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6일 목요일

대한민국은 과거 70년동안 그동안 한번도 정상적인 법을 공익적인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강력한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어 사익보다 국가의 이익을,사익보다 국민의 이익을,사익보다 국헌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균등한 요율의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70년동안 그동안 한번도 정상적인 법을 공익적인  법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강력한 징벌적 처벌법을 만들어 사익보다 국가의 이익을,사익보다 국민의 이익을,사익보다 국헌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균등한 요율의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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