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8일 화요일

​ ​ ■2020년2월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금지행위) ​ ​ ​ ​ ​ ​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1631 협회 파일 제목 ​ ​ 2020 년 2 월 21 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에 대한 안내 금년 2 월 21 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 33 조 , 제 48 조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 3 조 , 제 3 조의 2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 33 조 (금지행위 ) 및 제 48 조 (벌칙 )이 신설 되어 2020 년 2 월 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제 33 조제 1 항 8 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예 ) 위장계약 자전거래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 33 조제 1 항 9 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예 ) 회원제 지역모임이 사설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 33 조제 2 항 1 호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 ) 입주자모임 등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 제 33 조제 2 항 2 호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예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특혜성으로 몰아주는 담합행위 ☐ 제 33 조제 2 항 3 호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 입주자회의 등의 가격 담합유도행위 ☐ 제 33 조제 2 항 4 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ㆍ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예 ) 정당한 가격의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제 33 조제 2 항 5 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 대가를 지급하며 고가의 광고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담합 ,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등의 담합 , 개업공인중개사와 입주민간의 담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제 48 조 (벌칙 )에 의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행정처분 시행일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 ·광고 공인중개사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0. 8. 21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6 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 등록 취소 2020. 2. 21 입주자협의회 인터넷카페 등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 2. 21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도 일부 개정되어 2020 년도 2 월 21 일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 3 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에 따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고 및 제 3 조의 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를 신고 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 률 개 정 신 고 기 간 비고 (시행일 ) 당 초 변 경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간 60 일 30 일 개정 2020. 2. 21 공동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 단독신고가능 신설 2020. 2. 21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30 일 신설 2020. 2. 21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사례 및 법률개정에 따른 협회 대응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

20202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금지행위)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1631  협회
파일

제목
2020 2 21 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에 대한 안내
금년 2 21 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 33 , 48 조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 3 , 3 조의 2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33 (금지행위 ) 및 제 48 (벌칙 )이 신설 되어 2020 2 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3 조제 1 8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위장계약 자전거래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3 조제 1 9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회원제 지역모임이 사설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3 조제 2 1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 입주자모임 등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33 조제 2 2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특혜성으로 몰아주는 담합행위

  33 조제 2 3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입주자회의 등의 가격 담합유도행위

  33 조제 2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ㆍ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정당한 가격의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33 조제 2 5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대가를 지급하며 고가의 광고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담합 ,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등의 담합 , 개업공인중개사와 입주민간의 담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제 48 (벌칙 )에 의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행정처분
시행일
부동산 허위매물
표시 ·광고 공인중개사
·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0. 8. 21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6 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 등록 취소
2020. 2. 21
입주자협의회
인터넷카페 등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0. 2. 21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도 일부 개정되어 2020 년도 2 21 일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에 따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고 3 조의 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를 신고 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 률 개 정
신 고 기 간
비고
(시행일 )
당 초
변 경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기간
60
30
개정
2020. 2. 21
공동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
단독신고가능
신설
2020. 2. 21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30
신설
2020. 2. 21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사례 및 법률개정에 따른 협회 대응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