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종이 호랑이를 봤나 !! 최소 100만명은 종부세를 내게 만들어라!!))
종부세 최고세율 6%로 올려도 개인 납부자는 ‘20명 이하’
김진애 “세금폭탄? 매우 과장된 주장, 주택 투기 막기에 여전히 낮은 수준”
김도희 기자
발행 2020-07-15 10
정부가 마련한 ‘7·10 부동산 대책’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이 6%까지 인상되는 가운데, 이를 적용받는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2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2018년 기준)’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39만 3천 명 중 종부세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2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 원(시가 123.5억 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 원 3명 ▲100억 원 초과 17명 등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가 6% 세율 적용 대상자는 아니다.
2주택 이하 보유 개인은 세율이 3%여서 실제로 6% 종부세 영향을 받는 이는 20명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년 집값 상승으로 최고세율 대상 인원이 일부 늘었을 것을 감안해도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세율 6% 적용 대상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인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표 3억 원 미만에 속하는 27만 8천 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 원이다.
과표 5억 원 초과~6억 원 이하에 포함되는 1만 3천 7백 명의 평균 종부세는 160만 원이다.
김 의원은 “대상이 얼마 되지 않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보유세)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과표 12~50억 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주택자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