장건설,주택건설업자에게 최고대우를 해주었다.그래서 명목만 DTI였다.수요자들은 공급자들의 봉이었다.그런데,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으로 진짜DTI를 적용하게 되었다.아직도 부동산건설은 여전히 최고대우를 받고있지만,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변화가 예견된다.지금 강남족들의 부동산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전 노무현정부때처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왜냐하면 봉이 되어 줄 수요가 확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이다.집은 공공재다.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활터전이다.가족.가정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다.그러나,현재 대한민국 이집저집 옮겨다니는 떠돌이 유목민들이 즐비하다.누군가는 수천개,수백개,수십개 집을 소유하면서 유목민 노예들한테서 사채돈을 갈취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민주주의국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고의 가치이며 법보다 우선하며,인간보다 우선하다고 여기는 바벨론 바벨탑 쾌락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맘껏 즐기며 누리며 살고 있다.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한다?요즘 젊은이들은 성이 개방되어 맘껏 섹스를 즐기며 살기 때문에 결혼을 싫어한다?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혼자산다?라고 생각했다.적어도 오랬동안...조중동네이버등부유층언론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켜왔기 때문이다.그러나.................요즘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정말 꺼내기 싫은 가슴속 아픈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여자들이 원한단다.최소한 집과차가 있어야 한단다.옛날에 우리세대는 여자 손 잡아보고 여자 껴안아보고 여자하고 섹스한번 해보고 싶었다.아니.......많이많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그러나......옛날에는 뿌리깊은 유교사상 양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다.요즘은 다행히 젊을 때 맘껏 즐기고 사니 굳이 결혼 않해도 갈급함은 별로라고 생각도 된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여자들이 유교를 엄청나게 미워하기 때문에 우주고,하나님이고,어른이고,남자고뭐고 다 구분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장유유서니...등등...상하좌우 분별이라든가.....예의예절이 모두 멸시당하기 때문이다.결혼도 쉽게하고 이혼도 쉽게하고,부모도 멸시하고,자기 하고싶은데로 나가서 살아버린다.하나님은 말씀하신다.상하좌우 분별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다.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근본교육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국가가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성균관에서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 DTI=정의=진짜DTI=진정한DTI=새로운대한민국 >>>>>>>>>>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일 때는 새마을운동,도로건설,공장건설,주택건설업자에게 최고대우를 해주었다.그래서 명목만 DTI였다.수요자들은 공급자들의 봉이었다.그런데,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으로 진짜DTI를 적용하게 되었다.아직도 부동산건설은 여전히 최고대우를 받고있지만,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변화가 예견된다.지금 강남족들의 부동산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전 노무현정부때처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왜냐하면 봉이 되어 줄 수요가 확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이다.집은 공공재다.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활터전이다.가족.가정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다.그러나,현재 대한민국 이집저집 옮겨다니는 떠돌이 유목민들이 즐비하다.누군가는 수천개,수백개,수십개 집을 소유하면서 유목민 노예들한테서 사채돈을 갈취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민주주의국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고의 가치이며 법보다 우선하며,인간보다 우선하다고 여기는 바벨론 바벨탑 쾌락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맘껏 즐기며 누리며 살고 있다.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한다?요즘 젊은이들은 성이 개방되어 맘껏 섹스를 즐기며 살기 때문에 결혼을 싫어한다?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혼자산다?라고 생각했다.적어도 오랬동안...조중동네이버등부유층언론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켜왔기 때문이다.그러나.................요즘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정말 꺼내기 싫은 가슴속 아픈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여자들이 원한단다.최소한 집과차가 있어야 한단다.옛날에 우리세대는 여자 손 잡아보고 여자 껴안아보고 여자하고 섹스한번 해보고 싶었다.아니.......많이많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그러나......옛날에는 뿌리깊은 유교사상 양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다.요즘은 다행히 젊을 때 맘껏 즐기고 사니 굳이 결혼 않해도 갈급함은 별로라고 생각도 된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여자들이 유교를 엄청나게 미워하기 때문에 우주고,하나님이고,어른이고,남자고뭐고 다 구분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장유유서니...등등...상하좌우 분별이라든가.....예의예절이 모두 멸시당하기 때문이다.결혼도 쉽게하고 이혼도 쉽게하고,부모도 멸시하고,자기 하고싶은데로 나가서 살아버린다.하나님은 말씀하신다.상하좌우 분별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다.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근본교육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국가가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성균관에서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 삼성과 김대중,노무현 >>>>>>>>>>>>>>>>>>> 며칠 전 친일매국노 언론들이 한입으로 읊었다.이재용이 서민을 위해 삼성주가를 액면 분할 해 주었으니 문재인은 이재용을 풀어줘야 한다고 읊어댔다.과거,김대중.노무현때와 똑같다.그 당시 김대중.노무현도 삼성을 풀어줬었다.그 후로 그 삼성 돈은 김대중을 죽이고,노무현을 죽였다.삼성 돈이라는 것은 그렇다.원래 그렇다.경주 이씨 돈은 원래 그렇다.이 번에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며,지방선거며,총선이며,대선이며,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삼 돈은 또다시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얼마전 김용옥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아직 대한민국 적패는 1%밖에 진행된 것이 없다고.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한순간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끝장이다.김대중.노무현정부 관료들을 삼성 돈이 모두 매수하여 결국 김대중.노무현을 죽여버렸기 때문이다.현재 가장 심각했던,금감원,공정위,법원,검찰청등 삼성 돈이 예약된 무리들이 벌써 생겼는지도 모른다.즉시즉시 척결하지않으면 반드시 삼성 돈의 부메랑을 맞아 스러져갈 것이다.그만큼 상성 돈은 무서운 것이다.특히 경주 이씨 돈은 가장 무섭다.왜냐하면 조상대대로 장삿꾼핏줄의 생리는 돈이 가면 반드시 그 댓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최악의 내부의 적은 삼성 돈을 먹는 자이다.이번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엄중히 인지하고 즉시즉시 내부의 적을 과감히 처단하기를 바랍니다.이번 정부는 문재인의 것이 아니며,민주당의 것도 아니다.이번 정부는 철저히 국민들의 정부이기 때문이다.김상조공정위는 벌써 조용해졌다.처음에는 엄청 요란하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져버렸다.이건 무슨 의미인가?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지않으면 순식간에 썩어버린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성경책을 봐도 돈.물질.여자.술.이 순식간에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있다!!!!!!!!!!!!!!!!!!!!!!!!!!!!!!!!!!!!!!!!!!!!!!!!!!!!!!!!!!!!!!!!!!!!!!!!

<<<<<<<<< 삼성과 김대중,노무현 >>>>>>>>>>>>>>>>>>>

며칠 전 친일매국노 언론들이 한입으로 읊었다.이재용이 서민을 위해 삼성주가를 액면 분할 해 주었으니 문재인은 이재용을 풀어줘야 한다고 읊어댔다.과거,김대중.노무현때와 똑같다.그 당시 김대중.노무현도 삼성을 풀어줬었다.그 후로 그 삼성 돈은 김대중을 죽이고,노무현을 죽였다.삼성 돈이라는 것은 그렇다.원래 그렇다.경주 이씨 돈은 원래 그렇다.이 번에 또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며,지방선거며,총선이며,대선이며,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삼 돈은 또다시 문재인을 죽일 것이다.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얼마전 김용옥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아직 대한민국 적패는 1%밖에 진행된 것이 없다고.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한순간이라도 정신줄 놓으면 끝장이다.김대중.노무현정부 관료들을 삼성 돈이 모두 매수하여 결국 김대중.노무현을 죽여버렸기 때문이다.현재 가장 심각했던,금감원,공정위,법원,검찰청등 삼성 돈이 예약된 무리들이 벌써 생겼는지도 모른다.즉시즉시 척결하지않으면 반드시 삼성 돈의 부메랑을 맞아 스러져갈 것이다.그만큼 상성 돈은 무서운 것이다.특히 경주 이씨 돈은 가장 무섭다.왜냐하면 조상대대로 장삿꾼핏줄의 생리는 돈이 가면 반드시 그 댓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최악의 내부의 적은 삼성 돈을 먹는 자이다.이번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엄중히 인지하고 즉시즉시 내부의 적을 과감히 처단하기를 바랍니다.이번 정부는 문재인의 것이 아니며,민주당의 것도 아니다.이번 정부는 철저히 국민들의 정부이기 때문이다.김상조공정위는 벌써 조용해졌다.처음에는 엄청 요란하더니 순식간에 조용해져버렸다.이건 무슨 의미인가?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지않으면 순식간에 썩어버린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성경책을 봐도 돈.물질.여자..이 순식간에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고있다!!!!!!!!!!!!!!!!!!!!!!!!!!!!!!!!!!!!!!!!!!!!!!!!!!!!!!!!!!!!!!!!!!!!!!!!

<<<<<<< 신DTI=정의=진짜DTI=진정한DTI=새로운대한민국 >>>>>>>>>>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일 때는 새마을운동,도로건설,공장건설,주택건설업자에게 최고대우를 해주었다.그래서 명목만 DTI였다.수요자들은 공급자들의 봉이었다.그런데,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으로 진짜DTI를 적용하게 되었다.아직도 부동산건설은 여전히 최고대우를 받고있지만,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변화가 예견된다.지금 강남족들의 부동산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전 노무현정부때처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왜냐하면 봉이 되어 줄 수요가 확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이다.집은 공공재다.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활터전이다.가족.가정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다.그러나,현재 대한민국 이집저집 옮겨다니는 떠돌이 유목민들이 즐비하다.누군가는 수천개,수백개,수십개 집을 소유하면서 유목민 노예들한테서 사채돈을 갈취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민주주의국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고의 가치이며 법보다 우선하며,인간보다 우선하다고 여기는 바벨론 바벨탑 쾌락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맘껏 즐기며 누리며 살고 있다.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한다?요즘 젊은이들은 성이 개방되어 맘껏 섹스를 즐기며 살기 때문에 결혼을 싫어한다?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혼자산다?라고 생각했다.적어도 오랬동안...조중동네이버등부유층언론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켜왔기 때문이다.그러나.................요즘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정말 꺼내기 싫은 가슴속 아픈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여자들이 원한단다.최소한 집과차가 있어야 한단다.옛날에 우리세대는 여자 손 잡아보고 여자 껴안아보고 여자하고 섹스한번 해보고 싶었다.아니.......많이많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그러나......옛날에는 뿌리깊은 유교사상 양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다.요즘은 다행히 젊을 때 맘껏 즐기고 사니 굳이 결혼 않해도 갈급함은 별로라고 생각도 된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여자들이 유교를 엄청나게 미워하기 때문에 우주고,하나님이고,어른이고,남자고뭐고 다 구분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장유유서니...등등...상하좌우 분별이라든가.....예의예절이 모두 멸시당하기 때문이다.결혼도 쉽게하고 이혼도 쉽게하고,부모도 멸시하고,자기 하고싶은데로 나가서 살아버린다.하나님은 말씀하신다.상하좌우 분별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다.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근본교육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국가가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성균관에서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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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일 때는 새마을운동,도로건설,공장건설,주택건설업자에게 최고대우를 해주었다.그래서 명목만 DTI였다.수요자들은 공급자들의 봉이었다.그런데,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으로 진짜DTI를 적용하게 되었다.아직도 부동산건설은 여전히 최고대우를 받고있지만,앞으로 미래에는 많은 변화가 예견된다.지금 강남족들의 부동산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전 노무현정부때처럼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왜냐하면 봉이 되어 줄 수요가 확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이다.집은 공공재다.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활터전이다.가족.가정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다.그러나,현재 대한민국 이집저집 옮겨다니는 떠돌이 유목민들이 즐비하다.누군가는 수천개,수백개,수십개 집을 소유하면서 유목민 노예들한테서 사채돈을 갈취하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민주주의국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최고의 가치이며 법보다 우선하며,인간보다 우선하다고 여기는 바벨론 바벨탑 쾌락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맘껏 즐기며 누리며 살고 있다.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싫어한다?요즘 젊은이들은 성이 개방되어 맘껏 섹스를 즐기며 살기 때문에 결혼을 싫어한다?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혼자산다?라고 생각했다.적어도 오랬동안...조중동네이버등부유층언론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시켜왔기 때문이다.그러나.................요즘 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정말 꺼내기 싫은 가슴속 아픈얘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여자들이 원한단다.최소한 집과차가 있어야 한단다.옛날에 우리세대는 여자 손 잡아보고 여자 껴안아보고 여자하고 섹스한번 해보고 싶었다.아니.......많이많이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그러나......옛날에는 뿌리깊은 유교사상 양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그래서 결혼을 빨리하고 싶었다.요즘은 다행히 젊을 때 맘껏 즐기고 사니 굳이 결혼 않해도 갈급함은 별로라고 생각도 된다.지금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여자들이 유교를 엄청나게 미워하기 때문에 우주고,하나님이고,어른이고,남자고뭐고 다 구분이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장유유서니...등등...상하좌우 분별이라든가.....예의예절이 모두 멸시당하기 때문이다.결혼도 쉽게하고 이혼도 쉽게하고,부모도 멸시하고,자기 하고싶은데로 나가서 살아버린다.하나님은 말씀하신다.상하좌우 분별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를 말씀하시고 계신다.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근본교육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국가가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성균관에서 그 역할을 해줄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