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일 목요일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재보험 가입 부결에 관하여

여기 이 협회 홈피에 공시된 결산보고를 보면

재보험은 적자운영이다.

그렇다면

적자에 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 대책이란 것이

재보험 무가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지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험이 미가입상태에서

재보험 가입상태 때에 지불되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묻고싶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답변수정삭제목록



저장목록









읽어만봐도 시원합니다.

언제쯤 협회가 제 기능을 해나갈지...ㅉ ㅉ

긴급하게 문의합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업자가



“ㅇㅇ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참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8조(명칭)



1.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2.-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수정일자 2009.9.13.)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기업형 전문 주택관리회사 나온다









제목 중개업자들의 수난시대--->기업형임대관리회사재추진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8991&sid=010306&nid=003


답변수정삭제목록



저장목록









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저장목록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저장목록

사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협회이지 공인중개사들의 협회는 아니죠...



정부가 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리도 없고



알아서 벌어 먹으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빨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공인중개사들이 요소 요소에서 중개계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중개업의 70%가 임대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머지 않아 밥그릇 다뺏기고 나면



저절로 도태하는 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베이비무머시대의 자격증 소유자들



중개업자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냐



공인중개사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 먹고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 확실하게 우리 의식에 문제있다.협회에서도 서울 신문에 매월 지불하는 돈이 있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꼬박 꼬박 임대료 내가면서 각종 유지비 각종 영업비 지출해 가면서 취득한 소중한 회원의 정보를 왜? 아니 무슨 연고로,ㅡ 무슨 이유로 돈을 줘 가면서 서울 신문에 게재하느냐ㅡ고 되물은 일이 생각난다.



반대로



그 소중한 자산인 정보제공의 댓가를 받아야 옳은 게 아닐까 !







ㅡㅡ부동산 물건 정보는 소중한 우리의 생명줄이며 자산이다. ㅡㅡ







한경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분명한 오보 ㅡ 1. 복비. 2, 0.4%, 3, 협의. 4, 직거래 정보회사. ㅡ 등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요, 한사람의 독자로서



항의하고 제언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



굳이



협회까지 생각이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







우리 의식에 문제는



과연



없는 것일까 !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계산되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협회의 동태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참말로 덥습니다요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저장목록

열자에 보면



知 料 隱 匿 者 有 殃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들어 추측해 알아 낼 수 있어도 제거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ㅎㅎㅎㅎ



날씨는 덥고 손님도 없는데 어디 시원한 계곡에 휴가라도 다녀 오시죠..







글 잘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

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협회는 잠만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회가 잠을 깨기전에 폭발할것 같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저장목록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저장목록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지역불법친목회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가?

왜! 그들은 협회를 이원화 시키는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단체가 아닌가?

협회의 대화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써 지역불법친목회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하루빨리 협회회원으로 귀가하고 모든회원은 共生共存하는 회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협회는 전체회원을 위하여!

협회회원은 선의의 경쟁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질서를 지켜 협회회원과 모든공인중개사의 업권을 높입시다.

협회를 이원화 하는 지역 친목회(회원,비회원)를 근절시켜라.무슨단체이든지 분열이 되는것은 회원간에 이원화가 시작이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에 2개의 단체로 분열되었다가 단일화가 되어 한목소리를 낸지가 엇그제 같다.



우리협회회원들이 뭉치고 단합을 하여 하나가 되어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기득권을 주장을 할수가 있는 겄이다.



그런데 여러지역에서 사조직인 친목회 회원들의 차별적인 부도덕한 중개행위와 비회원들의 불리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가 없어 갈등을 초래하고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협회의 해협행위이며 정부의 비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잘라야 한다.



이 모든것이 협회의 책임인 것이다.



협회는 탱크사이트를 각지회마다 운영 활용 하도록 추진하여 개선을 해 주고 지회탱크사이트를 통하여 자기지역 물건 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중개는 물론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지역 중개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지회회원과 전국회원이 하나가 되고 단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불법중개업자(컨설팅,주택관리업체,무허가중개업자등)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전회원이 영업이 잘되어 중개업을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제목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저장목록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저장목록

동네!"친목회을 없애고"각동네"분회장을 위주로해서 야휴회 모임 ,등산 등,얼마든지 좋은 모임을 구상할수있는데---왜?하필이면은 "친목회비을 들여가면서까지 "친목회가 존재해야하는지---또한 처음까입한사람은 P"비슷한 명목으로 2-300만원까지 입회비을 줘가면서 가입을 하는지?????

이러한 "가입비을 주고서 "친목회에 가입한 한심한 "중개사가 있다는게 제자신이 부끄러워요!!!!!!!!!!!!!!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

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저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장목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인중개사님들끼리 서로따로노는 그런형태 누구는 회원비회원 우리들은 다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 각지역에서 벌어진 친목단체는 자기들만의 기득권단체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대여받은자 대여자 불법행위를 하는자부터 색출하고 우리의 권익를 찾는게 급선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모두협동단결하여 진군하는게 우리들의 살길입니다 우리공인중개사들이 모두한마음이되어서~~~~~~~~~~~~~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제목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

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협회는 동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싹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장목록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제목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

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지도 단속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저장목록

수정삭제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저장목록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저장목록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저장목록

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저장목록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저장목록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저장목록

그런이상한 단체때문에 공중사들이 욕을먹는겁니다 이러려운시절에 어떻게하든지 정부국토부에 실상을알려 모든 회원들이 목구멍에 풀칠하게꿈해야지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니 너무하다생각하며 공정위원회에서 그런조치한것 아주잘햇다생각하며 서울어느지역인줄알지만 그런곳 개업못할이유 전혀없다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공동중개지요 특히 토지지역은 떳다방.동네방 지역방 많이 개입하느게현실 어쩔수없는현실입니다지역친구.선후배지인 친이척 떳다방하는자들 너무많아 어쩟수업는실정 그런단합하는곳 거기가입안해도 고객이 진입한것 능력에따라 얼마든지 혼자 할수있다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것 공동중개한다고 전부이루어지는것도아니므로 직접들어온손님 열성으로하면 공동으로 하느것 보다 부족하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