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복지부 의약품 도매창고 실태조사 동일건물 제한 해제 긍정적 검토 전제로 창고 분리 시 관리약사 충원여부 쟁점 내년 4월 도매창고 80평(264m²) 의무화를 앞두고 복지부가 동일건물 제한 해제를 염두에 둔 실태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도매창고의 동일건물 제한이 풀어질 경우, 분리된 창고에 관리약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 도매의 창고면적 80평은 동일건물로 제한했지만 도매업계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이를 해제시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미정)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동일건물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도매협회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임대에 따른 부동산 문제 등 복지부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분리창고의 관리약사 문제도 연장선 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80평 의무화를 앞두고 관리약사 문제는 2가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위탁도매의 관리약사 폐지론과 동일건물 제한 해제 시 관리약사를 각각 배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복지부는 전자는 아직 검토계획이 없으며 후자 쪽 문제를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도매 관리약사 문제는 현 약사법대로 업체별 의무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위탁도매의 경우에도 1인 고용 의무화 관련 사항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 “동일건물 제한을 해제할 경우, 별도의 건물에 설립된 창고에 관리약사를 충원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동일 건물 제한을 풀면서 분리된 건물에 추가로 관리약사를 충원토록 한다면 동일 건물분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도매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현재 위탁도매 관리약사 의무화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창고 80평 의무화가 약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복지부가 동일건물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업계의견을 긍정적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관리약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추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론이다.

복지부 의약품 도매창고 실태조사
동일건물 제한 해제 긍정적 검토 전제로
창고 분리 시 관리약사 충원여부 쟁점
내년 4월 도매창고 80평(264m²) 의무화를 앞두고 복지부가 동일건물 제한 해제를 염두에 둔 실태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도매창고의 동일건물 제한이 풀어질 경우, 분리된 창고에 관리약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권해석을 통해 의약품 도매의 창고면적 80평은 동일건물로 제한했지만 도매업계의 계속된 요청에 따라 이를 해제시켜도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은 미정)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동일건물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도매협회 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임대에 따른 부동산 문제 등 복지부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분리창고의 관리약사 문제도 연장선 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80평 의무화를 앞두고 관리약사 문제는 2가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위탁도매의 관리약사 폐지론과 동일건물 제한 해제 시 관리약사를 각각 배치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복지부는 전자는 아직 검토계획이 없으며 후자 쪽 문제를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도매 관리약사 문제는 현 약사법대로 업체별 의무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위탁도매의 경우에도 1인 고용 의무화 관련 사항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 “동일건물 제한을 해제할 경우, 별도의 건물에 설립된 창고에 관리약사를 충원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가 동일 건물 제한을 풀면서 분리된 건물에 추가로 관리약사를 충원토록 한다면 동일 건물분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도매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현재 위탁도매 관리약사 의무화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매창고 80평 의무화가 약 6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복지부가 동일건물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업계의견을 긍정적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관리약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추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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