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노후 대책 ‘0순위’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꼽히던 때가 있었다.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은퇴 후 용돈 벌이, 아니 현직에서 일하던 소득 이상을 벌기도 했으니 웬만한 식당 하나 여는 것 이상으로 든든한 노후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택 매매 급감으로 거래 수수료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 전문 직종으로서의 사회적 처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약한 탓에 위상마저 약해진 게 최근 현실.
그래서일까, 올해 2월 취임한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기치를 내건 것도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처우와 복지 개선에 방점이 맞춰졌다.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본관 집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임기 내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이뤄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보다 역사가 짧은 다른 자격사들도 전문 자격사법을 갖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아직 전문 자격사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는 초석을 깔아 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개사법 제정은 몇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회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데다, 법조계와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기대가 크다”며 “연내 법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추진하는 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일종의 자격사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각각 바꾸기로 했으며, 공인중개사의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중개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 하나 추진중인 것이 자체 거래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형 온라인 포털이나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구축해 놓은 정보망 이상 수준의 거래 정보 시스템인 ‘한국부동산거래소’(가칭)을 구축해 회원 중개업소가 무료로 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기존 부동산 정보망은 비싼 이용료 부담이 있는 데다, 협회 회원이 종속되는 구도여서 이용에 불편함이 커다”며 “현재 80% 정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는데, 11월초 서초구 1200개 회원업소에 실험 배치를 하고 12월 1일에는 8만3000여 회원업소에 배포를 시작하고 기념식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로 구축되는 정보망은 대형 포털사나 10여개 사설 정보업체가 운영하는 정보망과 비교해도 어깨를 견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을 들인 프로그램이다”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전국 회원업소가 협회 자체 전산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개사 고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그는 “수많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사실 중개사들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시세 정보 등은 중개사가 가진 지적재산권인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에 공인중개사도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개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찬반 논란이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8만3000여 회원업소 가운데 연간 2만5000명 가량이 폐업을 하고, 또 비슷한 숫자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생존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6만명 정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전세 모두 제각각인 중개수수료율도 임기 내에 1% 단일화하는 것도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주택 매매 급감으로 거래 수수료를 수익 기반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줄어든 데다, 전문 직종으로서의 사회적 처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약한 탓에 위상마저 약해진 게 최근 현실.
그래서일까, 올해 2월 취임한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기치를 내건 것도 전문 직업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공인중개사의 처우와 복지 개선에 방점이 맞춰졌다.
- ▲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5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본관 집무실에서 추진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전태훤 기자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협회 본관 집무실에서 만난 이 회장은 “임기 내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이뤄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인중개사보다 역사가 짧은 다른 자격사들도 전문 자격사법을 갖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아직 전문 자격사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는 초석을 깔아 놓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개사법 제정은 몇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 회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는 데다, 법조계와 정부 차원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기대가 크다”며 “연내 법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가 추진하는 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일종의 자격사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개 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도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각각 바꾸기로 했으며, 공인중개사의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긴다.
중개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또 하나 추진중인 것이 자체 거래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형 온라인 포털이나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구축해 놓은 정보망 이상 수준의 거래 정보 시스템인 ‘한국부동산거래소’(가칭)을 구축해 회원 중개업소가 무료로 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회장은 기존 부동산 정보망은 비싼 이용료 부담이 있는 데다, 협회 회원이 종속되는 구도여서 이용에 불편함이 커다”며 “현재 80% 정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는데, 11월초 서초구 1200개 회원업소에 실험 배치를 하고 12월 1일에는 8만3000여 회원업소에 배포를 시작하고 기념식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로 구축되는 정보망은 대형 포털사나 10여개 사설 정보업체가 운영하는 정보망과 비교해도 어깨를 견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을 들인 프로그램이다”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전국 회원업소가 협회 자체 전산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개사 고유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그는 “수많은 부동산 감정평가가 사실 중개사들의 도움 없이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시세 정보 등은 중개사가 가진 지적재산권인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법 시행령에 공인중개사도 평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개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역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찬반 논란이 있으나,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8만3000여 회원업소 가운데 연간 2만5000명 가량이 폐업을 하고, 또 비슷한 숫자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생존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6만명 정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전세 모두 제각각인 중개수수료율도 임기 내에 1% 단일화하는 것도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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