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월21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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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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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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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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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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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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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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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2
월
21
일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
)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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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
월
21
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제
33
조
,
제
48
조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
3
조
,
제
3
조의
2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1.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
33
조
(금지행위
)
및
제
48
조
(벌칙
)이
신설 되어
2020 년
2 월
21 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제 33 조제 1 항 8 호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예 )
위장계약
자전거래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 33 조제 1 항 9 호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예 )
회원제
지역모임이 사설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비회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제 33 조제 2 항 1 호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 )
입주자모임
등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 제 33 조제 2 항 2 호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예 )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특혜성으로 몰아주는 담합행위
☐ 제 33 조제 2 항 3 호
안내문 ,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
입주자회의
등의 가격 담합유도행위
☐ 제 33 조제 2 항 4 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ㆍ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예 )
정당한
가격의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제 33 조제 2 항 5 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ㆍ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예 )
대가를
지급하며 고가의 광고를 하도록 하는 행위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담합 ,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등의 담합 ,
개업공인중개사와
입주민간의 담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위반 시 공인중개사법 제 48 조 (벌칙 )에 의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도 일부
개정되어 2020
년도
2
월
21 일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제
3
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에
따른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고 및
제
3
조의
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해제를 신고 하는
내용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사례 및 법률개정에 따른 협회 대응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공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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