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전두환 추진법은 연좌제나 소급법이 아니다. 나치를 도운 자는 다 처벌되어야 하고, 나치의 응징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 전두환은 같은 민족을 학살하고 돈을 챙긴 자로서 나치보다 더 나쁜 반인륜 범죄자다. 전두환과 그 무리를 처벌해야 정의가 선다."

홍성태 Seongtae Hong (@ecoriver) 님이 10:39 오후 on 금, 6 07, 2013에 트윗함: 전두환 추진법은 연좌제나 소급법이 아니다. 나치를 도운 자는 다 처벌되어야 하고, 나치의 응징에는 시간의 제한이 없다. 전두환은 같은 민족을 학살하고 돈을 챙긴 자로서 나치보다 더 나쁜 반인륜 범죄자다. 전두환과 그 무리를 처벌해야 정의가 선다. (https://twitter.com/ecoriver/status/342999316346060801) https://twitter.com/download 에서 트위터 앱을 받으세요

여성들이 몸치장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어린시절 채우지 못한 결핍된 사랑을 메꾸려는 것일 수도 있고,학력이 모자라 남편의 재물을 빌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어쨌든 쫌 모잘라 보인다.

여성들이 몸치장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다.어린시절 채우지 못한 결핍된 사랑을 메꾸려는 것일 수도 있고,학력이 모자라 남편의 재물을 빌어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어쨌든 쫌 모잘라 보인다.

목사들이 통일반공정치에 몰똘해서는 안됩니다.목사의 근본책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목사들이 정치에 관심갖고, 권력에 관심갖고 ,헌금장사에 관심갖고,건축문양에 관심갖고,목사들이 배부르니 할 일이 많아졌다.바쁜일과를 소화해내느라 노고가많다.

목사들이  통일반공정치에 몰똘해서는 안됩니다.목사의 근본책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같습니다.목사들이 정치에 관심갖고, 권력에 관심갖고 ,헌금장사에 관심갖고,건축문양에 관심갖고,목사들이 배부르니 할 일이 많아졌다.바쁜일과를 소화해내느라 노고가많다.

2013년 6월 6일 목요일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공부법 일부개정법률 6월 4일 공포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공부법 일부개정법률 6월 4일 공포






2013년 5월 7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 6월 4일 공포ㆍ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2013. 12. 5 시행) 내지 1년(2014. 6. 5 시행)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부칙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중개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ㅇ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 등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ㅇ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2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5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2항제10호ㆍ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신설).<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무등록ㆍ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ㅇ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신설함(현행 제42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성경말씀][구약성경]

[성경말씀][구약성경]




[레 20:9]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 27:30]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들

아들




긴밤을 고민했다.

에미는 유토피아를 꿈꾼게 아니었다.

성실이 인정받고 양심이 주인되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꿔왔다.

... 어린 너를 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했었다.

뿌리만 죽지 않는다면 싹은 언제든지 돋아난단다.

기나긴 추위를 이기고 새싹이 돋아나면 소금 한줌에 시퍼런 쑥물되어 흙속으로 스러지는구나.

이렇게 치욕스런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해서 미안하구나.

에미는 뿌리리 지키마.

아들아 새싹을 틔우거라.

옳다고 생각하거든 행동하거라.

날개를꺽는다고 날기를 포기하지 말거라.

날 수 없거든 뛰어라.

뛸 수 없거든 걸어서 가거라.

걷고,뛰어서 학처럼 높이 비상하거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거라.

에미들은 용서하는법을 잘못 배운탓에 돌아서면 늘 등에 칼이 꽂히는구나.

그래도 용서를 하는 이유는 아들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인게야.

사랑하는법을 가르치마.

용서하는법을 가르치마.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거라.

에미는 떠나겠지.

에미가 떠나거든

에미가 떠난 자리에

노란 민들레나흐드러지게 심어다오.



--- 엄마가 씀 (안은혜님의 글)

[친구예수]요한복음15장13절;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친구예수]요한복음15장13절;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