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집은 한가정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집은 한가족이 평생 머무르는 안식처입니다. 집은 한 가정의 생계의 터전입니다. 집은 한 가족의 생사고락에 필수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소위,친일매국노들의 자본주의,시장주의,개인주의,사익주의가 국가보다 우선시하고,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장사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조중동의 악행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장사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률에 위배되는 법죄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장사행위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제,친일매국노들의 사기논리에 더이상 자지우지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택수는 한가정에 1주택이라면 남아돕니다. 그러나,친일매국노 다주택자 1명이 수백개 수천개로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입니다.

집은 한가정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집은 한가족이 평생 머무르는 안식처입니다.

집은 한 가정의 생계의 터전입니다.

집은 한 가족의 생사고락에 필수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소위,친일매국노들의 자본주의,시장주의,개인주의,사익주의가 국가보다 우선시하고,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장사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조중동의 악행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집을 장사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률에 위배되는 법죄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장사행위자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제,친일매국노들의 사기논리에 더이상 자지우지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택수는 한가정에 1주택이라면 남아돕니다.

그러나,친일매국노 다주택자 1명이 수백개 수천개로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입니다.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부와 협력적, 상생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기간 20-04-24 ~ 20-05-2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돌보시느라 심려가 크고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반드시 대통령님께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2020년 8월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광고 1건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라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저도 허위매물 광고 게재를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법 시행의 취지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1건당 500만원이면, 이것은 사실 대다수 영세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1건당 500만원이라니요? 차라리 폐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치 사형선고를 받는 느낌입니다. 벌써부터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원인제공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모든 책임은 중개업소가 떠안게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아군으로 만들고 동맹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군을 적군 취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들은 각 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투기조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심지어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아파트 몇 채를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정부의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사정을 현장 전문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부와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불행히도, 역대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현장 전문가인 각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몇몇 협회 관계자들이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이 특정한 직함을 가지고 정부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실시간으로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공유한 시스템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중개업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인양 호도되기 일쑤이고, 부동산 관련 단속 때마다 첫 번째 타깃은 항상 해당 지역 중개업소였습니다. 전국의 선량한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투기를 조장한 사실도 없고, 투기를 옳다고 생각지도 않고, 투기에 협조할 의지도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공인중개사의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고객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가격담합을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동산 관련한 정책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단속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곳이 중개업소 사무실입니다. 실제 투기를 하고, 가격담합을 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는데, 왜 그 당사자들을 선별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수색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직업에 약15년 종사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위 의문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왜곡시키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왜 엉뚱한 중개업소를 수색하는지? 중개업소 단속이 집값 안정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항상 제 머릿속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짐작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지만, 여론과 표심을 의식하여, 일반 국민의 일부인 투기 당사자들은 면죄부를 주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중개업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부디 저의 판단이 오해와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단속과 관련한 뉴스 화면에서 중개업소 단속 영상보다는 아파트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중개업소에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행사한 부녀회장이 연행되거나 조사받는 모습, 부당한 세금 탈루의 당사자가 조사받는 모습 등의 화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뉴스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관한 화면이 보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한 뉴스에서는 대부분 중개업소에 단속공무원이 들락거리는 영상만 매번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느낌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사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아닙니다. 다른 투기꾼들의 잘못까지 중개업소의 영상, 사진으로 대체하여 뉴스 방영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와 제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꼭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 수개월 간의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를 정부에서 어떻게 규정짓고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맹으로 삼으시고, 아군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즉 정부와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은 다른 영업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보험 판매 등의 영업은 해당 고객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양쪽 고객의 의사를 일치시켜야 계약이 성사되고, 그래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소유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하고, 매수인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합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하여 거래 조건을 정해 놓고, 매수인과 협의를 합니다. 매수인과 협의가 끝나서 매도인께 연락을 해보면 그 사이에 매도인이 변심하여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상반된 입장을 두루 아울러서 계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소유자(매도인, 임대인)께서 한 군데 중개업소에만 중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소유자 한 분이 여기저기 수 십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므로 두 세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경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어떤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유자가 계약 체결된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중개업소는 그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대하여 매물을 계속 게재한 경우도, 허위매물로 간주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경우, 소유자께서 여기저기 의뢰를 하였다면, 일단 한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중개업소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 나머지 중개업소는 소유자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료로 광고를 내고, 손님께 브리핑을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고, 손님과 약속을 잡고, 모시러 가기도 하고, 안내를 하여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즉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괜히 헛고생을 할 중개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광고를 계속 게재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첫 번째 자구책은 다른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자신이 접수받은 의뢰인들에게 “계약되었나요?, 계속 매매 진행하시나요?, 가격은 종전 그대로 인가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등의 똑같은 질문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경쟁이 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의뢰된 매물은 오전, 오후에 각각 몇 번씩 전화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구책은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첫 번째 자구책의 경우, 사실상 중개업소에서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는 전화가 매일 걸려온다면, 아마도 4~5일 가량 후 부터는 그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확률이 거의 90%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뢰인이 기다리는 전화 내용은 ‘계약하러 오십시오’ 입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질문들만 매일 물어본다면 짜증내지 않을 의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개업소는 아예 중개의뢰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배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소유자도 사람이므로, 매번 통화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 중개업소와의 통화 등 모든 접촉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업무만 해야 한다면 사실상 중개업소를 운영할 이유도 없고, 근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 십, 수 백번 동일한 내용을 동일인들에게 매일 질문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개업소는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면서 상가건물 등의 중개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모든 것을 중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각 중개업소마다 접수된 매물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건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물들은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접수된 매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비의 막대한 지출 때문에 그 많은 매물을 모두 매일 광고게재 할 수는 없고, 통상 수십 건씩 번갈아가면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 중에는“왜 나의 매물을 광고하지 않느냐?” 하면서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현실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은 수도권 보다는 지방 중개업소를 먼저 고사시키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중개업소당 의뢰를 받고 적체된 매물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매물의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매일 전화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광고를 내는 매물만 매일 전화하여 확인하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것도 의뢰인이 짜증을 내면 사실상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전에 확인할 때, 미 계약 상태였던 매물이 오후1시쯤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오전에 통화한 내용만을 믿고서 광고를 계속 게재하던 중개업소는 오후 5시에 허위매물로 과태료 500만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고객의 아파트가 몇 일 몇 시에 어느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될지 저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개업소에 책임을 묻는 법령이 수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해야 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킬로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야만 한다’ 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면, 이런 법이 과연 합당할까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애당초 지킬 수 없는 법은 선량한 시민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계약체결 사실에 대한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억울하게 허위매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중개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원인 제공은 소유자가 한 것인데,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일의 선후를 가려본다면, 그리고 굳이 꼭 누군가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다만 통보를 해주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계속 매물을 게재하였다면, 그 때는 중개업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공평의 원칙’ 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순서는 모두 무시되었고, 그러한 상식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또 다시 중개업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령은 논리적, 상식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예시로 말씀드린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영세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여 차익을 남긴 금전은 고객님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단속이 실시될 때마다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중개업소에 투기꾼의 금고라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보관중인 투기꾼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부당하게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관련한 대부분의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치논리, 힘의 논리, 표심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아예 게재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각 지역마다 중개업소가(당시에는 ‘복덕방’ 이라고 부르던 시절) 얼마 되지 않던 시절에는 무방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심전심으로 정해진 각자의 관할권을 관리하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도 많은 중개업소가 존재하므로,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수많은 중개업소중에 일부라도 광고를 내면 나머지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아예 안 한다는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라고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광고를 내고 안 내고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 등에 의하여 떠밀리다시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사유와 액수로 미루어 볼 때, 개정된 법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광고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소에 매우 큰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영세한 중개업소는 고사될 것이며, TV등에 광고를 내보내는 대형 기업체 몇 곳만 살아남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대형 플랫폼들은 과태료 500만원이 푼돈일지 몰라도, 대다수 영세한 중개업소에서는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1건당 과태료 500만원은 거의 핵폭탄 투하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문 닫으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만두더라도,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여 그만두어야 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결국 ‘집값안정’ 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취지가 좋다고 하여, 항상 그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법 제정, 개정에는 반드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제정, 개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최종적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중개업소의 광고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의 평균적인 호가를 쉽게 알 수 없고, 결국 가격담합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평균적 호가를 알 수 없다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값안정 보다는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수요자보다는 집주인에게, 다주택자에게, 투기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조성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책 입안자께서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중개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고의적인 허위매물을 절대로 광고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더욱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규제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보다 멀리, 보다 크게 바라보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법이 제정,개정되면 국민에게 한 가지 이익이 있고, 반대로 예기치 않은 손해, 불편함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국민들의 이익에 비하여 감수해야할 피해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고, 이제까지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냥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충언을 반드시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소소하게 다듬을 사항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른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저의 충언을 곱씹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정부와 유기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의외로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며, 저마다 지역별로 각 지역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중개업소를 정부와 함께 손잡고 일하는 각각의 개별적 지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를 동맹으로, 아군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한 천군만마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왜 오히려 적대시하고 그 아까운 정보력과 능력을 사장시키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바꿔 주십시오. 적대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주십시오. 중개업소를 마치 전국 각지에 파견된 정부의 요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지원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싶어도,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 부재와 정치적 배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의 진심어린 호소를 꼭 곱씹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는 위 사례로 거론한 사항 이외에도 상당수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 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실무부서 또는 국회와 협의하시어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부동산중개업계에게는 사실상 불법에 해당되며,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예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부분의 의무와 책임은 중개업소에 미루고,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조차도 불법이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적대시 할 것이라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만들고, 시험 치르고, 교육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양성해놓고서 막상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를 잠재적 범법자처럼 인식한다면, 국가가 그런 잠재적 범법자를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양성한 것을 인정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어느 업종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법령에 조금씩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심해도 너무 심한 차별과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개업소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이 너무 많고, 말 그대로 등이 휠 지경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세부 내용은 들여다보기도 싫은 지경입니다. 보나마나 또 중개업소에 의무와 책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전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상도 못한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결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협력이어야 합니다. 의무나 책임 추가가 아닌, 동반자적 상생관계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전국 모든 중개업소에게 그 의무만큼의 권리를 주십시오. 그 책임만큼의 권한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선량하고 정의롭다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제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믿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전동의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e8cUCl 태그 :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부와 협력적, 상생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기간
20-04-24 ~ 20-05-2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돌보시느라 심려가 크고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반드시 대통령님께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2020년 8월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광고 1건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라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저도 허위매물 광고 게재를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법 시행의 취지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1건당 500만원이면, 이것은 사실 대다수 영세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1건당 500만원이라니요?
차라리 폐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치 사형선고를 받는 느낌입니다. 
벌써부터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원인제공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모든 책임은 중개업소가 떠안게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아군으로 만들고 동맹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군을 적군 취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들은 각 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투기조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심지어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아파트 몇 채를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정부의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사정을 현장 전문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부와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불행히도, 역대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현장 전문가인 각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몇몇 협회 관계자들이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이 특정한 직함을 가지고 정부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실시간으로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공유한 시스템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중개업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인양 호도되기 일쑤이고, 부동산 관련 단속 때마다 첫 번째 타깃은 항상 해당 지역 중개업소였습니다. 
전국의 선량한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투기를 조장한 사실도 없고, 투기를 옳다고 생각지도 않고, 투기에 협조할 의지도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공인중개사의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고객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가격담합을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동산 관련한 정책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단속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곳이 중개업소 사무실입니다.
실제 투기를 하고, 가격담합을 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는데, 왜 그 당사자들을 선별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수색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직업에 약15년 종사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위 의문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왜곡시키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왜 엉뚱한 중개업소를 수색하는지? 중개업소 단속이 집값 안정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항상 제 머릿속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짐작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지만, 여론과 표심을 의식하여, 일반 국민의 일부인 투기 당사자들은 면죄부를 주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중개업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부디 저의 판단이 오해와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단속과 관련한 뉴스 화면에서 중개업소 단속 영상보다는 아파트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중개업소에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행사한 부녀회장이 연행되거나 조사받는 모습, 부당한 세금 탈루의 당사자가 조사받는 모습 등의 화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뉴스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관한 화면이 보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한 뉴스에서는 대부분 중개업소에 단속공무원이 들락거리는 영상만 매번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느낌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사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아닙니다.
다른 투기꾼들의 잘못까지 중개업소의 영상, 사진으로 대체하여 뉴스 방영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와 제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꼭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 수개월 간의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를 정부에서 어떻게 규정짓고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맹으로 삼으시고, 아군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즉 정부와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은 다른 영업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보험 판매 등의 영업은 해당 고객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양쪽 고객의 의사를 일치시켜야 계약이 성사되고, 그래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소유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하고, 매수인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합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하여 거래 조건을 정해 놓고, 매수인과 협의를 합니다.
매수인과 협의가 끝나서 매도인께 연락을 해보면 그 사이에 매도인이 변심하여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상반된 입장을 두루 아울러서 계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소유자(매도인, 임대인)께서 한 군데 중개업소에만 중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소유자 한 분이 여기저기 수 십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므로 두 세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경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어떤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유자가 계약 체결된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중개업소는 그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대하여 매물을 계속 게재한 경우도, 허위매물로 간주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경우, 소유자께서 여기저기 의뢰를 하였다면, 일단 한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중개업소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 나머지 중개업소는 소유자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료로 광고를 내고, 손님께 브리핑을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고, 손님과 약속을 잡고, 모시러 가기도 하고, 안내를 하여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즉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괜히 헛고생을 할 중개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광고를 계속 게재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첫 번째 자구책은 다른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자신이 접수받은 의뢰인들에게 “계약되었나요?, 계속 매매 진행하시나요?, 가격은 종전 그대로 인가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등의 똑같은 질문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경쟁이 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의뢰된 매물은 
오전, 오후에 각각 몇 번씩 전화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구책은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첫 번째 자구책의 경우, 사실상 중개업소에서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는 전화가 매일 걸려온다면, 아마도 4~5일 가량 후 부터는 그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확률이 거의 90%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뢰인이 기다리는 전화 내용은 ‘계약하러 오십시오’ 입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질문들만 매일 물어본다면 짜증내지 않을 의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개업소는 아예 중개의뢰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배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소유자도 사람이므로, 매번 통화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 중개업소와의 통화 등 모든 접촉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업무만 해야 한다면 사실상 중개업소를 운영할 이유도 없고, 근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 십, 수 백번 동일한 내용을 동일인들에게 매일 질문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개업소는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면서 상가건물 등의 중개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모든 것을 중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각 중개업소마다 접수된 매물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건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물들은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접수된 매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비의 막대한 지출 때문에 그 많은 매물을 모두 매일 광고게재 할 수는 없고, 통상 수십 건씩 번갈아가면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 중에는“왜 나의 매물을 광고하지 않느냐?” 하면서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현실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은 수도권 보다는 지방 중개업소를 먼저 고사시키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중개업소당 의뢰를 받고 적체된 매물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매물의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매일 전화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광고를 내는 매물만 매일 전화하여 확인하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것도 의뢰인이 짜증을 내면 사실상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전에 확인할 때, 미 계약 상태였던 매물이 오후1시쯤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오전에 통화한 내용만을 믿고서 광고를 계속 게재하던 중개업소는 오후 5시에 허위매물로 과태료 500만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고객의 아파트가 몇 일 몇 시에 어느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될지 저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개업소에 책임을 묻는 법령이 수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해야 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킬로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야만 한다’ 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면, 이런 법이 과연 합당할까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애당초 지킬 수 없는 법은 선량한 시민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계약체결 사실에 대한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억울하게 허위매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중개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원인 제공은 소유자가 한 것인데,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일의 선후를 가려본다면, 그리고 굳이 꼭 누군가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다만 통보를 해주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계속 매물을 게재하였다면, 그 때는 중개업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공평의 원칙’ 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순서는 모두 무시되었고, 그러한 상식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또 다시 중개업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령은 논리적, 상식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예시로 말씀드린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영세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여 차익을 남긴 금전은 고객님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단속이 실시될 때마다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중개업소에 투기꾼의 금고라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보관중인 투기꾼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부당하게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관련한 대부분의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치논리, 힘의 논리, 표심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아예 게재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각 지역마다 중개업소가(당시에는 ‘복덕방’ 이라고 부르던 시절) 얼마 되지 않던 시절에는 무방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심전심으로 정해진 각자의 관할권을 관리하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도 많은 중개업소가 존재하므로,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수많은 중개업소중에 일부라도 광고를 내면 나머지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아예 안 한다는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라고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광고를 내고 안 내고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 등에 의하여 떠밀리다시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사유와 액수로 미루어 볼 때, 개정된 법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광고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소에 매우 큰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영세한 중개업소는 고사될 것이며, TV등에 광고를 내보내는 대형 기업체 몇 곳만 살아남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대형 플랫폼들은 과태료 500만원이 푼돈일지 몰라도, 대다수 영세한 중개업소에서는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1건당 과태료 500만원은 거의 핵폭탄 투하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문 닫으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만두더라도,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여 그만두어야 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결국 ‘집값안정’ 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취지가 좋다고 하여, 항상 그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법 제정, 개정에는 반드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제정, 개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최종적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중개업소의 광고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의 평균적인 호가를 쉽게 알 수 없고, 결국 가격담합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평균적 호가를 알 수 없다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값안정 보다는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수요자보다는 집주인에게, 다주택자에게, 투기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조성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책 입안자께서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중개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고의적인 허위매물을 절대로 광고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더욱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규제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보다 멀리, 보다 크게 바라보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법이 제정,개정되면 국민에게 한 가지 이익이 있고, 반대로 예기치 않은 손해, 불편함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국민들의 이익에 비하여 감수해야할 피해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고, 이제까지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냥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충언을 반드시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소소하게 다듬을 사항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른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저의 충언을 곱씹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정부와 유기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의외로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며, 저마다 지역별로 각 지역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중개업소를 정부와 함께 손잡고 일하는 각각의 개별적 지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를 동맹으로, 아군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한 천군만마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왜 오히려 적대시하고 그 아까운 정보력과 능력을 사장시키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바꿔 주십시오. 
적대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주십시오.
중개업소를 마치 전국 각지에 파견된 정부의 요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지원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싶어도,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 부재와 정치적 배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의 진심어린 호소를 꼭 곱씹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는 위 사례로 거론한 사항 이외에도 상당수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 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실무부서 또는 국회와 협의하시어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부동산중개업계에게는 사실상 불법에 해당되며,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예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부분의 의무와 책임은 중개업소에 미루고,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조차도 불법이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적대시 할 것이라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만들고, 시험 치르고, 교육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양성해놓고서 막상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를 잠재적 범법자처럼 인식한다면, 국가가 그런 잠재적 범법자를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양성한 것을 인정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어느 업종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법령에 조금씩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심해도 너무 심한 차별과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개업소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이 너무 많고, 말 그대로 등이 휠 지경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세부 내용은 들여다보기도 싫은 지경입니다.
보나마나 또 중개업소에 의무와 책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전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상도 못한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결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협력이어야 합니다.
의무나 책임 추가가 아닌, 동반자적 상생관계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전국 모든 중개업소에게 그 의무만큼의 권리를 주십시오.
그 책임만큼의 권한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선량하고 정의롭다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제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믿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부와 협력적, 상생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원기간 20-04-24 ~ 20-05-2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돌보시느라 심려가 크고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반드시 대통령님께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2020년 8월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광고 1건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라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저도 허위매물 광고 게재를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법 시행의 취지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1건당 500만원이면, 이것은 사실 대다수 영세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1건당 500만원이라니요? 차라리 폐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치 사형선고를 받는 느낌입니다. 벌써부터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원인제공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모든 책임은 중개업소가 떠안게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아군으로 만들고 동맹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군을 적군 취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들은 각 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투기조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심지어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아파트 몇 채를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정부의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사정을 현장 전문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부와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불행히도, 역대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현장 전문가인 각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몇몇 협회 관계자들이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이 특정한 직함을 가지고 정부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실시간으로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공유한 시스템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중개업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인양 호도되기 일쑤이고, 부동산 관련 단속 때마다 첫 번째 타깃은 항상 해당 지역 중개업소였습니다. 전국의 선량한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투기를 조장한 사실도 없고, 투기를 옳다고 생각지도 않고, 투기에 협조할 의지도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공인중개사의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고객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가격담합을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동산 관련한 정책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단속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곳이 중개업소 사무실입니다. 실제 투기를 하고, 가격담합을 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는데, 왜 그 당사자들을 선별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수색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직업에 약15년 종사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위 의문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왜곡시키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왜 엉뚱한 중개업소를 수색하는지? 중개업소 단속이 집값 안정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항상 제 머릿속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짐작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지만, 여론과 표심을 의식하여, 일반 국민의 일부인 투기 당사자들은 면죄부를 주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중개업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부디 저의 판단이 오해와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단속과 관련한 뉴스 화면에서 중개업소 단속 영상보다는 아파트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중개업소에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행사한 부녀회장이 연행되거나 조사받는 모습, 부당한 세금 탈루의 당사자가 조사받는 모습 등의 화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뉴스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관한 화면이 보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한 뉴스에서는 대부분 중개업소에 단속공무원이 들락거리는 영상만 매번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느낌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사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아닙니다. 다른 투기꾼들의 잘못까지 중개업소의 영상, 사진으로 대체하여 뉴스 방영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와 제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꼭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 수개월 간의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를 정부에서 어떻게 규정짓고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맹으로 삼으시고, 아군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즉 정부와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은 다른 영업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보험 판매 등의 영업은 해당 고객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양쪽 고객의 의사를 일치시켜야 계약이 성사되고, 그래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소유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하고, 매수인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합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하여 거래 조건을 정해 놓고, 매수인과 협의를 합니다. 매수인과 협의가 끝나서 매도인께 연락을 해보면 그 사이에 매도인이 변심하여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상반된 입장을 두루 아울러서 계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소유자(매도인, 임대인)께서 한 군데 중개업소에만 중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소유자 한 분이 여기저기 수 십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므로 두 세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경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어떤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유자가 계약 체결된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중개업소는 그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대하여 매물을 계속 게재한 경우도, 허위매물로 간주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경우, 소유자께서 여기저기 의뢰를 하였다면, 일단 한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중개업소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 나머지 중개업소는 소유자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료로 광고를 내고, 손님께 브리핑을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고, 손님과 약속을 잡고, 모시러 가기도 하고, 안내를 하여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즉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괜히 헛고생을 할 중개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광고를 계속 게재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첫 번째 자구책은 다른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자신이 접수받은 의뢰인들에게 “계약되었나요?, 계속 매매 진행하시나요?, 가격은 종전 그대로 인가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등의 똑같은 질문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경쟁이 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의뢰된 매물은 오전, 오후에 각각 몇 번씩 전화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구책은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첫 번째 자구책의 경우, 사실상 중개업소에서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는 전화가 매일 걸려온다면, 아마도 4~5일 가량 후 부터는 그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확률이 거의 90%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뢰인이 기다리는 전화 내용은 ‘계약하러 오십시오’ 입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질문들만 매일 물어본다면 짜증내지 않을 의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개업소는 아예 중개의뢰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배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소유자도 사람이므로, 매번 통화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 중개업소와의 통화 등 모든 접촉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업무만 해야 한다면 사실상 중개업소를 운영할 이유도 없고, 근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 십, 수 백번 동일한 내용을 동일인들에게 매일 질문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개업소는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면서 상가건물 등의 중개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모든 것을 중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각 중개업소마다 접수된 매물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건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물들은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접수된 매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비의 막대한 지출 때문에 그 많은 매물을 모두 매일 광고게재 할 수는 없고, 통상 수십 건씩 번갈아가면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 중에는“왜 나의 매물을 광고하지 않느냐?” 하면서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현실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은 수도권 보다는 지방 중개업소를 먼저 고사시키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중개업소당 의뢰를 받고 적체된 매물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매물의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매일 전화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광고를 내는 매물만 매일 전화하여 확인하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것도 의뢰인이 짜증을 내면 사실상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전에 확인할 때, 미 계약 상태였던 매물이 오후1시쯤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오전에 통화한 내용만을 믿고서 광고를 계속 게재하던 중개업소는 오후 5시에 허위매물로 과태료 500만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고객의 아파트가 몇 일 몇 시에 어느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될지 저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개업소에 책임을 묻는 법령이 수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해야 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킬로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야만 한다’ 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면, 이런 법이 과연 합당할까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애당초 지킬 수 없는 법은 선량한 시민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계약체결 사실에 대한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억울하게 허위매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중개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원인 제공은 소유자가 한 것인데,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일의 선후를 가려본다면, 그리고 굳이 꼭 누군가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다만 통보를 해주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계속 매물을 게재하였다면, 그 때는 중개업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공평의 원칙’ 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순서는 모두 무시되었고, 그러한 상식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또 다시 중개업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령은 논리적, 상식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예시로 말씀드린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영세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여 차익을 남긴 금전은 고객님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단속이 실시될 때마다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중개업소에 투기꾼의 금고라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보관중인 투기꾼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부당하게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관련한 대부분의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치논리, 힘의 논리, 표심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아예 게재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각 지역마다 중개업소가(당시에는 ‘복덕방’ 이라고 부르던 시절) 얼마 되지 않던 시절에는 무방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심전심으로 정해진 각자의 관할권을 관리하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도 많은 중개업소가 존재하므로,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수많은 중개업소중에 일부라도 광고를 내면 나머지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아예 안 한다는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라고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광고를 내고 안 내고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 등에 의하여 떠밀리다시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사유와 액수로 미루어 볼 때, 개정된 법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광고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소에 매우 큰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영세한 중개업소는 고사될 것이며, TV등에 광고를 내보내는 대형 기업체 몇 곳만 살아남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대형 플랫폼들은 과태료 500만원이 푼돈일지 몰라도, 대다수 영세한 중개업소에서는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1건당 과태료 500만원은 거의 핵폭탄 투하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문 닫으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만두더라도,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여 그만두어야 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결국 ‘집값안정’ 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취지가 좋다고 하여, 항상 그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법 제정, 개정에는 반드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제정, 개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최종적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중개업소의 광고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의 평균적인 호가를 쉽게 알 수 없고, 결국 가격담합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평균적 호가를 알 수 없다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값안정 보다는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수요자보다는 집주인에게, 다주택자에게, 투기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조성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책 입안자께서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중개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고의적인 허위매물을 절대로 광고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더욱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규제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보다 멀리, 보다 크게 바라보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법이 제정,개정되면 국민에게 한 가지 이익이 있고, 반대로 예기치 않은 손해, 불편함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국민들의 이익에 비하여 감수해야할 피해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고, 이제까지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냥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충언을 반드시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소소하게 다듬을 사항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른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저의 충언을 곱씹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정부와 유기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의외로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며, 저마다 지역별로 각 지역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중개업소를 정부와 함께 손잡고 일하는 각각의 개별적 지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를 동맹으로, 아군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한 천군만마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왜 오히려 적대시하고 그 아까운 정보력과 능력을 사장시키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바꿔 주십시오. 적대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주십시오. 중개업소를 마치 전국 각지에 파견된 정부의 요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지원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싶어도,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 부재와 정치적 배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의 진심어린 호소를 꼭 곱씹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는 위 사례로 거론한 사항 이외에도 상당수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 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실무부서 또는 국회와 협의하시어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부동산중개업계에게는 사실상 불법에 해당되며,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예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부분의 의무와 책임은 중개업소에 미루고,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조차도 불법이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적대시 할 것이라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만들고, 시험 치르고, 교육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양성해놓고서 막상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를 잠재적 범법자처럼 인식한다면, 국가가 그런 잠재적 범법자를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양성한 것을 인정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어느 업종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법령에 조금씩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심해도 너무 심한 차별과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개업소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이 너무 많고, 말 그대로 등이 휠 지경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세부 내용은 들여다보기도 싫은 지경입니다. 보나마나 또 중개업소에 의무와 책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전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상도 못한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결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협력이어야 합니다. 의무나 책임 추가가 아닌, 동반자적 상생관계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전국 모든 중개업소에게 그 의무만큼의 권리를 주십시오. 그 책임만큼의 권한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선량하고 정의롭다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제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믿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태그 :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법 개정 청원동의 2 명 동의하기 댓글 입력 동의 naver - *** 동의합니다 kakao - *** 동의합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정부와 협력적, 상생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기간
20-04-24 ~ 20-05-24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하여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돌보시느라 심려가 크고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반드시 대통령님께서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2020년 8월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광고 1건당 과태료 500만원 부과’ 라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저도 허위매물 광고 게재를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 시행의 취지는 좋으나, 정책을 입안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법 시행의 취지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1건당 500만원이면, 이것은 사실 대다수 영세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1건당 500만원이라니요?
차라리 폐업을 하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치 사형선고를 받는 느낌입니다.
벌써부터 숨통이 조여오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원인제공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모든 책임은 중개업소가 떠안게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아군으로 만들고 동맹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담보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고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군을 적군 취급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근무자들은 각 지역의 부동산 동향과 투기조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심지어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아파트 몇 채를 누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지?’까지도 훤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정부의 아무리 뛰어난 인재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사정을 현장 전문가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가 정부와 상생하는 협력적 관계에서 유기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불행히도, 역대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현장 전문가인 각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몇몇 협회 관계자들이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이 특정한 직함을 가지고 정부 자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실시간으로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자발적, 적극적으로 공유한 시스템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중개업소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인양 호도되기 일쑤이고, 부동산 관련 단속 때마다 첫 번째 타깃은 항상 해당 지역 중개업소였습니다.
전국의 선량한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투기를 조장한 사실도 없고, 투기를 옳다고 생각지도 않고, 투기에 협조할 의지도 없습니다.

시세차익이 공인중개사의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두 고객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가격담합을 공인중개사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동산 관련한 정책 발표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단속에서는 항상 가장 먼저 들이닥치는 곳이 중개업소 사무실입니다.
실제 투기를 하고, 가격담합을 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은 따로 있는데, 왜 그 당사자들을 선별 조사하지 않고, 엉뚱한 부동산 중개업소부터 수색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직업에 약15년 종사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위 의문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값을 왜곡시키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왜 엉뚱한 중개업소를 수색하는지? 중개업소 단속이 집값 안정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항상 제 머릿속의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짐작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집값을 왜곡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지만, 여론과 표심을 의식하여, 일반 국민의 일부인 투기 당사자들은 면죄부를 주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중개업소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부디 저의 판단이 오해와 착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단속과 관련한 뉴스 화면에서 중개업소 단속 영상보다는 아파트 가격담합을 주도하고 중개업소에 부당한 압력과 강요를 행사한 부녀회장이 연행되거나 조사받는 모습, 부당한 세금 탈루의 당사자가 조사받는 모습 등의 화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위법한 행위에 관한 뉴스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관한 화면이 보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련한 뉴스에서는 대부분 중개업소에 단속공무원이 들락거리는 영상만 매번 반복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진짜와 가짜가 뒤바뀐 느낌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언론사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잠재적 범법자가 아닙니다.
다른 투기꾼들의 잘못까지 중개업소의 영상, 사진으로 대체하여 뉴스 방영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뉴스로 인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무원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와 제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실로 꼭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어 수개월 간의 고민 끝에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를 정부에서 어떻게 규정짓고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맹으로 삼으시고, 아군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즉 정부와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대한민국 전체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은 다른 영업과는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보험 판매 등의 영업은 해당 고객 한 사람 또는 한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양쪽 고객의 의사를 일치시켜야 계약이 성사되고, 그래야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소유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하고, 매수인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 합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하여 거래 조건을 정해 놓고, 매수인과 협의를 합니다.
매수인과 협의가 끝나서 매도인께 연락을 해보면 그 사이에 매도인이 변심하여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상반된 입장을 두루 아울러서 계약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소유자(매도인, 임대인)께서 한 군데 중개업소에만 중개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소유자 한 분이 여기저기 수 십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므로 두 세군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것은 거의 기본적인 경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중의 어떤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될 경우, 소유자가 계약 체결된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중개업소는 그 사실을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에 따르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대하여 매물을 계속 게재한 경우도, 허위매물로 간주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법을 떠나서 지극히 상식적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경우, 소유자께서 여기저기 의뢰를 하였다면, 일단 한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나머지 중개업소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이 도의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위 나머지 중개업소는 소유자가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료로 광고를 내고, 손님께 브리핑을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고, 손님과 약속을 잡고, 모시러 가기도 하고, 안내를 하여 헛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즉 거래가 완료된 사실을 알면서도 괜히 헛고생을 할 중개업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같이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광고를 계속 게재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첫 번째 자구책은 다른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자신이 접수받은 의뢰인들에게 “계약되었나요?, 계속 매매 진행하시나요?, 가격은 종전 그대로 인가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등의 똑같은 질문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중개업소가 밀집하여 경쟁이 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의뢰된 매물은
오전, 오후에 각각 몇 번씩 전화로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구책은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 첫 번째 자구책의 경우, 사실상 중개업소에서 동일한 질문을 물어보는 전화가 매일 걸려온다면, 아마도 4~5일 가량 후 부터는 그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을 확률이 거의 90%는 된다고 판단됩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짜증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뢰인이 기다리는 전화 내용은 ‘계약하러 오십시오’ 입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한 질문들만 매일 물어본다면 짜증내지 않을 의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개업소는 아예 중개의뢰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배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소유자도 사람이므로, 매번 통화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 중개업소와의 통화 등 모든 접촉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런 업무만 해야 한다면 사실상 중개업소를 운영할 이유도 없고, 근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 십, 수 백번 동일한 내용을 동일인들에게 매일 질문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개업소는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면서 상가건물 등의 중개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면적이 작기 때문에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 모든 것을 중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계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각 중개업소마다 접수된 매물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건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매물들은 접수에서 계약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즉 접수된 매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광고비의 막대한 지출 때문에 그 많은 매물을 모두 매일 광고게재 할 수는 없고, 통상 수십 건씩 번갈아가면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 중에는“왜 나의 매물을 광고하지 않느냐?” 하면서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현실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은 수도권 보다는 지방 중개업소를 먼저 고사시키는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 중개업소당 의뢰를 받고 적체된 매물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매물의 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매일 전화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광고를 내는 매물만 매일 전화하여 확인하면 되지 않나?“ 라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그것도 의뢰인이 짜증을 내면 사실상 더 이상 전화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전에 확인할 때, 미 계약 상태였던 매물이 오후1시쯤에 다른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되고,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오전에 통화한 내용만을 믿고서 광고를 계속 게재하던 중개업소는 오후 5시에 허위매물로 과태료 500만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느 고객의 아파트가 몇 일 몇 시에 어느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될지 저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중개업소에 책임을 묻는 법령이 수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해야 합니다.
지키고 싶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킬로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야만 한다’ 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면, 이런 법이 과연 합당할까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서 지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애당초 지킬 수 없는 법은 선량한 시민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들 뿐입니다.

계약체결 사실에 대한 소유자의 미통보로 인하여 억울하게 허위매물 과태료를 부과 받는 중개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원인 제공은 소유자가 한 것인데,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일의 선후를 가려본다면, 그리고 굳이 꼭 누군가에게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다만 통보를 해주었는데도 고의적으로 계속 매물을 게재하였다면, 그 때는 중개업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공평의 원칙’ 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순서는 모두 무시되었고, 그러한 상식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또 다시 중개업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법령은 논리적, 상식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예시로 말씀드린 아예 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영세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여 차익을 남긴 금전은 고객님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주머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 단속이 실시될 때마다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중개업소에 투기꾼의 금고라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보관중인 투기꾼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부당하게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전히 부동산 정책 관련한 대부분의 책임은 중개업소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치논리, 힘의 논리, 표심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광고를 아예 게재하지 않는 것은, 예전에 각 지역마다 중개업소가(당시에는 ‘복덕방’ 이라고 부르던 시절) 얼마 되지 않던 시절에는 무방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심전심으로 정해진 각자의 관할권을 관리하면서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너무도 많은 중개업소가 존재하므로,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수많은 중개업소중에 일부라도 광고를 내면 나머지도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아예 안 한다는 것도 곰곰이 따져보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라고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광고를 내고 안 내고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며,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될 법령 등에 의하여 떠밀리다시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사유와 액수로 미루어 볼 때, 개정된 법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광고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소에 매우 큰 고민거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영세한 중개업소는 고사될 것이며, TV등에 광고를 내보내는 대형 기업체 몇 곳만 살아남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대형 플랫폼들은 과태료 500만원이 푼돈일지 몰라도, 대다수 영세한 중개업소에서는 월500만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1건당 과태료 500만원은 거의 핵폭탄 투하와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문 닫으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만두더라도, 도대체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여 그만두어야 하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법령이 시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결국 ‘집값안정’ 이라는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에서 배웠듯이 취지가 좋다고 하여, 항상 그 결과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법 제정, 개정에는 반드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제정, 개정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최종적 피해자는 결국 일반 국민이 될 것입니다.
중개업소의 광고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의 평균적인 호가를 쉽게 알 수 없고, 결국 가격담합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 집니다.
평균적 호가를 알 수 없다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집주인이 “부르는게 값이다” 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값안정 보다는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수요자보다는 집주인에게, 다주택자에게, 투기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정부 스스로 조성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정책 입안자께서 현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법령이 시행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중개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고의적인 허위매물을 절대로 광고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워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더욱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규제는 결국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보다 멀리, 보다 크게 바라보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법이 제정,개정되면 국민에게 한 가지 이익이 있고, 반대로 예기치 않은 손해, 불편함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국민들의 이익에 비하여 감수해야할 피해가 너무 극심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참담한 결과가 예상되고, 이제까지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냥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충언을 반드시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소소하게 다듬을 사항이 아니라 전면 백지화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보다도 대통령님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른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저의 충언을 곱씹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전국 모든 중개업소가 정부와 유기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의외로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며, 저마다 지역별로 각 지역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중개업소를 정부와 함께 손잡고 일하는 각각의 개별적 지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를 동맹으로, 아군으로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한 천군만마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서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재들을 왜 오히려 적대시하고 그 아까운 정보력과 능력을 사장시키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바꿔 주십시오.
적대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주십시오.
중개업소를 마치 전국 각지에 파견된 정부의 요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지원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국가와 사회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고 싶어도,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 부재와 정치적 배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의 진심어린 호소를 꼭 곱씹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는 위 사례로 거론한 사항 이외에도 상당수의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법’ 이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재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실무부서 또는 국회와 협의하시어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부동산중개업계에게는 사실상 불법에 해당되며,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예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부분의 의무와 책임은 중개업소에 미루고,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조차도 불법이라고 강요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중개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적대시 할 것이라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 만들고, 시험 치르고, 교육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양성해놓고서 막상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부터 마치 적군을 대하듯이 적대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를 잠재적 범법자처럼 인식한다면, 국가가 그런 잠재적 범법자를 자격증 제도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양성한 것을 인정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어느 업종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법령에 조금씩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심해도 너무 심한 차별과 불이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개업소에 부과되는 의무조항이 너무 많고, 말 그대로 등이 휠 지경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세부 내용은 들여다보기도 싫은 지경입니다.
보나마나 또 중개업소에 의무와 책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은 의외로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전국의 모든 중개업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얼마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상상도 못한 부동산 정책의 긍정적 결실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협력이어야 합니다.
의무나 책임 추가가 아닌, 동반자적 상생관계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 전국 모든 중개업소에게 그 의무만큼의 권리를 주십시오.
그 책임만큼의 권한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다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은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선량하고 정의롭다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통령님, 이제 저희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믿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원동의 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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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조세 회피' 수단 전락…3월 법인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다📍법인, 지난달 개인 소유 아파트 매수 5171건…전년比 5.6배다주택, 정부 규제 표적되자…주택수 늘리지 않고 법인 매수국토부 "예의주시 중, 불법행위는 엄단" 이례적 경고 나서최근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자 정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인 명의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입한 아파트는 전국 총 5171건으로 집계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최근 1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783건과 비교하면 5.6배로 급증했다.법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5월 11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건으로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2168건으로 2000건도 돌파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3133건 ▲올해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순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특히 올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매수자들에게 경고하는 상황도 빚어졌다.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경우 올해 3월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수비중이 8.0%로 집계돼, 직전 5개월(2019년 10월~2020년 2월) 3.6%이나 연초(2019년 1~4월) 1.2%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다.경기 화성시도 3월 법인 매수 비중이 9.7%로, 종전(각각 6.2%, 0.4%)에 비해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달 법인이 매수 비중이 연수구는 7.6%, 부평균는 12.5%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일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세, 대출규정 미준수 등 이상거래로 추정된 835건 중 8.6%(72건)는 법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세를 탈루한 법인은 모두 57건,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이 15건이다.국토부는 이들 법인의 명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엄단할 방침이다.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천754개 세금탈루 전수검증'세금회피 목적 아니면 설립 이유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 판단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우선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9건)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5건)와 자금출처 조사(4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천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천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부동산뉴스
📍'조세 회피' 수단 전락…3월 법인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다📍


법인, 지난달 개인 소유 아파트 매수 5171건…전년比 5.6배
다주택, 정부 규제 표적되자…주택수 늘리지 않고 법인 매수
국토부 "예의주시 중, 불법행위는 엄단" 이례적 경고 나서

최근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자 정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인 명의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입한 아파트는 전국 총 5171건으로 집계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최근 1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783건과 비교하면 5.6배로 급증했다.

법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5월 11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건으로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2168건으로 2000건도 돌파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3133건 ▲올해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순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매수자들에게 경고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경우 올해 3월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수비중이 8.0%로 집계돼, 직전 5개월(2019년 10월~2020년 2월) 3.6%이나 연초(2019년 1~4월) 1.2%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다.

경기 화성시도 3월 법인 매수 비중이 9.7%로, 종전(각각 6.2%, 0.4%)에 비해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달 법인이 매수 비중이 연수구는 7.6%, 부평균는 12.5%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세, 대출규정 미준수 등 이상거래로 추정된 835건 중 8.6%(72건)는 법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를 탈루한 법인은 모두 57건,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이 15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법인의 명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엄단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천754개 세금탈루 전수검증
'세금회피 목적 아니면 설립 이유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 판단
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우선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9건)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5건)와 자금출처 조사(4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천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천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한방부동산앱」 사랑해 '한방' - 정혜린(ful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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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스트레이트) 임은정 검사가 초임 때 놀랐다는 두 가지



스트레이트) 임은정 검사가 초임 때 놀랐다는 두 가지

https://youtu.be/SYRHnJFaW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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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구조사 카운트다운 발표 반응은 과연? - 미통당의 폭망은 바로 000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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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0일 금요일

"보수당이 주장하는 경제책임에 대해"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 상심없이 판단해 봅시다.▷ 대기업>세계시장 경기불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량, 철강, 전자제품 등 대기업 제조업 수출이 30%이상 감소하였다.>원유가격 폭락으로 석유국 수주가 50%이상 감소하여 조선업은 구조 조정하게 되었다.>중국 대기업들은 신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한국의 10배)와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기술과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빼앗아 갔다.▷ 중소기업>대기업 하도급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기업 발주 물량 감소(30%~50%)로 대기업 보다 최소 2배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자영업자>자영업자들은 이와 같은 영향으로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 되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액의 30%가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적 소비문화 변화로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는 2배로 증가하고 직장인 회식이 줄어들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은▷2년간 문재인 경제가 안좋았던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벤처기업 중견기업 죽이고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경제정책과 자본력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장경제정책이 원인이다.(대가성 뇌물로 재산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두번째는 대기업들의 '유보금 투자기피'와 '세계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다.(재벌기업 책임이 크지요)▷"서민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 성장경제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미친소리에 대해... 한마디>당신들 말대로 용역 노동자, 알바 대학생,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중소기업 노동자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3년간 인상후)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고 하는데...대기업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보다 더 논리적이며 더 현명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최저임금은 헌법에 의한 국민의 최소 생활권 보장이며, 노동자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헌법 119조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정책의 문제점을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경제민주화(소득분배)정책입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일종이기도 합니다.>참고로 서민층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무노동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시간당 85,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10배의 국민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구나!

"보수당이 주장하는 경제책임에 대해"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 상심없이 판단해 봅시다.

▷ 대기업

>세계시장 경기불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량, 철강, 전자제품 등 대기업 제조업 수출이 30%이상 감소하였다.

>원유가격 폭락으로 석유국 수주가 50%이상 감소하여 조선업은 구조 조정하게 되었다.

>중국 대기업들은 신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한국의 10배)와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기술과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수출시장을 빼앗아 갔다.

▷ 중소기업

>대기업 하도급 중소 제조업체들은 대기업 발주 물량 감소(30%~50%)로 대기업 보다 최소 2배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은 이와 같은 영향으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 되고 내수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액의 30%가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적 소비문화 변화로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는 2배로 증가하고 직장인 회식이 줄어들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결론은

▷2년간  문재인 경제가 안좋았던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벤처기업 중견기업 죽이고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경제정책과 자본력이 시장을 장악하는 시장경제정책이 원인이다.(대가성 뇌물로 재산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

>두번째는 대기업들의 '유보금 투자기피'와 '세계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다.(재벌기업 책임이 크지요)

▷"서민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주도 성장경제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미친소리에 대해... 한마디

>당신들 말대로 용역 노동자, 알바 대학생,
비정규직 노동자, 소규모 중소기업 노동자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3년간 인상후)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다고 
하는데...대기업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답변한 적이 없어요. 정치인들보다 더 논리적이며 더 현명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은 헌법에 의한 국민의 최소 생활권 보장이며, 노동자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헌법 119조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정책의 문제점을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는 경제민주화(소득분배)정책입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서민층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무노동 국회의원들의 월급은 시간당 85,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10배의 국민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구나!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https://youtu.be/Q7VXuKzTQNk 

[자막뉴스] 차명진 또 막말 "세월호 유가족-봉사자 텐트 성행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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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57.8%(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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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57.8%(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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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57.8%(국민일보)





제3연륙교 왕복 6차선 2025년 완공 목표…영종도에서 여의도까지 30분

 http://me2.do/FV9NWeji

[고민정의 느낌캠프]고민정 후보의 리드미컬한 사전투표 안내!어디서, 어떻게 하냐고요?고민정 후보만의 참신하고 흥겨운 방법으로 알기 쉽게쏙쏙! 알려드립니다. 15일에 투표가 어려우시면,꼭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세요!(유튜브 https://t.co/BN5RTkLZ7t) https://t.co/aECpR3h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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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7일 화요일

권영진과 주호영 신천지과의 유착관계?



미국 뉴저지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 받고 치료후 다시 완치되신 교포 여성분의
글임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코로나 증상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차.. 저
코로나 걸린 경험자로써 글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ㅠ 


    

  - - -여기는 그 증상있으신 분을 위한 답변이에요 - - -
-


  사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검사 잘
안해줘요.. 열나는건 기본이고.. 기침도 심하게 해야 하며, 숨이 막혀서 강아지처럼 핵핵 댈 정도가 되야 병원에서 검사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어지러워서 한발짝도 못딛는 상태고... 검사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산소율 90아래여야 입원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일반인 검사해준다는 그 텐트? 가셔도 똑같다더라구요... 
  



  저는 코로나 걸려서 3주를 죽음을 넘나들다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증상은 아래와 같았어요   ~


    

  1. 미열 시작되면서, 냄새 입맛등이 없어지는데~ 그 수준이 배에서는 꼬르륵되고
어지럽고 난리가 나는데 입에 음식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데, 밥은 뱉어내거나 토하구요.. 물도 역해서 단맛
들어간 게토레이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2. 미열이 시작된후 3일이 흘렀고 열이 점점 오르는게 느껴졌을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전트 케어를 갔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고 닥터가 플루검사 먼저 해보자고 플루검사를 했으나 네거티브(플루아님)로 나와서 닥터는 감기증상
같다고 혹시 모르니 집에서 일주일 격리하라고 했고 만약 열이 가라앉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면 일주일 후에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격리했습니다.


    

  3. 일주일이 지났고. 미열이던 저는 고열로 바뀌고 어마무시한 두통이 동반되기
시작됬어요 ㅠ 두통은 뇌를 쪼게서 딱아내고 싶을만큼 아팠습니다. 당연이 일주일동안 밥은 커녕 게토레이만 마셨구요.. 저는 너무 초반에 걸려
타이레놀 대신 에드빌을 먹었고, 그로 인해 제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ㅠ 에드빌..절대 먹지마세요 ㅠ 


  >> 추가: 이때! 엄청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침대 가 같이 덜덜덜
떨릴정도로 추워요.. 


    

  4. 남편이 너무 놀라서 저를 홀리네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제 상태를 본 응급실
레지스터 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너희한테는 코로나 검사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분...덕분에 저는 다음날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간호사 어떤 분이 나와서 코로나 검사 해주긴 할꺼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 걸려갈수있고 입원은 당연히
안되고 등을 설명해줬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그냥 됬다고 집에 가자고 했죠... 


    

  5. 이날은... 제가 두통 때문에 계속 울고 기침을 계속하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고 일주일 넘게 물만마신 저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 처음 아플때부터 하루에 한번씩 전화해서
관리해주셨는데.. 에드빌 먹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면서 타이레놀만 먹으라고 하셨고 안되겠다며, 잉글우드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주셔서 저희는
잉글우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6. 잉글우드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 분을 만나 증상을 체크하고 바로 폐사진을
찍어보더니 폐에 인펙션이 너무 심해서 당장 입원하고 코로나 검사하라고 하고는 산소튜브를 끼고 바로 입원을 했어요...


    

  7. 코로나 검사 그때는 결과가 2주정도 걸렸거든요... 아직 확진은 모르지만..
폐 인펙션이 심하고 고열에 면역력이 너무 약해 노인같다라는 말씀하시고, 모든 증상은 코로나와 일치한다하여 다음날 안되겠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하고 바로 약 투여를 시작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약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씨를 미친듯이 IV로 맞구요...  저는 말라리아 그
약 한번 투여 받았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질 않는데 그땐 fda 승인 전이었고, 트럼프가 승인됬다고 거짓말했던 그
시기에요.. 그래도 그 약 덕에 산거 같아요 저는 ㅠ). 엄청난 두통은 계속 타이래놀과 안티바이오틱스?항생제 같은 약을 계속 먹었구요.. 엄청난
설사와 두통 그리고 산소로 병원 입원하고 5일정도 힘들었어요... 저녘에는 산소투브때문인지 제가 패닉 어택이 온건지 너무 무서워서 숨이
멈추는듯하게 놀라서 깨는데 잠을 못자요  ㅠ 깨면 두통이 어마무시하게 오구요... 


    

  8. 여러 닥터들과 여러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저는 5일째 저녘즘부터는 두통도
사라지고 산소포화도도 87~90%를 와따가따햇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설사는 계속했지만, 저 혼자 IV끌고 화장실 와따가따 할 정도로
좋아졋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일요일에 아직 다 나으진 않았지만 퇴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실도 부족하고 간호사 의사분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저처럼 나아지는게 보이고 산소포화도만 올라가면 바로
퇴원시키더라구요...




   

  9. 퇴원하고 저는 집 앞 계단도 못올라가 쓰러질뻔 했지만, 집에 돌아와 몇주만에
하는 샤워를 하고 사람처럼 침대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편햇어요..


  그 날 이후 2~3일후부터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폐가 쪼그라드는 바람에 숨쉬는
연습을 해서 폐를 펼쳐야 해서 지금도 연습중이에요.. 아 그리고.. 기침은 현재 2주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합니다. 아직 다 낫진 않았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도 수월하게 하고 스트레칭?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올라왔어요...


    

  제 경험담이구요...아직 무서워하면서 집밖으로는 안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저는 30대 중반 여성이었고 그래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해주세요 ㅠ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을 확율이 너무 큽니다... 약도 없어 비타민씨만 어마무시하게 퍼붓기때문에..
아픈걸 다 견디고 혼자 이겨내야 살 수 있는 형태에요... 


  어떤 분들은 회사에 나가야하는 현실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스크 꼭
끼시구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있는 집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바로 옷갈아입고 샤워부터 하세요... 


    

  저는.. 아직도 왜 걸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회사 집 회사 집 이었던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회사로 올라가는 버튼 한 번 눌렀다고.. 혹은 남편에게 옮았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구요.ㅠ 


    

  난 무증상일꺼야.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하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중한 가족들이 문제이며,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이겨낼 수 없어 혼자 죽어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뉴저지 병원들은 혼자서 걸어오는 코로나 환자들을 받지 않습니다. 쓰러져 구급차 혹은 실려와야 받아줘요.... 


    

  저 입원하고 퇴원을 일요일날 했는데 , 저랑 같은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월요일 아침에 죽었다더군요.. 심지어 나이차도 얼마 나지 않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아직도 산책하겠다며 오버펙 공원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군요...


    

  가족..꼭 생각하세요..

  지금은 가족을 챙길 시기에요...

    

  약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렌지주스나 비터민씨를 많이 드시는걸
추천드려요..


  저처럼 몰라서 ~ 증상 끝까지 가셨다 하나님이 삶을 한 번 더 주셔서 다행히
돌아왔지만, 그렇게까지 않가고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ㅠ


    




















































  길고 감정에 써서 엉망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ㅠ

권영진과 주호영 신천지과의 유착관계?



미국 뉴저지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 받고 치료후 다시 완치되신 교포 여성분의
글임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코로나 증상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답변차.. 저
코로나 걸린 경험자로써 글 남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ㅠ 


    

  - - -여기는 그 증상있으신 분을 위한 답변이에요 - - -
-


  사는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 검사 잘
안해줘요.. 열나는건 기본이고.. 기침도 심하게 해야 하며, 숨이 막혀서 강아지처럼 핵핵 댈 정도가 되야 병원에서 검사만 해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어지러워서 한발짝도 못딛는 상태고... 검사 끝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산소율 90아래여야 입원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일반인 검사해준다는 그 텐트? 가셔도 똑같다더라구요... 
  



  저는 코로나 걸려서 3주를 죽음을 넘나들다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증상은 아래와 같았어요   ~


    

  1. 미열 시작되면서, 냄새 입맛등이 없어지는데~ 그 수준이 배에서는 꼬르륵되고
어지럽고 난리가 나는데 입에 음식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게 되는데, 밥은 뱉어내거나 토하구요.. 물도 역해서 단맛
들어간 게토레이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2. 미열이 시작된후 3일이 흘렀고 열이 점점 오르는게 느껴졌을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전트 케어를 갔습니다. 가서 진단을 받고 닥터가 플루검사 먼저 해보자고 플루검사를 했으나 네거티브(플루아님)로 나와서 닥터는 감기증상
같다고 혹시 모르니 집에서 일주일 격리하라고 했고 만약 열이 가라앉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면 일주일 후에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격리했습니다.


    

  3. 일주일이 지났고. 미열이던 저는 고열로 바뀌고 어마무시한 두통이 동반되기
시작됬어요 ㅠ 두통은 뇌를 쪼게서 딱아내고 싶을만큼 아팠습니다. 당연이 일주일동안 밥은 커녕 게토레이만 마셨구요.. 저는 너무 초반에 걸려
타이레놀 대신 에드빌을 먹었고, 그로 인해 제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ㅠ 에드빌..절대 먹지마세요 ㅠ 


  >> 추가: 이때! 엄청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침대 가 같이 덜덜덜
떨릴정도로 추워요.. 


    

  4. 남편이 너무 놀라서 저를 홀리네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제 상태를 본 응급실
레지스터 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마스크 쓰고 나가라고, 너희한테는 코로나 검사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분...덕분에 저는 다음날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간호사 어떤 분이 나와서 코로나 검사 해주긴 할꺼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너네가 여기서 걸려갈수있고 입원은 당연히
안되고 등을 설명해줬습니다. 그 말 듣고 저는 그냥 됬다고 집에 가자고 했죠... 


    

  5. 이날은... 제가 두통 때문에 계속 울고 기침을 계속하며, 가슴 통증이 너무
심했고 일주일 넘게 물만마신 저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회사 사장님이 저 처음 아플때부터 하루에 한번씩 전화해서
관리해주셨는데.. 에드빌 먹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면서 타이레놀만 먹으라고 하셨고 안되겠다며, 잉글우드 병원으로 가라고 말씀주셔서 저희는
잉글우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6. 잉글우드 병원에서 한국 간호사 분을 만나 증상을 체크하고 바로 폐사진을
찍어보더니 폐에 인펙션이 너무 심해서 당장 입원하고 코로나 검사하라고 하고는 산소튜브를 끼고 바로 입원을 했어요...


    

  7. 코로나 검사 그때는 결과가 2주정도 걸렸거든요... 아직 확진은 모르지만..
폐 인펙션이 심하고 고열에 면역력이 너무 약해 노인같다라는 말씀하시고, 모든 증상은 코로나와 일치한다하여 다음날 안되겠다며, 코로나 확진으로
하고 바로 약 투여를 시작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약이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씨를 미친듯이 IV로 맞구요...  저는 말라리아 그
약 한번 투여 받았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가질 않는데 그땐 fda 승인 전이었고, 트럼프가 승인됬다고 거짓말했던 그
시기에요.. 그래도 그 약 덕에 산거 같아요 저는 ㅠ). 엄청난 두통은 계속 타이래놀과 안티바이오틱스?항생제 같은 약을 계속 먹었구요.. 엄청난
설사와 두통 그리고 산소로 병원 입원하고 5일정도 힘들었어요... 저녘에는 산소투브때문인지 제가 패닉 어택이 온건지 너무 무서워서 숨이
멈추는듯하게 놀라서 깨는데 잠을 못자요  ㅠ 깨면 두통이 어마무시하게 오구요... 


    

  8. 여러 닥터들과 여러 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저는 5일째 저녘즘부터는 두통도
사라지고 산소포화도도 87~90%를 와따가따햇고 혈색도 좋아졌어요.. 설사는 계속했지만, 저 혼자 IV끌고 화장실 와따가따 할 정도로
좋아졋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일요일에 아직 다 나으진 않았지만 퇴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실도 부족하고 간호사 의사분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저처럼 나아지는게 보이고 산소포화도만 올라가면 바로
퇴원시키더라구요...




   

  9. 퇴원하고 저는 집 앞 계단도 못올라가 쓰러질뻔 했지만, 집에 돌아와 몇주만에
하는 샤워를 하고 사람처럼 침대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편햇어요..


  그 날 이후 2~3일후부터 저는 밥을 먹기 시작했고 폐가 쪼그라드는 바람에 숨쉬는
연습을 해서 폐를 펼쳐야 해서 지금도 연습중이에요.. 아 그리고.. 기침은 현재 2주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합니다. 아직 다 낫진 않았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도 수월하게 하고 스트레칭?정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올라왔어요...


    

  제 경험담이구요...아직 무서워하면서 집밖으로는 안나가고
있지만.. 


  여러분....저는 30대 중반 여성이었고 그래도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해주세요 ㅠ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을 확율이 너무 큽니다... 약도 없어 비타민씨만 어마무시하게 퍼붓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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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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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일 금요일

코로나 한방에 물리치자!



그래서 다시 이명박당 박근혜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왜 국회 문턱도
못넘는 법안이 2천개가 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소불위의 박근혜당과 검찰, 언론!! 그리고 우리가 당장은 힘들어도 부동산 잡아야죠. 현정부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일반국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본인과 상대가 방향이 다르다고 말도 안되는 언사로 비하하지 마세요. 이글은 삭제
되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삭제 하시지요. 솔찍히 같은 공인중개사로 격 떨어져 보입니다.

코로나 한방에 물리치자!



그래서 다시 이명박당 박근혜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왜 국회 문턱도
못넘는 법안이 2천개가 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소불위의 박근혜당과 검찰, 언론!! 그리고 우리가 당장은 힘들어도 부동산 잡아야죠. 현정부에
대한 맹종이 아니라 일반국민으로서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본인과 상대가 방향이 다르다고 말도 안되는 언사로 비하하지 마세요. 이글은 삭제
되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삭제 하시지요. 솔찍히 같은 공인중개사로 격 떨어져 보입니다.

코로나 한방에 물리치자!



그래서 다시 이명박당 박근혜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왜 국회 문턱도
못넘는 법안이 2천개가 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소불위의 박근혜당과 검찰, 언론!! 그리고 우리가 당장은 힘들어도 부동산 잡아야죠. 현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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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방에 물리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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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삭제 하시지요. 솔찍히 같은 공인중개사로 격 떨어져 보입니다.

코로나 한방에 날립시다!





그래서 다시 이명박당 박근혜당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왜 국회 문턱도
못넘는 법안이 2천개가 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소불위의 박근혜당과 검찰, 언론!! 그리고 우리가 당장은 힘들어도 부동산 잡아야죠. 현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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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지만 본인이 알아서 삭제 하시지요. 솔찍히 같은 공인중개사로 격 떨어져 보입니다.

누가 가장 나쁠까요? 1.십일조장사로 10%만 삥뜯는 목사2.70억인구중144000명만천국승천한다장사로 통크게 홀라당벗겨먹는 목사3.성전건물장사로 대형교회건물지어 목에 힘주는 목사4.성전건물장사로 대형교회회장님목사되어 대기업회장님월급 받는 목사5.성전건물장사로 대형교회회장님목사되어 대기업회장님퇴직금 받는 목사6.성전건물장사로 대형교회회장님목사되어 대기업회장님 횡령일삼는 목사7.성전건물장사로 대형교회회장님목사되어 대기업회장님 자식세습하는 목사https://play-tv.kakao.com/v/40783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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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y-tv.kakao.com/v/407837763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코로나 한방에 날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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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 적중! 외신 "한국 대통령은 세계의 선물 지구대통령".. 2년전 어느 교수 예언 "한국대통령은 세계의 선물이자, 행운일 것이...





예언 적중! 외신 "한국 대통령은 세계의 선물 지구대통령".. 2년전 어느 교수 예언 "한국대통령은 세계의 선물이자, 행운일 것이... https://youtu.be/3grLpBTR7qo  예언 적중! 외신 "한국 대통령은 세계의 선물 지구대통령".. 2년전 어느 교수 예언 "한국대통령은 세계의 선물이자, 행운일 것이... https://youtu.be/3grLpBTR7qo  예언 적중! 외신 "한국 대통령은 세계의 선물 지구대통령".. 2년전 어느 교수 예언 "한국대통령은 세계의 선물이자, 행운일 것이... https://youtu.be/3grLpBTR7qo  예언 적중! 외신 "한국 대통령은 세계의 선물 지구대통령".. 2년전 어느 교수 예언 "한국대통령은 세계의 선물이자, 행운일 것이... https://youtu.be/3grLpBTR7qo  예언 적중! 외신 "한국 대통령은 세계의 선물 지구대통령".. 2년전 어느 교수 예언 "한국대통령은 세계의 선물이자, 행운일 것이... https://youtu.be/3grLpBTR7qo  예언 적중! 외신 "한국 대통령은 세계의 선물 지구대통령".. 2년전 어느 교수 예언 "한국대통령은 세계의 선물이자, 행운일 것이... https://youtu.be/3grLpBTR7q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