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일 화요일

부동산리더스 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취득세 인하 확대해야 하는 이유 이해광 2013-09-30 조회수: 1,183 추천: 39목록 ‘개점휴업’상태에 빠진 정기국회로 인해 민생관련 법률안이 잠자면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이사 일을 조정하고 입주 후에도 등기일을 미루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의 세수부족 문제와 직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발표되는 등 난관에 직면해있다. 물론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론도 있다. 기존의 취득세 관련 연구문헌들이 일부 주택거래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취득세율이 1~2%였던 2011년 4월~12월까지는 2,685건이었으나, 취득세율이 2~4%를 적용받던 2012년 1월~9월까지는 1,789건으로 급감했다. 다시 1~3%를 적용받은 2012년 10월~12월까지는 2,684건으로 증가했으며, 1~3% 소급 적용되었던 올 상반기에는 4,858건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 반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예상대로 거래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매매건수는 6월 거래건수 12만9,907건보다 69.5% 급감한 3만9,608건에 불과했다. 8ㆍ28 대책의 취득세 금액별 구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 안을 보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이하는 2%, 9억원 이상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93%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세율 1% 적용 대상은 73.5%, 2% 적용 대상은 16.4%, 3% 적용 대상은 10.1%가 되지만, 자치구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초구는 6억~9억원 이하 아파트가 4천487가구로 32.7%나 돼 세율 1%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지역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9억 원 이상의 경우 2%로 세율을 조정,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 한다. 나아가 모든 부동산거래의 진원지 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강남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이야 말로 꼭 필요하다 생각된다. 정부는 9월 24일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관련 예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드릴 수 있는 쪽을 더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침체는 비단 부동산중개업계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과 부동산ㆍ임대업 종사자수가 232만 명이며,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28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매매차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게 된 최근의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취득세 감면 등의 매매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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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광의 부동산거래활성화와 중개제도개선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우선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함을 부동산거래실종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절실히 느낍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리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으로서 양질의 중개활동을 위한 각종 중개제도의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취득세 인하 확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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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상태에 빠진 정기국회로 인해 민생관련 법률안이 잠자면서 취득세 영구인하를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이사 일을 조정하고 입주 후에도 등기일을 미루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취득세 영구인하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의 세수부족 문제와 직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인하 방침을 철회하라는 결의문까지 발표되는 등 난관에 직면해있다.
물론 취득세 영구인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반론도 있다. 기존의 취득세 관련 연구문헌들이 일부 주택거래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루 평균 주택매매 거래량’을 보면, 취득세율이 1~2%였던 2011년 4월~12월까지는 2,685건이었으나, 취득세율이 2~4%를 적용받던 2012년 1월~9월까지는 1,789건으로 급감했다. 다시 1~3%를 적용받은 2012년 10월~12월까지는 2,684건으로 증가했으며, 1~3% 소급 적용되었던 올 상반기에는 4,858건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 반면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예상대로 거래가 급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매매건수는 6월 거래건수 12만9,907건보다 69.5% 급감한 3만9,608건에 불과했다.
8ㆍ28 대책의 취득세 금액별 구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발표 안을 보면 6억원 이하는 1%, 6~9억원 이하는 2%, 9억원 이상은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전국의 아파트 중 93%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세율 1% 적용 대상은 73.5%, 2% 적용 대상은 16.4%, 3% 적용 대상은 10.1%가 되지만, 자치구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서초구는 6억~9억원 이하 아파트가 4천487가구로 32.7%나 돼 세율 1%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ㆍ서초ㆍ송파지역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취득세 인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로, 9억 원 이상의 경우 2%로 세율을 조정,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 한다. 나아가 모든 부동산거래의 진원지 라 해도 과언이 아닌 강남의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이야 말로 꼭 필요하다 생각된다.
정부는 9월 24일 ‘중앙ㆍ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액을 전액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관련 예산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활성화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드릴 수 있는 쪽을 더 고민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침체는 비단 부동산중개업계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건설업과 부동산ㆍ임대업 종사자수가 232만 명이며,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928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매매차익을 쉽게 기대하기 어렵게 된 최근의 부동산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하려면 취득세 감면 등의 매매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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