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 목요일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간략하게 간추리면............





-------------------------★언젠가 올렸든 글을 다시 올립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친목단체" 신입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OO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응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중개업자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있어서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1. 기존회원의보호차원에서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보망은 특 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책임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감사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친목단체에 있어 서 형식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 단체 운영에 참고하여 건전한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2.22





서울 은평(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O O 첨부파일





담당부서 답변일 2007-12-28









답변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단체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의 금





지행위를 규정한바,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다소 곤란 하나,







- 만약, 시장여건 또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동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 즉, 신규회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 영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사업자단체가 기존회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평가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족





★결론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업 관련 정보 2007.08.02(목)









OO 부동산 중개업소 “비회원 죽이기 담합”





-570곳 동. 지역별 9개 단체 결성, 공동행동, 거래정보망 차단, 정회원 스티커 부착





용인시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정망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1일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OO일대 약650개 중개업소 중 약540여 곳 중개업소들이 동별. 지역별로 9개 중개업소 단체를 만들어 공동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말 OO구 공인중개사 연합단체 친목회를 결성해 결집력을 높였다. 이들은 회원 간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간의 정보망 공유 차단, 비회원간의 거래금지, 일요일 휴무, 명함 전단지 살포 금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중개업소 입구에는 연합친목회 정회원임을 알리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부착했다. 이들 단체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수지지역 70여 곳의 비회원 업소들은 이들의 공동행위에 매물정보 및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비회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특성상 다른 중개업소들과 매물정보를 교환하고 손님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며 친목회 회원들이 다른 중개업소 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통에 최근 몇 달간 한건도 하지 못했다“ 고 피해를 호소했다.







-몇몇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이들 단체에 의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까지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들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해 현재 중개업소 단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비슷한 담합행위를 군포시OO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과징금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올해 용인 OO지역과 OO지역중개업소 친목회에 같은





조치를 내린바 있다.





--------------------------------------------------------------------





등록날짜 : 2007-02-23 조회수 : 2003





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토지관리팀-415호, 2007. 2. 15)에서는 서울 강북구 모지역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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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간략하게 간추리면............



-------------------------★언젠가 올렸든 글을 다시 올립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친목단체" 신입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OO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응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중개업자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있어서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1. 기존회원의보호차원에서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보망은 특 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책임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감사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친목단체에 있어 서 형식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 단체 운영에 참고하여 건전한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2.22



서울 은평(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O O 첨부파일



담당부서 답변일 2007-12-28





답변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단체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의 금



지행위를 규정한바,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다소 곤란 하나,



- 만약, 시장여건 또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동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 즉, 신규회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 영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사업자단체가 기존회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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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족



★결론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업 관련 정보 2007.08.02(목)





OO 부동산 중개업소 “비회원 죽이기 담합”



-570곳 동. 지역별 9개 단체 결성, 공동행동, 거래정보망 차단, 정회원 스티커 부착



용인시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정망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1일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OO일대 약650개 중개업소 중 약540여 곳 중개업소들이 동별. 지역별로 9개 중개업소 단체를 만들어 공동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말 OO구 공인중개사 연합단체 친목회를 결성해 결집력을 높였다. 이들은 회원 간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간의 정보망 공유 차단, 비회원간의 거래금지, 일요일 휴무, 명함 전단지 살포 금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중개업소 입구에는 연합친목회 정회원임을 알리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부착했다. 이들 단체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수지지역 70여 곳의 비회원 업소들은 이들의 공동행위에 매물정보 및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비회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특성상 다른 중개업소들과 매물정보를 교환하고 손님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며 친목회 회원들이 다른 중개업소 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통에 최근 몇 달간 한건도 하지 못했다“ 고 피해를 호소했다.





-몇몇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이들 단체에 의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까지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들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해 현재 중개업소 단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비슷한 담합행위를 군포시OO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과징금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올해 용인 OO지역과 OO지역중개업소 친목회에 같은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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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02-23 조회수 : 2003



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토지관리팀-415호, 2007. 2. 15)에서는 서울 강북구 모지역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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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을 과대해석하여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친목단체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조류가 신시장경제이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그러한 신시장경제 이론이 만능이 아니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축구시합을 붙여 놓는다면 게임은 하나마나 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민들이 집단으로 파산하면 결국은 대형금융사도 같이 망하여 경제파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래상인들이 요구하여 대형마트들을 강제로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동네골목 상인들이 번영회나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회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의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하여 부동산을 2개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위 회칙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개업을 하면 위 회칙을 인용하여 소송을 걸으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마약같은 반 사회적인 목적의 단체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다른 법률 규정들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법 원칙은 존재하였음으로 당시에 명령을 받은 친목단체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였더라면, 공정위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을 과대해석하여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친목단체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조류가 신시장경제이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그러한 신시장경제 이론이 만능이 아니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축구시합을 붙여 놓는다면 게임은 하나마나 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민들이 집단으로 파산하면 결국은 대형금융사도 같이 망하여 경제파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래상인들이 요구하여 대형마트들을 강제로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동네골목 상인들이 번영회나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회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의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하여 부동산을 2개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위 회칙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개업을 하면 위 회칙을 인용하여 소송을 걸으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마약같은 반 사회적인 목적의 단체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다른 법률 규정들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법 원칙은 존재하였음으로 당시에 명령을 받은 친목단체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였더라면, 공정위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본 내용은 친목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동종업종간 특히 신규업자의 공정거래를 과도하게 제제하는 불평등한 이익집단이지 결코 친목회로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히문제되는 부분은' 1.기존회원의 보호차원에서 신규회원의 가입제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득권자의 자기방어요, 횡포입니다. 엄연히 협회가 존재하고,지부,지회,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 끼리의 단합을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규업자에게 또는 말을 듣지않는 회원에게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친목회는 말그대로 친목회이어야 하며 같은회원간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화를 만들고 편을 가르며,장벽을 높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과다배출로 인한 과잉경쟁과, 협회의 무능력, 무관심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본 내용은 친목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동종업종간 특히 신규업자의 공정거래를 과도하게 제제하는 불평등한 이익집단이지 결코 친목회로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히문제되는 부분은' 1.기존회원의 보호차원에서 신규회원의 가입제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득권자의 자기방어요, 횡포입니다. 엄연히 협회가 존재하고,지부,지회,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 끼리의 단합을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규업자에게 또는 말을 듣지않는 회원에게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친목회는 말그대로 친목회이어야 하며 같은회원간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화를 만들고 편을 가르며,장벽을 높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과다배출로 인한 과잉경쟁과, 협회의 무능력, 무관심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장목록

기득권을 지키는 싸움은 어느 업종이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서 신규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인원을 무제한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을 걸고라도 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일정한 수 이상으로 신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는 피나는 노력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개사집단은 협회가 둘로 갈라져 회원확보 경쟁하느라고 오히려 중개사과다배출을 조장하였지요. 그 때 마침 국가에서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대량발생하니까 민심달래기 차원의 과다배출과 맞아 떨어져 자연증가률 1년에 약 천명정도를 무시하고 그 15-20배인 15,000명-20,000명씩 대량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히 중개사가 30만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즉 협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동안 애초에 신규 시험으로 진입을 막는 것이 실패를 한거죠.



5,000만명의 인구라면 3만명의 중개사면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8만명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업을 해서 밥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은 것이 친목회입니다.



사실 말로만 친목회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신규회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 회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영업을 그만들 때 회원들이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협회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애초부터 협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시험을 치루어 배출하는 신규 중개사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 잘난 중개사들이 협회를 두개로 만들어서 서로 회원확보 경쟁을 하느라고 오히려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협회 타령을 하다니 한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중개사를 과다배출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나라에서는 임시방편의 입막음으로 법에다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에서는 "회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억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하면 공정위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친목회에서 구태어 그러한 조항을 넣어 말썽을 이르키지 않아도 저절로 신규진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중개 계약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도의뢰자건 매수의뢰자이건 한군데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물건도 그물건이 그물건이고 매수자도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자연히 비회원을 배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싸움은 어느 업종이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서 신규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인원을 무제한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을 걸고라도 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일정한 수 이상으로 신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는 피나는 노력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개사집단은 협회가 둘로 갈라져 회원확보 경쟁하느라고 오히려 중개사과다배출을 조장하였지요. 그 때 마침 국가에서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대량발생하니까 민심달래기 차원의 과다배출과 맞아 떨어져 자연증가률 1년에 약 천명정도를 무시하고 그 15-20배인 15,000명-20,000명씩 대량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히 중개사가 30만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즉 협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동안 애초에 신규 시험으로 진입을 막는 것이 실패를 한거죠.



5,000만명의 인구라면 3만명의 중개사면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8만명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업을 해서 밥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은 것이 친목회입니다.



사실 말로만 친목회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신규회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 회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영업을 그만들 때 회원들이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협회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애초부터 협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시험을 치루어 배출하는 신규 중개사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 잘난 중개사들이 협회를 두개로 만들어서 서로 회원확보 경쟁을 하느라고 오히려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협회 타령을 하다니 한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중개사를 과다배출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나라에서는 임시방편의 입막음으로 법에다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에서는 "회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억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하면 공정위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친목회에서 구태어 그러한 조항을 넣어 말썽을 이르키지 않아도 저절로 신규진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중개 계약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도의뢰자건 매수의뢰자이건 한군데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물건도 그물건이 그물건이고 매수자도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자연히 비회원을 배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장목록

초지일관 존경하는 중개사님!

이제 게시판 그만 쳐다보고 파리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신 중개사님이 여그다 또 뭐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서 싸움 한번 할랍니다.

집 부숴지면 나는 불평불만 부정적으로 살다보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긍정의 힘으로 돈을 버신 분에게 요구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님께서 쓰신 글 쭉!!!! 읽어 보았는데.....

법학박사도 아니신 분이 너무 법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법과 관련하여 법을 과대해석 했느니...... 헌법소원을 하면 승소를 하느니 단정짓는 것은 중개사님 생각이고요.



또 어디서 전에 써 놓았던 글 복사해서 옮기지 마시고......

아래의 여쭤본 말에만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요.

대답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보십시다.



아래)

중개사님께서.......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네에서 서로 잘알고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끼리 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고 공정거래 하자 하고 약속한게 친목회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1)사조직인 친목회 가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를 받고, 또 회원이 아니면 배척을 하고 새로운 중개사의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2)만약 만약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시면 사조직 친목회는 물건빼먹고 뒷박치지 말자고 조직된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3)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협회차원의 분회 지회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무슨 조폭조직처럼 사조직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 사조직 친목회에서 할일입니까?

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친목회 느그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그렇다! 아니다! 등으로.......될 수 있으면 짧게 써주십시요.

글이 길어서 당췌...... 경제학 법학강의 듣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감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글이 길면 읽기 싫어져 버립니다.

초지일관 존경하는 중개사님!

이제 게시판 그만 쳐다보고 파리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신 중개사님이 여그다 또 뭐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서 싸움 한번 할랍니다.

집 부숴지면 나는 불평불만 부정적으로 살다보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긍정의 힘으로 돈을 버신 분에게 요구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님께서 쓰신 글 쭉!!!! 읽어 보았는데.....

법학박사도 아니신 분이 너무 법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법과 관련하여 법을 과대해석 했느니...... 헌법소원을 하면 승소를 하느니 단정짓는 것은 중개사님 생각이고요.



또 어디서 전에 써 놓았던 글 복사해서 옮기지 마시고......

아래의 여쭤본 말에만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요.

대답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보십시다.



아래)

중개사님께서.......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네에서 서로 잘알고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끼리 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고 공정거래 하자 하고 약속한게 친목회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1)사조직인 친목회 가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를 받고, 또 회원이 아니면 배척을 하고 새로운 중개사의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2) 만약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시면 사조직 친목회는 물건빼먹고 뒷박치지 말자고 조직된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3)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협회차원의 분회 지회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무슨 조폭조직처럼 사조직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 사조직 친목회에서 할일입니까?

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친목회 느그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그렇다! 아니다! 등으로.......될 수 있으면 짧게 써주십시요.

글이 길어서 당췌...... 경제학 법학강의 듣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감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글이 길면 읽기 싫어져 버립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

오랜만에 뵈오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통화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입제한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를 위한 옳은 말씀 항상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중개업자의 권익을 수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개사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님 !

오랜만에 뵈오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통화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입제한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를 위한 옳은 말씀 항상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중개업자의 권익을 수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개사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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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 보아야 중개사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권익보호를 쟁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규요. 이미 3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는 중개사가 다같은 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다같은 중개사인데 개업만 하면 밥먹고 살게 해달라." 협회는 뭐하는 곳이냐? 하고 맨날 여기 게시판에서 떠들어 보아야 돈 한푼 주는 사람없는 세월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부장 하던 시절, 통계를 보니까 8만명 회원중에서 1년에 26,000명이 개업을 하고 25,000명이 폐업을 하더군요.



개업을 해서 장사가 잘되면 왜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누구는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합니까?

장사가 안되니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는 중개사 영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단합을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친목회입니다.

즉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 보아야 중개사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권익보호를 쟁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규요. 이미 3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는 중개사가 다같은 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다같은 중개사인데 개업만 하면 밥먹고 살게 해달라." 협회는 뭐하는 곳이냐? 하고 맨날 여기 게시판에서 떠들어 보아야 돈 한푼 주는 사람없는 세월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부장 하던 시절, 통계를 보니까 8만명 회원중에서 1년에 26,000명이 개업을 하고 25,000명이 폐업을 하더군요.



개업을 해서 장사가 잘되면 왜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누구는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합니까?

장사가 안되니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는 중개사 영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단합을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친목회입니다.

즉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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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

저는 중개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 따위 그런 것 하지 않는 일개 평범한 중개사일 뿐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쓰다보니까

정의를 위해 부르짓고 불의를 보면 못참고 마치 모든 것이 선인양 하지만....

따지고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존경하는 중개사님선 뵙게되서 반가웠습니다.



중개사님!

저는 중개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 따위 그런 것 하지 않는 일개 평범한 중개사일 뿐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쓰다보니까

정의를 위해 부르짓고 불의를 보면 못참고 마치 모든 것이 선인양 하지만....

따지고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존경하는 중개사님 뵙게되서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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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

어째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요.

중개사님!

어째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요. 저장목록

요 윗글 무자격 컨설팅 글을 읽어 보세요



현실 중개업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무자격자들이 설쳐 대므로 선량한 중개사들은 물건 빼앗기기 일수지요



친목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검증하여 서로 믿는 회원끼리만 거래하면 밥먹고 삽니다.

전국에서 약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친목회에 들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합니다.

요 윗글 무자격 컨설팅 글을 읽어 보세요



현실 중개업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무자격자들이 설쳐 대므로 선량한 중개사들은 물건 빼앗기기 일수지요



친목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검증하여 서로 믿는 회원끼리만 거래하면 밥먹고 삽니다.

전국에서 약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친목회에 들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합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제가 여쭤본 4가지 요지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째서 계속 동문서답 다른 대답하십니까?

묵비권입니까?

중개사님!

제가 여쭤본 4가지 요지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째서 계속 동문서답 다른 대답하십니까?

묵비권입니까? 저장목록

1년이면 1/3이 폐업을 하고 1/3이 개업을 하는데 새로 개업한 넘이 물건 빼먹는 넘인가, 바지사장인가? 대여업자인가? 를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정도 지켜 보다가 그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위의 중개업자가 추천해야 친목회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기존회원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신규로 개업헸다고 하여 물건 빼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넘인지, 대여업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 주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협회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받아 주니까, 협회 부동산탱크에 물건 올려 보았자 도둑맞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1년이면 1/3이 폐업을 하고 1/3이 개업을 하는데 새로 개업한 넘이 물건 빼먹는 넘인가, 바지사장인가? 대여업자인가? 를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정도 지켜 보다가 그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위의 중개업자가 추천해야 친목회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기존회원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신규로 개업헸다고 하여 물건 빼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넘인지, 대여업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 주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협회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받아 주니까, 협회 부동산탱크에 물건 올려 보았자 도둑맞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저에게 컨설팅 우짜고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점심때 되었으니......식사하시면서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개사님!

저에게 컨설팅 우짜고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점심때 되었으니......식사하시면서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장목록

대부분의 친목회자리는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왜냐구요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영업을 그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폐업을 할 때에도 그만큼 권리금을을 받을 수 있지요.



다른 회원들은 권리금(영업권)을 주고 회원업소를 인수하여 들어 와서 영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 비용을 주고 들어와야 형평에 맞는 일이지요.

대부분의 친목회자리는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왜냐구요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영업을 그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폐업을 할 때에도 그만큼 권리금을을 받을 수 있지요.



다른 회원들은 권리금(영업권)을 주고 회원업소를 인수하여 들어 와서 영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 비용을 주고 들어와야 형평에 맞는 일이지요. 저장목록

중개사님!

친목회자리 권리금도 많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대답)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친목회자리 권리금도 많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대답)해 주십시요. 저장목록

결론은 불법친목회는 없어저야 합니다.

합법적인 각지역 지부,지회 분회가 있읍니다.

지회와 분회를 활성화 해서 모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모임을 통하여 공동중개나 물건교환도 정직하고 믿을수 있는 신뢰를 갖고 거래한다면, 비싼회비내고 동료 왕따시키고 지탄을 받는 불법친목회는 분명 없어질것입니다.

모든중개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정직하고 신뢰를 주는 중개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읍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식당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수입이 적어 어렵다면 다른 전선에 뛰어 드는것도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우리모두가 왕따없이 영업을 해야하고 고참이던 신참이던 공정거래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중개업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중개사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겐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개사 여러분들 !

과거의 빛난시절을 찿아보기는 어렵읍니다.

그렇다고 어두운면만 바라보곤 있을수 없읍니다.

미래를 밝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중개업을 영위 합시다.

결론은 불법친목회는 없어저야 합니다.

합법적인 각지역 지부,지회 분회가 있읍니다.

지회와 분회를 활성화 해서 모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모임을 통하여 공동중개나 물건교환도 정직하고 믿을수 있는 신뢰를 갖고 거래한다면, 비싼회비내고 동료 왕따시키고 지탄을 받는 불법친목회는 분명 없어질것입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모든중개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정직하고 신뢰를 주는 중개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읍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식당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수입이 적어 어렵다면 다른 전선에 뛰어 드는것도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우리모두가 왕따없이 영업을 해야하고 고참이던 신참이던 공정거래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중개업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중개사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겐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개사 여러분들 !

과거의 빛난시절을 찿아보기는 어렵읍니다.

그렇다고 어두운면만 바라보곤 있을수 없읍니다.

미래를 밝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중개업을 영위 합시다. 저장목록

이제까지의 제 답변을 쭉 보시면 중개사님이 질문한 것이 모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둑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까지의 제 답변을 쭉 보시면 중개사님이 질문한 것이 모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둑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장목록

논쟁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든회원들이 다 알고있는것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중개업자들도 먹고 살려고보니 서로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업권도 지켜야 하니

순수한친목의 성격이 기득권지키기로 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해

6.25동란후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한국이 이제 세계10위국부인 선진국의 문턱에 서서

지난날의 낡은옷을 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협회를 보고 기득권을 버리고 변해야한다고 주장하듯이 친목회의 경우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는 불공정행위로 어느친목회에서는 지난날 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를 받았고....



문제가 되면 책임한계는

결제선상(서명,날인자)의 자로서 이사들인 회장,부회장,감사,총무가 될것이며 경우에 따라 회원전체가 해당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제를 하면책임이 발생함)



참고사항

*.어떠한경우도 정관이나 회의록,경비지출현황 등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관련문구를 삽입되여서는 아니될것입

다.





0.과다한 입회비 입금...기득권과 걸맞는 몇천만원의 사회적상규를 초월한 금액은 불공정 가능성 높음



0.영업제한 (요일 .비회원업소와 거래 제한)...일요일등의에 영업이나 비회원업소와의 거래를 제한(강제금등부여)함은 불공정행위임.

0.거래정보망가입제한...동일지역에서 미가입업소만 거래저보망을 배제함은 부공정행위 가능성높음

0.중개업소개설장소 이용제한(임차인,거리 등)...동일지역에서 중개업소의 장소제한이나 증설제한등은

주거및 영업권의 제한을 차지하고 불공정가능성 높음.

0.거래정보망 이용,양도 제한

0.제3자를 통한 이용제한

0.회계상의 불공정비용처리 등.....회계장부상에 나나탄 부당한금원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책임을 져야 함.



위의 경우 문서상의 경우는 날인 등을 이유로 부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상의 불공정행위(특별회비,권리금징수등)는

대부분 인정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한마디 더하면

누가 같이죽자고

친목회의 정관을 공정위에 FX로 넣는다면 회장을 비롯하여 줄줄히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나 국민들이 옳치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길이 우리들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든회원들이 다 알고있는것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중개업자들도 먹고 살려고보니 서로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업권도 지켜야 하니

순수한친목의 성격이 기득권지키기로 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해

6.25동란후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한국이 이제 세계10위국부인 선진국의 문턱에 서서

지난날의 낡은옷을 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협회를 보고 기득권을 버리고 변해야한다고 주장하듯이 친목회의 경우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는 불공정행위로 어느친목회에서는 지난날 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를 받았고....



문제가 되면 책임한계는

결제선상(서명,날인자)의 자로서 이사들인 회장,부회장,감사,총무가 될것이며 경우에 따라 회원전체가 해당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제를 하면책임이 발생함)



참고사항

*.어떠한경우도 정관이나 회의록,경비지출현황 등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관련문구를 삽입되여서는 아니될것입

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0.과다한 입회비 입금...기득권과 걸맞는 몇천만원의 사회적상규를 초월한 금액은 불공정 가능성 높음



0.영업제한 (요일 .비회원업소와 거래 제한)...일요일등의에 영업이나 비회원업소와의 거래를 제한(강제금등부여)함은 불공정행위임.

0.거래정보망가입제한...동일지역에서 미가입업소만 거래저보망을 배제함은 부공정행위 가능성높음

0.중개업소개설장소 이용제한(임차인,거리 등)...동일지역에서 중개업소의 장소제한이나 증설제한등은

주거및 영업권의 제한을 차지하고 불공정가능성 높음.

0.거래정보망 이용,양도 제한

0.제3자를 통한 이용제한

0.회계상의 불공정비용처리 등.....회계장부상에 나나탄 부당한금원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책임을 져야 함.



위의 경우 문서상의 경우는 날인 등을 이유로 부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상의 불공정행위(특별회비,권리금징수등)는

대부분 인정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하면

누가 같이죽자고

친목회의 정관을 공정위에 FX로 넣는다면 회장을 비롯하여 줄줄히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나 국민들이 옳치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길이 우리들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반론하겠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 몇천만원의 가입비 요구는 그 친목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중개업계의 암적 존재이며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둔 n/1은 회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명칭 그대로 친목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을 개소하는 중개사에게 부담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돌려먹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중개사님은 친목회의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 요구는 정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사조직 친목회의 존치 여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비켜간 듯 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다 함은 ....사조직친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님의 지적재산권이 별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미리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중개사님의 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한번 게시판에 게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꿀단지 처럼 앉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다 먹어버리면 우짜실려고요.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축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에 대하여.....

무엇이 협회 지회 분회에서 친목회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친목회가 존재함으로써 중개업계에 불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개사님이 친목회를 두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에서 윤리규정 및 각종 룰을 정해서 정확히 모든 중개사무소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사조직 친목회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담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에 대하여......

요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선심쓰는 대중요법이라는 뜻인지요?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에 대하여......

중개사님은 대전지부장님이 개명하셨지요?

대전지부장을 지낸시기가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시끄럽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개사 과다배출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을 비릇 양 협회게시판에서 글 써서 비판했을때....

협회를 비판하는 중개사에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협회 회직자들이 언제부터 과다배출에 신경썼습니까? 오히려 공제비 더 받으려고 부추겼지요.

중개사님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반론하겠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 몇천만원의 가입비 요구는 그 친목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중개업계의 암적 존재이며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둔 n/1은 회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명칭 그대로 친목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을 개소하는 중개사에게 부담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돌려먹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중개사님은 친목회의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 요구는 정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사조직 친목회의 존치 여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비켜간 듯 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다 함은 ....사조직친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님의 지적재산권이 별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미리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중개사님의 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한번 게시판에 게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꿀단지 처럼 앉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다 먹어버리면 우짜실려고요.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축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에 대하여.....

무엇이 협회 지회 분회에서 친목회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친목회가 존재함으로써 중개업계에 불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개사님이 친목회를 두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에서 윤리규정 및 각종 룰을 정해서 정확히 모든 중개사무소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사조직 친목회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담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에 대하여......

요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선심쓰는 대중요법이라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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