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 공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3년 5월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3.11.07부터 시행>

<<<<<< 공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3년 5월7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3.11.07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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