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2월5일 시행
2013년 6월 4일 개정되어 동년 12월 5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은 필요한 사안이였고 큰
맥락의 수정사항이 없어서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개정안 이였는데요
그 중 중개업자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고객분들도
아셔야 될 내용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려고 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하였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법 제18조의2, 제49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하였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법 제18조의2, 제49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위 조항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첫번째는
광고시에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논란이 있는 두번째 사항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부동산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고 접촉하는
"부동산 실장님"들은 대부분이 중개보조원이거나
심하면 중개보조원 등록조차 안되어 있는 그냥
부동산직원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몇명 안됩니다)
정식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이외에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없이 중개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개정안 발표 이전에도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법에서는 중개보조원도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법에서 명시한 불법행위 입니다. 형사처벌 대상)
저는 실무에 있기에 이런 중개보조원들이 얼마나
이론적인 지식이 배제되어 있는 채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불법중개는 보상받기도 힘듭니다.)
물론 오랜 실무경험으로 자격증이 있는 중개인보다
오히려 중개를 더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법입니다.)
이는 정식 의사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행위는 광위개념으로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며,
소비자는 그 자격증과 전문성 그리고 관청의 영업허가,
공제증서등을 신뢰하고 중개를 의뢰하는 것 입니다.
인터넷에 반팔티 팔듯이 올려놓은 성의없는 광고들과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불법 중개가 근절되고
공인중개사가 전문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이 움직이는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국민재산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개인을 선택 할 때에는 꼭
1.공인중개사인지 2.정식등록&영업중인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김성훈실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증입니다^^ 12월 5일 이후 강남구청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광고내용을 수정 하겠습니다^^
아래는 6월 4일 개정, 12월 5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 사유 완화
(300만원 이상일 때만)
2.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제 신설
(중개사무소 표시 강화, 중개업자 외 광고행위 금지)
3. 중개대상물 소유자에 대한 신분확인증표의
제시요구권 신설 (중개의뢰인에게 신분확인 요구가능)
4.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의 처벌 규정 보완
(거래신고의무가 없는 자가 거짓신고 혹은 조장,방조 하였을때의 처벌기준 신설)
5. 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화, 중개보조원 실무교육 신설, 중개업자 2년마다 연수교육 신설)
6.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한 (영업정시 때 대표자만 바꿔서 영업행위 혹은 공동사무실 영업제한)
7. 공인중개사협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제한
폐지 (서울에만 두도록 하는 제한 폐지)
8.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
9. 등록관청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원의 경력 조회가능
10. 중개사무소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 간판 철거 의무
11.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
12. 그동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인’을 썼으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인’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