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부동산리더스 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에 고통 받는 공인중개사들 이해광 2013-09-23 조회수: 855 추천: 27목록 8ㆍ28 전ㆍ월세 대책으로 중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중개업계는 극심한 시장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중개사무소 당 평균 주택 매매 거래건수는 5.35건에 불과하다. 중개업자 1인당 1달에 1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처럼 어려운 부동산시장상황 속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중개업계 현실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A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충분히 작성하고 교부하였음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일부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미 충분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과정이 이뤄졌음에도 민원이 들어오자 민원인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A공인중개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교부해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의 서류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 실수나 착오만 발견되어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에 있다.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공부법」에 대해 규제위주의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규정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행정관청에서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대해 거래상황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을 들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 계획'을 통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함과 함께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벌칙조항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정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관련 있는 문제다. 행정관청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공부법」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항목을 삭제하고, 중개업무활동의 본질이나 소비자 보호와 연관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로 전환하여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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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에 고통 받는 공인중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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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8 전ㆍ월세 대책으로 중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매매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중개업계는 극심한 시장침체로 신음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국 중개사무소 당 평균 주택 매매 거래건수는 5.35건에 불과하다. 중개업자 1인당 1달에 1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처럼 어려운 부동산시장상황 속에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중개업계 현실에 더욱더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A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충분히 작성하고 교부하였음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일부 내용을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미 충분히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과정이 이뤄졌음에도 민원이 들어오자 민원인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A공인중개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지만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교부해줘야 하는 중요한 내용의 서류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 실수나 착오만 발견되어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에 있다.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인중개사제도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이 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공부법」에 대해 규제위주의 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규정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행정관청에서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대해 거래상황의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을 들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 계획'을 통해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함과 함께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벌칙조항을 개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정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관련 있는 문제다. 행정관청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공부법」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의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항목을 삭제하고, 중개업무활동의 본질이나 소비자 보호와 연관성이 적은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로 전환하여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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