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에 대하여......
중개사님은 개명하셨지요?
대전지부장을 지낸시기가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시끄럽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개사 과다배출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을 비릇 양 협회게시판에서 글 써서 비판했을때....
협회를 비판하는 중개사에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협회 회직자들이 언제부터 과다배출에 신경썼습니까? 오히려 공제비 더 받으려고 부추겼지요. 저장목록
친목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것이 아닙니다.
친목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다만 친목회를 규제하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 3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상급법원에서 따져봐야 하고,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 법으로 친목회를 규제할 수 있는가? 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설령 규제한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반기를 들어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지켜주어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마치 한국의 내부의 일을 일본 넘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친목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것이 아닙니다.
친목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다만 친목회를 규제하는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 3호.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물론 이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상급법원에서 따져봐야 하고,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보아야 할 것인가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으로 이 법으로 친목회를 규제할 수 있는가? 도 따져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설령 규제한다고 해도 구성원들이 반기를 들어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지켜주어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반기를 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마치 한국의 내부의 일을 일본 넘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저장목록
(쓰발것!.........또 하나 하나 반박하기도 지쳐간다.)
친목회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가입비등 중개사님이 지적한 것 처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그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중개사들을 배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쓰발것!.........또 하나 하나 반박하기도 지쳐간다.)
친목회가 위법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가입비등 중개사님이 지적한 것 처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그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중개사들을 배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납이 됩니까? 저장목록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요것은 또 무슨 말 입니까?
사조직 친목회 회원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주변의 중개사와의 관계 아닙니까?
당연히 중개업계의 문제로서 문제가 되지 왜? 우스운 일입니까?
"그 구성원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일이 우수운 일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요것은 또 무슨 말 입니까?
사조직 친목회 회원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주변의 중개사와의 관계 아닙니까?
당연히 중개업계의 문제로서 문제가 되지 왜? 우스운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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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과다배출되어 대여업자 그리고 직원을 수십명을 고용하여 한달에 얼마씩 받고 직원을 고용하는 넘 등 별의별 희한 넘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요건이 맞아 같은 중개사이니 거래를 해야 하나요?
물건을 줘 보아야 도둑맞기 십상인데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물건 달라고 전화오는 중개사들 신상파악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회분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게 때문에 미리 검증이 된 회원하고 거래를 하는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래가 되어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불법이고 위법이란 말입니까?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어 대여업자 그리고 직원을 수십명을 고용하여 한달에 얼마씩 받고 직원을 고용하는 넘 등 별의별 희한 넘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요건이 맞아 같은 중개사이니 거래를 해야 하나요?
물건을 줘 보아야 도둑맞기 십상인데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물건 달라고 전화오는 중개사들 신상파악을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지회분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요?
그렇게 때문에 미리 검증이 된 회원하고 거래를 하는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거래가 되어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불법이고 위법이란 말입니까?
친목회는 정당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조또 공정거래법!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저것은 위헌심판을 해봐야된다! 주장하시는것이지요?
맞지요?
결론으로 가입비 수백만원 몇천만원 받는 친목회는 경제학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 요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친목회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불법사조직이니.....중개사님께서 헌법소원을 해서
친목회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으로 판결받기도 전에 중개사님께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저것을 만만히 봐버린 결과로 지금 현재로는"그래도 지구는 돈다."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중개사님 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조또 공정거래법!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저것은 위헌심판을 해봐야된다! 주장하시는것이지요?
맞지요?
결론으로 가입비 수백만원 몇천만원 받는 친목회는 경제학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다! 요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친목회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불법사조직이니.....중개사님께서 헌법소원을 해서
친목회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으로 판결받기도 전에 중개사님께서 친목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저것을 만만히 봐버린 결과로 지금 현재로는"그래도 지구는 돈다."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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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과대배출은 협회 수수방관 겉으론 과다배출 운운 햇지만 속마음은 그게아니지요 과대배출돼야 개폐업이 많아질수록 협회 수입창출 매년 약 1만명씩 만 개페업한다해도 지금은 뭐가입비가 50만원 1만명이면 그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중개사 과대배출은 협회 수수방관 겉으론 과다배출 운운 햇지만 속마음은 그게아니지요 과대배출돼야 개폐업이 많아질수록 협회 수입창출 매년 약 1만명씩 만 개페업한다해도 지금은 뭐가입비가 50만원 1만명이면 그수입만 해도 얼마입니까 저장목록
그러게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빨간빤쯔 입고 제3한강교에 올라가느니 마느니 할 때.....
입 꽉!!! 다물고 공제가입자 쟁탈전 벌이던 자들이 이제와서
과다배출 우짜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막힙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빨간빤쯔 입고 제3한강교에 올라가느니 마느니 할 때.....
입 꽉!!! 다물고 공제가입자 쟁탈전 벌이던 자들이 이제와서
과다배출 우짜고 하는 것을 보니.....
기가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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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과다배출!!.......
오즉했으면 내 하나 밖에 없는 자격증 조까치 되야부렀다고....
날마다 게시판에서 죽치고 않아서 내 자격증 돌리도!! 내 자격증 돌리도!! 했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이소장이 이송장이되야 버리고......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정력도 모자란 세무사 신소장은 지금은 돈 있다고 노래방 가서
돼야지 목따는 소리로 꽥!!!!!!꽥!!!!!!!노래를 불러도 예쁜 아짐씨는 모두 그시끼 옆에 앉아
주뎅이만 쳐다보는 꼬라지를 보면 조까튼 놈의 인생사 살 맛이 안남니다.
10년전.......과다배출!!.......
오즉했으면 내 하나 밖에 없는 자격증 조까치 되야부렀다고....
날마다 게시판에서 죽치고 않아서 내 자격증 돌리도!! 내 자격증 돌리도!! 했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이소장이 이송장이되야 버리고......
나보다 훨씬 못생기고 정력도 모자란 세무사 신소장은 지금은 돈 있다고 노래방 가서
돼야지 목따는 소리로 꽥!!!!!!꽥!!!!!!!노래를 불러도 예쁜 아짐씨는 모두 그시끼 옆에 앉아
주뎅이만 쳐다보는 꼬라지를 보면 조까튼 놈의 인생사 살 맛이 안남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친목회가 언제 불법집단으로 판결을 받았나요?
절대로 불법집단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권한으로 불법집단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적 없으니 다시 알아보세요
오히려 친목회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자율규제입니다.
왜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중개사님
친목회가 언제 불법집단으로 판결을 받았나요?
절대로 불법집단이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대한민국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권한으로 불법집단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적 없으니 다시 알아보세요
오히려 친목회는 나라에서 권장하는 자율규제입니다.
왜냐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④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저장목록
중개사님!
이미 친목회의 행위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랫는지 찾아서 눈앞에 보여야 합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친목회는 설사 불법이 아니라도
그 구성원의 행위내용이 불법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중개사님!
이미 친목회의 행위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되었지 않습니까?
언제 그랫는지 찾아서 눈앞에 보여야 합니까?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친목회는 설사 불법이 아니라도
그 구성원의 행위내용이 불법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저장목록
중개사님!!
2007년 8월2일 군포에서 과징금1000만원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본문 중앙에 있습니다.
중개사님이 올리신 글 한번 읽어보십시요.
그러니까 중개사님은 친목회가 헌법상 보장된 합법단체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신가요?
중개사님!!
2007년 8월2일 군포에서 과징금1000만원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본문 중앙에 있습니다.
중개사님이 올리신 글 한번 읽어보십시요.
그러니까 중개사님은 친목회가 헌법상 보장된 합법단체이므로
그 구성원의 행위가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신가요? 저장목록
중개사님
중개사들 중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벌금을 맞은 중개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중개사 넘은 징역 살이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개사가 불법입니까?
중개사님
중개사들 중에는 과징금이 아니라 벌금을 맞은 중개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중개사 넘은 징역 살이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개사가 불법입니까? 저장목록
중개사님!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중개사의 행위가 불법이라
벌금내고 징역살이 했겠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벌금내고 징역살이한 중개사가 누가 있는가요?
아무런 죄 없이 누가 처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내가 당장 법무부 장관 파면시켜 버릴랍니다.
중개사님!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중개사의 행위가 불법이라
벌금내고 징역살이 했겠지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벌금내고 징역살이한 중개사가 누가 있는가요?
아무런 죄 없이 누가 처벌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내가 당장 법무부 장관 파면시켜 버릴랍니다. 저장목록
제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중개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살이를 한 것입니다.
즉 친목회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과징금을 맞은 겁니다.
제말이 바로 그말입니다.
중개사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중개사가 불법을 저질러서 징역살이를 한 것입니다.
즉 친목회가 불법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과징금을 맞은 겁니다.
저장목록
친목회....든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지르던 불법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중개사님은 친목회는 불법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말장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친목회....든 친목회 구성원이 불법을 저지르던 불법은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중개사님은 친목회는 불법이 아니라고 교묘하게 말장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장목록
나 참 내가 할말을 하고 있네요
어느 특정한 경찰관이 살인을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 경찰관들이 살인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교사가 성폭행범이면 대한민국 전체 교사들이 성폭행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친목회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맞았다고 대한민국 전체 친목회가 불법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나 참 내가 할말을 하고 있네요
어느 특정한 경찰관이 살인을 했으면 대한민국 전체 경찰관들이 살인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교사가 성폭행범이면 대한민국 전체 교사들이 성폭행범인가여?
어느 특정한 친목회가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맞았다고 대한민국 전체 친목회가 불법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저장목록
중개사님 여기서 말장난 그만하고..........
위에 제가 글 올려 놓았으니.....
아침 해가 밝았으니.....위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지요.
중개사님 여기서 말장난 그만하고..........
위에 제가 글 올려 놓았으니.....
아침 해가 밝았으니.....위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지요. 저장목록
친목회가
오르지 순수한 친목만을 도모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여?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익단체로 변향하여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부동산가격을 담합하며
수수료인하를 제한하고
업무요일(일요일등)제한
비회원업소 와 거래제한
지역특정거래정보망 가입거절
중개업소개설제한(증설포함)
지나치게 과다한 가입비 등이 문제가 될수 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친목회가
오르지 순수한 친목만을 도모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여?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익단체로 변향하여
신규 가입을 거부하고
부동산가격을 담합하며
수수료인하를 제한하고
업무요일(일요일등)제한
비회원업소 와 거래제한
지역특정거래정보망 가입거절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중개업소개설제한(증설포함)
친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친목회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것이며,밑에보니까 경찰관과 교사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의 잘못으로 처단해야 하며, 경찰이나 교사들의 직무규정이나 만약 그들도 개인업을 영유한다고 가정하면 규정이나 규칙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제제를 당해야 합니다. 본사안과의 비유가 맞지 않다고 보며 논쟁하신 님은 박사님 혹은 지부장을 역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고위회직자께서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것이 많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친목회가 문제가 아니고 친목회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것이며,밑에보니까 경찰관과 교사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의 잘못으로 처단해야 하며, 경찰이나 교사들의 직무규정이나 만약 그들도 개인업을 영유한다고 가정하면 규정이나 규칙이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제제를 당해야 합니다. 본사안과의 비유가 맞지 않다고 보며 논쟁하신 님은 박사님 혹은 지부장을 역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고위회직자께서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다는것이 많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장목록
*** 또 우를 범하고 있군요,,,
*** 협회가 둘이어서 회원확보차원에서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었다??????
--- 그럼 협회 하나시절 그많이 뽑아대던 것은 어케설명??
--- 복수협회로 가면 회원써비스경쟁에 당장 좋아질 것 많다우,,과거 하나시절과 지금 비교해보라,,
*** 법률해석에 과대해석이란 용어는 없읍니다,,
--- 애매하게 끌어다붙이는 구먼,,
*** 거 무슨 `사적자치원칙`이 지상명제인것 같이 언급하시던데,,
--- 그거--근대법원칙에불과하며,,현대법이념에서 이미 `거래질서`라든지 `사회질서`라든지 `권리남용금지원칙`
--- 이라든지등에 의해 제한받거나 규율된다는거 법학과 1 학년이면 다아는 쌩초,,,,
((( 공정거래법,,,등은 이규율을 강하게 받는 사회법의 하나이죠,,,))))
*** 허허허,,쌩기초를 현학적으로 자신의 의도에 견강부회하는 해괴함이란,,쩝,,
*** 법몰라도 걍 상식과 명분중시하시는 님들,,더운데 걍무시하세요,,
친목단체는 협회 하나면 충분합니다.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국 각지의 친목단체는 대여업자들이 주동이 되어 배후에서 조종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중개사들이 이용당하고 있는셈이지요.항상 가면은 천사의 얼굴이죠.
이러니 대여업소 단속이 될리가 없지요.
모든 변화는 사람이 하죠.협회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업소 난립 책임지는 ......
85년 1회 ~ 2011년 22회까지 공인중개사 314,085명이 배출되었다.
1회서부터 9회까지는 격년제와 상대평가로 적정배출을 해왔었다.
그러나 10회 이후부터는 1년에 평균 15,000여 명 씩 배출을 하고 있다.
2009년도 4/4분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중개업자 83,728 중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74,227, 중개인 9,090, 중개법인41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중개업소가 난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과당경쟁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많은 중개업자들이 개업 그리고 폐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은 중개사무소도 소수만 제외하고 아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중개업자를 대표한다는 협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어차피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모른다.
-중개업소 난립에 대해 정부는 경쟁력을 말하고 있으나 과당경쟁, 자격대여, 불법중개업의 양산, 중개사고의 증가 등 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금만 높이면 된 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뿐인 것 같고 ................. 문제점투성이인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나 주택 수에 비교하여 적정배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협회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소위 체인점을 내주는 회사도 일정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점주가 점포를 얻기 전에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회사에서 점포의 위치나 나이별 유동인구 조사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체인점을 내주지 않는다. 그것은 후일에 체인점의 폐업은 회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개업의등록은 일정거리제한도 없고, 수습기간도 없고 마구잡이로 등록을 해주고, 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같은 상호가 몇 개 씩 있어도 말이 없다. 입회비, 공제가입만 하면 받아 줄 수밖에 없다. 중개업자의 길은 안개 속을 헤매는 어차피 막 가는 직업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 인가?
“뜨는 직업, 저무는 직업”을 보면
귀한 대접을 받던 의사, 변호사, 공급 증가로 대형로펌, 5대 병원 싹슬이에 나머지는 아귀다툼이라고 ..........
정부는 자격증 숫자조절에 팔짱만
여기에서 변호사 2000명, 의사3300명인 공인중개사에 비하여 그야말로 소수의 배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죽겠다고 난리이다. 공급이 20%이상 단번에 증가하면 자격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 사법연수원과로스쿨 출신을 합쳐 2550명가량이 변호사자격증을 취득)과다배출, 그 때문에 시장구조가 바뀌었고
법률시장은 대형로펌으로 의료시장은 대형 5대 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앞으로 중개업계의 길도 험하고 멀다고 본다.
대형 중개법인이 시장을 과점해 버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one-stop 서비스로 가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법인으로 갈 것이다. 중개법인의 손길이 없는 나머지를 가지고 소규모 영세중개업자들의 아귀다툼으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더구나 정부에서 행하는 아파트실거래가, 전, 월세 실거래가, 등기사항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대장 등 거래의 투명화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소규모 영세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얻기에는 갈수록 어려워 질것이다. 정부에서는 강자가 시장을 독점해 버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덴마크 정부라고 했던가?
그들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장래직업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한다고 한다.
어떤 직업에 관해서 정보를 주고 장래에 대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수요를 파악하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적정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실업자를 최소화하고 국민행복도가 최고로 높은 나라라고 한다.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공급초과로 중개업자들이 힘들어 한다. 요즈음은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사가 뜬다고 한다. 간호사도 이제 4년제로 간다고 한다. 집단 반발에 무서워 자격증 숫자 조절에 실패한 결과다. 언제까지 멀쩡한 자격증을 가지고도 먹고살지도 못하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협회도 책임을 져야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협회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의 현 체제를 그대로 계속 끌고 가서도 안 된다.
지난번 통과되지 못한 대형법인의 대표 완화에 대한 문제도 재벌 독식에 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법인의 겸업 금지” 법안도 이 같은 추세를 간접적 보여주는 것이 라고 보며 .................미래를 걱정해 본다.
정부도 협회도 책임지지 않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
초대형 중개법인 응암 분사무소
제목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업소 난립 책임지는 ......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중개업소 난립 책임지는 ......
85년 1회 ~ 2011년 22회까지 공인중개사 314,085명이 배출되었다.
1회서부터 9회까지는 격년제와 상대평가로 적정배출을 해왔었다.
그러나 10회 이후부터는 1년에 평균 15,000여 명 씩 배출을 하고 있다.
2009년도 4/4분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중개업자 83,728 중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74,227, 중개인 9,090, 중개법인411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은 중개업소가 난립할 수밖에 없고 또한 과당경쟁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많은 중개업자들이 개업 그리고 폐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남은 중개사무소도 소수만 제외하고 아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중개업자를 대표한다는 협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만한 능력도 없거니와 어차피 관심조차 없는 것인지 모른다.
-중개업소 난립에 대해 정부는 경쟁력을 말하고 있으나 과당경쟁, 자격대여, 불법중개업의 양산, 중개사고의 증가 등 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금만 높이면 된 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뿐인 것 같고 ................. 문제점투성이인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수나 주택 수에 비교하여 적정배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협회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소위 체인점을 내주는 회사도 일정 거리제한을 두고 있고 점주가 점포를 얻기 전에
회사에서 점포의 위치나 나이별 유동인구 조사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체인점을 내주지 않는다. 그것은 후일에 체인점의 폐업은 회사의 이미지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개업의등록은 일정거리제한도 없고, 수습기간도 없고 마구잡이로 등록을 해주고, 협회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같은 상호가 몇 개 씩 있어도 말이 없다. 입회비, 공제가입만 하면 받아 줄 수밖에 없다. 중개업자의 길은 안개 속을 헤매는 어차피 막 가는 직업이 아닌가 싶다.
지난 3월 인가?
“뜨는 직업, 저무는 직업”을 보면
귀한 대접을 받던 의사, 변호사, 공급 증가로 대형로펌, 5대 병원 싹슬이에 나머지는 아귀다툼이라고 ..........
정부는 자격증 숫자조절에 팔짱만
여기에서 변호사 2000명, 의사3300명인 공인중개사에 비하여 그야말로 소수의 배출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죽겠다고 난리이다. 공급이 20%이상 단번에 증가하면 자격증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올해 사법연수원과로스쿨 출신을 합쳐 2550명가량이 변호사자격증을 취득)과다배출, 그 때문에 시장구조가 바뀌었고
법률시장은 대형로펌으로 의료시장은 대형 5대 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앞으로 중개업계의 길도 험하고 멀다고 본다.
대형 중개법인이 시장을 과점해 버릴 날이 머지않았다고 본다. one-stop 서비스로 가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법인으로 갈 것이다. 중개법인의 손길이 없는 나머지를 가지고 소규모 영세중개업자들의 아귀다툼으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더구나 정부에서 행하는 아파트실거래가, 전, 월세 실거래가, 등기사항 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대장 등 거래의 투명화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소규모 영세중개업자에 대한 신뢰를 얻기에는 갈수록 어려워 질것이다. 정부에서는 강자가 시장을 독점해 버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손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덴마크 정부라고 했던가?
그들은 이미 초등학교 시절에 장래직업에 대한 가이드북을 제공한다고 한다.
어떤 직업에 관해서 정보를 주고 장래에 대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수요를 파악하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적정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실업자를 최소화하고 국민행복도가 최고로 높은 나라라고 한다.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공급초과로 중개업자들이 힘들어 한다. 요즈음은 간호사 부족으로 간호사가 뜬다고 한다. 간호사도 이제 4년제로 간다고 한다. 집단 반발에 무서워 자격증 숫자 조절에 실패한 결과다. 언제까지 멀쩡한 자격증을 가지고도 먹고살지도 못하는 현상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협회도 책임을 져야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협회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금의 현 체제를 그대로 계속 끌고 가서도 안 된다.
지난번 통과되지 못한 대형법인의 대표 완화에 대한 문제도 재벌 독식에 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법인의 겸업 금지” 법안도 이 같은 추세를 간접적 보여주는 것이 라고 보며 .................미래를 걱정해 본다.
정부도 협회도 책임지지 않는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한다.
초대형 중개법인 응암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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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지만,이 사안은 근본적인 답이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그럴듯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중개업은 그 속성상 99%가 '소개기능' 이다. 이는,과거 담배값이나 받고 방을 소개하던 복덕방 할아버지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고,아무것도 모르며 천방지축인 보조원들이 영업은 더 잘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차별화된 전문성있는 자격증이 될 수 없고,매년 수만명씩 뽑아대니,돈벌이도 안되고,허접한 인력들만 모여들수 밖에 없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지?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이듯,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수준의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사,세무사 등에 비교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다.
답답하지만,이 사안은 근본적인 답이 없다.
근본적인 이유는,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한 그럴듯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 중개업은 그 속성상 99%가 '소개기능' 이다. 이는,과거 담배값이나 받고 방을 소개하던 복덕방 할아버지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고,아무것도 모르며 천방지축인 보조원들이 영업은 더 잘한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차별화된 전문성있는 자격증이 될 수 없고,매년 수만명씩 뽑아대니,돈벌이도 안되고,허접한 인력들만 모여들수 밖에 없으니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지?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이듯,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 필요할 뿐이다. 이런 수준의 자격증을 가지고 변호사,세무사 등에 비교하는 것도 쑥스러운 일이다. 저장목록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답 이없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아남는 회원은 살고 아니면 죽고 그런실정 장농대기 자격증 약 20만장 무슨 답이 있을까요 자격증 마니 나올수록 현 협회는 수익창출 답 이 없으니 그냥 두시는게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금냔 부터 자격증 시험 중단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경기도만 해도 중개사 간판 보다 지역마다 다를겟지만 떳다방 컨설팅 간판에 동네마다 몇명떳다방에 전국 노어촌 따지면 수백만 떳다방 행위자 들은 어케 할건지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답 이없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아남는 회원은 살고 아니면 죽고 그런실정 장농대기 자격증 약 20만장 무슨 답이 있을까요 자격증 마니 나올수록 현 협회는 수익창출 답 이 없으니 그냥 두시는게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금냔 부터 자격증 시험 중단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경기도만 해도 중개사 간판 보다 지역마다 다를겟지만 떳다방 컨설팅 간판에 동네마다 몇명떳다방에 전국 노어촌 따지면 수백만 떳다방 행위자 들은 어케 할건지 저장목록
(으잉?? 중개인 13000명인줄 알았는데.... 2009년 9000명이면 그동안 많이 죽어부렀는가?)
존경하는 중개사님!
요것도 냅둬버리십시요!
중개사님 연세가 어느새 66세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세월에 조까치되어버린 자격증 원상회복시켜 놓겠습니까?
10년전 양협회 씨블노무시키들 공제경쟁하고 과다배출 속으로 부추겼을 때....
노팬티... 빨간빤쯔만 입고 제3한강교로 올라가느니 어쩌니 할때....그때 제가 올라 갔어야 하는건데.....
생각만 해도 으아아아아앙~~~~~내자격증!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공인중개사100만이든 1000 만이든... 그래도 나는 세무사 신소장과 영원한 동급!!
이!!!!! 소!!!!!!!장!!!!!!!!!이다.
(으잉?? 중개인 13000명인줄 알았는데.... 2009년 9000명이면 그동안 많이 죽어부렀는가?)
존경하는 중개사님!
요것도 냅둬버리십시요!
중개사님 연세가 어느새 66세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세월에 조까치되어버린 자격증 원상회복시켜 놓겠습니까?
10년전 양협회 씨블노무시키들 공제경쟁하고 과다배출 속으로 부추겼을 때....
노팬티... 빨간빤쯔만 입고 제3한강교로 올라가느니 어쩌니 할때....그때 제가 올라 갔어야 하는건데.....
생각만 해도 으아아아아앙~~~~~내자격증!
공인중개사100만이든 1000 만이든... 그래도 나는 세무사 신소장과 영원한 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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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크나큰 근본원인은. 중개사님의 말씀대로
정부의 협회설립완화책에, 우리가 춤추고 놀아난 탓입니다.
양협회에서는 공제경쟁에 휘말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누가 공제를 많이 획득하느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단일협회로 공인중개사가 힘이 강해지면 피곤할겁니다.
그리하여 모든단체들에게 이원화 완화책을 선보였으나 타단체들은 벌써
모든것을 알고 있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만 이원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중개제도개선.공인중개사과다배출등등은 서로가 이견이 앞서
전혀 신경을 못쓰고 이지경에 이른것입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크나큰 근본원인은. 중개사님의 말씀대로
정부의 협회설립완화책에, 우리가 춤추고 놀아난 탓입니다.
양협회에서는 공제경쟁에 휘말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누가 공제를 많이 획득하느냐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단일협회로 공인중개사가 힘이 강해지면 피곤할겁니다.
그리하여 모든단체들에게 이원화 완화책을 선보였으나 타단체들은 벌써
모든것을 알고 있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만 이원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중개제도개선.공인중개사과다배출등등은 서로가 이견이 앞서
전혀 신경을 못쓰고 이지경에 이른것입니다. 저장목록
통합 후 5년
과다배출이 줄어 들었나?
1. 문제는 설업율을 산정할 때 자격증소지자는 실업율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많을 수록 우리나라 실업율은 낮아진다는 이야기
2.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로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실 로또가 아닌데) 응시자가 15만명에 달하는 시험이 있을까?
3. 정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전문가자격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업자자격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4.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업자로 남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통합 후 5년
과다배출이 줄어 들었나?
1. 문제는 설업율을 산정할 때 자격증소지자는 실업율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자격증 소지자가 많을 수록 우리나라 실업율은 낮아진다는 이야기
2.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로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사실 로또가 아닌데) 응시자가 15만명에 달하는 시험이 있을까?
3. 정부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전문가자격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업자자격증으로 보기 때문이다.
4. 공인중개사들이 그냥 업자로 남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위 중개사님! 반갑습니다.
오래전..... 중개사님께서 국토부게시판에다 몇달씩 글 올리면서
항의의 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잊어버렸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아뭏든 이름 석자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노팬티로 덜렁~~덜렁~~ 마포대교로 올라가 버릴까 우짜까?
이소장이 한번 그러는 것 찬성!!이라는 댓글 100개만 올라오면 당장에 서울 마포 대교로...
이번에는 빨강 빤쯔도 벗어 버리고 다리 위로 올라가 버릴랍니다.
끄으~~윽!!(오늘은 돈 떨어져...짜빠게티다
여기 이 협회 홈피에 공시된 결산보고를 보면
재보험은 적자운영이다.
그렇다면
적자에 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 대책이란 것이
재보험 무가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지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험이 미가입상태에서
재보험 가입상태 때에 지불되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묻고싶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재보험 가입 부결에 관하여
여기 이 협회 홈피에 공시된 결산보고를 보면
재보험은 적자운영이다.
그렇다면
적자에 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 대책이란 것이
재보험 무가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지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험이 미가입상태에서
재보험 가입상태 때에 지불되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묻고싶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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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만봐도 시원합니다.
언제쯤 협회가 제 기능을 해나갈지...ㅉ ㅉ
긴급하게 문의합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업자가
“ㅇㅇ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참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8조(명칭)
1.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2.-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수정일자 2009.9.13.)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기업형 전문 주택관리회사 나온다
제목 중개업자들의 수난시대--->기업형임대관리회사재추진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8991&sid=010306&nid=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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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저장목록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저장목록
사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협회이지 공인중개사들의 협회는 아니죠...
정부가 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리도 없고
알아서 벌어 먹으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빨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공인중개사들이 요소 요소에서 중개계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중개업의 70%가 임대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머지 않아 밥그릇 다뺏기고 나면
저절로 도태하는 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베이비무머시대의 자격증 소유자들
중개업자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냐
공인중개사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 먹고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 확실하게 우리 의식에 문제있다.협회에서도 서울 신문에 매월 지불하는 돈이 있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꼬박 꼬박 임대료 내가면서 각종 유지비 각종 영업비 지출해 가면서 취득한 소중한 회원의 정보를 왜? 아니 무슨 연고로,ㅡ 무슨 이유로 돈을 줘 가면서 서울 신문에 게재하느냐ㅡ고 되물은 일이 생각난다.
반대로
그 소중한 자산인 정보제공의 댓가를 받아야 옳은 게 아닐까 !
ㅡㅡ부동산 물건 정보는 소중한 우리의 생명줄이며 자산이다. ㅡㅡ
한경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분명한 오보 ㅡ 1. 복비. 2, 0.4%, 3, 협의. 4, 직거래 정보회사. ㅡ 등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요, 한사람의 독자로서
항의하고 제언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
굳이
협회까지 생각이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
우리 의식에 문제는
과연
없는 것일까 !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계산되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협회의 동태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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