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자연인만 대상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중개사님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서 자연인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의 효력이 있고, 또한 동법 제3조6의 규정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있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2013, 08, 13 개정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지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으면, 법인도 또한 자연인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법인인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인이 지정한 소속직원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은 자본금과 매출액으로 구분하나 자본금은 5천억원 이하이며,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지만, 최대 1,500억원 이하여야 하고, 400억원 이하이면 모든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시하면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면 담당주무관 역시도 잘 몰라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해당 사무소의 주무관에게 중개사가 사전 인지시켜두면 좋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을 잘 숙지하고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안, 호반공인 조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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