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 목요일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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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참말로 덥습니다요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저장목록

열자에 보면



知 料 隱 匿 者 有 殃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들어 추측해 알아 낼 수 있어도 제거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ㅎㅎㅎㅎ



날씨는 덥고 손님도 없는데 어디 시원한 계곡에 휴가라도 다녀 오시죠..







글 잘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

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협회는 잠만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회가 잠을 깨기전에 폭발할것 같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저장목록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저장목록

지역불법친목회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가?

왜! 그들은 협회를 이원화 시키는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단체가 아닌가?

협회의 대화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써 지역불법친목회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하루빨리 협회회원으로 귀가하고 모든회원은 共生共存하는 회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협회는 전체회원을 위하여!

협회회원은 선의의 경쟁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질서를 지켜 협회회원과 모든공인중개사의 업권을 높입시다.

협회를 이원화 하는 지역 친목회(회원,비회원)를 근절시켜라.무슨단체이든지 분열이 되는것은 회원간에 이원화가 시작이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에 2개의 단체로 분열되었다가 단일화가 되어 한목소리를 낸지가 엇그제 같다.



우리협회회원들이 뭉치고 단합을 하여 하나가 되어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기득권을 주장을 할수가 있는 겄이다.



그런데 여러지역에서 사조직인 친목회 회원들의 차별적인 부도덕한 중개행위와 비회원들의 불리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가 없어 갈등을 초래하고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협회의 해협행위이며 정부의 비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잘라야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 모든것이 협회의 책임인 것이다.



협회는 탱크사이트를 각지회마다 운영 활용 하도록 추진하여 개선을 해 주고 지회탱크사이트를 통하여 자기지역 물건 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중개는 물론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지역 중개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지회회원과 전국회원이 하나가 되고 단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불법중개업자(컨설팅,주택관리업체,무허가중개업자등)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전회원이 영업이 잘되어 중개업을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제목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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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저장목록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저장목록

동네!"친목회을 없애고"각동네"분회장을 위주로해서 야휴회 모임 ,등산 등,얼마든지 좋은 모임을 구상할수있는데---왜?하필이면은 "친목회비을 들여가면서까지 "친목회가 존재해야하는지---또한 처음까입한사람은 P"비슷한 명목으로 2-300만원까지 입회비을 줘가면서 가입을 하는지?????

이러한 "가입비을 주고서 "친목회에 가입한 한심한 "중개사가 있다는게 제자신이 부끄러워요!!!!!!!!!!!!!!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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