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공부법 일부개정법률 6월 4일 공포
2013년 5월 7일 제31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 6월 4일 공포ㆍ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2013. 12. 5 시행) 내지 1년(2014. 6. 5 시행)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부칙내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중개업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운영위원회 설립과 공제기금의 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 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이 취소되고 3년간 개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취소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1항제11호).
ㅇ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 등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ㅇ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안 제13조제6항 단서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의2, 제4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51조제3항제2호의2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제5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2항제10호ㆍ제3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신설).<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무등록ㆍ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합동단속 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 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ㅇ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신설함(현행 제42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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