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8일 수요일

좋은글(자위)

좋은글(자위)




1. 앞으로는 자위 빈도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더 낮추고 사정을 할 때는 시원하게 해 버리세요.



그것이 육체적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전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어 습관만 바로 잡게되면 예지력이



밝아져서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 생리적인 행위는 섭생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풀어 줄 때만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신상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액을 참아버리려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작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력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 신장대비 체중으로 봐서도 건장한 청소년이고, 그동안 해온 자위행위도 무리한 정도는 아니므로 성기능



자체에서 이상이 생길만한 원인 행위는 없었지만 약을 올려 놓고 잘 풀어주지 않으면 신체리듬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는 행위를 그만 하려고 한 것은 아주 잘생각하셨습니다. 현재 횟수에서 반도만 낮추도록 절제하는 습관이



길어지면 노후의 건강에 크게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상은 답변 Point. 입니다. 다음부터는 참고 사항입니다.







4. 한 번 사정해서 소모시킨 정액(정자)은 최소한 3~4일 걸려야 다시 생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학계의



지론입니다.



따라서 3~4일 정도로 한 번 자위행위를 하게 되면 겨우 본전치기에 불과한 것인데 그 빈도를 더 높이게



되면 정력(정액)이 감퇴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춘기라는 시기는 성년이 되는 큰 틀을 짜가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에 정력을 축적해 두지 못하면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되기 때문에 성년이후에 원치 않는 각종 질병이 나타나서 안일한 일생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적인 상식







1. 자위를 무리하게 많이 하면 오줌이 자주 마렵기 시작해서 신장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오장기능으로까지 연쇄반응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섭생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자위행위가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신면에서는 좋은 점은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간적인 무분별한 성욕의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단 한기지도 없는 것입니다.







2. 정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오랜만에 자위를 하게 되면 누런빛을 띄면서 농도가 짙어서 젤리처럼 나오는



수도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다는 청신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기능 관리의 부실로 인해서 정낭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뭉쳐서 덩어리진 것처럼 뭉클뭉클



상상이외로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정액이 나오는 한도는 금욕을 오래 했다고 해서 몇 배로 많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평소보다는



농도가 짙고 양이 좀 많아 보일 뿐이지 정낭염증이 발생했을 때처럼 많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3. 자위빈도가 심하면 유백색 빛깔에서 그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더 심하면 아주 투명색에 가깝고 그



위에 더 심하면 오줌 색에 가깝고 더욱 심하면 피가 나오도록 되어있는 것이 섭생의 원리입니다.







4. 보통은 자신이 자위중독에 빠져있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소년들에게 심신(心身)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자위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리고 건강한 청년으로 새롭게 성장시켜



인류사회를 위하여 마음껏 봉사하고 자기 능력껏 역량을 발휘하여 최대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사춘기 소년 참고 사항







옛 선지자자의 격언에 식자(識者)가 우환(憂患)이요, 아는 것이 개병(皆病)이라 하였으니 그 본뜻은 몰라도



괜찮을 때에 불필요한 것을 알게 되면 호기심이 강한 사춘기에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해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몰라도 괜찮은 나이에 너무 일찍 안다는 것이 우환이 될 수 있어서



다 병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의사들의 답변에서 보면 자위 자체가 성욕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장을



합니다.



물론 해결방법으로는 분명히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성욕이 발동할 때마다 성욕으로 해결해 버릇하면



자위중독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춘기를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순박하고 단순한 소년들이 쾌감위주로 본의 아니게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만 받아들이기 쉬워서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에는 정력(정액)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성년이라는 체력을 굳건하게 다져 줘야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무자기로 정력을 낭비하게 되면 부실한 성년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이유가 매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인데 사춘기는 한 번가면 되돌아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성교육 받고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1. 자위(自慰)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자위라는 뜻은 자신이 자신을 위로



한다는 뜻인데 무리하게 되면 위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해(自害)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전 어른들은



자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문자 그대로 수음(手淫)이라 하여 손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으로 표현 했으니



지금도 자위에 질자 하나를 더 붙여서 자위질이라 하여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세계가 뒤떨어지고 철학이 없는 엉터리 성교육 강사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국어교육의 순화적인 차원만 생각하고 자위라고만 떠들고 다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소년 소년들이 자신을 위하는 적절한 행위로만 태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애석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이 모든 책임은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자기 자신이 성장할 때만 생각하고 요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음란물이 쓰나미처럼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탓에 이처럼



사춘기 소년들의 성교육에 무관심하였기 때문에 순박한 소년 소녀들에게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여



어른의 한 사람으로써 사죄하는 마음으로 답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비가 장래를 보장하는 성패의 갈림길이 될 것이므로 이제는 자제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장차 남자대장부로서의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 정력의 한계를 느낀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면 정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보약을 복용하셔야 속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명한 한의원에게 정확한 진맥을 거쳐서 강정제 처방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2.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미분 적분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물의



이치가 하나같이 다 수학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알 수(數)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나 없나, 먹을 수 있나 없나, 그 일을 할 수(數) 있나 없나 등등 수리적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이치를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학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액이 불필요하게 손실된 만큼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건강은 훼손되고 수명은 단축시키고 있는 행위였다는 것을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3. 자위라는 맛을 알고 나서 중독이 되면 자제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 만은 아닙니다.



자위행위에 대한 그 적정한 자위 횟수는 자신의 비축된 정력과 축적된 건강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이 적당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통 질문하기를 자위는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하냐고 흔히들 질문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정확한 정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어린 나이에는 조건 없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성장발육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성장발육에



해롭게 되면 성년이라고 하는 큰 바탕의 체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실해지면 그 후유증은 장년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김없이 그 여파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2) 병약(病弱)해서 질환 중에 있는 사람은 정력을 보강해야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데 정력을



낭비하게 되면 항생제만으로는 순간적인 효과는 느끼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즉시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력이 충만해지면 자생력(自生力)이 생겨서 저절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인체



조직상의 면역구조가 짜여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섭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3) 노인은 자연적으로 정력이 감퇴되는 시기이므로 무리하게 성생활을 하게 되면 원기를 잃게 되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음을 앞당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의사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적당하다고 하는 답변은 어린 소년이나 병약한 환자나 노약자를



기준한 것은 아니고, 건장하고 혈기왕성하고 정력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정력가의 대명사처럼 회자(膾炙)되는



변강쇠 같은 청장년(靑壯年)에 한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4. 자위행위를 많이 하고 정력이 충만하게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자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인자가 건강 할 때는 건강한 인자를 전달해 주지만 그렇지 못 할 때에는 기형아도 태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멘델이 유전법칙을 설파하기 몇 백 년 이전부터 우리 동양의 성인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건강관리에 대한 정력관리 이론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5.자제하는 방법은 부단한 의지력을 발휘하여 일관하는 것입니다.



성욕을 성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성욕은 더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욕이 발동한다



싶으면 재빨리 생각을 바꾸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불로 끌려고 하지 말고, 물로 꺼야



완전히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물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비로소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타고난 사주팔자는 바꾸지 못해도 인위적인 노력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일찍부터 자위와 야동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타성(惰性)에 젖어서 정신상태가 해이(解弛)해



집니다. 풀려버린 정신 상태를 잘 가다듬고 추슬러서 바짝 조여매지 않고서는 치료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생긴 병은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 하였으니 정신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기울이면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6. 정액 그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지를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액(백혈=白血)은 피에서 추출되는 것으로써 사실상 피보다 더 중요한 흰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백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액이 몸속에 꽉 채워져 있어야 할 곳에 정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의 오장육부에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섭생의 원리입니다.







7. 어린 시절 일찍부터 무리하게 자위. 야동에 집착하게 되면 소년기에서 성년이 되는 과정의 건강을



다져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년 이후에는 자위습관 때문에 부부생활이 원만치 못해질 수도 있고, 또



조루증 성인병 합병증 등등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병고(病苦)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을 참고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8.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춘기 소년들을 위하여 특별히 편집한 자료를 첨부하니 열심히 읽어 보고



확실히 이해하시면 소년기 성장발육에도 정신적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력관리의



기본적인 이치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만고불변(萬古不變)의 법칙이니 평생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춘기 안내서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2차성장기)를 거쳐 20세(약관=弱冠.성년=成年)가 될 때까지를 보통



청소년기라고 말합니다.







20세가 되면 기본성장이 거의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전부터 성년식(成年式)을 해주고 약관(弱冠)이라고



하여 어른 취급을 하였습니다.



약관이라는 본뜻은 20세가 되면 형체는 어른과 같이 다 커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약한 데가



있다 하여 약할 약(弱)자를 써서 약관(弱冠)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 채의 인생 성년(약관)이라는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사춘기부터는 기초공사를 탄탄히 하고, 골조를 세우고 벽돌을 쌓아올리는데 시멘트 모래를



물과 공법상의 적정비율로 배합해서 충분한 량의 모르타르를 사용하고 기타 소용되는 자재들을 빠짐없이



적절히 사용해서 건축물이 완성되는데 공사과정에서 충분히 준비된 자재를 그 공사에 다 사용하지 않고



부실공사를 한다면 처음 입주할 때는 모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불편함을 느낄 수 있듯이 사람도 그와 같이



성년(20세)이 되기까지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년이라는 집이 완성 될 때까지 기초공사를



완성해 나가는 시기에 쓰고 남는 정력이라면 버려도 무방하겠지만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고 자제하면 자제할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년이라는 집이 완전무결하게 다 완성된 후에는 사실상 보수유지비만 필요하니 남는 것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 20세 이후를 결혼의 적령기로 설정한 것입니다.











사춘기에 정력 관리요령 (정(精) 기(氣) 신(神)의 역할)







정(精)(정액)은 육체의 골격(석회질)과 근육(아교질)은 물론이고 골수(骨髓)를 만들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힘줄 연골 진액(침등) 혈액을 만드는 혈소판(血小板) 등등을 생성시켜 나가는 아주 중요한



원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순간적 쾌감에만 만족하자고 무분별하게 방출해 버리면 자신의 체력을



자해(自害)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액이 소모될 때에는 기(氣)와 신(神)이 같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장기에 기초체력을 다지는데 충분한 양이 항상 보존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장 후에 청년기에는 그럭저럭 넘어간다 하더라도 장년기에 예기치 않은 조루(早漏), 발기부전(勃起不全),



조로(早老) 백혈병, 합병증 등등이 올 수도 있고 노년에는 중풍이나 치매 등등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기(氣)(파워)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힘이 있다 없다는 하는 것을 미루어 그 정도는 누구나가 다 잘



알수 있을 것입니다.







신(神)(정신, 영혼) 이것도 볼 수는 없지만 정신이 있어 없어 너 혼 나간 사람 같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쓰고 있지요.



바로 이 정액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영양에서 추출된 진귀한 원소(元素)로서 기를 생성해 내고, 기는



또 신을 생성해 내고 신은 영대(靈臺=靈性)를 맑게 하면서 상호보완 상생작용을 반복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튼튼한 체력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체력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만불사식(氣滿不事食) 정만불사색(精滿不思色)이라 하여 기가 충만한 사람은 허겁지겁하고 먹을 것을 탐내지 않고,



또 정력이 충만한 사람은 병적으로 색을 탐하는 일이 오히려 없다고 합니다.







부연(敷衍)해서 재확인 시키자면 성기가 발기 된 상태를 살펴보면 갓 피어난 목화송이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 자체를 해면체(解綿體)라고 합니다.



그 뜻은 전신에 있는 모든 신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곳으로 집중되어 그 형태가 목화에서 갓 피어난



솜처럼 미세한 섬유질을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풀어져 있는 형태가 목화 솜(綿) 송이를 연상할만 하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 미세한 신경들이 하는 임무는 장차 아기로 태어날 정자에게 유전인자(DNA)를 전달 해 주기 위해서인데



만약 그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기영아가 출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각의 인자가 잘 전달되지 않으면 귀머거리, 눈의 동공의 인자가 잘 전달되지 못하면 장님 등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데 정액자체가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졌다하여 우유만 많이 먹으면



보충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 그 정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인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기(氣)와



신(精神)과 영성(靈性)까지도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적인 단백질 이상으로 승화(昇華)된



것이어서 무리하게 자위를 하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들이 피곤하다, 머리가 멍 하는 느낌이 온다는 등등의



허탈감을 느끼며 후회하는 이유가 정(精) 기(氣) 신(神) 영(靈)이 다 같이 동시에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암기력, 기억력, 추리력, 순발력 등 즉 예지력(叡智力)이 떨어져서 공부하는 데도



크게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야동은 그냥 자위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이유가 자위는 쾌감만 느끼기 위해서 단 몇 분 내에 빨리



끝낼 수 있지만 야동은 감상하는 시간이 제한이 없고 장시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장을 흥분시키는 시간도



정비례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더 훨씬 나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위에서 느끼는 감정은 노. 소는 물론이고 도를 닦는 도사도 똑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 야릇한 희열감을 쾌감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열려 있는 사람은 사정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희로애락호오욕(喜怒哀樂好惡欲)의 칠정(七精)을 유전인자에게 전해 주기 위해서 작용되는 하늘이 내려주신 본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욕에 불타지 않고 항상 담담하게 살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제력이 길러져서 그 쾌감에 도취(陶醉)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데 비하여 사춘기



소년들에게는 감수성이 예민해서 자제능력이 부족하여 건강에 해로운 줄을 모르고 쾌락에만 빠지기 쉽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어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심장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다스려야 이성(理性)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마련인데 흥분시키는 빈도(頻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리판단(事理判斷)이 흐려져서 하찮은



일에도 화를 벌컥 내게 되고, 심지어는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살인행위도 서슴지 않게 되는 엄청난 불행한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다 심장이 약하고 불안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동은 심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 조루증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제하려고 노력해도 자제가 잘 안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의 역할에 관하여 주관적으로



정립(定立)이 되면 자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과 싸워서 자신을 이기(克己)는 사람만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니 그것은 자기 의지력을 기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부도 시기가 있어서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니 목표하는 학문에 집중하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傾注)하여 이 지구촌의 인류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분으로 꼭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추신 : 오자 탈자 등등 양해를 구합니다.



기타의견

정액 배출하지 않으면







전립선에 정액이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 전립선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정액 나오려해 그럼 그 자리에서 싸세요 힘빼시고요







어쨌든 정액이나 자위는 일주일에 2~3번정도로 하시고요 그 이상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액 배출안하면 건강 나빠집니다 이유는 첫째줄 읽어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윗분 말도 일리 있습니다







몽정으로 해서 정액 배출하시면 됩니다 몽정으로 정액 배출이 사정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 중 이런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있습니다







쿠퍼액, 정액, 사정은 죽은 정자가 99%이기때문에 산 정자는 단 1%도 안된 미만인 점 꼭 확인해주십시오







정액이나 쿠퍼액 사정은 몸에 반응이 오면 많이 많이 쏴주는게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만큼 죽은 정자가 빠지고 그 자리에 산 정자를 생성하니까 많이 많이 싸시는것이 좋습니다

자위행위 규칙적 정액 배출 전립선염 증상 개선









간혹 만성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 가운데는 아내들에게 질환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 부부관계를 기피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 전체 전립선염의 5%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규칙적인 부부관계로 정액을 배출하는 것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성 자원은 창고안에 보관된 곶감 처럼 쓸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곶감론"이 나온적이 있다. 평생 쓸 수 있는 남성의 정액이 제한적이므로 젊었을 때 많이 참는 것이 노년에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리 써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쌤플론"이 대세이다. 오히려 쓰면 쓸 수록 더욱 자원이 오래 간다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 시험관 수정 클리닉의 데이비드 그리닝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섹스를 한 남성의 경우 3일간 섹스를 하지 않은 남성의 비해 DNA 손상이 3분의 1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사정할 때 고환에서 1억마리 정도의 정자가 배출되면서 전립선 염증을 완화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그 만큼 규칙적으로 정자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자위행위는 최소한의 성적 자유이자 권리이다.









자신의 몸에 대한 성적 반응을 알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부터라도 부부나 싱글들이 자위행위를 할 때는 마치 죄 짓는 사람 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 자연스럽게 즐겨라 단 과도한 자위는 금물!!



[출처] 자위행위 규칙적 정액 배출 전립선염 증상 개선 (아성 (아름다운 性))
작성자 러브어페어



"요즘 소변줄기가 질질새는 수도꼭지처럼 힘이 없습니다. 남자로서 자신감까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진료실을 찾는 40대 이상 남성들 중에는 전립선에 관련된 하소연을 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전립선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전립선을 소변을 만드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액의 구성성분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염증이 생기거나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비대증에 걸리면 소변과 관련된 문제가 생깁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본후에도 개운하지 않거나, 밤중에도 소변을 보기위해 잠에서 자주 깨는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증상은 콩팥을 거쳐 방광에 고인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될때 전립선을 관통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한마디로 전립선이 부으면 통로가 좁아져 전립선을 관통하는 소변줄기를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방광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콩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고 성기능의 감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전립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할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남성호르몬 유래 물질인'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 이 전립선을 붓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 이물질의 수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것도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 팔팔한 전립선을 원하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건강식품



- 쏘팔메토: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물질억제



- 아연: 전립선의 크기 감소,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물질 억재



- 리코펜: 전립선 보호



- 셀레늄: 항산화작용, 전립선에 생기는 질병 예방



- 아마씨유, 오메가3지방산: 증상개선, 혈액순환 개선



- 아미노산 복합제: 증상개선



- 코엔자임Q10, 마늘 추출물, 피지움, 쎄닐톤(꽃가루 추출물), 베타시토스테롤: 전립선 건강에 도움



[출처] 전립선비대: 소변이 약해지고 성기능 감퇴가 염려되는 사람 (비타남)
작성자 lkh건강코디



전립선비대증, 생활습관으로 예방한다

재경신문 2010.1.7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전립선비대증은 평소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방광 앞쪽에서 요도를 감싸는 전립선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게 된다. 이때 비대 된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잔뇨감, 빈뇨, 야간뇨 등의 배뇨 장애가 오게 되는 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해 살펴본다.



◆ 전립선비대증에 좋은 음식



코리아메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남성 불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옥수수수염의 이뇨작용은 배뇨장애로 대표되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굴의 아연, 녹차의 카테킨은 전립선비대증 예방에 좋은 대표적인 성분이다.











◆ 전립선을 자극하지 않는 바른 자세



뉴시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앉아있는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전립선비대증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한 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 등을 취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소변을 오래 참는 행동은 전립선비대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때 화장실에 가야 한다.

또한 자전거, 오토바이 등을 탈 때의 자세는 전립선을 자극하기 쉬운 자세이므로 되도록 삼간다.











◆ 규칙적인 性생활





장기간 정액이 배출되지 않으면 노폐물의 농도나 양이 늘어나면서 전립선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전립선은 활동하지 않을수록 비대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정설인데, 나이가 들고 성생활이 부진해지면서



정액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립선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규칙적인 성생활로 성적인 자극을 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것이 전립선비대증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퍼펙트비뇨기과 문기혁 원장은 "바른 생활 습관과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면 전립선비대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이미 전립선비대증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배뇨장애뿐 아니라 방광기능저하, 감염이나 결석 등의



2차적 비뇨기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므로 진행 정도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립선비대증, 생활습관으로 예방한다 (테나 - 요실금/간병/치매/건강 전문 테나 카페)
작성자 테나지기





전립선_전립선을 알고 전립선질환을 잡자



























여러분들을 전립선에 대해서 알마나 알고 있나요? 전립선은 숨겨진 곳이고, 밝히면 안되는 곳. 즉 전립선은 비밀에 부쳐진 장기라고 생각하죠.



여자는 모르고 남자만 있는 전립선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이라는 자체는 여자에겐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전립선암에 대한 문의로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난감해하며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더럭 계시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전립선이란



일반적으로 수정관 개구부 부근에 열리는 선의 총칭입니다.



남자의 방광하면에 밀착하여, 전방은 치골결합, 후방은 직장에 접하는 부생식선이죠.



요도를 둘러써여 있어 방사상으로 배열하는 30~50개의 복합관상 포상선이 집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립선은 남자의 생식 기관 중의 하나로서, 정액을 구성하는 액체 성분의 일부를 만들어 분비해요.



전립선은 약 20g의 무게라 하는데요. 전립선 가운데에 나있는 구멍이 바로 사정관과 요도가 통과하는 것이랍니다.



























전립선의 기능은



정액이라는 것은 정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저장낭을 지나 저장낭에서 분비된 액체가 정액에 더해집니다.



정액은 사정관을 지나 요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경계 부위에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은 정액의 액체 성분의 30% 이상을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액의 역할은 어떨까요?



전립선에서 만들어진 전립선액은 정소에서 만들어져 이동해 온 정자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사정된 정액이 굳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시킴으로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사정된 정액이 굳게 되면 정자의 활동도 정지할 수 있답니다.



이러한 정자의 운동 능력은요. 난자와 만나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자의 질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여자의 질 속은 산성인 반면에 전립선액은 알칼리성이에요.



산성을 중화시켜 정자를 보호하죠. 정액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이 전립선액에서 나는거 아셨나요? ㅋ































전립선은요.



오줌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가 전립선의 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요도가 좁아져 소변 보기가



매우 힙듭니다. 이러한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남자에게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같은 증상으로 드물게 전립선암이 발견되기도 하죠. 전립선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전립선에대해서 많이들 몰랐던 부분을 알려드렸어요.



이부분을 가지고 전립선 질환을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립선, 전립선질환, 전립선명칭, 전립선액



태그저장
취소

[출처] 전립선_전립선을 알고 전립선질환을 잡자 (전립선,전립선비대증,전립선암/염 극복 프로젝트 ▒전전긍긍▒)
작성자 베벱베벱



전립선비대증 치료는 크게 대기요법, 약물치료, 수술치료로 나눈다. 대기요법은 증상이 경미한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법으로, 6개월~1년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며 이후 상태를 지켜보고 치료법을 결정한다. 약물치료는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결하고,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거나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술치료는 앞의 두 방법보다 적극적인 치료법이다. 경요도전립선절제술이나 하복부를 절개하는 전립선절제술 등 전통적인 수술과 레이저나 열치료 등의 최소 침습적 수술로 나눌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 방법, 차례대로 알아보자.



#1 약물치료Ⅰ 알파차단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둘은 서로 보완하며 작용한다. 전립선과 방광 교감신경의 한 종류인 알파교감 신경이 주로 분포해, 평소에 소변이 새지 않도록 일정한 긴장을 유지해 준다. 따라서 알파교감신경을 차단하면 전립선과 방광경부가 쉽게 이완되어 소변을 시원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알파교감신경차단제를 알파차단제라 한다. 알파차단제는 효과가 빠르고 좋아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투여 후 2~3일 내에 증상이 30~50% 좋아진다. 반면 지속성은 떨어져 투약을 중지하면 바로 증상이 악화된다.



알파차단제 종류

테라조신 -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쓰이고 있다. 약효가 오래 가기 때문에 하루 한 번만 투여해도 된다. 알파차단제를 사용하면 전립선 평활근이 이완되어 배뇨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이 개선되고, 혈관이완 작용이 일어나 혈압도 함께 떨어진다. 저혈압, 두통, 무기력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복용을 중단하면 해결된다. 하이트린정(일양약품), 테라팜(일동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독사조신 - 전립선요도와 방광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발기 기능, 성관계 만족도, 오르가슴 등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다. 효과적인 용량에 도달하려면 2주일마다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저혈압·어지름증·무기력 등의 부작용이 없는 최대의 용량까지 올린다. 카두라(한국화이자), 독사존(한미약품) 등이 있다.



탐스로신 - 탐스로신은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음식물과 함께 복용해도 흡수율이 높다. 간 기능이 나쁜 사람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약의 용량을 줄일 필요가 없다. 부작용으로는 사정장애, 어지럼증, 코막힘 등이 있다. 하루날(아스텔라스), 탐수로이신(한미약품) 등이 대표적이다.



알푸조신 - 혈액 내벽을 잘 통과하지 못하므로 어지럼증이나 졸음 같은 중추신경계와 관련한 부작용은 드물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을 줄이거나 조절할 필요 없지만, 간부전 환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인 환자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다. 부작용은 드물지만 간혹 복용 후 수시간 내에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자트랄(한독약품), 알프존엑스엘정(제일약품) 등이 있다.



#2 약물치료Ⅱ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전립선이 성장하고 발달하려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5알파환원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므로 5알파환원효소를 차단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DHT의 생성을 줄이면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전립선 크기는 투약한 지 6개월 이후에 가장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의 치료효과를 얻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투여해야 한다. 알파환원효소억제제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있다.



피나스테리드 - 최초로 개발된 5환원효소억제제다. 중증 이상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한 결과,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급성요폐의 위험률이 57% 감소했고, 특히 전립선 크기가 55mL 이상 비대해진 환자는 수술을 하거나 급성요폐가 발생활 확률이 70% 이상 떨어졌다. 프로스카(한국MSD), 네오페시아정(녹십자), 모나드정(JW중외제약) 등이 이에 속한다.



두타스테리드 -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며 24개월 동안 두타스테리드를 복용한 사람은 DHT가 94% 감소했고, 최대 요속 역시 증가했다. 또 2년 후에는 급성요폐의 위험이 57%,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수술할 위험성도 48% 감소했다. 투여한 지 1 년 내에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 부작용이 있으나 이후에는 사라진다. 아보다트(GSK), 아보테리드연질캡슐(유한양행) 등이 있다



#3 약물치료Ⅲ PDE5저해제·항콜린제

PDE5저해제 - PDE5는 음경의 발기를 억제하는 효소로 PDE5저해제는 발기를 억제하는 PDE5의 활동성을 떨어뜨려 발기부전을 치료한다. PDE5는 음경뿐 아니라 전립선에도 존재하는데, PDE5저해제를 복용할 경우 전립선과 요도평활근이 이완되어 배뇨증상이 개선된다. 하지만 비보험 약물이라 매일 복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시알리스(한국릴리), 비아그라(한국화이자), 제피드(JW중외제약) 등이 있다.



항콜린제 - 기존 알파차단제와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수술로 치료되지 않는 과민성방광 증상에 사용하는 치료 약물이다.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50~80%가 과민성 방광 증상을 보인다. 항콜린제는 방광 근육의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억제해 방광수

축력을 감소시킨다. 토비애즈(한국화이자), 에브란틸(태평양제약), 스파게린(제일약품) 등이 대표적이다.







#4 수술치료 경요도전립선절제술·개복전립선절제술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심한 잔뇨(100mL 이상), 재발성 혈뇨, 재발성 요로감염, 요폐, 방광결석 등이 동반될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경요도전립선절제술

요도내시경을 이용해 전립선을 수술하는 방법으로, 전립선비대증의 대표적 수술이자 표준치료 법이다. 하반신 마취나 전신 마취한 다음 요도내시경을 환자의 요도에 삽입해 전립선을 조각내어 잘라내는 방식이다. 수술 후에는 도뇨관을 방광 안에 삽입해 소변을 배출시킨다. 수술 후 1주일 내에 퇴원할 수 있고, 퇴원 후 당분간 무리한 운동은 피한다. 초기합병증으로 출혈, 부고환염, 요로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장기 합병증으로 역행성 사정이 있다.



개복전립선절제술

개복전립선절제술은 하복부 또는 회음부를 절개해 수술하는 방식으로 1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수술 기구와 기술의 발전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전립선이 너무 커서 경요도절제술로는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 방광에 커다란 결석이 동반된 경우, 요도협착이 있어 요도 내시경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 시행한다. 전립선암이 있거나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지 않은 전립선비대증 환자, 이전에 전립선절제수술을 받았거나 골반수술을 받는 사람은 개복전립선절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Plus Info

역행성 사정이란?

사정할 때 정액이 방광으로 역류하는 증상을 가리킨다. 정상적인 생식괄약근은 사정할 때 사정액이 방광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도로 배출되도록 방광 쪽 통로를 세게 조여 주는 역할을 하지만 전립선절제술을 받으면 이 괄약근이 절제되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역행성사정이 있다 해도 오르가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방광으로 들어간 사정액은 소변과 함께 배출된다.#5 최소 침습적 치료 KTP 레이저 전립선 기화술·열치료

KTP 레이저 전립선 기화술

혈관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고출력 KTP 레이저를 이용해 전립선 주변 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시술 후 소변이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나온다고 해서 ‘나이아가라 레이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기존 레이저가 물과 혈액에 비슷하게 흡수되는 데 반해 KTP 레이저는 혈관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지혈 효과가 탁월하다. 시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며 도뇨관도 24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다. 전립선 조직을 기화시켜 없애기 때문에 수술 시 전립선 조직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전립선암이 의심된다면 먼저 전립선암 검사를 받는다.



열치료

열치료는 커진 전립선 조직에 높은 열을 가해 조직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대표적인 열치료로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경요도극초단파고온치료(TUMT)가 있다. 고온열치료는 극초단파를 경요도로 삽입한 후 전립선에 60~70℃ 고열을 가해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이다. 전립선은 60℃ 이상 고열을 가해야만 조직이 괴사된다. 고온 열치료는 국소 마취로 간단히 시술할 수 있지만, 시술 직후 부종으로 인해 요도가 막힐 수 있고 효과 또한 경요도전립선절제술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열치료는 출혈성 질환이 있는 사람, 성적으로 활동적인 사람, 전통적인 수술치료를 원하는 않는 사람에게 적당하다.



Health Info

온열치료기, 전립선비대증에 효과 있을까?

온열치료기로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온열치료기는 발열봉을 항문으로 삽입해 전립선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발열봉은 일반적으로 43~45℃ 열을 내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립선은 60℃ 이상 열을 가해야만 응고·괴사되기 때문이다. 온열치료기 기능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것이다. 단단해진 전립선 긴장을 풀어 주어 소변을 보기 수월하게 하는 등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반신욕이나 좌욕과 비슷한 효과지만 발열봉을 삽입해 전립선 가까이 열을 가할 수 있어 보다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온열치료기 업체 한 관계자는 “온열치료기는 전립선 근육통을 완화해 준다. 온도를 45℃ 이상 높일 경우 화상을 입거나 다른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한다”고 설명했다.



#6 막을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 예방 & 관리법

전립선비대증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은 높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전립선비대증을 막을 수 있다.



당뇨병·고혈압을 예방한다

대사증후군은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체내에 당이 증가하면 전립선의 성장속도가 빨라지므로 당뇨병 예방에 신경 쓴다. 고혈압도 전립선비대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평상시 적정 혈압을 유지한다.



고지혈증을 막는다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유익한 콜레스트롤이다.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면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전립선비대증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 또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이나 트리글리세리드 등이 증가하면 전립선비대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전립선비대증 위험이 감소한다.



다이어트한다

뚱뚱한 사람일수록 전립선비대증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한다. 비만 환자는 전립선비대증 정도가 더 심하고 수술 후 제거해야 하는 전립선 조직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일반인이 가장 쉽게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질량지수를 재는 것이다. 체질량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으로 나누는 것이다. 동양인은 체질량지수 23 미만이 정상이며 23~27.5는 과체중, 27.5 이상은 비만이다.



고칼로리 음식을 줄인다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전립선비대증에 잘 걸린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려면 육류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생선 등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또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토마토, 콩, 마늘은 전립선 내 활성요소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 식품들은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금연한다

흡연은 체내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체내 영양소를 파괴해 전립선비대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전립선비대증을 악화시킨다.



검은콩을 많이 먹는다

검은콩에서 추출한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비뇨기과 김세웅 교수팀에 따르면, 검은콩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이 전립선 무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전립선 세포를 사멸시켜 전립선 비대 진행을 억제한다.

연구팀이 쥐를 이용해 정상대조군, 전립선비대증 유발군, 전립선비대증 유발 후 안토시아닌 투여군으로 나눠 실험한 결과, 정상대조군의 전립선 무게가 평균 674.17mg인데 비해, 전립선비대증 유발군의 전립선 무게는 평균 1098.22mg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전립선 비대 유발 후 안토시아닌을 4주간 투여한 실험군의 전립선 무게는 323mg(40mg/kg)으로 크게 감소했다. 김세웅 교수는 “현재 전립선비대증의 궁극적인 예방법은 없는 상태”라며 “기존 약제와 달리 천연식물인 검은콩이나 검은콩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닌 건강식품은 오랜 기간 섭취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Health Tip

전립선비대증 환자 생활수칙

1 소변을 오래 참지 않는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힘이 없어져서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

2 감기약을 조심한다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면 의사에게 전립선비대증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일부 감기약 성분이 전립선요도와 방광 출구를 조이는 작용을 해서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3 카페인 섭취를 줄인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킨다. 평상시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섭취량을 줄인다. 자극성 강한 차도 되도록 피한다.

4 과음하지 않는다 적당량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전립선비대증 위험도 감소시키지만, 과음하면 방광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힘이 없어져 소변을 전혀 보지 못할 수 있다.



/ 취재 최덕철 헬스조선 기자 choidc@chosun.com

일러스트 조영주

도움말 정병하(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교수)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비뇨기과 상담의 임헌관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립선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역사정에 대한 것입니다.







전립선비대증이란 남성에서 노화의 과정으로 인해 전립선조직이 비후해져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서 각종 배뇨불편감을 호소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치료에 있어서 요도를 압박하는 힘을 풀어주는 약들이 다양히 있고, 그 크기를 줄여주는 남성호르몬차단제 등이 사용됩니다.







수술에 있어서는 그 요도를 압박해주는 전립선의 일부 조직을 절제나 기화 등으로 인해 제거함으로 인해 요도구경을 넓혀주는 것이 수술의 핵심입니다.







다만 전립선이란 것이 그 해부학적인 오묘함으로 인해 사람마다 비대해지는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전립선 자체에 소변이 지나는 요도와 정액이 지나는 사정관이 개구됨으로 인해 전립선수술을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조직의제거로 인해 압력이 저하되어서 정액이 요도밖으로 사정이 안되고 방광으로 들어갔다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를 역행성 사정이라 하며, 대개 2-30%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술 전 상세한 상담과 본인의 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배뇨를 원할히 해서 신장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자녀가 있는 이상, 또한 성생활의 패턴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전립선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일부에서는 사정관 주변부의 전립선조직이 재생되어 역사정이 치료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대한 뚜렷한 치료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또한 남성에서 고령으로 인해 남성호르몬의 저하로 인해 생성되는 정액량의 감소 또한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본인의 몸상태에 대해 치료향방에 대해 잘 상의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겸손한자" ; 김동현목사(영등포제일교회)

"마음이 가난한 자"="겸손한자" ; 김동현목사(영등포제일교회)

"삐지는자","삐치는자" = "교만한자" ; 김동현목사(영등포제일교회)

"삐지는자","삐치는자" = "교만한자" ; 김동현목사(영등포제일교회)

2012년 8월 2일 목요일

가양동오피스텔월세,트레벨오피스텔월세,500/60/혹은1000/60,올수리오피스텔,즉시입주,신축오피스텔월세,지하철9호선오피스텔월세,역세권오피스텔월세,성실부동산0226594900,010-6272-7080

가양동오피스텔월세,트레벨오피스텔월세,500/60/혹은1000/60,올수리오피스텔,즉시입주,신축오피스텔월세,지하철9호선오피스텔월세,역세권오피스텔월세,성실부동산0226594900,010-6272-7080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에 대하여......

중개사님은 개명하셨지요?

대전지부장을 지낸시기가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시끄럽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개사 과다배출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을 비릇 양 협회게시판에서 글 써서 비판했을때....

협회를 비판하는 중개사에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협회 회직자들이 언제부터 과다배출에 신경썼습니까? 오히려 공제비 더 받으려고 부추겼지요. 저장목록

친목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것이 아닙니다.

친목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다만 친목회를 규제하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 3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상급법원에서 따져봐야 하고,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 법으로 친목회를 규제할 수 있는가? 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설령 규제한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반기를 들어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지켜주어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마치 한국의 내부의 일을 일본 넘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친목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것이 아닙니다.

친목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다만 친목회를 규제하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 3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상급법원에서 따져봐야 하고,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 법으로 친목회를 규제할 수 있는가? 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설령 규제한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반기를 들어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지켜주어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마치 한국의 내부의 일을 일본 넘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장목록

(쓰발것!.........또 하나 하나 반박하기도 지쳐간다.)

친목회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가입비등 중개사님이 지적한 것 처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그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중개사들을 배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쓰발것!.........또 하나 하나 반박하기도 지쳐간다.)

친목회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가입비등 중개사님이 지적한 것 처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그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중개사들을 배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저장목록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요것은 또 무슨 말 입니까?

사조직 친목회 회원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주변의 중개사와의 관계 아닙니까?

당연히 중개업계의 문제로서 문제가 되지 왜? 우스운 일입니까?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요것은 또 무슨 말 입니까?

사조직 친목회 회원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주변의 중개사와의 관계 아닙니까?

당연히 중개업계의 문제로서 문제가 되지 왜? 우스운 일입니까?



저장목록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어 대여업자 그리고 직원을 수십명을 고용하여 한달에 얼마씩 받고 직원을 고용하는 넘 등 별의별 희한 넘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요건이 맞아 같은 중개사이니 거래를 해야 하나요?

물건을 줘 보아야 도둑맞기 십상인데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물건 달라고 전화오는 중개사들 신상파악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회분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게 때문에 미리 검증이 된 회원하고 거래를 하는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래가 되어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불법이고 위법이란 말입니까?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어 대여업자 그리고 직원을 수십명을 고용하여 한달에 얼마씩 받고 직원을 고용하는 넘 등 별의별 희한 넘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요건이 맞아 같은 중개사이니 거래를 해야 하나요?

물건을 줘 보아야 도둑맞기 십상인데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물건 달라고 전화오는 중개사들 신상파악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회분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게 때문에 미리 검증이 된 회원하고 거래를 하는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래가 되어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불법이고 위법이란 말입니까?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조또 공정거래법!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저것은 위헌심판을 해봐야된다! 주장하시는것이지요?

맞지요?



결론으로 가입비 수백만원 몇천만원 받는 친목회는 경제학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 요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친목회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불법사조직이니.....중개사님께서 헌법소원을 해서

친목회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으로 판결받기도 전에 중개사님께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저것을 만만히 봐버린 결과로 지금 현재로는"그래도 지구는 돈다."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중개사님 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조또 공정거래법!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저것은 위헌심판을 해봐야된다! 주장하시는것이지요?

맞지요?



결론으로 가입비 수백만원 몇천만원 받는 친목회는 경제학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 요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친목회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불법사조직이니.....중개사님께서 헌법소원을 해서

친목회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으로 판결받기도 전에 중개사님께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저것을 만만히 봐버린 결과로 지금 현재로는"그래도 지구는 돈다."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장목록

중개사 과대배출은 협회 수수방관 겉으론 과다배출 운운 햇지만 속마음은 그게아니지요 과대배출돼야 개폐업이 많아질수록 협회 수입창출 매년 약 1만명씩 만 개페업한다해도 지금은 뭐가입비가 50만원 1만명이면 그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중개사 과대배출은 협회 수수방관 겉으론 과다배출 운운 햇지만 속마음은 그게아니지요 과대배출돼야 개폐업이 많아질수록 협회 수입창출 매년 약 1만명씩 만 개페업한다해도 지금은 뭐가입비가 50만원 1만명이면 그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저장목록

그러게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빨간빤쯔 입고 제3한강교에 올라가느니 마느니 할 때.....

입 꽉!!! 다물고 공제가입자 쟁탈전 벌이던 자들이 이제와서

과다배출 우짜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막힙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빨간빤쯔 입고 제3한강교에 올라가느니 마느니 할 때.....

입 꽉!!! 다물고 공제가입자 쟁탈전 벌이던 자들이 이제와서

과다배출 우짜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막힙니다.

저장목록

10년전.......과다배출!!.......

오즉했으면 내 하나 밖에 없는 자격증 조까치 되야부렀다고....

날마다 게시판에서 죽치고 않아서 내 자격증 돌리도!! 내 자격증 돌리도!! 했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이소장이 이송장이되야 버리고......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정력도 모자란 세무사 신소장은 지금은 돈 있다고 노래방 가서

돼야지 목따는 소리로 꽥!!!!!!꽥!!!!!!!노래를 불러도 예쁜 아짐씨는 모두 그시끼 옆에 앉아

주뎅이만 쳐다보는 꼬라지를 보면 조까튼 놈의 인생사 살 맛이 안남니다.

10년전.......과다배출!!.......

오즉했으면 내 하나 밖에 없는 자격증 조까치 되야부렀다고....

날마다 게시판에서 죽치고 않아서 내 자격증 돌리도!! 내 자격증 돌리도!! 했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이소장이 이송장이되야 버리고......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정력도 모자란 세무사 신소장은 지금은 돈 있다고 노래방 가서

돼야지 목따는 소리로 꽥!!!!!!꽥!!!!!!!노래를 불러도 예쁜 아짐씨는 모두 그시끼 옆에 앉아

주뎅이만 쳐다보는 꼬라지를 보면 조까튼 놈의 인생사 살 맛이 안남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친목회가 언제 불법집단으로 판결을 받았나요?

절대로 불법집단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권한으로 불법집단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적 없으니 다시 알아보세요



오히려 친목회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자율규제입니다.

왜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중개사님



친목회가 언제 불법집단으로 판결을 받았나요?

절대로 불법집단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권한으로 불법집단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적 없으니 다시 알아보세요



오히려 친목회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자율규제입니다.

왜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저장목록

중개사님!

이미 친목회의 행위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랫는지 찾아서 눈앞에 보여야 합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친목회는 설사 불법이 아니라도

그 구성원의 행위내용이 불법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중개사님!

이미 친목회의 행위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랫는지 찾아서 눈앞에 보여야 합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친목회는 설사 불법이 아니라도

그 구성원의 행위내용이 불법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저장목록

중개사님!!

2007년 8월2일 군포에서 과징금1000만원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본문 중앙에 있습니다.

중개사님이 올리신 글 한번 읽어보십시요.

그러니까 중개사님은 친목회가 헌법상 보장된 합법단체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신가요?

중개사님!!

2007년 8월2일 군포에서 과징금1000만원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본문 중앙에 있습니다.

중개사님이 올리신 글 한번 읽어보십시요.

그러니까 중개사님은 친목회가 헌법상 보장된 합법단체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신가요? 저장목록

중개사님



중개사들 중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벌금을 맞은 중개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중개사 넘은 징역 살이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개사가 불법입니까?

중개사님



중개사들 중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벌금을 맞은 중개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중개사 넘은 징역 살이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개사가 불법입니까? 저장목록

중개사님!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중개사의 행위가 불법이라

벌금내고 징역살이 했겠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벌금내고 징역살이한 중개사가 누가 있는가요?

아무런 죄 없이 누가 처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내가 당장 법무부 장관 파면시켜 버릴랍니다.

중개사님!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중개사의 행위가 불법이라

벌금내고 징역살이 했겠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벌금내고 징역살이한 중개사가 누가 있는가요?

아무런 죄 없이 누가 처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내가 당장 법무부 장관 파면시켜 버릴랍니다. 저장목록

제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중개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살이를 한 것입니다.



즉 친목회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과징금을 맞은 겁니다.





제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중개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살이를 한 것입니다.



즉 친목회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과징금을 맞은 겁니다.



저장목록

친목회....든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지르던 불법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중개사님은 친목회는 불법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말장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친목회....든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지르던 불법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중개사님은 친목회는 불법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말장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장목록

나 참 내가 할말을 하고 있네요



어느 특정한 경찰관이 살인을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 경찰관들이 살인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교사가 성폭행범이면 대한민국 전체 교사들이 성폭행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친목회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맞았다고 대한민국 전체 친목회가 불법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나 참 내가 할말을 하고 있네요



어느 특정한 경찰관이 살인을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 경찰관들이 살인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교사가 성폭행범이면 대한민국 전체 교사들이 성폭행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친목회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맞았다고 대한민국 전체 친목회가 불법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저장목록

중개사님 여기서 말장난 그만하고..........

위에 제가 글 올려 놓았으니.....



아침 해가 밝았으니.....위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지요.

중개사님 여기서 말장난 그만하고..........

위에 제가 글 올려 놓았으니.....



아침 해가 밝았으니.....위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지요. 저장목록

친목회가



오르지 순수한 친목만을 도모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여?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익단체로 변향하여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부동산가격을 담합하며

수수료인하를 제한하고

업무요일(일요일등)제한

비회원업소 와 거래제한

지역특정거래정보망 가입거절

중개업소개설제한(증설포함)

지나치게 과다한 가입비 등이 문제가 될수 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친목회가



오르지 순수한 친목만을 도모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여?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익단체로 변향하여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부동산가격을 담합하며

수수료인하를 제한하고

업무요일(일요일등)제한

비회원업소 와 거래제한

지역특정거래정보망 가입거절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중개업소개설제한(증설포함)

친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친목회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것이며,밑에보니까 경찰관과 교사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의 잘못으로 처단해야 하며, 경찰이나 교사들의 직무규정이나 만약 그들도 개인업을 영유한다고 가정하면 규정이나 규칙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제제를 당해야 합니다. 본사안과의 비유가 맞지 않다고 보며 논쟁하신 님은 박사님 혹은 지부장을 역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고위회직자께서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것이 많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친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친목회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것이며,밑에보니까 경찰관과 교사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의 잘못으로 처단해야 하며, 경찰이나 교사들의 직무규정이나 만약 그들도 개인업을 영유한다고 가정하면 규정이나 규칙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제제를 당해야 합니다. 본사안과의 비유가 맞지 않다고 보며 논쟁하신 님은 박사님 혹은 지부장을 역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고위회직자께서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것이 많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장목록





*** 또 우를 범하고 있군요,,,



*** 협회가 둘이어서 회원확보차원에서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었다??????

--- 그럼 협회 하나시절 그많이 뽑아대던 것은 어케설명??

--- 복수협회로 가면 회원써비스경쟁에 당장 좋아질 것 많다우,,과거 하나시절과 지금 비교해보라,,



*** 법률해석에 과대해석이란 용어는 없읍니다,,

--- 애매하게 끌어다붙이는 구먼,,



*** 거 무슨 `사적자치원칙`이 지상명제인것 같이 언급하시던데,,

--- 그거--근대법원칙에불과하며,,현대법이념에서 이미 `거래질서`라든지 `사회질서`라든지 `권리남용금지원칙`

--- 이라든지등에 의해 제한받거나 규율된다는거 법학과 1 학년이면 다아는 쌩초,,,,

((( 공정거래법,,,등은 이규율을 강하게 받는 사회법의 하나이죠,,,))))



*** 허허허,,쌩기초를 현학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견강부회하는 해괴함이란,,쩝,,

*** 법몰라도 걍 상식과 명분중시하시는 님들,,더운데 걍무시하세요,,

친목단체는 협회 하나면 충분합니다.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국 각지의 친목단체는 대여업자들이 주동이 되어 배후에서 조종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중개사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셈이지요.항상 가면은 천사의 얼굴이죠.

이러니 대여업소 단속이 될리가 없지요.

모든 변화는 사람이 하죠.협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업소 난립 책임지는 ......









85년 1회 ~ 2011년 22회까지 공인중개사 314,085명이 배출되었다.



1회서부터 9회까지는 격년제와 상대평가로 적정배출을 해왔었다.



그러나 10회 이후부터는 1년에 평균 15,000여 명 씩 배출을 하고 있다.





2009년도 4/4분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중개업자 83,728 중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74,227, 중개인 9,090, 중개법인41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중개업소가 난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과당경쟁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많은 중개업자들이 개업 그리고 폐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은 중개사무소도 소수만 제외하고 아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중개업자를 대표한다는 협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어차피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모른다.









-중개업소 난립에 대해 정부는 경쟁력을 말하고 있으나 과당경쟁, 자격대여, 불법중개업의 양산, 중개사고의 증가 등 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금만 높이면 된 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뿐인 것 같고 ................. 문제점투성이인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나 주택 수에 비교하여 적정배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협회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소위 체인점을 내주는 회사도 일정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점주가 점포를 얻기 전에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회사에서 점포의 위치나 나이별 유동인구 조사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체인점을 내주지 않는다. 그것은 후일에 체인점의 폐업은 회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개업의등록은 일정거리제한도 없고, 수습기간도 없고 마구잡이로 등록을 해주고, 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같은 상호가 몇 개 씩 있어도 말이 없다. 입회비, 공제가입만 하면 받아 줄 수밖에 없다. 중개업자의 길은 안개 속을 헤매는 어차피 막 가는 직업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 인가?



“뜨는 직업, 저무는 직업”을 보면



귀한 대접을 받던 의사, 변호사, 공급 증가로 대형로펌, 5대 병원 싹슬이에 나머지는 아귀다툼이라고 ..........



정부는 자격증 숫자조절에 팔짱만









여기에서 변호사 2000명, 의사3300명인 공인중개사에 비하여 그야말로 소수의 배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죽겠다고 난리이다. 공급이 20%이상 단번에 증가하면 자격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 사법연수원과로스쿨 출신을 합쳐 2550명가량이 변호사자격증을 취득)과다배출, 그 때문에 시장구조가 바뀌었고



법률시장은 대형로펌으로 의료시장은 대형 5대 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앞으로 중개업계의 길도 험하고 멀다고 본다.



대형 중개법인이 시장을 과점해 버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one-stop 서비스로 가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법인으로 갈 것이다. 중개법인의 손길이 없는 나머지를 가지고 소규모 영세중개업자들의 아귀다툼으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더구나 정부에서 행하는 아파트실거래가, 전, 월세 실거래가, 등기사항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대장 등 거래의 투명화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소규모 영세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얻기에는 갈수록 어려워 질것이다. 정부에서는 강자가 시장을 독점해 버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덴마크 정부라고 했던가?



그들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장래직업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한다고 한다.



어떤 직업에 관해서 정보를 주고 장래에 대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수요를 파악하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적정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실업자를 최소화하고 국민행복도가 최고로 높은 나라라고 한다.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공급초과로 중개업자들이 힘들어 한다. 요즈음은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사가 뜬다고 한다. 간호사도 이제 4년제로 간다고 한다. 집단 반발에 무서워 자격증 숫자 조절에 실패한 결과다. 언제까지 멀쩡한 자격증을 가지고도 먹고살지도 못하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협회도 책임을 져야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협회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의 현 체제를 그대로 계속 끌고 가서도 안 된다.









지난번 통과되지 못한 대형법인의 대표 완화에 대한 문제도 재벌 독식에 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법인의 겸업 금지” 법안도 이 같은 추세를 간접적 보여주는 것이 라고 보며 .................미래를 걱정해 본다.









정부도 협회도 책임지지 않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









초대형 중개법인 응암 분사무소







제목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업소 난립 책임지는 ......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업소 난립 책임지는 ......





85년 1회 ~ 2011년 22회까지 공인중개사 314,085명이 배출되었다.

1회서부터 9회까지는 격년제와 상대평가로 적정배출을 해왔었다.

그러나 10회 이후부터는 1년에 평균 15,000여 명 씩 배출을 하고 있다.



2009년도 4/4분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중개업자 83,728 중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74,227, 중개인 9,090, 중개법인41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중개업소가 난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과당경쟁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많은 중개업자들이 개업 그리고 폐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은 중개사무소도 소수만 제외하고 아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중개업자를 대표한다는 협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어차피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모른다.





-중개업소 난립에 대해 정부는 경쟁력을 말하고 있으나 과당경쟁, 자격대여, 불법중개업의 양산, 중개사고의 증가 등 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금만 높이면 된 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뿐인 것 같고 ................. 문제점투성이인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나 주택 수에 비교하여 적정배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협회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소위 체인점을 내주는 회사도 일정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점주가 점포를 얻기 전에

회사에서 점포의 위치나 나이별 유동인구 조사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체인점을 내주지 않는다. 그것은 후일에 체인점의 폐업은 회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개업의등록은 일정거리제한도 없고, 수습기간도 없고 마구잡이로 등록을 해주고, 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같은 상호가 몇 개 씩 있어도 말이 없다. 입회비, 공제가입만 하면 받아 줄 수밖에 없다. 중개업자의 길은 안개 속을 헤매는 어차피 막 가는 직업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 인가?

“뜨는 직업, 저무는 직업”을 보면

귀한 대접을 받던 의사, 변호사, 공급 증가로 대형로펌, 5대 병원 싹슬이에 나머지는 아귀다툼이라고 ..........

정부는 자격증 숫자조절에 팔짱만





여기에서 변호사 2000명, 의사3300명인 공인중개사에 비하여 그야말로 소수의 배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죽겠다고 난리이다. 공급이 20%이상 단번에 증가하면 자격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 사법연수원과로스쿨 출신을 합쳐 2550명가량이 변호사자격증을 취득)과다배출, 그 때문에 시장구조가 바뀌었고

법률시장은 대형로펌으로 의료시장은 대형 5대 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앞으로 중개업계의 길도 험하고 멀다고 본다.

대형 중개법인이 시장을 과점해 버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one-stop 서비스로 가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법인으로 갈 것이다. 중개법인의 손길이 없는 나머지를 가지고 소규모 영세중개업자들의 아귀다툼으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더구나 정부에서 행하는 아파트실거래가, 전, 월세 실거래가, 등기사항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대장 등 거래의 투명화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소규모 영세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얻기에는 갈수록 어려워 질것이다. 정부에서는 강자가 시장을 독점해 버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덴마크 정부라고 했던가?

그들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장래직업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한다고 한다.

어떤 직업에 관해서 정보를 주고 장래에 대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수요를 파악하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적정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실업자를 최소화하고 국민행복도가 최고로 높은 나라라고 한다.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공급초과로 중개업자들이 힘들어 한다. 요즈음은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사가 뜬다고 한다. 간호사도 이제 4년제로 간다고 한다. 집단 반발에 무서워 자격증 숫자 조절에 실패한 결과다. 언제까지 멀쩡한 자격증을 가지고도 먹고살지도 못하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협회도 책임을 져야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협회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의 현 체제를 그대로 계속 끌고 가서도 안 된다.





지난번 통과되지 못한 대형법인의 대표 완화에 대한 문제도 재벌 독식에 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법인의 겸업 금지” 법안도 이 같은 추세를 간접적 보여주는 것이 라고 보며 .................미래를 걱정해 본다.





정부도 협회도 책임지지 않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





초대형 중개법인 응암 분사무소





답변수정삭제목록



저장목록









답답하지만,이 사안은 근본적인 답이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그럴듯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중개업은 그 속성상 99%가 '소개기능' 이다. 이는,과거 담배값이나 받고 방을 소개하던 복덕방 할아버지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고,아무것도 모르며 천방지축인 보조원들이 영업은 더 잘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차별화된 전문성있는 자격증이 될 수 없고,매년 수만명씩 뽑아대니,돈벌이도 안되고,허접한 인력들만 모여들수 밖에 없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지?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이듯,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수준의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사,세무사 등에 비교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다.

답답하지만,이 사안은 근본적인 답이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그럴듯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중개업은 그 속성상 99%가 '소개기능' 이다. 이는,과거 담배값이나 받고 방을 소개하던 복덕방 할아버지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고,아무것도 모르며 천방지축인 보조원들이 영업은 더 잘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차별화된 전문성있는 자격증이 될 수 없고,매년 수만명씩 뽑아대니,돈벌이도 안되고,허접한 인력들만 모여들수 밖에 없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지?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이듯,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수준의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사,세무사 등에 비교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다. 저장목록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답 이없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아남는 회원은 살고 아니면 죽고 그런실정 장농대기 자격증 약 20만장 무슨 답이 있을까요 자격증 마니 나올수록 현 협회는 수익창출 답 이 없으니 그냥 두시는게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금냔 부터 자격증 시험 중단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경기도만 해도 중개사 간판 보다 지역마다 다를겟지만 떳다방 컨설팅 간판에 동네마다 몇명떳다방에 전국 노어촌 따지면 수백만 떳다방 행위자 들은 어케 할건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답 이없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아남는 회원은 살고 아니면 죽고 그런실정 장농대기 자격증 약 20만장 무슨 답이 있을까요 자격증 마니 나올수록 현 협회는 수익창출 답 이 없으니 그냥 두시는게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금냔 부터 자격증 시험 중단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경기도만 해도 중개사 간판 보다 지역마다 다를겟지만 떳다방 컨설팅 간판에 동네마다 몇명떳다방에 전국 노어촌 따지면 수백만 떳다방 행위자 들은 어케 할건지 저장목록

(으잉?? 중개인 13000명인줄 알았는데.... 2009년 9000명이면 그동안 많이 죽어부렀는가?)



존경하는 중개사님!

요것도 냅둬버리십시요!

중개사님 연세가 어느새 66세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세월에 조까치되어버린 자격증 원상회복시켜 놓겠습니까?



10년전 양협회 씨블노무시키들 공제경쟁하고 과다배출 속으로 부추겼을 때....

노팬티... 빨간빤쯔만 입고 제3한강교로 올라가느니 어쩌니 할때....그때 제가 올라 갔어야 하는건데.....



생각만 해도 으아아아아앙~~~~~내자격증!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공인중개사100만이든 1000 만이든... 그래도 나는 세무사 신소장과 영원한 동급!!

이!!!!! 소!!!!!!!장!!!!!!!!!이다.

(으잉?? 중개인 13000명인줄 알았는데.... 2009년 9000명이면 그동안 많이 죽어부렀는가?)



존경하는 중개사님!

요것도 냅둬버리십시요!

중개사님 연세가 어느새 66세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세월에 조까치되어버린 자격증 원상회복시켜 놓겠습니까?



10년전 양협회 씨블노무시키들 공제경쟁하고 과다배출 속으로 부추겼을 때....

노팬티... 빨간빤쯔만 입고 제3한강교로 올라가느니 어쩌니 할때....그때 제가 올라 갔어야 하는건데.....



생각만 해도 으아아아아앙~~~~~내자격증!



공인중개사100만이든 1000 만이든... 그래도 나는 세무사 신소장과 영원한 동급!!

이!!!!! 소!!!!!!!장!!!!!!!!!이다. 저장목록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크나큰 근본원인은. 중개사님의 말씀대로

정부의 협회설립완화책에, 우리가 춤추고 놀아난 탓입니다.

양협회에서는 공제경쟁에 휘말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누가 공제를 많이 획득하느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단일협회로 공인중개사가 힘이 강해지면 피곤할겁니다.

그리하여 모든단체들에게 이원화 완화책을 선보였으나 타단체들은 벌써

모든것을 알고 있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만 이원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중개제도개선.공인중개사과다배출등등은 서로가 이견이 앞서

전혀 신경을 못쓰고 이지경에 이른것입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크나큰 근본원인은. 중개사님의 말씀대로

정부의 협회설립완화책에, 우리가 춤추고 놀아난 탓입니다.

양협회에서는 공제경쟁에 휘말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누가 공제를 많이 획득하느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단일협회로 공인중개사가 힘이 강해지면 피곤할겁니다.

그리하여 모든단체들에게 이원화 완화책을 선보였으나 타단체들은 벌써

모든것을 알고 있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만 이원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중개제도개선.공인중개사과다배출등등은 서로가 이견이 앞서

전혀 신경을 못쓰고 이지경에 이른것입니다. 저장목록

통합 후 5년



과다배출이 줄어 들었나?



1. 문제는 설업율을 산정할 때 자격증소지자는 실업율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많을 수록 우리나라 실업율은 낮아진다는 이야기



2.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로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실 로또가 아닌데) 응시자가 15만명에 달하는 시험이 있을까?



3. 정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전문가자격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업자자격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4.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업자로 남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통합 후 5년



과다배출이 줄어 들었나?



1. 문제는 설업율을 산정할 때 자격증소지자는 실업율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많을 수록 우리나라 실업율은 낮아진다는 이야기



2.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로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실 로또가 아닌데) 응시자가 15만명에 달하는 시험이 있을까?



3. 정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전문가자격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업자자격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4.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업자로 남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위 중개사님! 반갑습니다.

오래전..... 중개사님께서 국토부게시판에다 몇달씩 글 올리면서

항의의 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잊어버렸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아뭏든 이름 석자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노팬티로 덜렁~~덜렁~~ 마포대교로 올라가 버릴까 우짜까?

이소장이 한번 그러는 것 찬성!!이라는 댓글 100개만 올라오면 당장에 서울 마포 대교로...

이번에는 빨강 빤쯔도 벗어 버리고 다리 위로 올라가 버릴랍니다.



끄으~~윽!!(오늘은 돈 떨어져...짜빠게티다

여기 이 협회 홈피에 공시된 결산보고를 보면



재보험은 적자운영이다.



그렇다면



적자에 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 대책이란 것이



재보험 무가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지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험이 미가입상태에서



재보험 가입상태 때에 지불되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묻고싶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재보험 가입 부결에 관하여

여기 이 협회 홈피에 공시된 결산보고를 보면

재보험은 적자운영이다.

그렇다면

적자에 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 대책이란 것이

재보험 무가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지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험이 미가입상태에서

재보험 가입상태 때에 지불되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묻고싶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답변수정삭제목록



저장목록









읽어만봐도 시원합니다.

언제쯤 협회가 제 기능을 해나갈지...ㅉ ㅉ

긴급하게 문의합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업자가



“ㅇㅇ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참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8조(명칭)



1.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2.-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수정일자 2009.9.13.)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기업형 전문 주택관리회사 나온다









제목 중개업자들의 수난시대--->기업형임대관리회사재추진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8991&sid=010306&nid=003


답변수정삭제목록



저장목록









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저장목록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저장목록

사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협회이지 공인중개사들의 협회는 아니죠...



정부가 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리도 없고



알아서 벌어 먹으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빨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공인중개사들이 요소 요소에서 중개계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중개업의 70%가 임대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머지 않아 밥그릇 다뺏기고 나면



저절로 도태하는 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베이비무머시대의 자격증 소유자들



중개업자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냐



공인중개사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 먹고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 확실하게 우리 의식에 문제있다.협회에서도 서울 신문에 매월 지불하는 돈이 있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꼬박 꼬박 임대료 내가면서 각종 유지비 각종 영업비 지출해 가면서 취득한 소중한 회원의 정보를 왜? 아니 무슨 연고로,ㅡ 무슨 이유로 돈을 줘 가면서 서울 신문에 게재하느냐ㅡ고 되물은 일이 생각난다.



반대로



그 소중한 자산인 정보제공의 댓가를 받아야 옳은 게 아닐까 !







ㅡㅡ부동산 물건 정보는 소중한 우리의 생명줄이며 자산이다. ㅡㅡ







한경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분명한 오보 ㅡ 1. 복비. 2, 0.4%, 3, 협의. 4, 직거래 정보회사. ㅡ 등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요, 한사람의 독자로서



항의하고 제언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



굳이



협회까지 생각이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







우리 의식에 문제는



과연



없는 것일까 !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계산되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협회의 동태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참말로 덥습니다요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저장목록

열자에 보면



知 料 隱 匿 者 有 殃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들어 추측해 알아 낼 수 있어도 제거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ㅎㅎㅎㅎ



날씨는 덥고 손님도 없는데 어디 시원한 계곡에 휴가라도 다녀 오시죠..







글 잘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

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협회는 잠만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회가 잠을 깨기전에 폭발할것 같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저장목록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저장목록

지역불법친목회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가?

왜! 그들은 협회를 이원화 시키는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단체가 아닌가?

협회의 대화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써 지역불법친목회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하루빨리 협회회원으로 귀가하고 모든회원은 共生共存하는 회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협회는 전체회원을 위하여!

협회회원은 선의의 경쟁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질서를 지켜 협회회원과 모든공인중개사의 업권을 높입시다.

협회를 이원화 하는 지역 친목회(회원,비회원)를 근절시켜라.무슨단체이든지 분열이 되는것은 회원간에 이원화가 시작이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에 2개의 단체로 분열되었다가 단일화가 되어 한목소리를 낸지가 엇그제 같다.



우리협회회원들이 뭉치고 단합을 하여 하나가 되어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기득권을 주장을 할수가 있는 겄이다.



그런데 여러지역에서 사조직인 친목회 회원들의 차별적인 부도덕한 중개행위와 비회원들의 불리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가 없어 갈등을 초래하고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협회의 해협행위이며 정부의 비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잘라야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 모든것이 협회의 책임인 것이다.



협회는 탱크사이트를 각지회마다 운영 활용 하도록 추진하여 개선을 해 주고 지회탱크사이트를 통하여 자기지역 물건 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중개는 물론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지역 중개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지회회원과 전국회원이 하나가 되고 단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불법중개업자(컨설팅,주택관리업체,무허가중개업자등)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전회원이 영업이 잘되어 중개업을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제목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저장목록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저장목록

동네!"친목회을 없애고"각동네"분회장을 위주로해서 야휴회 모임 ,등산 등,얼마든지 좋은 모임을 구상할수있는데---왜?하필이면은 "친목회비을 들여가면서까지 "친목회가 존재해야하는지---또한 처음까입한사람은 P"비슷한 명목으로 2-300만원까지 입회비을 줘가면서 가입을 하는지?????

이러한 "가입비을 주고서 "친목회에 가입한 한심한 "중개사가 있다는게 제자신이 부끄러워요!!!!!!!!!!!!!!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