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중개보수 강탈자들 계보도 . 국토교통부는 자폭하라!

★ 장관:서승환=> 1차관 : 김경식=> 주택토지실장 : 손태락=> 토지정책관(국장): 권대철 =>부동산산업과과장 : 이상일 =>< 사무관: 정청리 , 주무 : 홍창빈 >

  중개보수 인하를 주도하여 안그래도 어려운 공인중개사들의 미래를 짓밟은 공신?들의 계보도입니다.


★ 삼성재벌네 식구인 중앙일보의 거짓 기사를 믿고 청와대에 잘못보고한 전력의 부동산 산업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과 주택 비중이 큰 아파트 물건을 기준으로 한 지수(가격) 변동율을 보면, 
1. 가구 소득 증가 : 11년간 70.5 % 증가 (2013. 1/4분기 : 2,582,000 → 2014. 1/4분기 4,403,000) 
2.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 14년간 36.19% 상승 (2000년10월 73.46 → 2014년 10월 109.65) 
3. 아파트 매매가 지수 상승 : 10.8년간 29% 상승 (2003년 11월 70.5 → 2014년 9월 99.5 ) 
4. 아파트 임대가 지수 상승 : 10.8년간 45.9% 상승 (2003년 11월 67.7 → 2014년 9월 113.6) 

반증 : ①.중개보수 요율이 동일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은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률 만큼 증가한다. ② 위 통계 상 국민 가구당 소득은 부동산 가격(개업공인중개사 소득) 상승률의 대략 2배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이 타 국민들과 같으려면 중개보수율은 지금 보다 2배 정도는 높여야 맞고, 이것은 국가 통계에 근거한 명확한 진실이다. 

결론 : 따라서 시민 단체나 정부측에서 단골 메뉴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상승가치 만큼 중개보수가 인상되는 효과를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는 누리지 않았느냐? 하는것에 대한 반박 대응 논리로 타당 해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국가가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는 통계청 지표도 부인하겠는지요? 
 "제 자식 굶겨 죽이려는 국토부장관 자격 없다. 당장 물러가라."  

 "외국의 반값이라도 받게 해다오. 1/10가지고는 굶어 죽겠다

서승환 장관 "추가 전세·매매 활성화 대책 없다"

민간전문가 간담회서 밝혀

"기존 대책 국회 통과에 집중"


[ 이현일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반포동 홍수통제소에서 민간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와 만나 이처럼 말했다.

서 장관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만났다”며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3억원 이상 고가 전세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여전하고, 야당도 “전세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일각에선 이날 추가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월세 전환율이 높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월세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환율이 내려가는 등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야당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많아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추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연말까지 기존에 내놓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세입자 지원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간담회는 한강홍수통제소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 시장 전문가 3명, 감정원 현장 조사담당자 3명,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주택기금 담당자 각각 1명 등 총 8명의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렵고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통제는 부적절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전세에 대한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요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통계청(KOSIS)에서 발표한 100대 지표를 근거로 들어 우리의 중개보수가 인하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보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과 주택 비중이 큰 아파트 물건을 기준으로 한 지수(가격) 변동율을 보면, 
1. 가구 소득 증가 : 11년간 70.5 % 증가 (2013. 1/4분기 : 2,582,000 → 2014. 1/4분기 4,403,000) 
2.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 14년간 36.19% 상승 (2000년10월 73.46 → 2014년 10월 109.65) 
3. 아파트 매매가 지수 상승 : 10.8년간 29% 상승 (2003년 11월 70.5 → 2014년 9월 99.5 ) 
4. 아파트 임대가 지수 상승 : 10.8년간 45.9% 상승 (2003년 11월 67.7 → 2014년 9월 113.6) 

반증 : ①.중개보수 요율이 동일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은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률 만큼 증가한다. ② 위 통계 상 국민 가구당 소득은 부동산 가격(개업공인중개사 소득) 상승률의 대략 2배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이 타 국민들과 같으려면 중개보수율은 지금 보다 2배 정도는 높여야 맞고, 이것은 국가 통계에 근거한 명확한 진실이다. 

결론 : 따라서 시민 단체나 정부측에서 단골 메뉴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상승가치 만큼 중개보수가 인상되는 효과를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는 누리지 않았느냐? 하는것에 대한 반박 대응 논리로 타당 해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국가가 관리하며 운영하고고 있는 통계청 지표도 부인하겠는지요? 
공인중개사법개정안 제안

1. 중개사무소의 직원수의 제한 개인중개업소는 1개업소당 2인 이내로 제한 법인의 경우 10인이하로 제한법무사등의 자격사는 사무소의 직원수에 제한이 있음.
개정이유
중개보조원의 제한이 없는 이유로 천안의 경우 한 개의 중개 업소에 60명까지 보조원을 운용하므로 인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 히고 있음

2. 중개수수료의 수수료율 0.2%- 0.9%까지 합의문구의
삭제와 수수료율의 고정율 적용하되 기본법에는 일반
자격사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한다.

개정이유
1) 합의라는 문구로 인하여 중개사와 소비자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타툼의 소지와 단초를 제공하여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비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킴

2) 타 자격사는 합의등이 없으며 중개사만이 유일하게
국토부의 간섭과 제제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개수수료의 개정권까지 국토부에 갖고 있음

3)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일반전문자격사와 같이 수임과
동시에 받되 중개사는 중개의 완성이 의무이므로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법률로 확정

3. 중개수수료의 현실화하여 주택이외의 상가토지공장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인상해야하며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에 관한 상세한 이용계획등에 대한
서비스가 건축사등과 연계여 자문후 중개가 이루어지며

상가등은 임대차시에도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등 여러가지
중요한 법률행위를 수반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중개행위로 볼수없으며 공장의 경우 신설의 경우에는 약30여종의
법률적인 검토와인허가등의 제반 문제가 따름에더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저급한 보수를 받는다는것은
말로만 전문자격사라고 책임은 막중하게 물으면서 보수는 저급하게
주는것은 전문직족의 보수체계 와는 상반된 논리이다




개정이유
1)지속적인 물가상승율
14년간 중개보수료는 동결되었으나 물가상승율은 14년간 34%인상 되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율을 중개사는 온갖물가 상승률은 몸으로 맟으며 자식들을 키워왔다.

2) 떳다방의 양산
지방의 토지는 동네 떳다방과 이장이 속칭데두리(매매가에 덮어서 매매하고 차익을 불법으로 가져가고 중개사는 거기 에 다리 걸쳐 중개하고 자칫 바가지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탁상에서 짜여진 중개보수료
현재 중개보수료는 전체 부동산 년간부동산 거래매매총액을
중개사숫자로 나눈 단순한 중개보수료 입니다.

4) 시장점유율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 중개시장의 순수한 중개시장점류율은 약55%
으로 추정합니다전체시장에서 분양시장은 건설사가 그리고
대형상업용건물은 변호사세무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개보수료를 만든 것입니다.




5) 개정이후의 시장변화
2000년 개정당시 중개사가 4만여명이었으나 현재 84천명 이면 당시보다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어 시장에서 2배증가하여 개업중개사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으나 이에 대한 개정이없었다따라서 중개보수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해야 한다.


  제안 보수료율표

구 분
기 준
보수요율
비 고
주택임대
5천만원이하
0.5%

2억원이하
0.6%

4억원이하
0.7%

주택매매
1억원이하
0.6%

3억원이하
0.7%

3억원초과
1%

토 지
임 대
1%

매 매
1.2%

상 가
임 대
1.2%

매 매
1.5%

공 장
임 대
1.5%

매 매
2%

컨 설 팅
5% 이내 자율


  * 줄장등의 경우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할수 있다.
연접시군10만원 - 격지20만원 도서30만원.


본 요율표는 천안의 고려개발부동산중개 정호연(덕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민법겸임교수의 제안이므로 허락없이
불법으로 원용등의 사용을 불허합니다. (010-4417-3000)

본제안은 중개보수료의 개정뿐이아닌 중개보조원의 숫자제한등을 함으로
인하여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법률의 개정을 해야 하므로 제안합니다


2014.11.8.


법학박사 정 호 연(덕채)