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장기간 방치하면 낭패 볼 수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고서도 정작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기치 않은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재판을 제기하지 않고 몇 년이 흐른 경우를 살펴보자. 가압류만 해둔 채로 이렇게 장시간이 흐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법적인 절차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생각을 근저에 두고 ‘가압류까지 했는데 곧 돈을 주지 않겠느냐’ 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록 돈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채무자와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차마 본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치기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가압류를 해 두면 돈 받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그 때부터 중단될 뿐만 아니라 가압류가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도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사례에서와 같이 가압류를 해 두고 몇 년씩이나 본 소송인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본 소송 제기도 없이 장기간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만 해두게 되면 장기간의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보전처분을 한 이후 장기간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보전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기간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데, 2002. 7. 1. 이전에 신청된 보전처분은 10년 내에,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신청된 보전처분은 5년 내에, 2005. 7. 28.부터 신청된 보전처분은 3년 내에, 보전처분집행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취소사유가 된다.
결국 가압류를 해두고 장기간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가압류집행이 취소당할 수 있게 된다.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장기간 본소를 제기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 가압류가 말소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압류집행이 취소되기 이전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면 새로운 가압류가 인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또,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 취소재판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법원에 소환해서 심문을 한 다음에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가압류취소재판의 기일소환장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로서는 가압류취소재판에서 기존의 가압류가 취소되어 등기부에서 말소되기 이전에 즉시 다시 가압류신청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조치는 채무자가 해당 가압류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재판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가압류취소재판을 제기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압류가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 점은 가처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부동산을 사서 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임시로 처분금지가처분만 해둔 채 몇 년이 흘렀는데, 채무자인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서 이전등기까지 한 후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하게 되면, 매도인이 이중매매에 따른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처분해 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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