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4일 금요일

#부동산뉴스📍'조세 회피' 수단 전락…3월 법인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다📍법인, 지난달 개인 소유 아파트 매수 5171건…전년比 5.6배다주택, 정부 규제 표적되자…주택수 늘리지 않고 법인 매수국토부 "예의주시 중, 불법행위는 엄단" 이례적 경고 나서최근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자 정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인 명의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입한 아파트는 전국 총 5171건으로 집계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최근 1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783건과 비교하면 5.6배로 급증했다.법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5월 11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건으로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2168건으로 2000건도 돌파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3133건 ▲올해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순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특히 올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매수자들에게 경고하는 상황도 빚어졌다.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경우 올해 3월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수비중이 8.0%로 집계돼, 직전 5개월(2019년 10월~2020년 2월) 3.6%이나 연초(2019년 1~4월) 1.2%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다.경기 화성시도 3월 법인 매수 비중이 9.7%로, 종전(각각 6.2%, 0.4%)에 비해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달 법인이 매수 비중이 연수구는 7.6%, 부평균는 12.5%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일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세, 대출규정 미준수 등 이상거래로 추정된 835건 중 8.6%(72건)는 법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법인세를 탈루한 법인은 모두 57건,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이 15건이다.국토부는 이들 법인의 명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엄단할 방침이다.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천754개 세금탈루 전수검증'세금회피 목적 아니면 설립 이유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 판단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이에 따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우선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9건)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5건)와 자금출처 조사(4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천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천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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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회피' 수단 전락…3월 법인 아파트 매수, 14년만 최다📍


법인, 지난달 개인 소유 아파트 매수 5171건…전년比 5.6배
다주택, 정부 규제 표적되자…주택수 늘리지 않고 법인 매수
국토부 "예의주시 중, 불법행위는 엄단" 이례적 경고 나서

최근 법인 명의의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자 정부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인 명의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입한 아파트는 전국 총 5171건으로 집계돼,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최근 14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달 783건과 비교하면 5.6배로 급증했다.

법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 매입은 지난해 5월 11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건으로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2168건으로 2000건도 돌파했다. 이후에도 ▲같은 해 12월 3133건 ▲올해 1월 2594건 ▲2월 4237건 ▲3월 5171건순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 강화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를 따질 때 해당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지 않고도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법인이 매입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국토부가 이례적으로 매수자들에게 경고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의 경우 올해 3월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매수비중이 8.0%로 집계돼, 직전 5개월(2019년 10월~2020년 2월) 3.6%이나 연초(2019년 1~4월) 1.2%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다.

경기 화성시도 3월 법인 매수 비중이 9.7%로, 종전(각각 6.2%, 0.4%)에 비해 급증했다. 인천의 경우도 지난달 법인이 매수 비중이 연수구는 7.6%, 부평균는 12.5%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거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세, 대출규정 미준수 등 이상거래로 추정된 835건 중 8.6%(72건)는 법인 매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를 탈루한 법인은 모두 57건,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법인이 15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법인의 명단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해 엄단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토지정책관)은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인의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인주주·가족소유 부동산법인 6천754개 세금탈루 전수검증
'세금회피 목적 아니면 설립 이유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 판단
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우선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 법인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9건)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5건)와 자금출처 조사(4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른다.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천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천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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